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고용·국적
비거주자·외국인 고액 해외송금 한국은행 신고 방법 — 국내재산 반출 경로와 대외지급수단매매신고 서류

외국에 2년 이상 머무는 국민(해외 주재원 포함)이나 외국인이 예금·전세보증금·부동산 매각대금 같은 국내 원화 재산을 외화로 바꿔 해외로 보낼 때, 은행에서 바로 처리할 수 있는 범위를 넘는 금액은 한국은행총재에게 대외지급수단매매신고를 하고 신고필증을 받은 뒤 송금합니다. 신고서의 매매사유는 자금의 성격에 맞춰 적고(예금은 '국내원화예금 원리금 지급', 돌려받은 전세보증금은 '임대차 보증금 지급'), 자금의 출처를 증빙합니다. 신고서에 적은 은행·지점에서만 환전할 수 있으므로 송금할 은행을 먼저 정하고, 본인이 외국에 있으면 영사관에서 발행하거나 현지에서 공증받은 위임장으로 대리인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진행 절차
- 신고 난이도 낮음
법령이 정한 신고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하는 절차입니다. 서류 요건을 갖추면 접수로 처리되며, 일부 신고는 행정기관이 내용을 확인한 뒤 수리합니다.
1.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 판정
외국환거래법 시행령은 외국에서 영업활동을 하거나 2년 이상 외국에 머무는 대한민국 국민을 비거주자로 봅니다. 일시 귀국해 3개월 이내로 머문 기간은 2년에 포함되지만, 입국해 국내에 3개월 이상 머물면 거주자로 볼 수 있습니다. 국내 회사가 보낸 주재원도 재외공관 근무 목적의 파견이 아니면 이 기준을 따릅니다. 외국인은 국내에서 6개월 이상 머물거나 영업활동을 하면 거주자, 거주자였다가 출국해 외국에서 3개월 이상 머물면 비거주자입니다. 출입국사실증명과 재직·파견 자료로 송금하는 때의 지위를 정합니다.
2. 은행에서 바로 보낼 수 있는 경로 확인
모든 해외송금이 한국은행 신고 대상은 아닙니다. 외국에서 들여온 돈의 범위(비거주자는 최근 입국 뒤 들여온 돈에 한함)와 외국인이 국내 근무로 받은 보수의 범위는 자금 취득경위를 입증하는 서류를 내고 외국환은행의 확인을 받아 보낼 수 있습니다. 외국 영주권을 가진 국민이나 외국 국적 동포 같은 재외동포는 관할 세무서장이 발급한 부동산매각자금확인서나 자금출처확인서 범위에서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을 통해 보냅니다. 이런 사유가 없으면 외국환거래규정 제4-4조제2항에 따라 연간 미화 5만달러 범위에서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을 통해 신고 없이 보낼 수 있고, 이 범위를 넘는 금액은 같은 규정 제2-3조제1항제3호에 따라 한국은행에 신고합니다.
3. 송금할 은행·지점 정하기
대외지급수단매매신고서의 매각인 칸에는 원화를 외화로 바꿀 은행과 지점을 적고, 신고필증을 받은 뒤에는 그 은행에서만 환전할 수 있습니다. 송금 방법·한도·대리인 거래와 주재원 송금 처리는 은행마다 다르므로 처리할 은행의 자체 규정 확인이 필요합니다. 신고 전에 그 지점에 대리 송금 가능 여부와 위임장 서식·인증 방식을 확인해 둡니다.
4. 사유서·재원 증빙·위임장 준비
사유서는 정해진 양식이 없고, 해외 거주기간·반출할 재산의 재원·반출 목적과 전체 송금 계획을 A4 1매 정도로 적습니다. 재원 증빙은 자금의 성격에 맞춰 냅니다. 전세보증금은 임대차계약서·부동산등기부등본과 보증금을 돌려받은 계좌 내역, 부동산 매각대금은 부동산등기부등본과 매매계약서, 국내 소득은 소득금액증명서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으로 출처를 잇습니다. 대리인이 신고하면 영사관에서 발행하거나 현지에서 공증받은 위임장 원본을 내고, 위임장에는 주민등록번호 대신 생년월일을 적으며 한국은행 앞 대외지급수단매매 신고에 관한 권한을 위임한다는 문구를 넣습니다.
5. 한국은행 신고 후 신고필증 범위에서 송금
신고서 2부와 첨부서류를 한국은행에 내고, 보완 요청이 오면 서류를 보완합니다. 자본거래 신고는 지급 절차보다 먼저 마쳐야 하므로, 신고필증을 받은 뒤 신고서에 적은 은행에서 신고 금액 범위 안에서 환전해 본인 명의 해외 계좌로 보냅니다. 은행 송금을 대리인이 하려면 그 은행이 정한 위임 서류를 따로 갖춥니다.
필요 서류
- 대외지급수단매매신고서(「외국환거래규정」 별지 제7-4호서식) 2부
- 사유서(해외 거주기간·재원·반출 목적·전체 송금 계획, 정해진 양식 없음)
- 신분증 사본(여권, 비자 사본 등)
- 비거주자임을 증빙하는 서류(출입국사실증명 또는 재직증명서, 주재원은 파견 증빙)
- 국세 납세증명서, 지방세 납세증명서, 신용정보조회서
- 예금잔액증명서 또는 통장 사본
- 재원 증빙(전세보증금: 임대차계약서·부동산등기부등본·보증금 반환 계좌 내역, 부동산 매각대금: 부동산등기부등본·매매계약서, 국내 소득: 소득금액증명서·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등)
- 서약서(한국은행 양식)
- 위임장 원본(대리인이 신고할 때, 비거주자는 영사관 발행 또는 현지 공증)
비용 안내
국내 증명서 발급 수수료, 해외 공증·영사관 위임장 비용, 국제 배송비, 은행 송금수수료와 환전 비용은 실비로 따로 듭니다. 본 사무소 수임료는 위에 표시한 금액부터이며, 거주성 검토 범위, 재원 증빙을 정리할 분량, 위임장 준비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자료를 검토한 후 정확한 견적을 안내드리겠습니다.
근거·확인일
- 외국환거래법 제18조
- 외국환거래법 제29조
- 외국환거래법 제32조
-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10조
-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37조
- 외국환거래규정 제1-2조
- 외국환거래규정 제2-3조
- 외국환거래규정 제4-4조
- 외국환거래규정 제7-6조
- 외국환거래규정 별지 제7-4호서식
먼저 확인하세요
- 신고 대상인데 신고 없이 송금하면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1억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 되고, 위반 금액이 크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송금 때문에 입국해 국내에 3개월 이상 머물면 거주자로 볼 수 있어 적용 절차가 달라지므로, 귀국 일정이 있으면 신고 전에 체류 기간을 함께 정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국내 재산을 해외로 크게 보내려면 꼭 한국은행에 신고해야 하나요?
외국에 있어서 직접 갈 수 없는데 대리인이 신고할 수 있나요?
연간 5만달러까지는 신고 없이 보낼 수 있나요?
외국인이 한국에서 일하며 받은 급여를 본국으로 보낼 때도 신고가 필요한가요?
행정사가 한국은행 대외지급수단매매신고를 대행하나요?
문의 안내
인천 행정사·송도 행정사, 황윤상 행정사 사무소입니다. 포스코타워송도에서 ‘국내재산 해외송금 한국은행 신고 서류’를 비롯한 행정 서류의 작성과 제출 대행, 절차 안내를 맡고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 궁금하시면 편하게 문의 남겨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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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안내는 공개 자료를 토대로 정리한 일반 정보로, 개별 사안의 요건·서류·기한은 관할 기관과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진행 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