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 순서
진행 순서
- 신고 난이도 낮음
법령이 정한 신고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하는 절차입니다. 서류 요건을 갖추면 접수로 처리되며, 일부 신고는 행정기관이 내용을 확인한 뒤 수리합니다.
- 01
1.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 판정 — 외국환거래법 시행령은 외국에서 영업활동을 하거나 2년 이상 외국에 머무는 대한민국 국민을 비거주자로 봅니다. 일시 귀국해 3개월 이내로 머문 기간은 2년에 포함되지만, 입국해 국내에 3개월 이상 머물면 거주자로 볼 수 있습니다. 국내 회사가 보낸 주재원도 재외공관 근무 목적의 파견이 아니면 이 기준을 따릅니다. 외국인은 국내에서 6개월 이상 머물거나 영업활동을 하면 거주자, 거주자였다가 출국해 외국에서 3개월 이상 머물면 비거주자입니다. 출입국사실증명과 재직·파견 자료로 송금하는 때의 지위를 정합니다.
- 02
2. 은행에서 바로 보낼 수 있는 경로 확인 — 모든 해외송금이 한국은행 신고 대상은 아닙니다. 외국에서 들여온 돈의 범위(비거주자는 최근 입국 뒤 들여온 돈에 한함)와 외국인이 국내 근무로 받은 보수의 범위는 자금 취득경위를 입증하는 서류를 내고 외국환은행의 확인을 받아 보낼 수 있습니다. 외국 영주권을 가진 국민이나 외국 국적 동포 같은 재외동포는 관할 세무서장이 발급한 부동산매각자금확인서나 자금출처확인서 범위에서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을 통해 보냅니다. 이런 사유가 없으면 외국환거래규정 제4-4조제2항에 따라 연간 미화 5만달러 범위에서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을 통해 신고 없이 보낼 수 있고, 이 범위를 넘는 금액은 같은 규정 제2-3조제1항제3호에 따라 한국은행에 신고합니다.
- 03
3. 송금할 은행·지점 정하기 — 대외지급수단매매신고서의 매각인 칸에는 원화를 외화로 바꿀 은행과 지점을 적고, 신고필증을 받은 뒤에는 그 은행에서만 환전할 수 있습니다. 송금 방법·한도·대리인 거래와 주재원 송금 처리는 은행마다 다르므로 처리할 은행의 자체 규정 확인이 필요합니다. 신고 전에 그 지점에 대리 송금 가능 여부와 위임장 서식·인증 방식을 확인해 둡니다.
- 04
4. 사유서·재원 증빙·위임장 준비 — 사유서는 정해진 양식이 없고, 해외 거주기간·반출할 재산의 재원·반출 목적과 전체 송금 계획을 A4 1매 정도로 적습니다. 재원 증빙은 자금의 성격에 맞춰 냅니다. 전세보증금은 임대차계약서·부동산등기부등본과 보증금을 돌려받은 계좌 내역, 부동산 매각대금은 부동산등기부등본과 매매계약서, 국내 소득은 소득금액증명서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으로 출처를 잇습니다. 대리인이 신고하면 영사관에서 발행하거나 현지에서 공증받은 위임장 원본을 내고, 위임장에는 주민등록번호 대신 생년월일을 적으며 한국은행 앞 대외지급수단매매 신고에 관한 권한을 위임한다는 문구를 넣습니다.
- 05
5. 한국은행 신고 후 신고필증 범위에서 송금 — 신고서 2부와 첨부서류를 한국은행에 내고, 보완 요청이 오면 서류를 보완합니다. 자본거래 신고는 지급 절차보다 먼저 마쳐야 하므로, 신고필증을 받은 뒤 신고서에 적은 은행에서 신고 금액 범위 안에서 환전해 본인 명의 해외 계좌로 보냅니다. 은행 송금을 대리인이 하려면 그 은행이 정한 위임 서류를 따로 갖춥니다.
제출처·접수 경로
제출처·접수 경로
세부 민원명·관할·온라인 가능 여부는 최신 공식 안내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기획재정부·한국은행수임료·수수료 안내
수임료·수수료 안내
기본 수임료 포함 — 최초 자료검토, 구비서류 안내, 기본 신청서·신고서 작성, 1회 제출지원, 보완 요청 2회까지 대응.
성공보수 안내 — 이 업무의 성공보수는 적법한 업무 범위에서 성공 시 별도 협의하여 서면 위임계약서로 정할 수 있습니다. 표시 내용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표시금액은 법정·표준 요율이 아닌 예상 시작금액입니다. 최종 수임료는 상담과 자료 검토 후 위임계약서에서 확정되며, 관공서 수수료와 실비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수임료·수수료 안내 →기본 준비 서류
기본 준비 서류
신고 대상인데 신고 없이 송금하면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1억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 되고, 위반 금액이 크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송금 때문에 입국해 국내에 3개월 이상 머물면 거주자로 볼 수 있어 적용 절차가 달라지므로, 귀국 일정이 있으면 신고 전에 체류 기간을 함께 정합니다.
행정사 사무소 업무 내용
행정사 사무소 업무 내용
황윤상 행정사 사무소는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를 작성·번역하고 제출을 대행하며, 인허가·신청·신고 절차를 안내합니다. 본인 출석·본인 신청·전자서명이 필요한 민원은 대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