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 불복
학교폭력 조치 행정심판·집행정지 서류 작성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교육부 고시에 따라 심각성·지속성·고의성·반성 정도·화해 정도 5개 요소에 각각 0~4점을 매기고, 합계 점수로 가해학생 조치를 정합니다. 합계 1~3점은 1호 서면사과, 16~20점은 8호 전학 또는 9호 퇴학 구간입니다. 반성과 화해 정도는 사안 이후의 태도로 바뀔 수 있는 요소라 초기 대응이 점수에 영향을 줍니다.
진행 절차
- 불복·구제 난이도 높음
이미 받은 처분·결정에 대해 의견제출·이의신청·행정심판을 하거나 피해구제·분쟁조정을 신청하는 절차입니다. 심사기관이 사실관계와 법령을 검토하여 결정하므로 소명자료 준비가 중요합니다.
교육장의 학교폭력 조치에 대한 행정심판 청구서와 필요한 집행정지 서류를 작성해드립니다. 본안과 집행정지를 함께 진행하는 경우의 포함 범위도 구분해드립니다.
포함 범위·수임료
- 학교폭력 조치 행정심판 본안·집행정지 제외
- 학생 1명·조치 1건의 본안 청구이유와 증빙을 작성해드립니다. 집행정지와 답변서 도착 후 별도 반박서면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작성 범위: 조치 사유·판단요소별 본안 청구이유 1종·종당 5쪽. 사무소 방문 제출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 공식 수수료 확인 ↗
- 학교폭력 조치 본안·집행정지 함께
- 학생 1명·조치 1건의 본안과 집행정지 서류를 함께 작성해드립니다. 공통 증빙은 함께 정리하며 별도 반박서면과 위원회 출석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작성 범위: 행정심판 청구이유 1종·종당 5쪽, 집행정지 신청이유 1종·종당 3쪽. 사무소 방문 제출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 공식 수수료 확인 ↗
- 기존 학교폭력 행정심판의 집행정지 서류
- 이미 제기된 학교폭력 행정심판의 본안과 긴급손해 자료를 검토하여 집행정지 신청서를 작성해드립니다. 새 본안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작성 범위: 집행정지 신청이유 1종·종당 3쪽. 사무소 방문 제출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 공식 수수료 확인 ↗
1. 점수표 구조 확인
심각성·지속성·고의성은 정도가 높을수록, 반성·화해는 정도가 낮을수록 점수가 커지며 각 요소는 0점부터 4점까지입니다. 합계 1~3점은 1호, 4~6점은 3호, 7~9점은 4호, 10~12점은 6호, 13~15점은 7호, 16~20점은 8호 또는 9호 구간입니다. 2호 접촉 금지와 5호 특별교육은 점수와 별개로 필요하다고 의결하면 부과합니다.
2. 가중·경감 요소 확인
해당 조치로 가해학생을 선도할 가능성과 피해학생 보호를 고려해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조치를 가중하거나 경감할 수 있습니다. 피해학생이 장애학생이면 조치를 가중할 수 있습니다.
3. 반성·화해 자료 정리
사과문, 화해 시도 기록, 상담·교육 이수 내역처럼 반성과 화해 노력을 보여 주는 자료를 심의 전에 모읍니다. 피해학생 측에 직접 연락하는 방식은 2차 피해 논란이 생길 수 있어 학교를 통한 방법을 먼저 확인합니다.
4. 조치 결과 검토와 불복
조치 결정 통지서를 받으면 각 요소 판단이 사실관계와 맞는지 회의록과 대조합니다. 점수표 자체보다 사실을 잘못 인정했는지, 재량권을 벗어났는지를 중심으로 다투며,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청구합니다.
필요 서류
- 심의위원회 출석 통지서, 조치 결정 통지서
- 사안 조사 보고서·회의록(정보공개 청구로 확보)
- 학생 진술서, 보호자 의견서
- 사과문, 상담·교육 이수 확인서
- 화해 노력 기록(학교를 통한 사과 전달 내역 등)
비용 안내
본 사무소 수임료는 위에 표시한 금액부터이며, 자료 분량과 행정심판 진행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자료를 검토한 후 정확한 견적을 안내드리겠습니다.
근거·확인일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기준 고시 제2조·별표
- 행정심판법 제27조
먼저 확인하세요
- 조치 결정 통지서를 받은 날짜를 기록해 두십시오.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학교폭력 전학 조치는 몇 점부터 나오나요?
반성하고 화해하면 조치가 낮아지나요?
점수 계산이 잘못됐다며 행정심판을 할 수 있나요?
2호 접촉 금지와 5호 특별교육도 점수로 정하나요?
행정사가 학교폭력 심의 의견서를 써 주나요?
문의 안내
인천 행정사·송도 행정사, 황윤상 행정사 사무소입니다. 포스코타워송도에서 ‘학교폭력 조치 행정심판·집행정지 서류 작성’를 비롯한 행정 서류의 작성과 제출 대행, 절차 안내를 맡고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 궁금하시면 편하게 문의 남겨 주세요.
📍 인천 연수구 컨벤시아대로 165, 포스코타워송도 2697호 · 📞 010-3374-2687 · 🌐 hwangadmin.com
본 안내는 공개 자료를 토대로 정리한 일반 정보로, 개별 사안의 요건·서류·기한은 관할 기관과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진행 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