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 · 황윤상 직업소개소 · 등록번호 제2026-3520293-14-5-00015호 (인천광역시 연수구청) · 인천광역시 연수구 컨벤시아대로 165, 포스코타워-송도 26층 2697호(송도동) · ☎ 010-3374-2687
이렇게 진행합니다
1. 상담
필요한 직종·인원·근무 조건과 희망 체류자격을 확인합니다. E-9·H-2가 필요한 경우 고용센터 절차와 일정을 먼저 안내합니다.
2. 인력 매칭
국내에 체류 중이며 취업이 허용되는 외국인 구직자 가운데 요건이 맞는 분을 소개합니다. 소개 전에 체류자격과 허용 직종을 확인합니다.
3. 고용·비자 서류
고용허가 신청, 사증발급인정서, 체류자격 변경·근무처 변경 신고 등 필요한 서류를 행정사로서 작성·제출 대행합니다.
4. 입사 후 관리
고용변동 신고, 체류기간 연장, 4대보험 관련 행정 등 채용 뒤 챙길 기한을 함께 관리합니다.
먼저 확인하세요
- E-9(비전문취업)·H-2(방문취업)는 고용센터를 통해서만, E-8(계절근로)은 공공 절차로만 채용합니다. 민간의 선발·알선은 허용되지 않으며, 저희는 고용허가·특례고용 서류 작성으로 지원합니다.
- 체류자격마다 일할 수 있는 업종·직종이 다릅니다. 취업이 허용되지 않는 체류자격은 소개하지 않습니다.
- 소개요금은 고용노동부 고시 범위 안에서 소개 전에 소개요금약정서로 정합니다.
관련 안내
자주 묻는 질문
E-9·H-2·E-8 외국인도 소개받을 수 있나요?
E-9(비전문취업)와 H-2(방문취업)는 외국인고용법에 따라 고용센터를 통해서만 선발·알선할 수 있고, E-8(계절근로)도 공공 절차로만 운영됩니다. 민간의 선발·알선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저희는 고용허가·특례고용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작성해 드립니다.
어떤 외국인을 소개받을 수 있나요?
국내에 체류 중이며 취업이 허용되는 체류자격(예: F-2·F-5·F-6, 단순노무 등 제한 직종을 제외한 F-4, 해당 직종의 E-7 등)을 가진 구직자가 대상입니다. 소개 전에 체류자격과 허용 직종, 근무처 변경허가 여부를 확인합니다.
소개요금은 어떻게 정하나요?
구인자로부터 받는 소개요금은 고용노동부 고시 범위 안에서 정하고, 소개 전에 소개요금약정서로 미리 약정합니다. 구직자에게는 법령상 허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요금을 받지 않습니다.
채용 뒤 비자·체류 서류도 맡길 수 있나요?
네. 사증발급인정서, 체류자격 변경·연장, 근무처 변경·추가 신고, 외국인 고용변동 신고 등 고용 후 행정 서류를 행정사로서 작성·제출 대행합니다.
채용이나 비자 발급을 보장하나요?
보장하지 않습니다. 채용은 당사자 간 결정이고, 비자·허가는 관할 기관의 심사로 결정됩니다. 요건을 먼저 점검해 가능성과 준비할 서류를 정리해 드립니다.
채용 여부는 당사자 간 결정이며, 비자·허가는 관할 기관 심사로 결정되므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요건·절차는 업종·지역·체류자격에 따라 달라 관할 기관 확인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