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시설 인허가
공장 건물 매수 후 공장등록 접수 시기 — 계약금 단계 사용권원과 처리기간 7일

공장설립 승인 대상이 아닌 공장의 공장등록은 그 공장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관리기관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 건물 매매에서 계약금만 지급한 단계에서는 매수인이 아직 소유자나 점유자가 아니어서 사용권원을 입증하기 어려우므로, 잔금 지급과 소유권 이전 이후 접수하는 일정으로 준비합니다. 등록 여부는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7일(인허가 의제 시 20일) 이내에 통지됩니다(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
진행 절차
- 인가·승인 난이도 높음
법인 설립, 사업계획, 양도·양수처럼 행정기관이 심사하여 동의해야 효력이 생기는 절차입니다. 행정기관의 판단 범위가 넓어 사업계획서와 증빙자료 준비가 중요합니다.
- 등록 난이도 보통
시설·인력·자본금 등 법령이 정한 등록요건을 갖추었는지 행정기관이 확인한 뒤 등록증을 발급하는 절차입니다. 등록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등록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1. 공장설립 승인 대상인지 먼저 확인
공장건축면적이 500㎡ 이상인 공장을 신설·증설하거나 업종을 변경하려면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받고 완료신고를 거쳐 공장등록대장에 등록됩니다(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제16조제1항). 승인 대상이 아닌 공장은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공장등록을 신청하는 절차를 따르므로, 매수할 건물에서 사용할 공장건축면적부터 확인합니다(같은 법 제16조제2항).
2. 계약금 지급 전 건축물 용도와 입지 확인
등록관청은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소음·진동관리법 등 관계 법령의 기준과 기준공장면적률에 적합한 경우에 공장등록을 합니다(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 건축물대장의 용도, 용도지역, 배출시설 설치 가능 여부를 매매 계약 전에 확인해야 잔금 이후 등록이 거부되는 상황을 줄일 수 있습니다.
3. 잔금 전 사업계획서와 제조시설 명세 준비
공장등록신청서에는 별지 제2호의2서식의 사업계획서 또는 별지 제2호의3서식의 승인 대상 외 공장 사업계획서를 첨부합니다(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 승인 대상 외 공장 사업계획서에는 사업장 형태(분양·양수·임차·기타), 공장 규모, 시설(장비) 현황, 생산공정도를 적고, 신청서에는 제조시설 명세와 배출오염물질·방지시설 설치계획을 적으므로 잔금일 전에 미리 작성해 둘 수 있습니다(같은 규칙 별지 제2호의3서식·별지 제9호서식).
4. 소유권 이전 후 공장등록 신청
잔금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이전받으면 매수인이 공장의 소유자로서 공장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16조제2항). 등록관청은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공장건축물의 건축물대장을 확인하므로 접수 전에 대장의 용도·면적이 사업계획서와 일치하는지 대조합니다(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 잔금 전 매도인의 사용승낙으로 접수가 가능한지는 관할 시·군·구 또는 관리기관에 미리 문의해야 합니다.
5. 처리기간과 기존 공장 정리
등록관청은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인허가 의제를 함께 처리하는 경우 20일 이내에 등록사실을 알려야 하며, 공장등록 신청 수수료는 없습니다(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 같은 규칙 별지 제9호서식). 이미 등록된 공장의 소재지를 옮기는 경우에는 같은 서식의 등록변경으로 처리되는지 관할에 확인하고, 기존 공장의 등록 사항과 배출시설 신고도 함께 정리합니다(같은 규칙 제12조제4항).
필요 서류
- 공장등록 신청서(「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 승인 대상 외 공장 사업계획서(같은 규칙 별지 제2호의3서식) 또는 사업계획서(같은 규칙 별지 제2호의2서식)
- 건물 매매계약서와 잔금 지급 증빙
-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소유권 이전 확인용)
- 제조시설 명세와 생산공정도
- 공장배치도(관할에서 요구하는 경우)
- 인허가 의제를 받으려는 경우 해당 법령에서 정한 신청서와 첨부서류
- 양수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등록된 공장을 양수하는 경우에만 해당)
비용 안내
공장등록 신청 수수료는 없습니다(「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본 사무소 수임료는 위에 표시한 금액부터이며, 공장 규모, 인허가 의제 여부, 기존 공장 정리 범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자료를 검토한 후 정확한 견적을 안내드리겠습니다.
근거·확인일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6조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0조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호의3서식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먼저 확인하세요
- 잔금 전에는 매수인이 공장의 소유자나 점유자가 아니어서 공장등록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으므로, 공장등록증이 필요한 날짜와 잔금일을 함께 놓고 일정을 정해야 합니다(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
자주 묻는 질문
공장 건물 계약금만 냈는데 공장등록을 신청할 수 있나요?
공장등록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잔금 전에 미리 준비할 수 있는 서류는 무엇인가요?
기존에 등록된 공장 건물을 사면 무엇을 더 내야 하나요?
공장건축면적이 500㎡ 이상이면 공장등록만 신청하면 되나요?
건물을 사서 공장을 옮길 때 공장등록을 행정사에게 맡길 수 있나요?
문의 안내
인천 행정사·송도 행정사, 황윤상 행정사 사무소입니다. 포스코타워송도에서 ‘공장설립 승인·변경·등록’를 비롯한 행정 서류의 작성과 제출 대행, 절차 안내를 맡고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 궁금하시면 편하게 문의 남겨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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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안내는 공개 자료를 토대로 정리한 일반 정보로, 개별 사안의 요건·서류·기한은 관할 기관과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진행 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