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고용·국적

외국인 송도 아파트 구입 토지거래허가 — 비거주자·유학생 명의 허가요건과 서류

외국인등을 허가대상자로 정한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주택을 사려면 계약 전에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 없이 맺은 계약은 효력이 없습니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1조). 주택은 자기 거주용이어야 허가받을 수 있고 취득일부터 2년간 허가받은 사람이 직접 이용해야 하므로(같은 법 제12조, 제1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해외에 거주하는 부모의 투자 목적 매수는 허가받기 어렵습니다. 유학생 자녀 명의 취득은 자녀가 실제 소유자로서 직접 거주하는 경우에만 검토할 수 있고, 명의만 빌리는 방식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로 금지됩니다.

진행 절차

업무 유형
  • 신고 난이도 낮음

    법령이 정한 신고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하는 절차입니다. 서류 요건을 갖추면 접수로 처리되며, 일부 신고는 행정기관이 내용을 확인한 뒤 수리합니다.

  • 허가 난이도 높음

    법령이 일반적으로 제한하는 영업·행위·체류를 심사를 거쳐 할 수 있게 하는 절차로, 면허도 여기에 해당합니다. 시설 기준·입지·관계기관 협의 등을 심사하며, 허가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불허가될 수 있습니다.

  1. 1. 대상 주택의 허가 대상 여부 확인

    국토교통부장관은 허가구역을 지정하면서 외국인등을 허가대상자로 특정할 수 있고, 지정 공고일부터 5일 후 효력이 생깁니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제5항). 아파트는 전용면적이 아니라 대지사용권 지분면적을 공고의 기준면적과 비교하며(토지거래업무처리규정 제3조제1항제5호,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지정 기간과 대상 지역은 재지정 공고로 바뀔 수 있어 계약 직전에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2. 2. 실제 소유자와 거주자를 같은 사람으로 정하기

    주택은 자기의 거주용 주택용지로 이용하려는 경우에만 허가기준에 맞고, 자기 거주용이 아닌 것이 분명하면 허가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같은 법 제12조제1호가목, 토지거래업무처리규정 제6조). 허가받은 목적대로의 이용은 허가받은 사람이 직접 이용하는 것을 뜻하므로(토지거래업무처리규정 제14조의2), 해외에 거주하는 부모 명의로 사고 자녀만 사는 구성은 허가받기 어렵습니다. 유학생 자녀 명의로 신청하려면 자녀가 실제 소유자이자 신청인으로서 직접 입주할 계획이 있어야 합니다.

  3. 3. 자금 출처와 외국환 신고 대상 정리

    토지취득자금 조달계획서에는 부모에게 받은 돈을 증여 또는 그 밖의 차입금으로 구분해 적습니다(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외국인은 국내에 6개월 이상 체재하면 외국환거래법상 거주자로 보므로(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제4호), 국내 체류 중인 유학생과 해외 거주 부모의 신고 의무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비거주자가 해외에서 송금하거나 휴대 반입한 자금으로 국내 부동산을 취득하면 부동산취득신고(수리)서로 외국환은행에 신고합니다(외국환거래규정 제9-42조제2항).

  4. 4. 매도인과 공동으로 허가 신청, 허가 후 계약

    허가신청서는 매도인과 매수인이 공동으로 토지이용계획서와 토지취득자금 조달계획서를 붙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합니다(같은 법 제11조제1항, 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 허가관청은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을 하며(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3항), 허가를 받은 뒤에 매매계약을 체결합니다.

  5. 5. 계약일부터 30일 이내 거래신고와 2년 직접 거주

    매매계약은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부동산 거래신고를 하며(같은 법 제3조제1항), 허가받은 주택을 매수한 경우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와 자금 증빙을 함께 냅니다(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6항, 제7항). 외국인 매수인은 신고서에 체류자격과 국내 주소 또는 183일 이상 거소 여부를 적습니다(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아목). 취득 후에는 토지 취득일부터 2년간 허가받은 목적대로 직접 이용해야 합니다(같은 법 제17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2항제1호).

필요 서류

  • 토지거래계약 허가신청서(「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매도인·매수인 공동 작성)
  • 토지이용계획서(같은 규칙 제11조제1항 사항 기재, 입주 시기와 거주 계획 포함)
  • 토지취득자금 조달계획서(같은 규칙 별지 제10호서식, 부모 자금은 증여 또는 그 밖의 차입금으로 구분 기재)
  •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등 체류 증명자료(체류자격·체류기간 확인용)
  • 재학증명서·현재 거처 자료 등 송도 거주 사유 소명 자료(관할청 보완 요청 대비)
  • 지적전산자료 조회결과서 등 대상 토지 확인 자료(관할청 안내 서류)
  •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같은 규칙 별지 제1호의3서식)와 항목별 자금 증빙(허가 후 거래신고 때 제출)
  • 부동산취득신고(수리)서(외국환거래규정 별지 제9-12호서식, 비거주자가 해외 송금 자금으로 취득할 때 신청인이 외국환은행에 제출)

비용 안내

행정사 수임료
  • 기본400,000원부터
모든 행정사 수임료는 부가가치세(VAT 10%) 별도입니다.

토지거래계약 허가신청 수수료는 없습니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외국 서류 번역, 증명서 발급 등 실비는 별도로 듭니다. 본 사무소 수임료는 위에 표시한 금액부터이며, 매수인 수, 자금 조달 구조, 체류·거주 소명 자료의 범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자료를 검토한 후 정확한 견적을 안내드리겠습니다.

근거·확인일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
  • 토지거래업무처리규정 제3조
  • 토지거래업무처리규정 제6조
  • 토지거래업무처리규정 제14조의2
  •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10조
  • 외국환거래규정 제9-42조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3조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5조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원문 대조:

법령과 고시는 바뀔 수 있어 사안마다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먼저 확인하세요

  • 허가대상 주택을 허가 없이 계약하면 그 계약은 효력이 없고,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계약 체결 당시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토지가격의 100분의 30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6항, 제26조제3항). 가계약금이나 계약서 서명도 허가를 받은 뒤에 하십시오.
  • 취득 후 2년 안에 직접 거주하지 않으면 이행명령을 거쳐 방치는 토지 취득가액의 100분의 10, 임대는 100분의 7, 승인 없는 목적 변경은 100분의 5의 이행강제금이 이행할 때까지 매년 부과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1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체류기간 만료나 학업 일정으로 2년 거주가 어려우면 신청 전에 계획을 다시 세워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한국에 살지 않는 외국인도 송도 아파트를 살 수 있나요?
외국인 허가대상 주택이라면 해외에 계속 거주하면서 투자 목적으로 사는 경우 허가받기 어렵습니다. 주택은 자기 거주용이어야 허가기준에 맞고, 자기 거주용이 아닌 것이 분명하면 허가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호가목, 토지거래업무처리규정 제6조). 허가 대상이 아닌 주택이라면 이 허가는 필요 없지만 거래신고와 외국환 신고는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유학생(D-2) 자녀 명의로 토지거래허가를 받을 수 있나요?
자녀가 실제 소유자로서 직접 거주하는 경우에만 조건부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D-2(유학) 체류자격 자체를 배제하는 규정은 없지만, 취득일부터 2년간 직접 거주해야 하므로 남은 체류기간과 연장 계획, 송도에 거주할 사유를 함께 소명해야 하고 자료를 갖춰도 허가가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서울 등 다른 지역 대학에 재학 중이라면 통학과 생활 계획으로 송도 거주 사유를 소명해야 합니다.
부모가 돈을 대고 자녀 명의로 사면 명의신탁인가요?
부모가 자금을 댔다는 사실만으로 명의신탁이 되지는 않지만, 부모가 실질 소유권을 갖고 명의만 자녀로 하면 명의신탁입니다. 명의신탁약정과 그에 따른 등기는 무효이고, 명의신탁자는 부동산 가액의 100분의 30 범위의 과징금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3조, 제4조, 제5조, 제7조). 부모 자금은 실제 증여 또는 실제 차용으로 정리해 자금조달계획서에 그대로 적어야 합니다.
해외에 사는 부모와 유학생 자녀가 공동명의로 허가받을 수 있나요?
국내 체류자격 없이 해외에 거주하는 부모를 공동매수인으로 넣으면 허가받기 어렵습니다. 허가받은 목적대로의 이용은 허가받은 사람이 직접 이용하는 것을 뜻하므로(토지거래업무처리규정 제14조의2), 자녀의 국내 거주가 부모의 해외 거주를 대신하지 못합니다. 부모가 체류자격을 받아 실제로 함께 거주하는 경우는 공동매수인 각자의 체류·거주 계획을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외국인이 아파트를 사면 외국인 부동산 취득신고도 따로 해야 하나요?
매매계약이면 외국인 부동산 취득신고가 아니라 계약일부터 30일 이내의 부동산 거래신고를 합니다. 외국인 부동산 취득신고는 증여 등 매매 외 계약에 적용되고(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8조), 토지거래허가를 받으면 외국인 토지취득 허가는 따로 받지 않습니다(같은 법 제9조제1항 단서). 다만 비거주자가 해외 자금으로 취득하면 외국환은행 신고가 별도로 필요할 수 있습니다(외국환거래규정 제9-42조).
외국인 토지거래허가 신청을 행정사에게 맡길 수 있나요?
맡기실 수 있습니다. 황윤상 행정사 사무소는 대상 주택의 허가 대상 여부와 명의 구성별 허가요건을 검토하고, 토지거래계약 허가신청서·토지이용계획서·토지취득자금 조달계획서를 작성해 제출을 대행해드립니다. 허가 후 거래신고에 쓸 자금조달·입주계획서 작성과, 신청인이 외국환은행에 하는 신고에 쓸 서류 정리도 해드립니다.

문의 안내

인천 행정사·송도 행정사, 황윤상 행정사 사무소입니다. 포스코타워송도에서 ‘외국인 부동산 취득신고·토지취득 허가 서류 대행’를 비롯한 행정 서류의 작성과 제출 대행, 절차 안내를 맡고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 궁금하시면 편하게 문의 남겨 주세요.

📍 인천 연수구 컨벤시아대로 165, 포스코타워송도 2697호 · 📞 010-3374-2687 · 🌐 hwangadmin.com

본 안내는 공개 자료를 토대로 정리한 일반 정보로, 개별 사안의 요건·서류·기한은 관할 기관과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진행 전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