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약국 인허가

약국 개설등록 절차와 필요서류 — 건축물 용도·조제실·복합매장 구획

약국은 약사나 한약사가 약사법 제20조에 따라 관할 시·군·구(보건소)에 개설등록을 해야 문을 열 수 있습니다. 건축물 용도, 조제실과 의약품 보관 구조, 의료기관과의 관계가 심사의 중심입니다. 건강기능식품·화장품 등을 함께 파는 복합매장이라면 약국 구역을 어떻게 구획할지부터 정합니다.

진행 절차

업무 유형
  • 등록 난이도 보통

    시설·인력·자본금 등 법령이 정한 등록요건을 갖추었는지 행정기관이 확인한 뒤 등록증을 발급하는 절차입니다. 등록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등록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1. 1. 입지와 건축물 용도 확인

    건축물대장상 용도가 약국을 열 수 있는 용도인지 확인하고, 용도변경이 필요하면 지자체 조례와 함께 검토합니다. 의료기관 안이나 의료기관 시설을 나눠 쓰는 구조, 의료기관과 전용 통로로 연결된 구조에는 약국을 열 수 없습니다.

  2. 2. 판매 품목 정리

    의약품 외에 건강기능식품, 의약외품, 화장품, 의료기기 등 무엇을 함께 팔지 목록을 만듭니다. 약국 개설자가 약국 안에서 파는지, 별도 사업자가 따로 매장을 운영하는지에 따라 추가 신고가 달라집니다.

  3. 3. 약국 구획과 조제실 설계

    조제실은 독립된 공간으로 두고, 전문의약품은 고객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합니다. 마트나 대형 매장 안의 약국은 바닥선이나 이동식 진열대가 아니라 고정 파티션·유리벽으로 구획하고, 약국 구역만 따로 닫을 수 있어야 합니다.

  4. 4. 개설등록 신청

    약국개설등록 신청서(별지 제5호서식)를 관할 시·군·구(보건소)에 냅니다. 약사 면허증은 담당 공무원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하므로 법령상 첨부서류는 한약사 면허증 사본(한약사인 경우, 원본 제시로 갈음 가능)뿐이고, 접수 뒤 시설조사를 거쳐 등록증이 발급됩니다. 현장 확인에서 구획이나 보관 구조가 모호하면 보완을 요구받습니다.

  5. 5. 부가 절차 진행

    외국인 관광객 대상 면세 판매를 하려면 사후면세판매장 지정 절차를 따로 거칩니다. 별도 사업자로 건강기능식품 매장을 함께 운영한다면 해당 판매업 신고도 필요합니다.

필요 서류

  • 약국 개설등록 신청서
  • 한약사 면허증 사본(신청인이 한약사인 경우만 해당하며 원본 제시로 갈음 가능, 약사 면허증은 담당 공무원이 행정정보로 확인)
  • 약국 위치도와 평면도(조제실·보관 구역 표시)
  •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 등 사용 권한 증빙
  • 복합매장이면 약국 구역 구획 도면과 운영 방식 설명 자료

비용 안내

행정사 수임료
  • 기본600,000원부터
모든 행정사 수임료는 부가가치세(VAT 10%) 별도입니다.

약국개설등록 신청 수수료는 10,000원이고, 등록사항 변경신청과 약국개설자의 지위 승계 신고는 각각 5,000원입니다. 본 사무소 수임료는 위에 표시한 금액부터이며, 복합매장 구획과 부가 신고 범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자료를 검토한 후 정확한 견적을 안내드리겠습니다.

근거·확인일

  • 약사법 제20조
  • 약사법 시행령 제22조의2
  • 약사법 시행규칙 제7조
  • 약사법 시행규칙 별표 1의4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6조
  • 약사법 제21조
  • 약사법 제21조의2
  • 약사법 제22조
  • 약사법 제93조
  • 약사법 시행규칙 제9조
  • 약사법 시행규칙 제9조의2
  • 약사법 시행규칙 제11조의2
  • 인천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별표 5

원문 대조: · 최근 고친 내용: 2026-10-29 공식 원문 재대조: 현행 법령·처리기간·수수료·인천 접수처 보강

법령과 고시는 바뀔 수 있어 사안마다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먼저 확인하세요

  • 임대차계약 전에 건축물 용도와 의료기관과의 구조적 관계를 먼저 확인합니다.
  • 건강기능식품 진열에 질병 치료 효과로 오인될 문구나 배너를 쓰지 않습니다.
  • 약국개설등록 신청서(별지 제5호서식)의 처리기간은 7일이며, 접수 뒤 시설조사를 거쳐 등록증을 발급합니다.
  • 정부24 민원안내(약국개설등록)는 방문·우편 외에 인터넷 신청 경로로 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을 안내합니다.
  • 약사·한약사 1명은 하나의 약국만 개설할 수 있고 개설자가 직접 관리해야 하며, 직접 관리할 수 없으면 대신 관리할 약사·한약사를 지정해야 합니다. 이를 어기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므로 다른 약국 근무를 정리한 뒤 신청합니다.
  • 약국 명칭이나 소재지를 바꾸려면 변경하려는 날의 3일 전까지 약국등록사항 변경신청서에 등록증을 붙여 내야 합니다. 폐업·휴업(1개월 이상)·재개는 그 날부터 7일 안에 신고합니다.
  • 약국개설등록증을 받은 뒤 처방 조제에 따른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려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양기관 현황신고를 따로 마쳐야 합니다. 개국 일정은 이 신고까지 넣어 잡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약국 개설등록은 어디에 하나요?
약국 소재지 관할 시·군·구에 하며, 실무 접수는 보건소에서 합니다. 약사 또는 한약사만 개설할 수 있습니다.
상가 건물이면 어디든 약국을 열 수 있나요?
건축물대장상 용도가 맞아야 하고, 용도변경이 필요하면 조례 기준도 확인해야 합니다. 의료기관 안이나 의료기관과 전용 통로로 이어진 곳에는 약국을 열 수 없습니다.
창고형 약국이나 마트 안 약국도 일반 약국과 같은 절차인가요?
네. 별도 업종이 아니라 같은 약국 개설등록 대상입니다. 다만 일반 판매시설과 공간·매출·인력이 독립적인지가 심사의 중심이어서 고정 구획과 약국 구역만의 출입 관리가 필요합니다.
약국에서 건강기능식품을 팔려면 따로 신고해야 하나요?
개설등록한 약국에서 판매하면 따로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은 약사법에 따라 개설등록한 약국에서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는 경우를 건강기능식품판매업 신고 대상에서 빼고 있고, 맞춤형건강기능식품판매업 신고도 같습니다. 다만 별도 사업자가 따로 매장을 운영하면 영업소별로 건강기능식품판매업 신고를 해야 하고, 매장 구획이 모호하면 보완 요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행정사가 약국 개설등록을 대신 해 주나요?
네. 황윤상 행정사 사무소는 입지·건축물 용도 검토, 약국 구획 도면과 신청서 작성, 개설등록 신청과 보완 대응, 부가 신고 서류 준비를 대행합니다.
운영 중인 약국을 인수하면 개설등록을 새로 해야 하나요?
새 개설등록 대신 지위 승계 신고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영업을 양수해 종전 개설자의 지위를 이어받으려는 약사·한약사는 양도일부터 1개월 안에 지위 승계 신고서에 양도·양수 대상 약국의 개설등록증과 양도·양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을 붙여 내고, 수수료는 5,000원입니다. 양수인이 약사·한약사가 아니거나 면허 결격사유에 해당하면 신고가 수리되지 않습니다.
약사가 아닌 사람이 약국을 개설해 운영할 수 있나요?
안 됩니다. 약국은 약사 또는 한약사만 개설할 수 있고, 이를 어겨 약국을 개설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개설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도 다시 개설등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인천 연수구에서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연수구 가운데 송도국제도시 밖의 약국 개설등록은 연수구보건소 보건행정과 의약무관리팀이 맡고, 송도국제도시(인천경제자유구역) 안의 약국 개설등록은 인천경제자유구역청 환경녹지과 보건위생팀이 맡습니다. 신청 전에 점포 소재지가 경제자유구역 안인지부터 확인합니다.

문의 안내

인천 행정사·송도 행정사, 황윤상 행정사 사무소입니다. 포스코타워송도에서 ‘약국 개설등록’를 비롯한 행정 서류의 작성과 제출 대행, 절차 안내를 맡고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 궁금하시면 편하게 문의 남겨 주세요.

📍 인천 연수구 컨벤시아대로 165, 포스코타워송도 2697호 · 📞 010-3374-2687 · 🌐 hwangadmin.com

본 안내는 공개 자료를 토대로 정리한 일반 정보로, 개별 사안의 요건·서류·기한은 관할 기관과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진행 전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