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종별 영업허가·신고 신청서류 작성·절차 검토 관련 글 6편
영업 전에 받아야 하는 인허가는 업종마다 근거 법률이 달라, 식품위생법 제37조는 단란주점·유흥주점처럼 허가를 받는 영업,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즉석판매제조가공업처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는 영업, 등록하는 영업으로 나누고, 숙박·목욕장·이용·미용·세탁업은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에 따라 시설과 설비를 갖춘 뒤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합니다.
- 민간임대주택 관리비 신고 의무화 과태료 완화 · 응급환자이송업 인증 신청 10/30 마감 외 1건 | 행정 브리핑 10월 21일 민간임대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관리비·사용료 신고, 과태료 1차 300만 원, 공포 후 6개월 시행), 응급환자이송업 품질 인증제 시범사업 참여 신청 10월 30일 마감, 저작권법 시행령 입법예고(이명 병기, 의견 11월 30일까지)를 정리했습니다.
- 숙박 중개 과태료 500만 원 11월 12일 시행 · 전통시장 지원사업 신청 11/16 마감 외 1건 | 행정 브리핑 10월 20일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개정으로 영업신고증을 확인하지 못한 숙박상품을 중개하면 과태료 500만 원(11월 12일 시행), 2027년도 전통시장·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 신청 11월 16일 마감, 비대면진료 시행규칙 입법예고(의견 11월 9일까지)를 정리했습니다.
- 다가구주택 4개 층 허용 11월 12일 시행 추진 · 전자바우처 부정수급 영업취소 외 2건 | 행정 브리핑 10월 17일 건축법 시행령 재입법예고로 다가구주택 층수가 4개 층 이하로, 다세대·다가구 바닥면적 기준이 1천㎡ 미만으로 완화되고 11월 12일 시행이 추진됩니다(의견 10월 26일까지).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는 허위청구 2차 위반에 영업취소, 과징금 최대 5배로 제재가 강화되고, 결혼서비스 17개 사업자는 가격 미표시로 과태료 절차가 시작됐습니다.
- 산재로 1년에 3명 사망하면 영업이익 5% 과징금, 산안법 개정안 국회 통과 외 3건 | 행정 브리핑 10월 2일 산재로 1년간 3명 이상 사망한 사업주에게 영업이익 5% 이내 과징금을 물리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10월 1일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사업주 실수로 구직등록 유효기간을 넘긴 외국인근로자를 구제하라는 권익위 의견표명, 보훈보상 동순위 유족 생활수준 기준·대중문화예술기획업 정기점검 시행령 입법예고도 정리했습니다.
- 성인PC방 행정처분 사전통지 6일로 단축 · 의료관광 전자비자 112곳 외 2건 | 행정 브리핑 9월 22일 불법 성인PC방 단속 뒤 행정처분 사전통지까지 걸리던 기간이 평균 42.2일에서 6.2일로 줄었습니다. 법무부는 10월 1일부터 의료관광 우수 유치기관 112곳에 전자비자 혜택을 줍니다. 노래연습장 '청소년실' 삭제,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신고포상금 확대 개정안도 의견제출 기간입니다.
- 파산선고 결격사유, 12개 법률에서 빠집니다 (10월 8일 시행) — 영업허가·등록 다시 열립니다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영업허가나 등록을 막던 조항이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12개 법률에서 일괄 정비돼 10월 8일 시행됩니다. 채무자회생법은 이미 파산을 이유로 한 불이익을 금지하고 있었는데, 개별 법률에 남아 있던 결격조항을 정리한 것입니다. 복권 요건과 함께 실무에서 확인할 점을 정리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