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수사업 허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양도양수 — 신규 허가 금지 예외와 차고지·서류

화물을 유상으로 운송하려면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와 사업용(노란번호판) 차량이 필요합니다. 다만 국토교통부 고시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공급기준」이 신규 허가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택배용 차량 등 일부 차종만 예외로 두고 있어, 대부분은 기존 사업자의 사업을 양도·양수 신고로 넘겨받아 시작합니다. 넘겨받을 때는 화물운송 종사자격증과 차고지, 결격사유를 확인받고, 그 뒤에는 운송실적 신고, 5년마다 허가기준 신고, 변경신고 의무가 이어집니다.
진행 절차
- 허가 난이도 높음
법령이 일반적으로 제한하는 영업·행위·체류를 심사를 거쳐 할 수 있게 하는 절차로, 면허도 여기에 해당합니다. 시설 기준·입지·관계기관 협의 등을 심사하며, 허가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불허가될 수 있습니다.
- 신고 난이도 낮음
법령이 정한 신고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하는 절차입니다. 서류 요건을 갖추면 접수로 처리되며, 일부 신고는 행정기관이 내용을 확인한 뒤 수리합니다.
1. 신규 허가 대상 차종인지 확인
현행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공급기준」(국토교통부 고시)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신규 허가를 원칙적으로 금지합니다. 예외로 허가할 수 있는 차량은 ① 택배용 화물자동차(최대 적재량 2.5톤 이하), ② 다른 차에 견인되는 피견인 차량(덤프형 트레일러 제외), ③ 시·도지사가 그 지역의 특정화물 수송에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의 노면청소용·청소용 차량과 최대 적재량 100톤 이상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 ④ 특수용도형 특수자동차입니다. 차량을 늘리는 증차 변경허가에도 같은 기준이 적용되므로, 여기에 해당하지 않으면 양도·양수로 시작합니다.
2. 양도·양수 조건 확인
운송사업은 20대 이상을 쓰는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과 1대를 쓰는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으로 나뉩니다. 양도는 사업 전부를 대상으로 하고, 양도인이 허가를 받거나 사업을 양수한 날부터 2년(택배 전용 허가가 아닌 개인화물은 6개월)이 지나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양수인과 법인 임원에게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며, 임시허가와 임시허가 기간이 끝난 뒤 이어서 받은 허가, 전기·수소 화물차를 조건으로 받은 허가·변경허가는 양도할 수 없습니다.
3. 종사자격증과 차고지 준비
넘겨받은 차량을 운전할 사람은 모두 화물운송 종사자격증이 있어야 하고, 대표가 직접 운전하면 본인 자격증이 필요합니다. 차고지는 차량 1대당 차량의 길이와 너비를 곱한 면적 이상이어야 하며, 차고지 소재지 시·군·구가 토지이용계획과 설치 여부를 확인해 신청일부터 10일 이내에 차고지 설치 확인서를 발급합니다. 차고지는 자기 소유가 원칙이지만 1년 이상 임대한 토지(개인화물은 6개월 이상 전용으로 쓰는 주차장·차고 계약)도 인정됩니다.
4. 양도·양수 신고
양수인이 양도·양수 신고서에 계약서 사본, 차고지 설치 확인서, 종사자격증 사본 등을 붙여 관할관청(시·도 또는 위임받은 시·군·구)에 냅니다. 관할관청은 신고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수리 여부를 알리고, 신고가 수리되면 양수인이 양도인의 운송사업자 지위를 이어받으며 위·수탁차주와 맺은 계약도 같은 내용으로 넘어옵니다. 신규 허가 대상 차종이라면 허가신청서에 사무소·차량 내역 서류, 차고지 설치 확인서, 차량 매매계약서나 자동차등록증을 붙여 신청합니다.
5. 넘겨받은 뒤 사후관리
운송실적 신고와 5년마다 허가기준에 관한 신고(둘 다 개인 운송사업자는 제외)를 하고, 상호·대표자(법인) 변경, 대폐차, 주사무소의 관할 안 이전은 변경신고를 합니다. 차량을 늘리는 증차와 주사무소를 관할 밖으로 옮기는 일은 변경허가 대상이고, 증차는 공급기준에 맞는 차종이어야 합니다. 최대 적재량 5톤 이상이거나 총중량 10톤 이상인 화물자동차 가운데 법령이 정한 차량을 가진 운송사업자는 적재물배상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최대 적재량 1톤 이하 화물자동차 등을 뺀 사업용 차량에는 운행기록장치를 달아야 합니다.
필요 서류
-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양도·양수 신고서(양수인이 제출)
- 양도·양수계약서 사본
- 양수인이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증명하는 서류(양수인이 운송사업자가 아닌 경우)
- 양도·양수에 관한 법인의 의사결정을 증명하는 서류(양도인 또는 양수인이 법인인 경우)
- 차고지 설치 확인서(양도·양수계약서 등으로 차고지를 함께 넘겨받는 것이 확인되면 생략)
- 양수한 차량을 운전할 사람의 화물운송 종사자격증 또는 종사자격증명 사본
- 위·수탁차주의 동의서(위·수탁차주가 있는 경우. 사업 전부를 양도하면 위·수탁차주 2분의 1 이상의 동의서)
- 신규 허가 대상 차종: 허가신청서, 주사무소·영업소·화물취급소의 명칭·위치·규모를 적은 서류, 차량의 대수·종류·차명·형식·연식·최대 적재량을 적은 서류, 차고지 설치 확인서, 차량 매매계약서·양도증명서 또는 자동차등록증·자동차제작증
비용 안내
관공서 수수료는 양도·양수 신고가 1건당 3,000원입니다. 신규 허가 대상 차종의 허가 신청은 기본 14,000원이고, 2대 이상이면 첫 1대를 뺀 나머지 차량 1대당 2,000원이 더해집니다. 양도·양수 대금은 당사자가 계약으로 정하는 금액이며 관공서 수수료와는 별개입니다. 본 사무소 수임료는 위에 표시한 금액부터이며, 차량 대수와 차고지 확보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자료를 검토한 후 정확한 견적을 안내드리겠습니다.
근거·확인일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공급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3조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조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6조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5조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7조의2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7조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5조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6조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3조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4조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3조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58조
- 교통안전법 제54조의2
- 교통안전법 제55조
먼저 확인하세요
- 허가 없이 유상 운송을 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양도·양수 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영업을 시작하지 않습니다.
- 차량 이전등록만으로는 사업이 넘어오지 않습니다. 차량을 사기 전에 넘겨받을 허가가 양도할 수 있는 허가인지, 양도 제한 기간이 지났는지 관할관청에서 확인합니다.
- 차량을 늘리는 증차에도 신규 허가와 같은 공급기준이 적용됩니다. 넘겨받은 뒤 대수를 늘릴 계획이라면 차종이 예외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를 새로 받을 수 있나요?
택배용 화물자동차는 새로 허가받을 수 있나요?
내 트럭으로 직접 운송해도 허가가 필요한가요?
양도·양수 신고에는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차고지는 어디든 괜찮나요?
운송관리자(교통안전담당자)는 꼭 두어야 하나요?
사업을 넘겨받은 뒤에는 무엇을 신고해야 하나요?
문의 안내
인천 행정사·송도 행정사, 황윤상 행정사 사무소입니다. 포스코타워송도에서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허가·변경’를 비롯한 행정 서류의 작성과 제출 대행, 절차 안내를 맡고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 궁금하시면 편하게 문의 남겨 주세요.
📍 인천 연수구 컨벤시아대로 165, 포스코타워송도 2697호 · 📞 010-3374-2687 · 🌐 hwangadmin.com
본 안내는 공개 자료를 토대로 정리한 일반 정보로, 개별 사안의 요건·서류·기한은 관할 기관과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진행 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