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월요일 브리핑입니다. 지난 10월 23일(금) 발표된 자료 가운데 창업 7년 안팎의 기업, 정부 기술개발(R&D) 과제를 수행 중인 중소기업, 우체국 건물 일부를 빌려 쓰는 사업자에게 영향이 있는 3건을 골랐습니다.
오늘의 핵심 3줄
- 중기부 창업기업 규제합리화 방안: 병역·출산 등 경영 공백이 있으면 창업지원을 최대 5년 더, 벤처기업 확인 인정 투자기관 21개→23개, 시행일 미정
-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개정안: 출연금·보조금 교부 보류·조건부 지급 사유와 현장방문점검 사유 신설, 의견 12월 6일(일)까지
- 우정사업 특례법 시행령 재입법예고: 우체국 대행 공공서비스 범위 확정, 우체국사 사용료 분할납부 기준 100만 원→50만 원, 11월 20일(금) 시행
1. 병역·출산 공백 있으면 창업지원 최대 5년 연장 추진

- 무엇이 바뀌나: 중소벤처기업부가 10월 23일 규제합리화위원회에 창업기업 규제합리화 방안(10개 과제)을 상정했습니다. 지금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상 창업기업을 업력 7년 미만으로 보고 대표자의 병역·출산 공백도 업력에 그대로 넣는데, 이런 불가피한 경영 공백이 있으면 최대 5년 범위에서 창업 지원사업을 더 받을 수 있는 특례를 만듭니다. 이 밖에 ① 업력 3년 미만 기업은 정부 R&D 사업의 부채비율·자본잠식 신청 제한을 사전 제한 대신 선정평가 심사기준으로 반영 ② 액셀러레이터 지분이 50% 이상인 기업도 창업기업으로 인정 ③ 벤처기업 확인 인정 투자기관에 창업·벤처전문 사모집합투자기구와 벤처기업투자신탁 추가(21개→23개) ④ 개인사업 중 다른 업종 개인사업을 추가로 시작하는 경우, 기존 법인 임원이 단독으로 지분 50%를 넘게 가진 법인을 세우는 경우 등도 창업으로 인정하는 방향이 담겼습니다.
- 누구에게: 병역·출산으로 사업을 쉬었던 청년·여성 창업자, 정부 R&D 과제를 준비하는 초기 창업기업, 민간 투자를 받아 벤처기업 확인을 준비하는 기업
- 언제부터: 미정. 중소기업창업 지원법·같은 법 시행령·벤처기업법 시행령 등을 고쳐야 하는 추진 방안 단계이고, 과제별 시행일은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 행정사 한마디: 지금 신청하는 창업 지원사업과 벤처기업 확인에는 현행 기준이 적용됩니다. 업력이 7년에 가까운데 병역·출산 공백이 있었다면 공백 기간을 증명할 병적증명서·출산 관련 서류를 미리 갖춰 두고, 법령 개정 시점을 확인하신 뒤 신청 시기를 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중소벤처기업부 국가창업시대 전환 가속화를 위해 창업기업 규제 합리화 추진(10월 23일)
2. 기술혁신사업 출연금, 교부 보류·조건부 지급 사유 구체화

- 무엇이 바뀌나: 중소벤처기업부가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중소벤처기업부공고 제2026-593호). 9월 29일 개정된 법률이 시행령에 맡긴 내용을 정하는 것으로, 법령안 제안이유에는 최근 5년간 돌려받지 못한 정산회수금이 386억 원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신설되는 제8조의3은 출연금·보조금의 교부를 보류하거나 조건부로 지급할 수 있는 경우를 ① 부도·폐업·파산이나 이에 준하는 경영상 어려움 ② 협약 의무 불이행 ③ 국가연구개발혁신법상 부정행위 발생 ④ 그 밖에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정합니다. 연구개발비 사용 실태·정산결과나 과제 수행 실적 점검이 필요하면 현장방문점검을 할 수 있고, 부도·폐업·파산이나 재난·재해로 회수가 곤란한 경우는 회수계획 수립 대상으로 둡니다.
- 누구에게: 중기부 기술혁신사업(R&D) 출연금·보조금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 중소기업
- 언제부터: 의견 접수 10월 23일(금)~12월 6일(일), 시행은 공포한 날부터(안 부칙)
- 행정사 한마디: 협약 의무를 지키지 않거나 정산 자료가 부족하면 다음 차수 출연금이 보류될 수 있다는 근거가 생깁니다. 과제 수행 중인 기업은 협약서상 보고 기한과 연구개발비 증빙(세금계산서·이체 내역·참여연구원 인건비 자료)을 지금부터 과제별로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 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3. 우체국 공공서비스 범위 확정, 우체국사 사용료 분할납부 기준 50만 원

- 무엇이 바뀌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다시 입법예고했습니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 제2026-1029호). 11월 20일 시행되는 개정 법률에 맞춰 행정기관이 우체국에 대행·위탁할 수 있는 공공서비스를 ① 위기가구 발굴·취약계층 지원 ② 재해·안전사고 예방 ③ 자원순환·탄소중립 지원 ④ 현장 확인·민원사무 지원으로 정합니다. 이 업무에 불가피한 경우 건강정보와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근거도 둡니다. 신축·개축한 우체국사를 사용·수익허가받거나 대부받은 경우 연 12회 이내 분할납부를 할 수 있는 연간 사용료·대부료 기준은 100만 원 초과에서 50만 원 초과로 낮아집니다.
- 누구에게: 신축·개축 우체국사의 일부 공간을 사용허가·대부받아 쓰는 사업자, 우정사업본부가 공공서비스전달플랫폼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는 지방공사·지방공단·각급 학교·비영리민간단체 등
- 언제부터: 의견 접수 10월 23일(금)~11월 2일(월), 시행 11월 20일(금). 분할납부 기준은 시행 이후 부과·고지되는 사용료·대부료부터 적용(안 부칙 제2조)
- 행정사 한마디: 연간 사용료가 50만 원을 넘고 100만 원 이하인 신축·개축 우체국사 입주 사업자도 11월 20일 이후 고지분부터 분할납부 대상에 들어갑니다. 고지서를 받으면 납부기한 전에 관할 우체국에 분할납부 가능 여부와 신청 방법을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의견 제출 기한
- 11월 2일(월):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개정안 의견 마감
- 11월 20일(금):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시행령 시행 예정
- 12월 6일(일):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개정안 의견 마감
본 브리핑은 황윤상 행정사 사무소가 공개 자료를 토대로 정리한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적용 여부는 관할 기관 확인이 필요합니다.
인천 송도의 황윤상 행정사 사무소는 창업기업확인서·벤처기업 확인 신청, 정부지원사업 신청서·사업계획서 작성을 대행해드립니다. 비슷한 상황이면 편하게 문의 남겨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