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영업신고 하려면, 일반·휴게음식점 차이와 위생교육 6시간·보건증 확인

음식점은 사업자등록보다 영업신고가 먼저이고, 술을 팔면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전 위생교육 6시간을 이수하고 종사자 전원의 보건증(유효 1년)을 준비합니다.

음식점 열기 전에 '영업신고' 먼저 계약 후 용도 불일치 주의 (위생교육 6시간·보건증 1년·건축물 용도 확인)
1. 술 팔면 '일반음식점' — 두 업종 모두 음식을 조리해 판매 / 차이는 술을 팔 수 있느냐 / 술 판매 계획이면 일반음식점
2. 계약 전 '건축물 용도' — 건축물대장 용도가 업종에 맞는지 / 안 맞으면 신고 수리 안 됨 / 면적 크면 소방 완비증명 확인
3. 위생교육 '6시간' — 신고 전 신규 위생교육 6시간 이수 / 원칙은 집합교육, 원격은 예외만 / 교육기관에 방식부터 확인
4. 종사자 '보건증' 1년 — 종사자 전원 건강진단결과서 필요 / 보건증 유효기간은 1년 / LPG 쓰면 가스 완성검사 서류
5. 신고 후 '사업자등록' — 관할 구청 위생과에 영업신고 / 신고증 받은 뒤 세무서 사업자등록 / 간판 업종도 신고 업종과 일치
신고 준비물 체크 ✅: 영업신고서(「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지 제37호서식), 위생교육 이수증,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 — 종사자 전원, 건축물대장 용도 확인 자료·임대차계약서, 해당 시 소방시설 완비증명서·가스 완성검사증명서·수질검사성적서
헷갈리면 저장 📌 — 사장님 친구에게도 공유하세요 / 음식점 영업신고 대행 · 황윤상 행정사 사무소 / 인천 송도 포스코타워송도 26층 / 010-3374-2687 · 방문 상담 1시간 무료

1 / 8

글로 보기

1. 술 팔면 '일반음식점'

  • 두 업종 모두 음식을 조리해 판매
  • 차이는 술을 팔 수 있느냐
  • 술 판매 계획이면 일반음식점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

2. 계약 전 '건축물 용도'

  • 건축물대장 용도가 업종에 맞는지
  • 안 맞으면 신고 수리 안 됨
  • 면적 크면 소방 완비증명 확인

식품위생법 제37조, 시행규칙 제42조

3. 위생교육 '6시간'

  • 신고 전 신규 위생교육 6시간 이수
  • 원칙은 집합교육, 원격은 예외만
  • 교육기관에 방식부터 확인

식품위생법 제41조

4. 종사자 '보건증' 1년

  • 종사자 전원 건강진단결과서 필요
  • 보건증 유효기간은 1년
  • LPG 쓰면 가스 완성검사 서류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2조

5. 신고 후 '사업자등록'

  • 관할 구청 위생과에 영업신고
  • 신고증 받은 뒤 세무서 사업자등록
  • 간판 업종도 신고 업종과 일치

식품위생법 제37조

신고 준비물 체크 ✅

  • 영업신고서(「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지 제37호서식)
  • 위생교육 이수증
  •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 — 종사자 전원
  • 건축물대장 용도 확인 자료·임대차계약서
  • 해당 시 소방시설 완비증명서·가스 완성검사증명서·수질검사성적서

건축물 용도가 맞지 않으면 신고가 수리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헷갈리면 저장 📌

  • 사장님 친구에게도 공유하세요
  • 음식점 영업신고 대행 · 황윤상 행정사 사무소
  • 인천 송도 포스코타워송도 26층
  • 010-3374-2687 · 방문 상담 1시간 무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