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고용·국적
결혼이민자 간이귀화 요건과 서류 — 혼인 2년 거주 기준과 외국국적 포기 1년

한국인 배우자와 혼인한 외국인은 국적법 제6조제2항에 따라 5년 거주요건과 영주자격 요건 없이 간이귀화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혼인한 상태로 2년 이상 계속 국내에 주소가 있거나, 혼인 후 3년이 지나고 혼인한 상태로 1년 이상 계속 주소가 있으면 거주요건을 갖춥니다. 성년·품행·생계유지능력·기본소양 요건은 그대로 심사하며, 국적 취득 후 1년 안에 외국 국적을 포기하거나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을 해야 합니다.
진행 절차
- 허가 난이도 높음
법령이 일반적으로 제한하는 영업·행위·체류를 심사를 거쳐 할 수 있게 하는 절차로, 면허도 여기에 해당합니다. 시설 기준·입지·관계기관 협의 등을 심사하며, 허가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불허가될 수 있습니다.
1. 해당 호와 거주기간 확인
국적법 제6조제2항 제1호(혼인 상태로 2년 이상 계속 주소), 제2호(혼인 후 3년 경과와 혼인 상태로 1년 이상 계속 주소), 제3호(배우자 사망·실종 등 본인 책임 없는 사유), 제4호(혼인으로 출생한 미성년 자녀 양육) 가운데 어디에 해당하는지 정합니다. 거주기간은 적법하게 입국해 외국인등록을 마친 뒤 계속 체류한 기간으로 계산하고, 재입국허가를 받고 출국했다가 허가기간 안에 돌아온 기간 등은 합산합니다.
2. 생계유지·품행 요건 점검
간이귀화 신청자는 본인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3천만 원 이상 금융재산, 3천만 원 이상 부동산이나 임대차보증금, 재직증명서 또는 취업예정사실증명서 가운데 하나로 생계유지능력을 증명합니다. 금고 이상의 형, 벌금형, 강제퇴거·출국명령 이력과 국세·관세·지방세 체납은 품행 단정 요건에서 기간별로 따지므로 신청 전에 확인합니다.
3. 신청서 작성과 관할 관서 제출
귀화허가 신청서에 해당 호의 증명서류를 붙여 주소지 관할 출입국·외국인청 등에 제출하고 수수료 30만 원을 정부수입인지로 냅니다. 외국인인 미성년 자녀는 부 또는 모가 귀화허가를 신청할 때 수반취득을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황윤상 행정사 사무소는 신청서 작성과 첨부서류 정리, 제출을 대행해드립니다.
4. 종합평가와 면접심사
신청자는 신청일부터 1년 이내에 종합평가에 응시해야 하며,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자, 만 60세 이상인 사람, 최근 3년 이내 종합평가 60점 이상 득점자 등은 면제 대상입니다. 면접심사에서는 국어능력과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자세,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한 신념을 심사하며 본인이 직접 응시합니다. 심사 중 법무부장관은 출석·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거주지를 현지조사할 수 있습니다.
5. 국민선서와 외국 국적 정리
귀화허가를 받은 사람은 국민선서를 하고 귀화증서를 받은 때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합니다. 취득일부터 1년 안에 외국 국적을 포기하거나, 귀화허가 당시 제6조제2항제1호·제2호에 해당한 사람은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을 넘기면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므로 기한을 먼저 확인합니다.
필요 서류
- 귀화허가 신청서(「국적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 외국인임을 증명하는 서류(여권, 외국인등록증)
- 한국인 배우자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외국에서 혼인해 가족관계등록부에 혼인이 기록되지 않은 경우 혼인사실 증명서류로 대체)
- 생계유지능력 증명서류: 3천만 원 이상 금융재산 증명, 3천만 원 이상 부동산 소유·임대차보증금 서류, 재직증명서·취업예정사실증명서 중 하나
- 제6조제2항제3호 해당자: 배우자의 사망·실종 등 본인 책임 없는 사유로 정상적인 혼인생활을 할 수 없었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제6조제2항제4호 해당자: 배우자와의 사이에서 출생한 미성년 자녀의 출생증명서와 양육 사실 증명서류
- 미성년 자녀 수반취득 시 관계 증명서류(외국 서류는 번역문 첨부)
- 가족관계등록부 작성에 필요한 본국 신분·가족관계 서류(번역문 첨부)
비용 안내
귀화허가 신청 수수료는 1인당 30만 원이며 정부수입인지로 납부합니다. 함께 신청하는 미성년 자녀(수반취득자)는 이 수수료를 따로 내지 않습니다. 국적 취득 후 외국국적불행사 서약확인서 발급 수수료는 1통당 2천 원입니다. 본국 서류 발급·인증과 번역문 준비 비용은 실비로 따로 듭니다. 본 사무소 수임료는 위에 표시한 금액부터이며, 해당 호(혼인 2년 거주·혼인 단절·자녀 양육), 수반취득 자녀 수, 본국 서류 준비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자료를 검토한 후 정확한 견적을 안내드리겠습니다.
근거·확인일
- 국적법 제4조
- 국적법 제5조
- 국적법 제6조
- 국적법 제8조
- 국적법 제10조
- 국적법 제11조
- 국적법 제24조
- 국적법 시행령 제3조
- 국적법 시행령 제4조
- 국적법 시행령 제4조의2
- 국적법 시행령 제11조
- 국적법 시행령 제18조의4
- 국적법 시행규칙 제3조
- 국적법 시행규칙 제4조
- 국적법 시행규칙 제5조
- 국적법 시행규칙 제5조의2
- 국적법 시행규칙 제8조의2
- 국적법 시행규칙 제18조
먼저 확인하세요
-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을 한 뒤 외국 여권으로 반복해 출입국하거나 외국 국적을 행사할 목적으로 외국인등록을 하면 국적선택명령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귀화 심사 중에도 F-6 체류기간이 끝나지 않도록 체류기간 연장은 따로 신청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6 결혼이민 비자로도 귀화 신청이 되나요?
결혼 2년이 안 됐는데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하면 간이귀화를 못 하나요?
사회통합프로그램을 이수하면 귀화 시험과 면접이 면제되나요?
간이귀화 생계유지능력은 얼마를 증명해야 하나요?
귀화 후 본국 국적을 꼭 포기해야 하나요?
간이귀화 신청을 행정사에게 맡길 수 있나요?
문의 안내
인천 행정사·송도 행정사, 황윤상 행정사 사무소입니다. 포스코타워송도에서 ‘국적·귀화 신청 서류 준비’를 비롯한 행정 서류의 작성과 제출 대행, 절차 안내를 맡고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 궁금하시면 편하게 문의 남겨 주세요.
📍 인천 연수구 컨벤시아대로 165, 포스코타워송도 2697호 · 📞 010-3374-2687 · 🌐 hwangadmin.com
본 안내는 공개 자료를 토대로 정리한 일반 정보로, 개별 사안의 요건·서류·기한은 관할 기관과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진행 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