행정처분 불복
공무원 징계위원회 의견서 작성 — 출석통지 후 준비와 진술 방법

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등 요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30일(중앙징계위원회는 60일) 안에 의결하고, 출석통지서는 회의일 3일 전까지 도달하면 됩니다. 통지를 받은 뒤 준비 기간이 짧기 때문에, 혐의 사실별 사실관계와 유리한 사정을 공무원 징계령 별지 제2호의2서식 의견서로 미리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진행 절차
- 불복·구제 난이도 높음
이미 받은 처분·결정에 대해 의견제출·이의신청·행정심판을 하거나 피해구제·분쟁조정을 신청하는 절차입니다. 심사기관이 사실관계와 법령을 검토하여 결정하므로 소명자료 준비가 중요합니다.
1. 요구서 사본과 출석통지서 확인
징계의결등 요구권자는 징계를 요구하면서 요구서 사본을 혐의자에게 보내야 합니다(공무원 징계령 제7조 제7항). 요구서에 적힌 혐의 사실, 관할 징계위원회, 출석통지서의 회의 일시를 먼저 확인합니다.
2. 혐의 사실별 사실관계 정리
요구서의 혐의 사실을 항목별로 나누어 인정하는 부분과 다투는 부분을 구분합니다. 징계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일반 사유는 3년, 금품·향응 등 제78조의2 사유는 5년, 성비위 사유는 10년이 지나면 징계의결 요구를 할 수 없으므로 발생 시점도 함께 확인합니다(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
3. 의견서와 증거자료 작성
혐의자는 별지 제2호의2서식 의견서나 구술로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사실을 진술하고 증거를 낼 수 있습니다(공무원 징계령 제11조 제2항). 경위, 고의·과실 정도, 업무 상황, 근무 실적과 표창 이력 같은 정상 자료를 의견서에 정리하고 증빙을 첨부합니다.
4. 증인 신청·제척·기피 검토
필요하면 증인 심문을 신청할 수 있고, 위원회는 채택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제11조 제3항). 위원이 혐의자의 친족이거나 사건과 관계가 있으면 제척되고, 불공정한 의결을 할 우려가 있으면 혐의자가 기피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15조).
5. 출석 진술 또는 서면 진술
회의에 출석해 의견서 내용을 바탕으로 진술합니다. 출석을 원하지 않으면 출석 진술 포기서를 내고 서면심사를 받게 되며, 해외 체류·구속 등으로 요구서 접수일부터 50일 안에 출석할 수 없으면 서면으로 진술할 수 있습니다(제10조 제3항·제5항).
필요 서류
- 의견서(「공무원 징계령」 별지 제2호의2서식)
- 공무원 징계의결등 요구서 사본과 출석통지서(「공무원 징계령」 별지 제2호서식)
- 혐의 사실별 경위서와 시간순 정리표
- 사실관계를 뒷받침하는 업무 문서·메신저·결재 기록 사본
- 근무 실적·표창·포상 이력 자료
- 동료·관계인의 확인서(작성자 신분증 사본 첨부)
- 증인 심문 신청서 또는 기피 신청서(해당하는 경우, 법정서식 없음)
비용 안내
본 사무소 수임료는 위에 표시한 금액부터이며, 혐의 사실의 수와 정리할 증거자료의 분량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자료를 검토한 후 정확한 견적을 안내드리겠습니다.
근거·확인일
- 공무원 징계령 제7조
- 공무원 징계령 제9조
- 공무원 징계령 제10조
- 공무원 징계령 제11조
- 공무원 징계령 제15조
- 국가공무원법 제76조
- 국가공무원법 제79조
-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
먼저 확인하세요
- 출석통지서는 회의일 3일 전 도달이 기준이라 통지 후 준비 기간이 매우 짧을 수 있으므로, 요구서 사본을 받은 날부터 자료를 모읍니다.
- 지방공무원·교육공무원은 각각의 징계 법령이 적용되므로 요구서에 적힌 근거 법령과 관할 위원회를 먼저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징계위원회 출석통지서는 언제까지 받아야 하나요?
징계위원회 의견서는 정해진 양식이 있나요?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징계위원회는 언제까지 결론을 내나요?
오래전 일로도 징계를 받을 수 있나요?
징계 결과에 불복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행정사가 징계위원회 의견서를 써 주나요?
문의 안내
인천 행정사·송도 행정사, 황윤상 행정사 사무소입니다. 포스코타워송도에서 ‘공무원 소청심사 서류’를 비롯한 행정 서류의 작성과 제출 대행, 절차 안내를 맡고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 궁금하시면 편하게 문의 남겨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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