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요일 아침 브리핑입니다. 어제 국무회의를 통과한 시행령 하나, 다음 주 금요일까지 신청을 받는 인증 사업 하나, 의견 접수가 시작된 입법예고 하나를 골랐습니다.
오늘의 핵심 3줄
- 민간임대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10월 20일 의결, 10월 27일 공포 예정·공포 후 6개월 경과일부터 시행
- 응급환자이송업 품질 인증제 시범사업 참여 신청 10월 21일(수)~10월 30일(금)
- 저작권법 시행령 입법예고, 의견 접수 10월 20일(화)~11월 30일(월)
1. 민간임대주택법 시행령 개정, 관리비·사용료 신고와 과태료 완화

- 무엇이 바뀌나: 국토교통부가 10월 20일 국무회의에서 민간임대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임대사업자는 임대차계약 신고 때 기존 항목(임대차기간·임대료 등)에 더해 관리비와 사용료의 금액 또는 산정방식도 신고해야 합니다. 시장·군수·구청장은 신고된 임대 조건을 지방정부 공보뿐 아니라 누리집에도 공고합니다. 시·도는 100호 이상 민간임대주택단지의 임대료 증액 비율을 조례로 정할 수 있고,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정보는 렌트홈에서 열람할 수 있게 됩니다. 단순 계약 신고 누락 같은 경미한 위반의 과태료는 1차 500만 원→300만 원, 2차 700만 원→500만 원으로 낮아지고 3차는 1,000만 원 그대로입니다.
- 누구에게: 민간임대주택 임대사업자, 임차인, 시·도·시·군·구
- 언제부터: 10월 27일(화) 공포 예정,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정확한 시행일 ⚠️ 원문 확인 필요)
- 행정사 한마디: 시행 전까지 임대사업자는 단지별 관리비·사용료 항목과 산정방식 자료를 정리해 두면 신고 때 수월합니다. 임대료 증액 비율은 시·도 조례 제정 결과에 따라 달라지므로 해당 지역 조례 동향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출처: 정책브리핑 ·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민간임대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20일 국무회의 의결
2. 응급환자이송업 품질 인증제 시범사업 참여 신청

- 무엇이 바뀌나: 보건복지부와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가 법정 기준 준수 여부 확인에서 나아가 이송서비스의 품질을 평가하는 인증제 시범사업 참여 업체를 모집합니다. 인증을 받으면 인증서와 인증마크를 받고 유효기간은 인증일부터 2년입니다. 인증 요건은 필수영역(인력·시설·자본·장비·기록 등 법정 기준) 전부 충족, 품질영역(운영·인력·장비·감염·기록 5개 항목) 총점 60점 이상, 개별 지표별 배점의 40% 이상입니다. 서면심사와 현장심사, 인증위원회 심의를 거쳐 12월 중 결과를 발표합니다.
- 누구에게: 2023년 1월 1일 이전에 응급환자이송업 허가를 받아 신청 공고일까지 계속 운영 중인 업체(행정처분 이력·이송실적 등 공고 자격요건 충족), 요건을 갖춘 비영리법인
- 언제부터: 신청 10월 21일(수)~10월 30일(금), 심사지침서와 신청서는 구급차 기록관리시스템(air.nemc.or.kr)에서 확인, 전자우편 제출
- 행정사 한마디: 신청 기간이 8영업일 안팎으로 짧습니다. 행정처분 이력이 자격요건에 들어가므로 먼저 본인 업체의 처분 이력과 허가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세부 자격과 제출서류는 공고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 출처: 정책브리핑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우수한 민간구급차 인증마크 단다
3. 저작권법 시행령 입법예고, 저작권등록부 이명 병기

- 무엇이 바뀌나: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저작권등록부 기재사항을 ‘성명’에서 ‘실명’으로 정비하고, 공표 당시 사용한 예명·아호·약칭 등 이명을 실명과 함께 적을 수 있게 합니다(안 제27조제1항제3호, 제27조의6 신설). 실명과 이명을 함께 적으면 등록공보 게재와 등록부 열람·사본 발급 때의 공개방식을 등록 신청 때 선택하고, 등록 후에는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시행령 곳곳의 ‘성명’ 용어도 ‘실명’으로 통일합니다.
- 누구에게: 예명·필명 등으로 활동하며 저작권 등록을 하려는 저작자, 저작권 등록 업무 담당자
- 언제부터: 의견 접수 10월 20일(화)~11월 30일(월), 시행일 ⚠️ 원문 확인 필요
- 행정사 한마디: 입법예고안이라 확정 전입니다. 예명으로 활동하는 저작자는 등록 때 실명 공개 범위를 선택할 수 있게 되는지, 등록 후 변경 절차가 어떻게 정해지는지 예고문을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이번 주 챙길 기한
- 10월 27일(화): 민간임대주택법 시행령 공포 예정(국토부 보도)
- 10월 30일(금): 응급환자이송업 품질 인증제 시범사업 신청 마감
- 11월 30일(월): 저작권법 시행령 개정안 의견 마감
본 브리핑은 황윤상 행정사 사무소가 공개 자료를 토대로 정리한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적용 여부는 관할 기관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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