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 순서
진행 순서
- 신고 난이도 낮음
법령이 정한 신고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하는 절차입니다. 서류 요건을 갖추면 접수로 처리되며, 일부 신고는 행정기관이 내용을 확인한 뒤 수리합니다.
공장 이전·양도 후 남은 인허가를 확인하고 대상별 변경·폐지·승계 신고서류를 작성해드립니다. 공장등록·배출시설·위험물·유해화학물질의 신청을 구분해 진행해드립니다.
포함 범위·수임료
- 공장 잔존 인허가 목록·이행절차 검토보고서만
- 종전 공장1곳의 제공 인허가5종·문서30쪽 이내를 확인하고 관할기관·신청종류·이행자료를 정리한 보고서2쪽을 작성해드립니다. 실제 관청신고·현장조사·환경기술진단·시설철거·유해물질 처리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 공식 수수료 확인 ↗
- 공장 폐업에 따른 공장등록 취소 신청서류
- 사업장1곳·기존 허가 또는 등록번호1건의 공장 폐업에 따른 공장등록 취소 신청서류에 필요한 신고서와 첨부자료를 작성·제출해드립니다. 기존 증서와 변경·철거·양도·승계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를 제공받으며 시설공사·환경설계·검사·유해물질 처리·출장·다른 인허가 신청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 공식 수수료 확인 ↗
- 대기배출시설 폐쇄에 따른 변경신고
- 사업장1곳·기존 허가 또는 등록번호1건의 대기배출시설 폐쇄에 따른 변경신고에 필요한 신고서와 첨부자료를 작성·제출해드립니다. 기존 증서와 변경·철거·양도·승계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를 제공받으며 시설공사·환경설계·검사·유해물질 처리·출장·다른 인허가 신청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 공식 수수료 확인 ↗
- 대기배출시설 양도에 따른 권리·의무 승계 변경신고
- 사업장1곳·기존 허가 또는 등록번호1건의 대기배출시설 양도에 따른 권리·의무 승계 변경신고에 필요한 신고서와 첨부자료를 작성·제출해드립니다. 기존 증서와 변경·철거·양도·승계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를 제공받으며 시설공사·환경설계·검사·유해물질 처리·출장·다른 인허가 신청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 공식 수수료 확인 ↗
- 대기배출시설 상호·대표자 단순 변경신고
- 사업장1곳·기존 허가 또는 등록번호1건의 대기배출시설 상호·대표자 단순 변경신고에 필요한 신고서와 첨부자료를 작성·제출해드립니다. 기존 증서와 변경·철거·양도·승계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를 제공받으며 시설공사·환경설계·검사·유해물질 처리·출장·다른 인허가 신청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 공식 수수료 확인 ↗
- 폐수배출시설 폐쇄에 따른 변경신고
- 사업장1곳·기존 허가 또는 등록번호1건의 폐수배출시설 폐쇄에 따른 변경신고에 필요한 신고서와 첨부자료를 작성·제출해드립니다. 기존 증서와 변경·철거·양도·승계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를 제공받으며 시설공사·환경설계·검사·유해물질 처리·출장·다른 인허가 신청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 공식 수수료 확인 ↗
- 폐수배출시설 양도에 따른 권리·의무 승계 변경신고
- 사업장1곳·기존 허가 또는 등록번호1건의 폐수배출시설 양도에 따른 권리·의무 승계 변경신고에 필요한 신고서와 첨부자료를 작성·제출해드립니다. 기존 증서와 변경·철거·양도·승계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를 제공받으며 시설공사·환경설계·검사·유해물질 처리·출장·다른 인허가 신청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 공식 수수료 확인 ↗
- 폐수배출시설 상호·대표자 단순 변경신고
- 사업장1곳·기존 허가 또는 등록번호1건의 폐수배출시설 상호·대표자 단순 변경신고에 필요한 신고서와 첨부자료를 작성·제출해드립니다. 기존 증서와 변경·철거·양도·승계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를 제공받으며 시설공사·환경설계·검사·유해물질 처리·출장·다른 인허가 신청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 공식 수수료 확인 ↗
- 위험물 제조소등 용도폐지 신고
- 사업장1곳·기존 허가 또는 등록번호1건의 위험물 제조소등 용도폐지 신고에 필요한 신고서와 첨부자료를 작성·제출해드립니다. 기존 증서와 변경·철거·양도·승계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를 제공받으며 시설공사·환경설계·검사·유해물질 처리·출장·다른 인허가 신청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 공식 수수료 확인 ↗
- 위험물 제조소등 지위승계 신고
- 사업장1곳·기존 허가 또는 등록번호1건의 위험물 제조소등 지위승계 신고에 필요한 신고서와 첨부자료를 작성·제출해드립니다. 기존 증서와 변경·철거·양도·승계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를 제공받으며 시설공사·환경설계·검사·유해물질 처리·출장·다른 인허가 신청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 공식 수수료 확인 ↗
- 유해화학물질 영업 폐업 신고·이행자료 정리
- 유해화학물질 영업1건의 폐업신고서와 제공 처리·안전조치에 관한 설명자료3쪽, 영업실적 기재자료를 정리해드립니다. 실제 처리·안전조치 증빙과 실적장부를 제공받는 기준이며 화학물질 처리·철거·실적 생성·기술진단·출장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 공식 수수료 확인 ↗
- 유해화학물질 영업 권리·의무 승계 신고
- 사업장1곳·기존 허가 또는 등록번호1건의 유해화학물질 영업 권리·의무 승계 신고에 필요한 신고서와 첨부자료를 작성·제출해드립니다. 기존 증서와 변경·철거·양도·승계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를 제공받으며 시설공사·환경설계·검사·유해물질 처리·출장·다른 인허가 신청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 공식 수수료 확인 ↗
- 대기·폐수 배출시설 각1건 폐쇄 변경신고 함께
- 사업장1곳의 대기배출시설과 폐수배출시설 각1건에 대한 폐쇄 변경신고서를 작성·제출해드립니다. 기존 허가증과 철거·변경증빙을 제공받으며 다른 인허가·실제 철거·잔여물질 처리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 공식 수수료 확인 ↗
- 01
인허가 목록 작성: 공장등록대장, 대기·폐수 배출시설 허가증 또는 신고증명서, 위험물 제조소등 허가,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신고처럼 종전 공장 명의로 남은 인허가를 찾아 분야별 관할 기관과 현재 상태를 표로 정리합니다.
- 02
철거·승계 구분: 설비를 철거하고 사업을 끝내면 분야별 폐쇄·폐지 신고 대상이고, 다른 회사가 공장과 설비를 넘겨받아 계속 쓰면 양수인의 지위승계 신고 대상입니다. 경매나 압류재산 매각으로 시설을 인수한 경우에도 지위를 승계합니다.
- 03
대기·폐수 배출시설 신고: 대기 배출시설이나 방지시설은 폐쇄하기 전에 배출시설 변경신고서를 내고, 폐수배출시설은 일부 폐쇄면 폐쇄 전에, 전부 폐쇄면 폐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폐수배출시설 변경신고서를 냅니다. 사업장 명칭이나 대표자가 바뀌면 2개월 이내에 변경신고를 합니다.
- 04
위험물·유해화학물질 정리: 위험물 제조소등은 용도를 폐지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용도폐지 신고를, 넘겨받은 회사는 승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위승계 신고를 합니다. 유해화학물질 영업은 남은 유해화학물질을 먼저 처분한 뒤 폐업 신고를 하고, 영업을 넘겨받은 회사는 30일 이내에 승계 신고를 합니다.
- 05
공장등록 변경·말소와 산업단지 정리: 회사명·부지면적·업종 등 등록사항이 바뀌면 2개월 이내에 공장등록 변경신청서를 시·군·구에 내고, 협의를 거친 위험물 지위승계나 배출시설 변경신고는 이때 함께 처리될 수 있습니다. 산업단지 입주기업은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정리하고, 세무서 폐업 신고는 신청인이 홈택스나 세무서에서 직접 합니다.
제출처·접수 경로
제출처·접수 경로
세부 민원명·관할·온라인 가능 여부는 최신 공식 안내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팩토리온(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수임료·수수료 안내
수임료·수수료 안내
기본 수임료 포함 — 최초 자료검토, 구비서류 안내, 기본 신청서·신고서 작성, 1회 제출지원, 보완 요청 2회까지 대응.
성공보수 안내 — 이 업무의 성공보수는 적법한 업무 범위에서 성공 시 별도 협의하여 서면 위임계약서로 정할 수 있습니다. 표시 내용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표시금액은 법정·표준 요율이 아닌 예상 시작금액입니다. 최종 수임료는 상담과 자료 검토 후 위임계약서에서 확정되며, 관공서 수수료와 실비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수임료·수수료 안내 →기본 준비 서류
기본 준비 서류
공장(등록, 등록변경, 부분등록, 건축물등록) 신청서(별지 제9호서식)
대기배출시설(변경허가, 변경신고) 신청서(별지 제4호서식)
서식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2026.09.18. 시행) · 원문 확인일 2026.10.26. · 제출 전 현행 서식인지 확인하십시오.
폐수배출시설 변경(허가신청서, 신고서)(별지 제13호서식)
서식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2026.06.22. 시행) · 원문 확인일 2026.10.26. · 제출 전 현행 서식인지 확인하십시오.
대기 배출시설·방지시설 폐쇄와 폐수배출시설 일부 폐쇄는 폐쇄 전에 신고해야 하므로, 설비 철거 일정을 잡기 전에 변경신고부터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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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 사무소 업무 내용
행정사 사무소 업무 내용
황윤상 행정사 사무소는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를 작성·번역하고 제출을 대행하며, 인허가·신청·신고 절차를 안내합니다. 본인 출석·본인 신청·전자서명이 필요한 민원은 대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