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고용·국적
결혼이민(F-6) 이혼·별거 후 체류 방법 — 결혼이민 자녀양육(F-6-2)·혼인단절(F-6-3)

결혼이민(F-6-1)은 국민의 배우자라는 지위에 근거한 체류자격이라 이혼하면 그 근거가 없어집니다. 국민과의 혼인에서 낳은 자녀를 양육하고 있으면 F-6-2를, 배우자의 사망·실종이나 본인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혼인이 깨졌다면 F-6-3을 검토합니다. 체류기간 만료일과 소명자료를 모으는 시점을 먼저 맞춰야 합니다.
진행 절차
- 허가 난이도 높음
법령이 일반적으로 제한하는 영업·행위·체류를 심사를 거쳐 할 수 있게 하는 절차로, 면허도 여기에 해당합니다. 시설 기준·입지·관계기관 협의 등을 심사하며, 허가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불허가될 수 있습니다.
1. 체류 만료일과 혼인 상태 확인
외국인등록증의 체류기간 만료일을 확인하고, 지금이 별거 중인지, 협의이혼 절차 중인지, 이혼이 끝났는지를 정리합니다. 만료일을 넘기면 불법체류가 되므로 다음 신청 날짜를 거꾸로 계산합니다.
2. 자녀를 양육하면 F-6-2 검토
국민과의 혼인관계(사실혼 포함)에서 낳은 자녀를 양육하는 부 또는 모는 F-6-2를 받을 수 있습니다. 친권·양육권 자료와 함께 실제로 자녀를 키우고 있다는 자료(주민등록등본, 어린이집·학교 재원 자료 등)를 준비합니다.
3. 본인 책임 없는 혼인 단절이면 F-6-3 검토
배우자의 사망·실종, 가정폭력·가출 등 본인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혼인을 유지할 수 없게 된 경우가 대상입니다. 성격 차이처럼 책임 소재가 드러나지 않는 사유만으로는 인정받기 어려워, 배우자 측 사유를 보여 주는 자료를 모으는 것이 중요합니다.
4. 이혼 절차 중이면 진행 자료로 연장
협의이혼은 가정법원 안내를 받은 날부터 자녀가 있으면 3개월, 없으면 1개월이 지나야 의사확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기간이나 재판 진행 중에 체류기간이 끝나면 절차가 진행 중임을 보여 주는 서류를 내고 연장을 신청합니다.
5. 체류자격 변경 신청
이혼이 가족관계등록부에 반영되면 F-6-2 또는 F-6-3 변경을 신청합니다. 출입국·외국인관서 방문 예약이나 하이코리아로 접수하고, 심사 중 보완 요청이 오면 기한 안에 자료를 더 냅니다.
필요 서류
- 통합신청서(체류기간 연장·체류자격 변경)
- 여권, 외국인등록증
- 혼인관계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이혼 반영 여부 확인)
- F-6-2: 자녀 기본증명서, 친권·양육권 자료, 양육 사실 자료
- F-6-3: 배우자 사망·실종 자료 또는 가정폭력 신고·진단서 등 본인에게 책임 없는 사유 자료
- 이혼 절차 진행 중: 협의이혼 확인기일 통지서 등 진행 사실 증명서류
- 체류지 입증서류
비용 안내
관공서 수수료는 별도입니다. 본 사무소 수임료는 위에 표시한 금액부터이며, 소명자료 정리 범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자료를 검토한 후 정확한 견적을 안내드리겠습니다.
근거·확인일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2 제27호
- 출입국관리법 제24조
- 출입국관리법 제25조
- 민법 제836조의2
먼저 확인하세요
- 체류기간 만료일을 하루라도 넘기면 불법체류가 됩니다. 이혼 절차가 길어질 것 같으면 만료 전에 먼저 연장부터 신청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한국인 배우자와 이혼하면 바로 출국해야 하나요?
이혼 후 아이를 키우면 계속 체류할 수 있나요?
성격 차이로 이혼해도 F-6-3을 받을 수 있나요?
이혼 절차가 끝나기 전에 체류기간이 끝나면 어떻게 하나요?
별거 중인데 F-6 체류기간 연장이 되나요?
행정사가 F-6 이혼 후 체류 신청을 도와주나요?
문의 안내
인천 행정사·송도 행정사, 황윤상 행정사 사무소입니다. 포스코타워송도에서 ‘결혼이민(F-6) 배우자 초청·체류기간 연장’를 비롯한 행정 서류의 작성과 제출 대행, 절차 안내를 맡고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 궁금하시면 편하게 문의 남겨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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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안내는 공개 자료를 토대로 정리한 일반 정보로, 개별 사안의 요건·서류·기한은 관할 기관과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진행 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