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동포·가족 체류

G-1(기타) 체류자격 연장과 취업 — 소송·치료·난민신청 체류의 신청 서류

G-1(기타)은 A-1(외교)부터 H-2(방문취업)까지와 F-5(영주) 어느 체류자격에도 해당하지 않는 사람 중 법무부장관이 인정한 사람에게 주는 체류자격입니다(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2). 1회에 받을 수 있는 체류기간 상한은 1년이므로 체류 사유가 계속되면 체류기간이 끝나기 전에 연장허가를 받아야 하고, G-1은 취업활동이 가능한 체류자격이 아니어서 일을 하려면 따로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진행 절차

업무 유형
  • 허가 난이도 높음

    법령이 일반적으로 제한하는 영업·행위·체류를 심사를 거쳐 할 수 있게 하는 절차로, 면허도 여기에 해당합니다. 시설 기준·입지·관계기관 협의 등을 심사하며, 허가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불허가될 수 있습니다.

외국인등록과 체류기간 연장 중 필요한 신청서류를 작성해드립니다. 체류자격별 증빙을 확인하고 전자민원·방문 접수와 본인 확인 절차를 안내해드립니다.

포함 범위·수임료
외국인등록 서류 준비·본인 방문접수
신청인1명의 외국인등록 신청서와 자격별 증빙을 준비해드립니다. 신분·체류지 자료를 제공받아 본인 방문·지문 절차를 안내해드립니다. 사무소 방문제출·체류연장·자격변경은 별도입니다.
공식 수수료 확인 ↗
외국인등록·방문제출(수도권) 1회 포함
신청인1명의 외국인등록 서류준비와 방문제출(수도권) 1회를 진행해드립니다. 신분·체류지·자격별 증빙을 제공받으며 지문·본인확인은 본인이 수행합니다. 연장·자격변경·추가 출장은 별도입니다.
공식 수수료 확인 ↗
  1. 1. 체류 사유와 남은 기간 확인

    G-1은 소송 진행, 치료, 임금체불 구제 절차처럼 국내에 머물러야 하는 사유를 법무부장관이 인정한 경우에 주어집니다. 외국인등록증의 허가기간과 지금도 그 사유가 계속되는지를 먼저 확인합니다. 체류기간 상한은 1회 1년입니다(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2. 2. 체류 사유를 소명하는 자료 준비

    법원 등의 출석요구서, 담당 의사의 소견서처럼 체류 목적을 보여 주는 자료와 소송·치료 경비를 낼 수 있음을 보여 주는 자료를 준비합니다(시행규칙 별표 5 기타(G-1)란). 사건 진행 상황이나 치료 계획이 바뀌었으면 최신 자료로 다시 받습니다.

  3. 3. 체류기간 연장허가 신청

    체류기간이 끝나기 전에 체류기간 연장허가 신청서에 첨부서류를 붙여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 냅니다(출입국관리법 제25조, 시행령 제31조). 수수료는 6만원입니다(시행규칙 제72조 제6호). 기간이 지난 뒤 신청하면 체류기간 초과 체류가 되므로 마감일 전에 접수합니다.

  4. 4. 일을 해야 하면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 신청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은 C-4(단기취업), E-1(교수)부터 E-10(선원취업)까지, H-2(방문취업)로 정해져 있어 G-1은 그대로 일할 수 없습니다(시행령 제23조 제1항). 일을 하려면 미리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를 받아야 하고(출입국관리법 제20조), 수수료는 12만원입니다(시행규칙 제72조 제2호).

  5. 5. 허가 결과에 따른 정리

    연장이 허가되면 외국인등록증에 새 허가기간이 적힙니다(시행령 제31조 제3항). 불허되면 통지서에 적힌 출국기한을 확인하고, 체류 사유가 끝났다면 다른 체류자격으로 변경할 수 있는지 함께 검토합니다.

필요 서류

  • 체류기간 연장허가 신청서(「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4호서식)
  • 여권과 외국인등록증
  • 체류 목적을 소명하는 서류(법원 등의 출석요구서, 담당 의사의 소견서 등)
  • 소송 또는 치료경비 등의 지급능력을 입증하는 서류
  • 체류지 입증서류(임대차계약서, 숙소제공 확인서 등)
  • 취업이 필요한 경우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 신청 관련 고용계약서 등 활동 내용 자료
  • 수수료(체류기간 연장 6만원,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 12만원)

비용 안내

행정사 수임료
  • 외국인등록 서류 준비·본인 방문접수300,000원부터
  • 외국인등록·방문제출(수도권) 1회 포함500,000원부터
모든 행정사 수임료는 부가가치세(VAT 10%) 별도입니다.

관공서 수수료는 체류기간 연장허가 6만원,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 12만원입니다. 본 사무소 수임료는 위에 표시한 금액부터이며, 체류 사유와 소명 자료의 양,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를 함께 신청하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자료를 검토한 후 정확한 견적을 안내드리겠습니다.

근거·확인일

  • 출입국관리법 제18조·제20조·제25조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3조·제31조·별표 1의2
  •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의3·별표 1
  •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72조
  •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76조·별표 5
  • 난민법 제40조

원문 대조:

법령과 고시는 바뀔 수 있어 사안마다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먼저 확인하세요

  • 체류기간이 지난 뒤 연장을 신청하면 체류기간 초과 체류가 되므로 허가기간 만료일 전에 접수합니다.
  • 체류 사유와 다른 내용으로 신청하거나 허위 자료를 내면 출입국관리법 위반이 되므로 실제 사유와 자료를 그대로 제출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G-1 비자는 한 번에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1회 체류기간 상한은 1년입니다(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실제 허가기간은 소송·치료 같은 체류 사유가 얼마나 남았는지에 따라 이보다 짧게 정해질 수 있습니다.
G-1으로 체류하면서 아르바이트를 해도 되나요?
허가 없이 일하면 안 됩니다. G-1은 취업활동이 가능한 체류자격에 들어 있지 않으므로(시행령 제23조 제1항) 일을 하려면 먼저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를 받아야 합니다(출입국관리법 제20조).
난민신청자는 언제부터 일할 수 있나요?
난민인정 신청일부터 6개월이 지나면 법무부장관이 취업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난민법 제40조 제2항). 6개월이 지났다고 바로 일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허가를 받은 뒤에 취업합니다.
소송이 끝나지 않았는데 체류기간이 곧 끝나면 어떻게 하나요?
체류기간이 끝나기 전에 연장허가를 신청합니다(출입국관리법 제25조). 사건이 계속 중임을 보여 주는 법원의 출석요구서나 사건 진행 자료, 체류 경비를 낼 수 있다는 자료를 함께 냅니다.
G-1 연장 신청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체류기간 연장허가 수수료는 6만원입니다(시행규칙 제72조 제6호).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를 함께 받으면 12만원이 따로 듭니다.
행정사가 G-1 연장 신청을 대신 해 주나요?
네. 황윤상 행정사 사무소는 체류기간 연장허가 신청서와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 신청서를 작성하고, 체류 사유 소명 자료를 정리해 출입국·외국인관서에 제출을 대행해드립니다.

문의 안내

인천 행정사·송도 행정사, 황윤상 행정사 사무소입니다. 포스코타워송도에서 ‘외국인등록·체류기간 연장 신청서류 작성’를 비롯한 행정 서류의 작성과 제출 대행, 절차 안내를 맡고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 궁금하시면 편하게 문의 남겨 주세요.

📍 인천 연수구 컨벤시아대로 165, 포스코타워송도 2697호 · 📞 010-3374-2687 · 🌐 hwangadmin.com

본 안내는 공개 자료를 토대로 정리한 일반 정보로, 개별 사안의 요건·서류·기한은 관할 기관과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진행 전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