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영업신고 하려면, 일반·휴게음식점 차이와 위생교육 6시간·보건증 확인
음식점은 사업자등록보다 영업신고가 먼저이고, 술을 팔면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전 위생교육 6시간을 이수하고 종사자 전원의 보건증(유효 1년)을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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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술 팔면 '일반음식점'
- 두 업종 모두 음식을 조리해 판매
- 차이는 술을 팔 수 있느냐
- 술 판매 계획이면 일반음식점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
2. 계약 전 '건축물 용도'
- 건축물대장 용도가 업종에 맞는지
- 안 맞으면 신고 수리 안 됨
- 면적 크면 소방 완비증명 확인
식품위생법 제37조, 시행규칙 제42조
3. 위생교육 '6시간'
- 신고 전 신규 위생교육 6시간 이수
- 원칙은 집합교육, 원격은 예외만
- 교육기관에 방식부터 확인
식품위생법 제41조
4. 종사자 '보건증' 1년
- 종사자 전원 건강진단결과서 필요
- 보건증 유효기간은 1년
- LPG 쓰면 가스 완성검사 서류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2조
5. 신고 후 '사업자등록'
- 관할 구청 위생과에 영업신고
- 신고증 받은 뒤 세무서 사업자등록
- 간판 업종도 신고 업종과 일치
식품위생법 제37조
신고 준비물 체크 ✅
- 영업신고서(「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지 제37호서식)
- 위생교육 이수증
-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 — 종사자 전원
- 건축물대장 용도 확인 자료·임대차계약서
- 해당 시 소방시설 완비증명서·가스 완성검사증명서·수질검사성적서
건축물 용도가 맞지 않으면 신고가 수리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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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식점 영업신고 대행 · 황윤상 행정사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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