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줄 요약
- 공장 이전은 공장등록증 주소만 바꾸는 절차가 아닙니다. 새 장소에서는 공장을 새로 세우는 것과 같이 보고, 공장건축면적이 500㎡ 이상이면 공장설립 승인을 먼저 받아야 합니다(산업집적법 제13조). 인천 같은 수도권은 제20조에 따라 이전이 허용되는 경우인지부터 확인합니다.
- 도장 부스·건조로 같은 배출시설은 옛 공장의 신고가 따라오지 않습니다. 새 장소에서 설치 전에 다시 신고하고, 옛 공장 쪽 신고 사항도 정리합니다.
- 순서는 승인 신청 → 배출시설 설치신고 → 기계 반입·설치 → 완료신고 → 공장등록입니다. 임대차 만료일과 거래처 제출 기한에서 거꾸로 일정을 세워야 생산 공백이 줄어듭니다.
목차
- 공장등록증명서 소재지 칸 한 줄
- 공장 이전, 주소 변경으로 끝나지 않는 이유
- 새 공장 건축물대장과 실제 면적 대조
- 분체도장 부스는 새 장소에서 다시 신고
- 기계를 두 번에 나눠 옮긴 진행순서
- 공장등록증명서가 나온 날
- 공장 이전 전 체크리스트
- 행정사 사무소 업무 내용
1. 공장등록증명서 소재지 칸 한 줄
인천 송도에서 일하는 행정사입니다. 공장 이전을 앞둔 회사와 함께 일한 사례를 소개합니다.
공장등록증명서의 소재지 칸에는 인천 서구의 임대 공장 주소가 적혀 있었습니다. 대표님이 이메일로 보낸 질문은 짧았습니다. “공장을 옮기는데, 이 주소만 새 주소로 바꾸면 되지요?”
그 질문에 바로 “네”라고 답할 수 없었습니다. 첨부된 새 공장 매매계약서에는 건축면적 780㎡가 적혀 있었고, 옛 공장의 공장등록은 420㎡였습니다. 숫자 두 개만으로도 절차가 달라진다는 것이 보였습니다.
회사는 공조 설비에 들어가는 필터 하우징과 판금 부품을 만드는 곳이었습니다. 레이저 절단기, 절곡기 3대, 용접 작업대, 분체도장 부스와 건조로가 있었고 직원은 18명이었습니다. 그중 4명은 비전문취업(E-9) 체류자격으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였습니다.
대표님은 30대 초반으로, 7년 전 창업할 때부터 같은 임대 공장을 썼습니다. 물량이 늘면서 공장이 좁아졌고, 시설자금 대출을 받아 같은 서구 안의 자가 공장을 샀습니다. 임대차 계약은 11월 30일에 끝나고, 주거래 원청의 협력업체 정기 평가 서류는 12월 둘째 주까지 내야 했습니다. 평가 서류에는 공장등록증명서가 들어갑니다. 평가에서 빠지면 다음 해 물량 배정이 어려워집니다.

2. 공장 이전, 주소 변경으로 끝나지 않는 이유
대표님이 생각한 절차는 공장등록 변경 신청이었습니다. 지난해 기계를 늘렸을 때 구청에 변경 신청을 해 본 경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같은 공장 안에서 면적이나 기계가 바뀐 경우라면 변경 등록이 맞습니다.
공장을 다른 장소로 옮기는 일은 다릅니다. 실무에서는 옛 장소의 공장을 정리하고 새 장소에서 공장을 새로 세우는 것으로 봅니다. 새 장소의 공장건축면적을 기준으로 승인 대상 여부를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산업집적법) 제13조는 공장건축면적 500㎡ 이상인 공장의 신설·증설·업종변경에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500㎡ 미만 공장은 제16조에 따라 원하는 경우 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인천처럼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과밀억제권역·성장관리권역에 있는 공장에는 같은 법 제20조가 먼저 적용됩니다. 이 권역에서는 공장건축면적 500㎡ 이상 공장의 신설·증설·이전이 원칙적으로 제한되고, 시행령 별표 1의2(과밀억제권역)·별표 2(성장관리권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제20조제2항의 승인을 받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새 부지가 산업단지·공업지역·그 밖의 지역 중 어디인지, 회사가 중소기업인지, 도시형공장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허용 여부가 달라집니다.
옛 공장은 420㎡여서 승인 없이 등록만 해 둔 상태였습니다. 거래처 납품 조건 때문에 받아 둔 등록이었습니다. 새 공장은 780㎡였습니다. 이번에는 승인을 먼저 받아야 했습니다. 새 부지의 용도지역과 업종으로 이전이 허용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도 함께 확인했습니다.
대표님이 가장 걱정한 것은 기간이었습니다. 승인 신청서를 내고 결과가 나오기까지 시간이 걸리고, 승인 전에 기계를 들여 공장을 돌리면 승인 없이 공장을 설립한 것이 됩니다. 계약 만료일까지 8주가 남아 있었습니다.
행정 절차는 이름이 비슷해도 출발점이 다르면 서류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3. 새 공장 건축물대장과 실제 면적 대조
첫 상담은 10월 6일(화) 오후였습니다. 대표님이 예약 시간에 맞춰 새 공장 건축물대장, 매매계약서, 기계 목록을 가져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승인 신청에 들어갈 면적부터 확인했습니다. 승인 신청서의 공장건축면적이 건축물대장과 맞지 않으면 보완 요청이 나오고 일정이 밀리기 때문입니다.
건축물대장에는 공장 720㎡와 부속 사무동이 올라 있었습니다. 그런데 매매계약서의 780㎡는 매도인이 뒤편에 지은 철골 창고 60㎡를 포함한 숫자였습니다. 그 창고는 대장에 없었습니다.
대장에 없는 건축물이 있으면 승인 신청 도면과 현황이 맞지 않습니다. 위반건축물로 확인되면 매수인이 시정 문제를 넘겨받을 수도 있었습니다. 저는 두 가지 방안을 대표님께 설명했습니다.
- 창고를 정식으로 반영하는 방법: 건축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해서 이전 일정 안에 끝나기 어려웠습니다.
- 잔금 전에 창고를 정리하는 방법: 대장에 있는 720㎡만으로 승인 신청을 낼 수 있었습니다.
대표님은 자재 창고가 필요했지만 이전 일정이 더 급했습니다. 매도인과 협의해 잔금 전에 매도인 비용으로 창고를 철거하기로 하고, 그 내용을 계약 특약에 넣었습니다. 특약 문구는 대표님과 매도인이 정했습니다. 저는 철거 뒤 현장 사진과 건축물대장이 일치하는지 다시 확인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720㎡도 500㎡ 이상이라 승인 대상이라는 점은 그대로였습니다. 다만 신청서·도면·건축물대장의 숫자를 하나로 맞출 수 있었습니다.

4. 분체도장 부스는 새 장소에서 다시 신고
두 번째 얽힘은 도장 라인이었습니다. 분체도장 부스와 건조로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이라 옛 공장에서 설치신고를 해 두었습니다. 대표님은 그 신고증명서를 새 공장에 그대로 쓸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는 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에게 설치 전 허가 또는 신고를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신고는 시설이 놓이는 사업장을 기준으로 합니다. 장소가 바뀌면 새 장소에서 설치신고를 다시 해야 합니다. 옛 공장의 신고증명서는 새 공장 주소에서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여기서 순서가 중요했습니다. 도장 부스를 먼저 옮겨 설치하고 나중에 신고하면, 신고 없이 배출시설을 설치한 것이 됩니다. 저는 도장 라인 이전을 마지막으로 미루자고 제안했습니다.
설치신고서에는 다음 서류를 붙였습니다.
- 배출시설·방지시설 설치 명세서(부스 규격, 건조로 용량, 집진 필터 사양)
- 새 공장 배치도에 부스·건조로·배기구 위치 표시
- 원료(분체도료) 사용량과 공정도
- 방지시설 업체의 설계 자료
옛 공장 쪽 신고 사항도 정리해야 했습니다. 옛 공장의 배출시설을 철거하는 날짜를 정하고, 관할 구청 환경 부서에 처리 방법을 먼저 물은 뒤 안내받은 대로 서류를 냈습니다. 옛 공장 신고가 남아 있으면 다음 세입자가 같은 자리에 신고할 때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5. 기계를 두 번에 나눠 옮긴 진행순서
8주 안에 모든 절차를 끝내려면 순서를 다시 짜야 했습니다. 저는 임대차 만료일(11월 30일)과 원청 제출 기한(12월 둘째 주)에서 거꾸로 날짜를 계산해 진행순서를 만들었습니다.
- 10월 14일: 공장설립 승인 신청서 접수 대행(사업계획서, 건축물대장, 배치도, 기계 목록, 매매계약서 사본)
- 승인 직후: 새 공장 배출시설 설치신고서 접수
- 11월 둘째 주: 레이저 절단기·절곡기·용접 작업대 1차 이전(배출시설이 아닌 기계)
- 설치신고 수리 확인 후: 분체도장 부스·건조로 2차 이전
- 설치 완료 후: 공장설립 완료신고와 공장등록 신청(산업집적법 제15조·제16조)
- 옛 공장 가동 종료일: 옛 공장의 공장등록 정리 신청
기계를 두 번에 나눈 이유는 생산을 멈추는 기간을 줄이기 위해서였습니다. 절단·절곡은 새 공장에서 먼저 시작하고, 도장은 옛 공장에서 11월 말까지 계속했습니다. 반제품을 트럭으로 옮기는 수고는 생겼지만 원청 납기를 지킬 수 있었습니다.
승인 신청 뒤 구청에서 보완 요청이 한 번 왔습니다. 기계 목록의 레이저 절단기 출력과 사업계획서의 전력 사용량이 맞지 않는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기계 명판 사진을 다시 받아 출력 값을 고치고, 전력 계약 용량을 함께 적어 3일 만에 회신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 4명의 숙소도 옮겨야 했습니다. 옛 공장 2층 숙소에서 새 공장 근처 빌라로 이사하는 일정이었습니다. 「출입국관리법」 제36조는 외국인등록을 한 사람이 체류지를 옮기면 전입한 날부터 15일 안에 신고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사 날짜를 확정한 뒤 4명의 체류지 변경신고 서류를 작성하고 신고를 대행했습니다. 세무서 쪽 사업장 소재지 정정은 대표님이 홈택스에서 직접 신청했습니다.

6. 공장등록증명서가 나온 날
공장설립 승인은 신청하고 3주 남짓 뒤에 나왔습니다. 배출시설 설치신고는 그 다음 주에 수리됐고, 도장 라인은 11월 마지막 주에 옮겼습니다.
이삿날 작은 소동이 하나 있었습니다. 직원들은 창업 때 들여온 가장 오래된 절곡기를 ‘큰형님’이라고 불렀습니다. 지게차에 실려 나가는 큰형님 손잡이에 누군가 빨간 리본을 묶어 두었습니다. 새 공장에 내려놓을 때까지 아무도 그 리본을 풀지 않았습니다. 기계 목록 사진을 다시 찍을 때도 리본은 그대로 있었고, 구청에 낸 명판 사진 한쪽에 그 리본이 함께 찍혔습니다.
도장 라인 설치를 마친 뒤 공장설립 완료신고와 공장등록 신청을 함께 냈습니다. 새 주소가 적힌 공장등록증명서는 12월 첫 주에 발급됐습니다. 원청 협력업체 평가 서류는 마감 3일 전에 제출됐고, 평가는 예년과 같은 등급으로 통과했습니다. 옛 공장의 공장등록도 같은 주에 정리됐습니다.
이 사례는 매도인 창고 철거가 잔금 전에 끝났고, 보완 요청도 한 번에 그쳤기 때문에 일정 안에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공장마다 용도지역, 업종, 배출시설 종류가 달라 걸리는 기간은 달라집니다.
대표님은 새 공장 사무동 벽에 옛 공장에서 떼어 온 ‘안전제일’ 현판을 걸었습니다. 7년 동안 같은 자리에 있던 현판이었습니다.

7. 공장 이전 전 체크리스트
공장 이전을 계획하고 있다면 계약 단계부터 아래 항목을 확인해 두면 일정이 덜 밀립니다.
- 새 공장 공장건축면적 500㎡ 이상 여부: 이상이면 공장설립 승인 대상입니다. 옛 공장이 등록만 한 공장이었어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인천 등 수도권은 과밀억제권역·성장관리권역 제한(산업집적법 제20조)으로 새 부지에서 이전이 허용되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 건축물대장과 실제 건축물 일치 여부: 대장에 없는 창고·가설 건축물이 있으면 승인 신청 전에 정리 방법을 정해야 합니다.
- 배출시설 보유 여부: 도장·건조·세척·용접 집진 설비가 있으면 새 장소에서 설치 전에 신고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기계 반입 시점: 승인과 설치신고 수리를 확인한 뒤에 기계를 들여야 합니다.
- 외국인 근로자 숙소 이전 여부: 체류지가 바뀌면 15일 안에 신고해야 합니다.
- 옛 공장 정리: 공장등록과 배출시설 신고 사항을 가동 종료일에 맞춰 정리해야 합니다.
정확한 조문과 해석은 관할 기관 확인이 필요하며, 사안마다 요건이 달라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8. 행정사 사무소 업무 내용
황윤상 행정사 사무소는 공장 이전에 따르는 다음 업무를 진행해드립니다.
- 공장설립 승인 신청서·사업계획서 작성과 접수 대행
- 공장설립 완료신고, 공장등록·변경등록 신청 대행
- 대기·폐수 배출시설 설치신고서 작성과 제출 대행
- 건축물대장·도면·기계 목록 대조와 보완 요청 회신
- 외국인 근로자 체류지 변경신고 대행
공장 이전은 여러 부서의 절차가 한꺼번에 이어지는 일입니다. 순서만 맞춰도 생산을 멈추는 기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인천에서 공장 이전이나 공장등록 문제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일정이 정해지기 전에 먼저 확인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재구성했으며, 특정 인물이나 사건과 관계없습니다.
인천 송도(포스코타워송도)에 자리한 행정사사무소입니다. 행정심판·인허가/신고 대행, 외국인 출입국(비자·체류), 정기 행정관리를 다룹니다. 공장설립 승인과 공장등록, 배출시설 신고처럼 공장 이전에 따르는 인허가 절차도 일정에 맞춰 진행해드립니다. 비슷한 상황이 궁금하시면 편하게 문의 남겨 주세요.
- 주소: 인천 연수구 컨벤시아대로 165, 포스코타워송도 269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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