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조달
지역제한 경쟁입찰 참가 요건 — 본점 소재지 180일 기준과 사전 준비

지방자치단체가 일정 금액 미만 계약을 지역제한 입찰로 공고하면,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은 사업자등록 등에 적힌 사업장)이 공사 현장이나 납품지가 있는 시·도에 있는 업체만 참가할 수 있습니다. 입찰자는 입찰공고일 180일 전부터 입찰일까지,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본점이 그 시·도 안에 있어야 합니다. 공고 직전에 본점을 옮기면 요건을 채우지 못하므로 미리 준비합니다.
진행 절차
- 신청 난이도 보통
지원금·급여·보상·결정 등을 받기 위해 신청하는 절차입니다. 행정기관이 지급요건·선정 기준 충족 여부를 심사하여 결정합니다.
나라장터 공급·제조 등록, 물품목록화, 공고별 참가서류, MAS 신청·가격자료, 국가계약 이의·조정 서류를 절차별로 작성해드립니다. 투찰금액 결정과 권한자의 전자서명·입찰서 전송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포함 범위·수임료
- 나라장터 공급·용역 입찰참가자격 신규등록
- 공급 또는 용역 업종 1개를 등록하는 업체 1곳의 사업자·법인·면허 자료 15쪽을 검토하고 등록신청서와 첨부서류를 준비해드립니다. 선행 업종등록이 완료된 경우이며 제조등록·물품식별번호·개별 입찰서류는 별도입니다. 사무소 방문 제출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 공식 수수료 확인 ↗
- 나라장터 물품 제조 입찰참가자격 신규등록
- 제조업체 1곳·세부품명 1개의 공장·생산·허가 자료 25쪽을 검토하고 제조 등록신청서와 근거목록을 작성해드립니다. 직접생산확인 신규 취득·현장 확인·물품식별번호 등록은 별도입니다. 사무소 방문 제출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 공식 수수료 확인 ↗
- 나라장터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변경
- 업체 1곳의 상호·대표자·주소 등 변경등록 1건을 준비해드립니다. 변경된 등기·사업자 자료는 제공받으며 새 업종·제조품명 추가는 별도 범위입니다. 사무소 방문 제출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 공식 수수료 확인 ↗
- 조달 물품식별번호 등록·목록화 요청
- 제품 1모델·1규격의 국문 규격서·사진·시험자료 20쪽을 제공받아 품목 속성표와 목록화 요청자료를 준비해드립니다. 시험·인증·기술규격 신규 작성과 계약·쇼핑몰 등재는 별도입니다. 사무소 방문 제출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 공식 수수료 확인 ↗
- 개별 공공입찰 참가요건 검토·참가서류 작성
- 업체 1곳·공고 1건의 조건과 자격·실적 증빙 25쪽을 대조하고 참가신청·서약·근거목록을 작성해드립니다. 제안서 신규 작성·가격 산출·투찰금액 결정·인증서 사용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사무소 방문 제출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 공식 수수료 확인 ↗
- 물품 MAS 적격성평가·협상품목 신청서류
- 조달업체 1곳·세부품명 1개·모델 3개 이내의 적격성평가와 협상품목 신청자료를 준비해드립니다. 완성된 규격·시험·실적 자료 30쪽과 유효한 직접생산 증빙을 제공받는 범위이며 가격자료·협상·계약은 다음 단계입니다. 사무소 방문 제출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 공식 수수료 확인 ↗
- 물품 MAS 가격자료·계약 서류 준비
- 적격성평가를 통과한 업체 1곳·모델 3개 이내의 거래자료 30건·40쪽을 대조하여 가격총괄표, 가격제시·계약 확인메모 3쪽과 첨부자료를 준비해드립니다. 가격 결정·협상 진술·전문 원가계산·대표자 전자서명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사무소 방문 제출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 공식 수수료 확인 ↗
- 국가계약 입찰·계약 절차 이의신청서 작성
- 국가계약 대상 행위 1건의 법정 신청요건과 공고·평가·통지 자료 30쪽을 검토하고 이의신청 이유서 5쪽을 작성해드립니다. 지방계약 조정·위원회 재심·입찰참가제한 처분 행정심판은 별도입니다. 사무소 방문 제출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 공식 수수료 확인 ↗
- 국가계약분쟁조정 재심 청구서 작성
- 선행 이의신청 결과가 있는 국가계약 분쟁 1건의 기존·추가자료 40쪽을 검토하고 재심 이유서 5쪽을 작성해드립니다. 선행 이의신청 신규 작성·위원회 출석과 진술·소송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사무소 방문 제출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 공식 수수료 확인 ↗
- 입찰참가자격 제한 사전통지 의견서 작성
- 업체 1곳·사전통지 1건의 계약·이행·시정 자료 25쪽을 검토하고 의견서 5쪽과 제출자료를 작성해드립니다. 처분 후 행정심판과 청문 출석은 별도입니다. 사무소 방문 제출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 공식 수수료 확인 ↗
1. 공고의 제한사항 읽기
발주기관은 입찰공고에 제한사항과 제한기준을 적어야 합니다. 지역 제한 범위(해당 시·도만인지, 인접 시·도까지인지), 요구 업종, 실적이나 시공능력 기준을 공고문에서 먼저 확인합니다.
2. 본점 소재 기간 계산
입찰공고일 180일 전부터 입찰일까지 본점이 해당 시·도에 계속 있어야 합니다. 그 기간 중에 법인등기나 사업자등록을 한 신규 사업자는 등기일 또는 등록일부터 계속 그 시·도에 있으면 됩니다.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본점을 유지해야 합니다.
3. 업종 등록과 나라장터 정보 맞추기
조경식재·조경시설물처럼 공고가 요구하는 업종 등록을 갖추고, 나라장터 입찰참가자격 등록정보의 업종·주소가 실제와 같은지 확인합니다. 본점을 옮겼다면 등기, 업종 등록, 나라장터 정보를 모두 고쳐야 합니다.
4. 시공능력·실적·신용평가 서류 준비
종합공사는 추정가격 30억 원 이상, 전문공사는 3억 원 이상이면 시공능력이나 같은 종류의 실적으로 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고, 시공능력 기준은 추정가격의 2배 이내에서 정합니다. 적격심사에 쓰이는 신용평가 등급 확인서 등은 공고가 정한 기준일에 맞는 것으로 준비합니다.
5. 가점 인증은 공고 전에 확보
지방자치단체 시설공사 적격심사의 신인도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인정된 자료만 평가하고, 그 자료는 적격심사서류 제출 마감일까지 냅니다. 특별신인도 가점 대상은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인구감소지역 소재 기업이므로 여성기업 확인서나 장애인기업 확인서는 공고 전에 받아 둡니다.
필요 서류
- 입찰 참가신청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입찰 참가자격을 등록한 자는 입찰보증금 납부로 갈음할 수 있음)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
- 업종 등록증(공고가 요구하는 업종)
- 나라장터 입찰참가자격 등록 확인 자료
- 시공능력평가 확인서, 실적증명서
- 신용평가 등급 확인서
- 가점 인증서(여성기업·장애인기업·가족친화 등, 해당 시)
비용 안내
본 사무소 수임료는 위에 표시한 금액부터이며, 인증 종류와 서류 범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자료를 검토한 후 정확한 견적을 안내드리겠습니다.
근거·확인일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4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8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칙(행정안전부령 제620호) 제1조·제3조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372호)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373호)
먼저 확인하세요
- 본점 이전 등기 날짜가 180일 계산의 기준이 됩니다. 이전을 계획하고 있다면 참가하려는 공고 시기에서 거꾸로 계산해 일정을 잡습니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은 지정정보처리장치(나라장터 등)로 공고되고, 입찰참가자격 등록과 전자입찰도 나라장터에서 합니다.
- 2026년 4월 24일 이후 공고분부터 종합공사의 지역제한 대상이 추정가격 150억 원 미만(종전 100억 원 미만)으로 넓어졌습니다. 전문공사와 그 밖의 공사는 10억 원 미만, 건설기술용역·설계 및 공사감리·엔지니어링기술 용역은 3억 3천만 원 미만(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 용역은 1억 5천만 원 미만)이고, 인천광역시 관할 군·구가 발주하는 그 밖의 용역·물품은 5억 원 미만입니다.
- 지역제한 입찰에는 시공능력평가액 제한이나 일반 실적 제한을 함께 둘 수 없습니다. 지역제한과 함께 둘 수 있는 제한은 특수한 기술·공법이 필요한 공사의 기술 보유상황이나 같은 종류의 공사실적, 중소기업자 제한 등으로 한정됩니다.
- 적격심사 대상자로 선정되면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본점이 해당 시·도에 있어야 합니다. 이 기간에 본점 이전 등기를 하면 참가자격을 잃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공고 직전에 본점을 인천으로 옮기면 인천 지역제한 입찰에 참가할 수 있나요?
지점이 인천에 있으면 지역제한 입찰에 들어갈 수 있나요?
다른 시·도 업체도 지역제한 입찰에 참가할 수 있나요?
낙찰받은 뒤 본점을 옮겨도 되나요?
행정사가 공공입찰 준비를 도와주나요?
2026년 10월 24일 전에 공고된 입찰에도 180일 기준이 적용되나요?
개인사업자는 어느 주소로 지역 요건을 보나요?
인접 시·도 업체까지 참가할 수 있게 넓히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인천 연수구에서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문의 안내
인천 행정사·송도 행정사, 황윤상 행정사 사무소입니다. 포스코타워송도에서 ‘나라장터 등록·공공입찰·조달계약 신청서류 작성’를 비롯한 행정 서류의 작성과 제출 대행, 절차 안내를 맡고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 궁금하시면 편하게 문의 남겨 주세요.
📍 인천 연수구 컨벤시아대로 165, 포스코타워송도 2697호 · 📞 010-3374-2687 · 🌐 hwangadmin.com
본 안내는 공개 자료를 토대로 정리한 일반 정보로, 개별 사안의 요건·서류·기한은 관할 기관과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진행 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