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동포·가족 체류
외국인등록·체류기간 연장 신청서류 작성

입국한 날부터 90일을 넘겨 체류하려는 외국인은 90일 안에 체류지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 외국인등록을 합니다. 등록 뒤 이름·국적·여권 정보가 바뀌면 15일 안에 변경신고를, 이사하면 전입한 날부터 15일 안에 체류지 변경신고를 합니다. 체류기간을 넘겨 머물려면 기간이 끝나기 전에 연장허가를 받아야 하고, 실무에서는 통상 만료 4개월 전부터 신청을 받습니다.
진행 절차
- 등록 난이도 보통
시설·인력·자본금 등 법령이 정한 등록요건을 갖추었는지 행정기관이 확인한 뒤 등록증을 발급하는 절차입니다. 등록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등록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 허가 난이도 높음
법령이 일반적으로 제한하는 영업·행위·체류를 심사를 거쳐 할 수 있게 하는 절차로, 면허도 여기에 해당합니다. 시설 기준·입지·관계기관 협의 등을 심사하며, 허가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불허가될 수 있습니다.
외국인등록과 체류기간 연장 중 필요한 신청서류를 작성해드립니다. 체류자격별 증빙을 확인하고 전자민원·방문 접수와 본인 확인 절차를 안내해드립니다.
포함 범위·수임료
- 외국인등록 서류 준비·본인 방문접수
- 신청인1명의 외국인등록 신청서와 자격별 증빙을 준비해드립니다. 신분·체류지 자료를 제공받아 본인 방문·지문 절차를 안내해드립니다. 사무소 방문제출·체류연장·자격변경은 별도입니다.
- 공식 수수료 확인 ↗
- 외국인등록·방문제출(수도권) 1회 포함
- 신청인1명의 외국인등록 서류준비와 방문제출(수도권) 1회를 진행해드립니다. 신분·체류지·자격별 증빙을 제공받으며 지문·본인확인은 본인이 수행합니다. 연장·자격변경·추가 출장은 별도입니다.
- 공식 수수료 확인 ↗
1. 외국인등록(입국 90일 내)
체류지를 관할하는 출입국·외국인관서에 외국인등록을 합니다.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으면서 90일을 넘겨 머물게 되는 사람은 변경허가를 받을 때 함께 등록합니다.
2. 변경사항 신고(15일 내)
성명·성별·생년월일·국적, 여권 번호·발급일·유효기간이 바뀌면 15일 안에 외국인등록사항 변경신고를 합니다. 이사하면 전입한 날부터 15일 안에 새 체류지의 시·군·구, 읍·면·동 또는 출입국·외국인관서에 전입신고를 합니다.
3. 체류기간 연장 신청(만료 전)
체류기간이 끝나기 전에 연장허가 신청서와 체류자격별 서류를 냅니다. 하이코리아 전자민원이나 방문 예약으로 접수하고, 방문 예약이 밀리는 시기에는 만료일에서 거꾸로 계산해 미리 신청합니다.
4. 활동이 바뀌면 체류자격 변경
지금 체류자격과 다른 활동을 하려면 그 활동을 시작하기 전에 미리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습니다. 유학을 마치고 취업하는 경우도 일을 시작하기 전에 변경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신분이 바뀐 날부터 30일 안에 받으면 되는 규정은 외국인등록이 면제되는 외교관·국제기구 직원과 그 가족 등에게만 적용됩니다.
5. 결과 확인과 불허 대응
허가되면 외국인등록증에 허가기간이 기재됩니다. 불허되면 통지서의 사유를 확인해 보완 후 다시 신청할지, 행정심판으로 다툴지를 기한 안에 정합니다.
필요 서류
- 통합신청서(외국인등록·체류기간 연장·체류자격 변경 등)
- 여권, 외국인등록증(연장·변경 시)
- 사진 1매(외국인등록 시)
- 체류지 입증서류(임대차계약서, 숙소제공 확인서 등)
- 체류자격별 서류(재학증명서, 고용계약서, 혼인관계 서류 등)
- 수수료
비용 안내
여권정보 갱신 1건의 변경신고는 외국인등록 신규·체류기간 연장·체류자격 변경과 별도입니다. 비방문 접수는 해당 신고에 허용된 적법한 경로를 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만 적용해드립니다. 지문등록·추가 변경사유·방문·외국서류 발급·번역은 별도입니다. 관납료는 신청 종류별로 별도입니다.
근거·확인일
- 출입국관리법 제24조
- 출입국관리법 제25조
- 출입국관리법 제31조
- 출입국관리법 제35조
- 출입국관리법 제36조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31조
- 출입국관리법 제98조
- 출입국관리법 제100조
먼저 확인하세요
- 체류기간 만료일을 하루라도 넘기면 불법체류가 됩니다. 외국인등록증 뒷면의 허가기간을 확인하고 미리 신청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외국인등록은 입국하고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이사하거나 여권을 새로 받으면 신고해야 하나요?
체류기간 연장은 언제부터 신청할 수 있나요?
체류기간 연장이 불허되면 어떻게 하나요?
행정사가 외국인등록이나 체류기간 연장을 대행하나요?
문의 안내
인천 행정사·송도 행정사, 황윤상 행정사 사무소입니다. 포스코타워송도에서 ‘외국인등록·체류기간 연장 신청서류 작성’를 비롯한 행정 서류의 작성과 제출 대행, 절차 안내를 맡고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 궁금하시면 편하게 문의 남겨 주세요.
📍 인천 연수구 컨벤시아대로 165, 포스코타워송도 2697호 · 📞 010-3374-2687 · 🌐 hwangadmin.com
본 안내는 공개 자료를 토대로 정리한 일반 정보로, 개별 사안의 요건·서류·기한은 관할 기관과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진행 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