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 불복

학교폭력 피해 증거 모으는 법 — 카톡 캡처·진단서·진술 기록 순서

학교폭력 신고에 처음부터 완벽한 증거가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아이 진술의 일관성과 구체성, 일기·메모, 친구 진술, 심리 변화도 자료가 됩니다. 다만 메신저와 SNS 자료는 상대가 지우거나 탈퇴하면 되살리기 어려워, 피해를 안 날 바로 보전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진행 절차

교육장의 학교폭력 조치에 대한 행정심판 청구서와 필요한 집행정지 서류를 작성해드립니다. 본안과 집행정지를 함께 진행하는 경우의 포함 범위도 구분해드립니다.

포함 범위·수임료
학교폭력 조치 행정심판 본안·집행정지 제외
학생 1명·조치 1건의 본안 청구이유와 증빙을 작성해드립니다. 집행정지와 답변서 도착 후 별도 반박서면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작성 범위: 조치 사유·판단요소별 본안 청구이유 1종·종당 5쪽. 사무소 방문 제출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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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조치 본안·집행정지 함께
학생 1명·조치 1건의 본안과 집행정지 서류를 함께 작성해드립니다. 공통 증빙은 함께 정리하며 별도 반박서면과 위원회 출석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작성 범위: 행정심판 청구이유 1종·종당 5쪽, 집행정지 신청이유 1종·종당 3쪽. 사무소 방문 제출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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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학교폭력 행정심판의 집행정지 서류
이미 제기된 학교폭력 행정심판의 본안과 긴급손해 자료를 검토하여 집행정지 신청서를 작성해드립니다. 새 본안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작성 범위: 집행정지 신청이유 1종·종당 3쪽. 사무소 방문 제출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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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 디지털 자료부터 보전

    카카오톡, 인스타그램 DM, 문자, 댓글, 단체방 대화는 상대 계정·날짜·시간이 보이게 화면 전체를 캡처합니다. 대화방 내보내기 파일과 원본 기기도 함께 보관합니다.

  2. 2. 진단서와 소견서 받기

    신체 피해는 상해진단서를, 언어폭력이나 사이버 따돌림은 심리 상담·진료 소견서를 받아 둡니다. 2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가 있으면 학교장 자체해결 대상에서 빠집니다.

  3. 3. 아이 진술 기록

    아이가 편하게 말할 때 날짜, 장소, 한 말과 행동, 본 사람을 순서대로 적습니다. '왜 진작 말하지 않았냐'처럼 탓하는 질문이나 답을 정해 주는 질문은 피합니다.

  4. 4. 학교에 신고하고 자료 보존 요청

    학교에 신고하면서 CCTV 등 영상 보존을 서면으로 요청합니다. 피해학생과 보호자는 피해사실 확인을 위해 전담기구에 실태조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5. 5. 피해사실 진술서 정리

    모은 자료를 날짜순으로 묶고 각 자료가 어떤 피해를 보여 주는지 연결해 진술서를 씁니다. 이 자료는 학교 조사와 심의위원회, 이후 불복 절차에서도 그대로 쓰입니다.

필요 서류

  • 제출 서식 없음(증거를 모으는 단계이며, 신고할 때는 학교의 학교폭력 신고 양식에 첨부)
  • 메신저·SNS 캡처와 대화 내보내기 파일
  • 상해진단서 또는 심리 상담·진료 소견서
  • 아이 진술 기록, 일기·메모
  • 목격 학생 진술 내용 정리
  • CCTV 보존 요청서
  • 피해사실 진술서(보호자 확인서)

비용 안내

행정사 수임료
  • 학교폭력 조치 행정심판 본안·집행정지 제외600,000원부터
  • 학교폭력 조치 본안·집행정지 함께800,000원부터
  • 기존 학교폭력 행정심판의 집행정지 서류500,000원부터
모든 행정사 수임료는 부가가치세(VAT 10%) 별도입니다.

본 사무소 수임료는 위에 표시한 금액부터이며, 자료 분량과 심의위원회 대응 범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자료를 검토한 후 정확한 견적을 안내드리겠습니다.

근거·확인일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4조

원문 대조:

법령과 고시는 바뀔 수 있어 사안마다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먼저 확인하세요

  • 상대 학생 측에 직접 연락해 따지거나 SNS에 사건을 올리면 오히려 분쟁이 커질 수 있어 자료 보전과 학교 신고를 먼저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증거가 없으면 학교폭력 신고를 못 하나요?
할 수 있습니다. 아이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면 그 자체로 자료가 되고, 일기·메모, 친구 진술, 피해 후 생활 변화도 함께 봅니다.
카톡 캡처만으로 충분한가요?
캡처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상대 계정과 날짜가 보이게 화면 전체를 캡처하고, 대화 내보내기 파일과 원본 휴대전화를 함께 보관해야 조작 의심을 줄일 수 있습니다.
진단서는 꼭 받아야 하나요?
받아 두는 편이 좋습니다. 2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가 있으면 학교장 자체해결 대상이 아니므로 심의위원회에서 다뤄지고, 피해 정도를 객관적으로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학교가 CCTV를 지우면 어떻게 하나요?
보존기간이 지나면 삭제되므로 신고와 함께 서면으로 보존을 요청합니다. 요청한 날짜와 대상 시간대를 적어 두면 이후 다툼을 줄일 수 있습니다.
아이에게 피해 내용을 어떻게 물어봐야 하나요?
아이가 스스로 말하게 둡니다. 탓하는 질문이나 답을 정해 주는 질문은 진술의 신빙성을 떨어뜨릴 수 있어, 들은 내용을 그대로 날짜와 함께 적어 둡니다.
행정사가 학교폭력 피해학생 측 서류를 써 주나요?
네. 황윤상 행정사 사무소는 자료 목록 정리, 피해사실 진술서와 보호자 확인서 작성, 녹음 자료의 녹취록 작성, CCTV 보존 요청서와 내용증명 작성을 진행합니다.

문의 안내

인천 행정사·송도 행정사, 황윤상 행정사 사무소입니다. 포스코타워송도에서 ‘학교폭력 조치 행정심판·집행정지 서류 작성’를 비롯한 행정 서류의 작성과 제출 대행, 절차 안내를 맡고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 궁금하시면 편하게 문의 남겨 주세요.

📍 인천 연수구 컨벤시아대로 165, 포스코타워송도 2697호 · 📞 010-3374-2687 · 🌐 hwangadmin.com

본 안내는 공개 자료를 토대로 정리한 일반 정보로, 개별 사안의 요건·서류·기한은 관할 기관과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진행 전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