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경우에 해당하나
어떤 경우에 해당하나
- 운송·주선업 형태와 넘겨받을 사업
- 공급기준상 신규 허가 예외 차종 해당 여부
- 차고지·사무실과 운전자 종사자격
진행 순서
진행 순서
- 허가 난이도 높음
법령이 일반적으로 제한하는 영업·행위·체류를 심사를 거쳐 할 수 있게 하는 절차로, 면허도 여기에 해당합니다. 시설 기준·입지·관계기관 협의 등을 심사하며, 허가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불허가될 수 있습니다.
- 01
사업 유형 구분: 자기 화물차로 화물을 유상 운송하는 운송사업(일반화물 20대 이상, 개인화물 1대)인지, 차량 없이 운송계약을 중개·대리하는 운송주선사업인지, 가맹점을 모아 운영하는 운송가맹사업인지 먼저 나눕니다. 유형마다 허가기준과 넘겨받을 수 있는 범위가 다릅니다.
- 02
신규 허가 가능 여부 확인: 운송사업은 택배용 화물자동차(최대 적재량 2.5톤 이하), 피견인 차량, 시·도지사가 지역에 필요하다고 판단한 노면청소용·청소용 차량 등 공급기준의 예외 차종만 신규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운송주선사업은 주사무소 허가와 영업소 허가 모두 신규 허가가 원칙적으로 금지돼 있습니다.
- 03
넘겨받을 사업 점검: 계약 전에 양도인의 허가 내용과 차량 대수, 양수인과 법인 임원의 결격사유를 확인합니다. 운송사업은 양도인이 허가를 받거나 사업을 양수한 날부터 2년(택배 전용 허가가 아닌 개인화물은 6개월)이 지나야 양도할 수 있고, 사업 전부 양도가 원칙이며 임시허가처럼 양도할 수 없는 허가도 있습니다.
- 04
요건 준비: 운송사업은 넘겨받은 차량을 운전할 사람 모두의 화물운송 종사자격증과, 차고지 소재지 시·군·구가 신청일부터 10일 이내에 발급하는 차고지 설치 확인서를 준비합니다. 운송주선사업은 영업에 필요한 면적의 사무실을 갖춥니다.
- 05
양도·양수 신고: 양수인이 양도·양수 신고서에 계약서 사본과 요건 서류를 붙여 관할관청에 냅니다. 관할관청은 신고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수리 여부를 알리고, 수리되면 양수인이 사업자 지위와 함께 위·수탁차주와 맺은 계약도 같은 내용으로 이어받습니다.
- 06
사후 신고 관리: 5년마다 허가기준에 관한 신고(개인화물 운송사업자 제외)와 운송·주선 실적 신고를 합니다. 운송사업의 증차와 주사무소 관할 밖 이전은 변경허가, 상호·대표자(법인) 변경과 대폐차는 변경신고 대상이고, 운송주선사업의 허가사항 변경신고는 관할 협회가 받습니다.
제출처·접수 경로
제출처·접수 경로
세부 민원명·관할·온라인 가능 여부는 최신 공식 안내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정부24 화물운송사업 허가기한·진행 유의사항
기한·진행 유의사항
진행 시 유의사항
- 양도·양수 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운송·주선을 시작하면 허가 없이 사업을 경영한 것이 되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 운송사업은 양도인이 허가를 받거나 사업을 양수한 날부터 2년(택배 전용 허가가 아닌 개인화물은 6개월)이 지나야 양도할 수 있으므로 계약 전에 양도 가능 여부를 확인합니다.
수임료·수수료 안내
수임료·수수료 안내
기본 수임료 포함 — 최초 자료검토, 구비서류 안내, 기본 신청서·신고서 작성, 1회 제출지원, 보완 요청 2회까지 대응.
표시금액은 법정·표준 요율이 아닌 예상 시작금액입니다. 최종 수임료는 상담과 자료 검토 후 위임계약서에서 확정되며, 관공서 수수료와 실비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수임료·수수료 안내 →기본 준비 서류
기본 준비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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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 사무소 업무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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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윤상 행정사 사무소는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를 작성·번역하고 제출을 대행하며, 인허가·신청·신고 절차를 안내합니다. 본인 출석·본인 신청·전자서명이 필요한 민원은 대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