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의료기기 인허가
의료관광 우수 유치기관 지정 요건과 신청 — 초청실적·전자사증 혜택

법무부는 해마다 외국인환자를 많이 유치하면서 불법체류 발생이 적은 의료기관과 유치업자를 의료관광 우수 유치기관으로 지정합니다. 신청 자격은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외국인환자 유치기관으로 등록한 의료기관이나 유치업자이며, 전년도 초청실적 같은 기준은 공고로 정합니다. 지정되면 의료관광 비자를 전자사증으로 신청할 수 있고 재정능력 서류가 생략되는 등 초청 절차가 쉬워집니다. 지정 계획은 보통 7월에 공고되고 결과는 보통 9월에 발표되므로 공고 기간 안에 실적 자료를 갖춰 신청해야 합니다.
진행 절차
- 지정·인증 난이도 높음
기관이 정한 평가 기준에 따라 서류 심사·현장 평가를 거쳐 지정하거나 인증하는 절차입니다. 평가 점수나 심사 결과에 따라 지정·인증 여부가 결정됩니다.
1. 신청 자격 확인
의료해외진출법에 따라 등록한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이나 유치업자여야 합니다. 2026년 공고 기준으로 전년도 의료관광 비자를 통한 외국인 초청실적이 30건 이상이어야 하고, 등록 후 경과 기간과 유치 실인원 기준도 공고로 정합니다.
2. 결격 사유 점검
최근 행정제재나 이전 지정 취소 이력이 있으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기간 기준은 해마다 공고문에서 정하므로 공고 원문으로 확인합니다.
3. 실적 자료 정리
평가는 초청한 환자의 불법체류율과 초청·유치 실적을 점수로 매기는 방식입니다. 실인원은 같은 환자를 한 번만 세므로 중복을 뺀 명단으로 정리하고, 초청 환자의 출국 여부도 확인해 둡니다.
4. 공고 기간 안에 신청
공고문이 정한 기간과 방법으로 신청서, 사업계획서, 우수 유치 사례 자료를 냅니다. 마감 시각이 정해져 있으므로 하루 전까지 제출을 마칩니다.
5. 지정 후 관리
지정 결과는 보통 9월에 공고됩니다. 지정 뒤에도 초청 환자의 불법체류가 늘면 지정이 취소될 수 있어 환자 출국 관리를 계속합니다.
필요 서류
- 우수 유치기관 지정 신청서(공고 서식)
- 외국인환자 유치기관 등록증 사본
- 사업계획서
- 최근 우수 유치 사례 자료
- 외국인환자 유치·초청 실적 명단(중복 제외 실인원)
- 사업자등록증 사본
비용 안내
본 사무소 수임료는 위에 표시한 금액부터이며, 실적 정리 범위와 사업계획서 작성 분량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자료를 검토한 후 정확한 견적을 안내드리겠습니다.
근거·확인일
-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 법무부 2026년 의료관광 우수 유치기관 지정 계획 공고
-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
먼저 확인하세요
- 실적 기준과 평가 배점은 해마다 공고로 바뀌므로 그해 공고문을 먼저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의료관광 우수 유치기관으로 지정되면 무엇이 좋은가요?
유치업 등록만 하면 바로 신청할 수 있나요?
지정 심사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은 무엇인가요?
신청은 언제 하나요?
외국인환자 유치기관 등록과 우수 유치기관 지정은 어떻게 다른가요?
행정사가 우수 유치기관 지정 신청을 도와주나요?
문의 안내
인천 행정사·송도 행정사, 황윤상 행정사 사무소입니다. 포스코타워송도에서 ‘의료관광 우수 유치기관 지정 신청’를 비롯한 행정 서류의 작성과 제출 대행, 절차 안내를 맡고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 궁금하시면 편하게 문의 남겨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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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안내는 공개 자료를 토대로 정리한 일반 정보로, 개별 사안의 요건·서류·기한은 관할 기관과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진행 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