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고용·국적

외국인 직원 퇴사 신고 방법 — 출입국 15일 신고와 고용센터 고용변동신고 구분

외국인을 고용한 사업주는 외국인이 퇴직·해고·사망하거나 소재를 알 수 없게 된 경우, 고용계약의 중요한 내용을 바꾼 경우 15일 안에 신고해야 합니다. E-9·H-2처럼 외국인고용법이 적용되는 근로자는 고용센터에 고용변동신고를 하면 출입국 신고를 한 것으로 봅니다. E-7(특정활동)·E-2(회화지도)·C-4(단기취업)처럼 외국인고용법이 적용되지 않는 취업 체류자격 근로자는 출입국·외국인관서에 직접 신고합니다. F-4(재외동포)·F-2(거주)·F-5(영주)·F-6(결혼이민)은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이 정한 신고 대상 체류자격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진행 절차

업무 유형
  • 신고 난이도 낮음

    법령이 정한 신고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하는 절차입니다. 서류 요건을 갖추면 접수로 처리되며, 일부 신고는 행정기관이 내용을 확인한 뒤 수리합니다.

E-9 사업장 변경과 E-7 체류자격·근무처 변경 신청서류를 작성해드립니다. 실제 체류자격과 고용기관에 맞춰 신청 경로와 방문 포함 여부를 구분해드립니다.

포함 범위·수임료
E-9 사업장 변경 서류 작성
E-9 근로자 1명의 사업장 변경사유·구직등록 및 제공 고용자료를 검토하여 해당 서류를 준비해드립니다. 근로자 본인의 고용센터 신청·구직활동과 채용 알선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사무소 방문 제출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출입국 근무처 변경·추가허가
근로자 1명의 근무처 변경·추가허가 요건과 제공 고용자료를 대조하고 허가 신청서류를 작성해드립니다. 별도 장문 소명과 고용센터 절차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사무소 방문 제출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E-7-4 전환·근로자 1명·기업 1곳
근로자 1명·기업 1곳의 E-7-4 전환요건과 점수·소득·고용 증빙을 대조하여 신청자료를 준비해드립니다. 실제 접수 경로와 본인 인증·확인 범위를 구분해드립니다. 사무소 방문 제출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공식 수수료 확인 ↗
E-7-1 체류자격 변경·서류 작성
근로자 1명·기업 1곳의 E-7-1 변경요건과 직무·고용 증빙을 검토하고 직무기술서·고용사유서와 신청서류를 작성해드립니다. 공관 사증과 별도 고용센터 업무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작성 범위: 직무기술서 1종·종당 3쪽, 고용사유서 1종·종당 3쪽. 사무소 방문 제출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공식 수수료 확인 ↗
E-7-1 체류자격 변경·방문 제출 1회 포함
근로자 1명·기업 1곳의 E-7-1 변경요건과 직무·고용 증빙을 검토하고 직무기술서·고용사유서와 신청서류를 작성해드립니다. 공관 사증과 별도 고용센터 업무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작성 범위: 직무기술서 1종·종당 3쪽, 고용사유서 1종·종당 3쪽. 사무소 방문업무 1회를 포함해드립니다.
공식 수수료 확인 ↗
  1. 1. 체류자격으로 신고처 가르기

    E-9·H-2 근로자는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외국인근로자 고용변동 등 신고서를 냅니다. 이 신고가 출입국 신고 사유에 해당하면 출입국 신고를 한 것으로 봅니다. E-7·E-2(회화지도)·C-4(단기취업) 등 그 밖의 취업 자격자는 출입국·외국인관서에 고용·연수 외국인 변동사유 발생신고서를 냅니다. F-4(재외동포)·F-2·F-5·F-6 근로자는 사업주 신고 대상 체류자격에서 빠져 있고, 직업이 바뀌면 외국인 본인이 15일 안에 취업정보 변경신고를 합니다.

  2. 2. 신고 사유 확인

    퇴직·해고·사망, 소재불명, 고용계약의 중요한 내용 변경이 신고 사유입니다. 고용계약기간 변경, 고용주나 대표자 변경(법인의 대표자 변경은 제외), 근무처 명칭 변경, 근무처 이전으로 소재지가 바뀐 경우가 중요한 내용 변경에 해당합니다.

  3. 3. 기한 계산

    퇴직·해고는 그날부터, 사망과 소재불명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계약 변경은 변경한 날부터 15일 안에 신고합니다. 고용센터 신고도 사유가 생기거나 안 날부터 15일 안에 합니다.

  4. 4. 신고서 제출과 보관

    하이코리아 전자민원, 고용24 또는 방문으로 제출하고 접수 내역을 보관합니다. 다음 외국인 채용이나 고용허가 심사에서 이전 신고 이행 여부를 확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필요 서류

  • 고용·연수 외국인 변동사유 발생신고서(출입국 신고)
  • 외국인근로자 고용변동 등 신고서(고용센터 신고, E-9·H-2)
  • 고용주 신분증 사본(출입국 신고)
  • 사업자등록증 사본(출입국 신고는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면 제출 생략)
  • 퇴직 확인 자료 또는 변경된 근로계약서

비용 안내

행정사 수임료
  • E-9 사업장 변경 서류 작성400,000원부터
  • 출입국 근무처 변경·추가허가400,000원부터
  • E-7-4 전환·근로자 1명·기업 1곳600,000원부터
  • E-7-1 체류자격 변경·서류 작성600,000원부터
  • E-7-1 체류자격 변경·방문 제출 1회 포함800,000원부터
모든 행정사 수임료는 부가가치세(VAT 10%) 별도입니다.

고용센터 고용변동 신고와 출입국 변동사유 발생 신고 모두 수수료가 없습니다. 본 사무소 수임료는 위에 표시한 금액부터이며, 외국인 인원과 체류자격, 신고 지연으로 과태료 의견제출을 함께 하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자료를 검토한 후 정확한 견적을 안내드리겠습니다.

근거·확인일

  • 출입국관리법 제19조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4조
  • 출입국관리법 제21조
  • 출입국관리법 제100조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3조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02조 별표 2
  •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49조의2
  •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2호서식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 별표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의3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제12호의2서식

원문 대조: · 최근 고친 내용: 2026-10-30 공식 원문 재대조: 신청 기관·경로·기한·수수료 현행 확인, 인천 접수처 보강

법령과 고시는 바뀔 수 있어 사안마다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먼저 확인하세요

  • 입사·퇴사·계약 변경·근무처 이전·체류기간 만료일을 한 달력에 모아 관리하면 신고 누락을 줄일 수 있습니다.
  • 퇴사한 외국인이 연락이 끊기면 소재불명 사실을 안 날부터 15일 안에 신고합니다.
  • 외국인근로자 고용변동 등 신고는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외국인근로자 고용사업장 정보변동 신고는 총 1일입니다. 출입국 고용·연수외국인 변동사유 발생 신고는 서식과 정부24 안내에 처리기간이 적혀 있지 않습니다.
  • 고용센터 신고는 고용24(외국인고용관리시스템의 사업주 고용허가 서비스가 고용24로 통합됨)로, 출입국 신고는 하이코리아 전자민원(E-9·H-2는 'H-2, E-9 통합고용변동 외국인신고'로 법무부·고용노동부 동시 신고, 평일 7시부터 22시까지 접수)으로 하고, 팩스는 전국 단일번호 1577-1346으로 냅니다.
  • E-9·H-2 근로자가 사용자 승인 없이 5일 이상 결근하거나 소재를 알 수 없게 되면 퇴사 처리를 기다리지 말고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5일 안에 고용변동 신고를 해야 합니다. 출입국 신고서로 낼 때는 소재불명(무단이탈) 항목에 발생 장소, 근로자 전화번호, 발생 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 법률은 고용센터와 출입국 중 한 곳에 낸 신고를 다른 쪽 신고로 보지만, 법무부 정부24 안내는 하이코리아 전자민원 'H-2, E-9 통합고용변동 외국인신고'로 낼 때만 두 기관에 함께 신고되고 방문·팩스 신고는 두 기관에 각각 하도록 안내합니다. 이미 고용센터에 신고한 건은 통합신고 대상이 아니므로, E-9·H-2 근로자를 방문이나 팩스로 신고할 때는 두 기관의 접수 여부를 확인해 둡니다.
  • 출입국 신고를 늦게 하면 과태료는 지난 기간에 따라 3개월 미만 10만원,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30만원, 6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50만원, 1년 이상 2년 미만 100만원, 2년 이상 200만원이 기준입니다. 고용센터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하면 1차 60만원, 2차 120만원, 3차 이상 240만원이 기준이고, 두 경우 모두 위반 경위와 사정에 따라 2분의 1 범위에서 줄일 수 있습니다.
  • 출입국 신고서는 근로계약 해지로 신고할 때 계약기간 만료, 당사자 간 합의, 경영상 해고, 임금 체불 등 17개 세분류 중 하나를 반드시 적어야 하고, 고용센터 신고서도 해지 사유를 구체적으로 적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직서·근로계약서와 다른 사유를 적으면 거짓 신고로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증빙과 맞는 사유를 고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외국인 직원이 퇴사하면 꼭 신고해야 하나요?
해야 합니다. 퇴직한 날부터 15일 안에 신고해야 합니다. E-9·H-2는 고용센터에 신고하며 하지 않으면 외국인고용법에 따라 500만원 이하 과태료(1차 위반 60만원) 대상이고, 그 밖의 취업 자격자는 출입국·외국인관서에 신고하며 하지 않으면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20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입니다.
E-9 근로자는 고용센터와 출입국 두 곳에 다 신고해야 하나요?
한 곳만 하면 됩니다. 고용센터에 고용변동신고를 하면 출입국 신고를 한 것으로 보고, 고용센터가 출입국에 통보합니다.
회사 이전이나 상호 변경도 신고 대상인가요?
대상입니다. 근무처 이전으로 소재지가 바뀌거나 근무처 명칭이 바뀌면 고용계약의 중요한 내용 변경으로 15일 안에 신고합니다. 법인 대표자만 바뀐 경우는 출입국 신고 대상에서 빠집니다.
신고 기한을 넘겼으면 어떻게 하나요?
늦었더라도 바로 신고합니다. 과태료 사전통지가 오면 의견제출 기간에 늦어진 경위를 소명할 수 있고, 법무부장관은 사정을 고려해 과태료를 면제할 수 있습니다.
퇴사한 외국인을 다른 회사가 바로 채용해도 되나요?
체류자격에 따라 다릅니다. 근무처를 바꾸려면 원칙적으로 미리 근무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 없이 고용하면 고용한 회사도 처벌 대상입니다. 일부 전문인력만 변경 후 15일 안에 신고하는 방식이 허용됩니다.
행정사 사무소에 외국인 퇴사 신고 서류를 맡길 수 있나요?
서류 작성은 맡길 수 있습니다. 황윤상 행정사 사무소는 체류자격별 신고처 확인, 외국인근로자 고용변동 등 신고서와 고용·연수외국인 변동사유 발생 신고서 작성, 기한을 넘긴 경우 과태료 의견제출서 작성을 해드립니다. 신고서 제출은 사업주가 고용24·하이코리아 또는 방문·팩스로 직접 합니다. 외국인고용법 제27조제4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한 대행기관이 아니면 외국인근로자 고용에 관한 업무를 대행하고 대가를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F-4(재외동포) 직원이 퇴사해도 회사가 출입국에 신고해야 하나요?
법령상 사업주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출입국관리법 제19조의 신고는 시행령 제23조제1항이 정한 취업 체류자격(C-4(단기취업), E-1(교수)부터 E-10(선원취업), H-2) 외국인을 고용한 경우에 적용되고, F-4는 이 목록에 없습니다. 다만 F-4 외국인 본인은 직업이나 연간소득이 바뀌면 15일 안에 취업정보 변경신고를 해야 하고 하이코리아 전자민원으로도 신고할 수 있으므로, 퇴사 사실을 근로자에게 알려 둡니다.
E-9 근로자가 있는 회사의 상호가 바뀌거나 지사로 근무지를 옮기면 어떤 서식으로 신고하나요?
외국인근로자 고용사업장 정보변동 신고서로 냅니다. 고용센터 신고는 퇴사·사망·이탈·부상처럼 근로자 쪽 변동이면 외국인근로자 고용변동 등 신고서(별지 제12호서식)를, 사업장 정보 변경·지사 간 이동·고용 승계면 고용사업장 정보변동 신고서(별지 제12호의2서식)를 쓰고, 둘 다 사유가 생기거나 안 날부터 15일 안에 수수료 없이 냅니다.
퇴사한 H-2(방문취업) 근로자를 새로 고용하는 회사는 무엇을 신고하나요?
근로개시 신고를 해야 합니다. 특례고용가능확인을 받은 사업주가 H-2 근로자를 고용하면 근로를 시작한 날부터 14일 안에 특례고용외국인근로자 근로개시 신고서를 관할 고용센터에 내야 하고, 하지 않으면 1차 60만원 과태료 기준이 적용됩니다. H-2는 출입국 근무처 변경허가 대상이 아니지만, 특례고용가능확인 없이 고용하면 1차 100만원 과태료 기준이 적용됩니다.
인천 연수구에서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인천 연수구 사업장은 E-9·H-2 고용변동 신고를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인천고용센터(관할 연수구·남동구·옹진군)에 내고, 출입국 신고는 인천출입국·외국인청(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서해대로 393, 인천국제공항을 뺀 인천광역시와 부천시·김포시 관할)에 냅니다. 방문하지 않으면 고용24·하이코리아 전자민원이나 팩스 1577-1346을 씁니다.

문의 안내

인천 행정사·송도 행정사, 황윤상 행정사 사무소입니다. 포스코타워송도에서 ‘E-7·E-9 체류·근무처·사업장 변경 신청서류 작성’를 비롯한 행정 서류의 작성과 제출 대행, 절차 안내를 맡고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 궁금하시면 편하게 문의 남겨 주세요.

📍 인천 연수구 컨벤시아대로 165, 포스코타워송도 2697호 · 📞 010-3374-2687 · 🌐 hwangadmin.com

본 안내는 공개 자료를 토대로 정리한 일반 정보로, 개별 사안의 요건·서류·기한은 관할 기관과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진행 전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