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사업 인허가
축제·야외공연 안전계획 작성·행사 신고서류 준비

야외 축제, 공연, 방송 촬영 행사는 하나의 허가로 끝나지 않고 안전·장소·시설·식품·촬영 분야의 신고와 허가가 각각 붙습니다. 공연장이 아닌 곳에서 관람객 1천명 이상이 예상되는 공연은 「공연법」 제11조제4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3항에 따라 장소 운영자와 공동으로 공연 개시 14일 전까지 재해대처계획을 시·군·구에 신고해야 합니다. 순간 최대 관람객 1천명 이상이 예상되거나 산·수면에서 열리거나 불·폭죽·가연성 가스를 쓰는 지역축제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11에 따라 축제 개최일 3주 전까지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을 제출합니다. 도시공원에 무대·천막을 두면 공원 점용허가, 가설흥행장·촬영시설 같은 가설건축물은 축조신고, 음식 판매는 식품위생법상 한시적 영업 절차, 드론 촬영은 공역과 비행 방법에 따라 비행승인이 필요합니다. 기한이 가장 이른 절차부터 거꾸로 일정을 잡아야 개최일에 맞출 수 있습니다.
진행 절차
- 신고 난이도 낮음
법령이 정한 신고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하는 절차입니다. 서류 요건을 갖추면 접수로 처리되며, 일부 신고는 행정기관이 내용을 확인한 뒤 수리합니다.
- 허가 난이도 높음
법령이 일반적으로 제한하는 영업·행위·체류를 심사를 거쳐 할 수 있게 하는 절차로, 면허도 여기에 해당합니다. 시설 기준·입지·관계기관 협의 등을 심사하며, 허가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불허가될 수 있습니다.
행사 규모·장소에 맞는 안전계획을 작성하고 해당 신고·허가 신청서류를 준비해드립니다. 안전계획, 공원 점용, 가설건축물, 식품영업, 드론 신청 중 실제 필요한 절차를 구분해드립니다.
포함 범위·수임료
- 공연장 외 공연 재해대처계획 작성·신고
- 공연 1회·장소 1곳의 운영자 제공자료 약 25쪽을 검토하여 재해대처계획 예상 5쪽과 신고서류를 작성·제출해드립니다. 안전인력 실제배치·교육·보험·설계·현장점검·출장은 별도입니다.
- 공식 수수료 확인 ↗
-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 작성·사전의견 및 제출
- 축제 1회·장소 1곳의 제공자료 약 25쪽으로 안전관리계획 예상 5쪽을 작성해드리고 유관기관 3곳의 사전의견 요청·회신 대조 및 관할 제출을 도와드립니다. 안전인력 운영·기술설계·현장점검·출장은 별도입니다.
- 공식 수수료 확인 ↗
- 공연·지역축제 안전계획 함께·공통내용 재사용
- 공연 신고와 지역축제계획 제출이 모두 필요한 동일 행사 1회·장소 1곳의 공통자료 약 30쪽을 검토해드립니다. 공통계획 예상 5쪽과 공연 고유항목 예상 2쪽을 작성하고 유관기관 3곳 사전의견 및 실제 필요한 제출을 지원해드립니다. 기술자료는 제공받으며 실제 안전인력 운영·설계·현장점검·출장은 별도입니다.
- 공식 수수료 확인 ↗
- 축제 공원점용 허가·사업/공사/원상회복 행정계획
- 행사 1회·공원 1곳의 제공 도면·설치자료 약 20쪽으로 사업설명 예상 2쪽, 공사시행 행정설명 1쪽, 원상회복계획 1쪽과 점용허가 신청서류를 준비·제출해드립니다. 기술도면과 시공자료는 제공받으며 도면 신규작성·실제 시공·복구·공원대관·출장은 별도입니다.
- 공식 수수료 확인 ↗
- 행사 드론 일반비행승인 신청자료
- 행사 1회·비행구역 1곳·기체 1대의 조종자·운영자 제공자료 약 10쪽으로 주간 가시권 일반비행의 승인 필요 여부를 확인하고 신청서류를 준비·제출지원해드립니다. 실제 비행·촬영·안전관리·항공촬영 신청·특별비행승인·출장은 별도입니다.
- 공식 수수료 확인 ↗
- 행사 드론 항공촬영 신청자료
- 촬영 1회·구역 1곳·기체 1대의 촬영범위·일정·운영자 제공자료 약 10쪽을 확인하여 필요한 항공촬영 신청서를 준비·제출지원해드립니다. 비행승인·특별비행승인·실제 촬영·영상제작·출장은 별도입니다.
- 공식 수수료 확인 ↗
1. 행사 개요 확정과 해당 인허가 목록 정리
개최 장소(도시공원·사유지·공연시설 등), 기간, 예상 관람객 수(순간 최대 인원), 무대·천막·부스 같은 설치물, 음식·음료 판매 여부, 불꽃·가연성 가스 사용 여부, 드론 촬영 여부를 먼저 확정합니다. 이 항목마다 적용되는 법령이 다르므로 행사 개요표 하나로 신고·허가 목록과 담당 기관을 정리합니다. 장소가 도시공원이면 공원 관리 부서, 설치물은 건축 부서, 음식은 위생 부서, 공연 안전은 문화 부서처럼 접수처가 각각 다릅니다.
2. 공연 재해대처계획과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 작성
공연장 외의 장소에서 1천명 이상의 관람이 예상되는 공연은 장소 운영자와 공동으로 공연 개시 14일 전까지 재해대처계획을 신고하고, 변경은 공연 7일 전까지 합니다. 계획에는 관리 조직과 임무, 다중운집 인파사고 방지, 무대시설 설치·해체 시 안전관리, 비상시 조치와 연락처, 화재예방, 안전관리인력 확보·배치계획과 공연계획서가 들어갑니다. 민간이 여는 지역축제가 대상 규모에 해당하면 관할 지자체·소방·경찰의 의견을 미리 듣고 축제 개최일 3주 전까지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을 제출하며, 변경은 개최일 7일 전까지 제출합니다.
3. 공원 점용허가와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도시공원에서 경기·집회·전시회·박람회·공연·영화촬영을 위해 단기 가설건축물이나 가설공작물을 설치하려면 공원관리청의 점용허가를 받아야 하고, 신청서에 사업계획서(위치도·평면도 포함), 공사시행계획서, 원상회복계획서를 붙입니다. 가설흥행장·가설전람회장, 유원지 등에서 한시적 관광·문화행사를 위해 천막·경량구조로 설치하는 것, 야외전시시설과 촬영시설은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대상이며 신고한 뒤 설치해야 합니다. 축조신고는 배치도·평면도와 다른 사람 땅이면 대지사용승낙서를 붙이고, 수리 여부는 신고일부터 5일 이내(다른 법령에 따른 협의가 필요하면 20일 이내)에 통지됩니다.
4. 음식 판매와 드론 촬영 절차 확인
이미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이나 휴게음식점·일반음식점·제과점 영업신고를 한 사업자는 신고한 영업소 외의 장소에서 1개월 범위의 한시적 영업을 영업신고증 등을 제출해 할 수 있고, 신고 이력이 없으면 영업신고를 새로 해야 합니다. 드론은 최대이륙중량 25kg 이하 무인동력비행장치라도 관제권·비행금지구역에서 비행하거나 150m 이상 고도(사람·건축물 밀집 지역은 주변 가장 높은 장애물 상단 기준)로 비행하면 비행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사람이 많이 모인 장소의 상공에서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방법으로 비행하는 것과 야간 비행은 금지되며, 야간 비행 등은 특별비행승인을 받은 범위에서만 할 수 있습니다.
5. 기한 역산 접수와 변경신고 관리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개최일 3주 전), 공연 재해대처계획(공연 개시 14일 전)처럼 기한이 이른 절차부터 거꾸로 일정을 잡고, 축조신고와 점용허가는 설치 공사 전에 끝나도록 접수합니다. 출연진·무대 배치·관람 인원이 바뀌면 재해대처계획은 공연 7일 전까지,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은 개최일 7일 전까지 변경 내용을 제출합니다. 시·군·구가 보완을 요구하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보완해 다시 신고해야 하므로 보완 대응 기간도 일정에 넣습니다.
필요 서류
- 공연 재해대처계획 신고서(「공연법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의3서식, 장소 운영자와 공동 신고)
[(공연장, 공연) 재해대처계획](신고, 변경신고)서(별지 제13호의3서식)
서식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연법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의3서식(2026.07.30. 시행) · 원문 확인일 2026.10.26. · 제출 전 현행 서식인지 확인하십시오.
-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축제 개요, 안전관리 담당자·조직, 화재예방·다중운집 인명피해 방지조치, 안전관리인력 배치계획, 비상시 대응요령과 연락처 포함)
- 도시공원 점용허가신청서(「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와 사업계획서(위치도·평면도 포함)·공사시행계획서·원상회복계획서
(도시공원, 녹지) 점용허가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서(「건축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와 배치도·평면도, 대지사용승낙서(다른 사람 땅인 경우)
- 초경량비행장치 비행승인신청서(「항공안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122호서식, 승인 대상 비행인 경우)
초경량비행장치 비행승인신청서(별지 제122호서식)
서식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122호서식(2026.07.01. 시행) · 원문 확인일 2026.10.26. · 제출 전 현행 서식인지 확인하십시오.
- 식품 판매: 기존 영업자는 영업신고증(즉석판매제조·가공업은 자가품질검사 결과서 포함), 신고 이력이 없으면 영업신고서(「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지 제37호서식)
- 공연계획서와 안전관리인력 확보·배치계획, 행사장 배치도
- 장소 사용 계약서 또는 사용 승낙 서류, 위임장(대리 제출 시)
비용 안내
관공서 수수료와 점용료는 별도입니다. 본 사무소 수임료는 위에 표시한 금액부터이며, 행사 규모와 함께 진행하는 신고·허가 건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자료를 검토한 후 정확한 견적을 안내드리겠습니다.
근거·확인일
- 공연법 제11조
- 공연법 시행령 제9조
- 공연법 시행규칙 제6조의3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11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3조의9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
- 건축법 제14조
- 건축법 제20조
- 건축법 시행령 제15조
- 건축법 시행규칙 제13조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2조
- 항공안전법 제127조
- 항공안전법 제129조
-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308조
-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310조
먼저 확인하세요
- 기한은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이 개최일 3주 전, 공연 재해대처계획이 공연 개시 14일 전으로 가장 이르므로, 무대 업체·출연진이 정해지기 전이라도 개요 기준으로 일정을 먼저 잡아야 합니다.
- 가설건축물은 축조신고를 한 뒤에 설치할 수 있으므로, 무대·천막 설치 공사 일정이 신고 수리 전에 시작되지 않도록 시공 업체와 일정을 맞춥니다.
자주 묻는 질문
관람객이 몇 명 이상이면 공연 재해대처계획을 신고해야 하나요?
공연 재해대처계획과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은 무엇이 다른가요?
공원에 무대나 천막을 설치하려면 어떤 허가가 필요한가요?
축제 부스에서 음식을 팔려면 신고해야 하나요?
행사 촬영용 드론도 비행승인을 받아야 하나요?
행정사가 축제·행사 인허가를 한 번에 대행하나요?
문의 안내
인천 행정사·송도 행정사, 황윤상 행정사 사무소입니다. 포스코타워송도에서 ‘축제·야외공연 안전계획 작성·행사 신고서류 준비’를 비롯한 행정 서류의 작성과 제출 대행, 절차 안내를 맡고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 궁금하시면 편하게 문의 남겨 주세요.
📍 인천 연수구 컨벤시아대로 165, 포스코타워송도 2697호 · 📞 010-3374-2687 · 🌐 hwangadmin.com
본 안내는 공개 자료를 토대로 정리한 일반 정보로, 개별 사안의 요건·서류·기한은 관할 기관과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진행 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