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폐기물 인허가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설치신고·변경신고 — 1일 0.1㎥ 기준과 변경신고 30일·2개월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려면 설치 전에 허가를 받거나 신고해야 하며, 허가를 받은 뒤 중요한 사항을 바꾸면 변경허가를, 그 밖의 사항을 바꾸면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물환경보전법 제33조). 특정수질유해물질이 기준 이상 배출되거나 상수원보호구역·특별대책지역 등에 설치하는 시설은 허가 대상이고, 그 밖의 시설은 신고 대상입니다(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변경신고 기한은 사유에 따라 변경 전, 변경한 날부터 30일 이내 또는 2개월 이내로 나뉩니다(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

진행 절차

업무 유형
  • 허가 난이도 높음

    법령이 일반적으로 제한하는 영업·행위·체류를 심사를 거쳐 할 수 있게 하는 절차로, 면허도 여기에 해당합니다. 시설 기준·입지·관계기관 협의 등을 심사하며, 허가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불허가될 수 있습니다.

  • 신고 난이도 낮음

    법령이 정한 신고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하는 절차입니다. 서류 요건을 갖추면 접수로 처리되며, 일부 신고는 행정기관이 내용을 확인한 뒤 수리합니다.

  1. 1. 폐수배출시설 해당 여부 확인

    특정수질유해물질이 포함된 폐수를 배출하는 시설은 1일 최대 폐수량 0.01㎥ 이상, 포함되지 않은 시설은 1일 최대 폐수량 0.1㎥ 이상이면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합니다(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4). 다만 1일 최대 폐수량이 20㎥ 이하이고 광유류가 포함되지 않은 폐수를 공공하수처리시설 등으로 유입하는 경우 등은 제외됩니다. 업종별 분류와 제외 사유는 같은 별표에서 시설마다 따로 확인합니다.

  2. 2. 설치허가 대상과 설치신고 대상 구분

    특정수질유해물질이 기준 이상 배출되는 시설, 특별대책지역·배출시설 설치제한지역에 설치하는 시설, 상수원보호구역이나 그 경계에서 상류 유하거리 10㎞ 이내(보호구역이 없으면 취수시설에서 상류 15㎞ 이내)에 설치하는 시설은 설치허가 대상입니다(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1조제1항). 그 밖의 시설과 폐수를 전량 위탁처리하거나 공공폐수처리시설 등으로 전량 유입하는 일부 시설은 설치신고 대상입니다(같은 조 제2항).

  3. 3. 신청서·신고서와 첨부서류 제출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신청서 또는 설치신고서에 위치도·폐수배출공정흐름도, 원료·용수 사용명세와 수질오염물질 발생 예측 내역서, 방지시설 설치명세서와 도면을 붙여 제출합니다(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1조제5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 설치신고는 방지시설 도면을 배치도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설치신고의 수리 여부는 10일 이내에 통지되며, 기간 안에 통지가 없으면 수리된 것으로 봅니다(같은 법 제33조제4항·제5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의2).

  4. 4. 방지시설 설치와 가동시작 신고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사업자는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처리할 수 있는 수질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해야 합니다(물환경보전법 제35조제1항). 설치를 마치고 가동하려면 미리 가동시작신고서에 설치허가증 또는 설치신고증명서 원본을 붙여 제출합니다(같은 법 제3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6조). 시운전 기간은 생물화학적 처리방법 50일(11월 1일부터 다음 해 1월 31일 사이 가동 시작은 70일), 물리적·화학적 처리방법 30일입니다(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

  5. 5. 변경허가·변경신고 사유별 기한 관리

    허가 대상 시설의 폐수배출량이 허가 당시보다 100분의 50(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시설은 100분의 30) 이상 또는 1일 700㎥ 이상 늘거나 배출허용기준을 넘는 새 오염물질이 생기면 변경허가를 받아야 합니다(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1조제3항). 폐수배출량 50% 이상 증가, 처리공정 변경, 시설 일부 폐쇄 등은 변경 전에, 대표자·명칭 변경은 2개월 이내에, 소재지 변경·시설 임대·위탁처리자 변경·전부 폐쇄 등은 30일 이내에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 변경신고의 수리 여부는 5일 이내에 통지됩니다(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의2).

필요 서류

  •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신청서 또는 설치신고서(「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
  • 배출시설의 위치도 및 폐수배출공정흐름도
  • 원료(용수 포함) 사용명세 및 제품 생산량과 수질오염물질 발생 예측 내역서
  • 수질오염방지시설 설치명세서와 그 도면(설치신고는 배치도로 갈음 가능)
  • 폐수배출시설 변경허가신청서 또는 변경신고서(「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 변경 시)
  •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증 또는 설치신고증명서(변경허가·변경신고 시)
  •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변경신고 시)
  • 가동시작신고서(「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 가동 전)

비용 안내

행정사 수임료
  • 대기 또는 폐수 1종 설치·가동개시 신고700,000원부터
모든 행정사 수임료는 부가가치세(VAT 10%) 별도입니다.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설계·시공과 수질오염물질 측정에 드는 비용은 해당 업체에 별도로 지급합니다. 본 사무소 수임료는 위에 표시한 금액부터이며, 허가 대상인지 신고 대상인지,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의 수, 변경 사유의 종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자료를 검토한 후 정확한 견적을 안내드리겠습니다.

근거·확인일

  • 물환경보전법 제33조
  • 물환경보전법 제35조
  • 물환경보전법 제37조
  • 물환경보전법 제75조
  • 물환경보전법 제76조
  • 물환경보전법 제82조
  •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1조
  •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8
  •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6조
  •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8조
  •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8조의2
  •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46조
  •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47조
  •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4

원문 대조:

법령과 고시는 바뀔 수 있어 사안마다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먼저 확인하세요

  • 폐수배출량 50% 이상 증가, 처리공정 변경, 방지시설이 없던 시설의 방지시설 신설, 시설 일부 폐쇄는 변경한 뒤가 아니라 변경 전에 신고해야 하므로(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8조제4항제1호), 설비 공사 일정을 잡기 전에 신고부터 진행해야 합니다.
  • 허가 대상 시설의 중요한 변경을 변경허가 없이 하면 변경신고 누락이 아니라 무허가와 같은 벌칙(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되므로(물환경보전법 제75조제1호), 증설 규모가 변경허가 기준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폐수배출시설 신고 대상은 폐수가 하루 얼마부터인가요?
특정수질유해물질이 없는 폐수는 1일 최대 폐수량 0.1㎥ 이상, 특정수질유해물질이 포함된 폐수는 0.01㎥ 이상이면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합니다(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4). 특정수질유해물질이 포함된 폐수를 배출하는 출판·인쇄시설, X-Ray시설처럼 양과 관계없이 폐수배출시설로 보는 시설도 있고,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유입하는 일부 폐수는 제외되므로 업종별로 확인해야 합니다.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와 설치신고는 어떻게 구분하나요?
배출되는 물질과 설치 위치로 구분합니다. 특정수질유해물질이 기준 이상 배출되거나 특별대책지역, 배출시설 설치제한지역, 상수원보호구역과 그 상류 일정 거리 안에 설치하면 허가 대상이고, 그 밖의 시설은 신고 대상입니다(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제2항).
폐수배출시설 변경신고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변경 사유에 따라 변경 전, 변경한 날부터 30일 이내, 2개월 이내로 다릅니다. 폐수배출량 50% 이상 증가나 처리공정 변경은 변경 전에, 대표자·명칭 변경은 2개월 이내에, 소재지 변경·임대·위탁처리자 변경·전부 폐쇄는 30일 이내에 신고합니다(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8조제4항). 측정·검사로 새로운 오염물질이 확인되면 결과를 확인하거나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합니다.
폐수배출시설 변경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는 얼마인가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며, 1차 60만원, 2차 80만원, 3차 이상 100만원이 부과됩니다(물환경보전법 제82조제3항제3호,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8). 위반 정도 등에 따라 2분의 1 범위에서 줄여 부과할 수 있는 기준도 있습니다.
폐수배출시설을 허가나 신고 없이 설치하면 처벌받나요?
네,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배출시설을 설치·변경하거나 조업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물환경보전법 제75조제1호), 신고 없이 설치하거나 조업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같은 법 제76조제2호).
폐수배출시설 설치신고는 처리되는 데 얼마나 걸리나요?
설치신고는 10일, 변경신고는 5일 이내에 수리 여부가 통지됩니다(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8조의2). 그 기간 안에 수리 여부나 처리기간 연장을 통지하지 않으면 기간이 끝난 다음 날에 수리된 것으로 봅니다(물환경보전법 제33조제5항). 설치허가는 이 간주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폐수배출시설 설치신고·변경신고를 행정사에게 맡길 수 있나요?
허가·신고 대상 검토와 신청서 작성, 제출 대행을 맡기실 수 있습니다. 황윤상 행정사 사무소는 폐수배출시설 해당 여부와 허가·신고 구분을 확인하고, 설치허가신청서·설치신고서·변경신고서·가동시작신고서와 원료 사용명세 등 첨부서류를 작성해 관할 기관에 제출하며 보완 요청에도 대응해드립니다. 방지시설 설계도면과 수질 측정 결과는 해당 업체가 작성한 자료를 받아 첨부합니다.

문의 안내

인천 행정사·송도 행정사, 황윤상 행정사 사무소입니다. 포스코타워송도에서 ‘환경 배출시설 인허가’를 비롯한 행정 서류의 작성과 제출 대행, 절차 안내를 맡고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 궁금하시면 편하게 문의 남겨 주세요.

📍 인천 연수구 컨벤시아대로 165, 포스코타워송도 2697호 · 📞 010-3374-2687 · 🌐 hwangadmin.com

본 안내는 공개 자료를 토대로 정리한 일반 정보로, 개별 사안의 요건·서류·기한은 관할 기관과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진행 전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