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구직·공연·종교활동의 목적과 고용 관계에 맞는 신청서류를 준비해드립니다.
실제 신청업무별 수임료
아래 금액은 해당 신청업무의 수임료입니다. 부가세 10%와 관납료·실비는 별도입니다. 코드 명칭이 다르다는 이유로 같은 신청의 요금을 합산하지 않습니다. 다른 신청·가족 신청의 포함 여부는 수임 전에 구분해 안내해드립니다.
표에 별도 유형이 없는 신청은 현재 체류상태와 신청 경로를 검토한 뒤 수임 가능 범위와 견적을 안내해드립니다.
- E-9 사업장 변경 서류 작성 400,000원부터
- 출입국 근무처 변경·추가허가 400,000원부터
- E-7-4 전환·근로자 1명·기업 1곳 600,000원부터
- E-7-1 체류자격 변경·서류 작성 600,000원부터
- E-7-1 체류자격 변경·방문 제출 1회 포함 800,000원부터
이 업무 수임료 상세 →- 신규 300,000원부터
- E-2 근무처 변경 신고·서류 준비 300,000원부터
- E-2 근무처 변경 신고·방문제출(수도권) 1회 포함 500,000원부터
- E-2 근무처 변경 사전허가·서류 준비 300,000원부터
- E-2 근무처 변경 사전허가·방문제출(수도권) 1회 포함 500,000원부터
이 업무 수임료 상세 →이 업무 수임료 상세 →- 초청 300,000원부터
- 연장 300,000원부터
- 연장·방문제출(수도권) 1회 포함 500,000원부터
이 업무 수임료 상세 →- E-6 공연·흥행 사증발급인정서 신청 500,000원부터
- C-4 공연·단기취업 공관 제출서류 준비 500,000원부터
- C-4 제출서류 준비·공관 연락·예약 조율 포함 600,000원부터
이 업무 수임료 상세 →- E-7-M 육성형 전문기술인력 비자 · 1건 300,000원부터
- E-7-M 신청·별도 사실설명서 5쪽 작성 포함 500,000원부터
이 업무 수임료 상세 → 취업·구직·전문활동 가격표 전체 보기 →
기본 수임료에 포함되는 업무
신청인 1명·신청 1건의 자격요건·제공자료 검토, 추가 확인·필요한 관할 질의, 신청서류 작성, 통상 보완 2회와 대행이 허용되는 절차의 서류 제출을 진행해드립니다. 서류를 준비해 오셔도 검토·확인을 거쳐 처리해드립니다. 서류작성만 별도 의뢰하는 유형과 본인·기관 전용 제출 절차는 수임 전에 구분해 안내해드립니다.
대행이 허용되는 절차의 서류 제출은 기본 수임료에 포함해드립니다. 견적에 포함된 접수·방문은 중복 청구하지 않습니다.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
추가 인원·별도 신청·새 쟁점·기본 범위를 넘는 보완·추가 방문·출장은 사전에 범위와 비용을 안내해드리고 협의 후 진행해드립니다. 번역·해외 문서 발급·공증인 연계, 관납료·우편료·교통비 등 실비는 별도입니다. 필요한 기본 방문의 지역·횟수와 포함 비용은 수임 전에 견적에 표시해드립니다.
자격별 구비서류·신청 경로
해당 목적의 자격 분류 89개를 안내해드립니다. 신청 경로와 제출 주체는 해당 자격·신청 유형에 따라 확인합니다. 아래 분류의 존재만으로 별도 수임상품이나 수임료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C-4 단기취업
공연·광고·강의·기술용역 등 수익을 목적으로 한 단기 활동과 허용된 단기 계절근로에 해당한다. 국내에서 보수성 업무를 수행하면 보수가 해외에서 지급되어도 검토 대상이다.
신청 경로
- 사증: 단기 보수활동에 적합한 세부코드로 공관 신청 또는 지정된 경로를 확인한다. 관광·상용 방문으로 대체하지 않는다.
- 국내변경: 국내 체류 중 취업자격으로 일반 전환할 수 있는 경로로 안내하지 않는다. 변경 목적 자격에 적용되는 예외가 있는지 개별 확인한다.
- 연장: 단기 취업 상한과 근로·공연 계약 범위 내에서 필요성을 확인한다. 장기취업은 별도 적합 자격을 검토한다.
공통 구비서류
- 사증발급신청서
- 여권·사진
- 고용계약 또는 용역·구매·수주 등 활동 계약
- 초청기관 사업자·설립 자료
- 공연·모델·연예: 공연·고용추천서(요구 분야)·공연·촬영 일정·계획
- 설비 설치·보수 등: 용역·설비도입 계약·파견명령서
- 계절근로: 해당 계절근로 사업의 배정·지자체·고용 자료
- C-4-1~4 단기 계절근로 사증은 2025년부터 발급이 중단되었습니다. 현행 E-8 등 적용 경로를 별도 확인합니다.
- 단기 계절근로와 E-8 장기 계절근로의 기간·프로그램을 구분한다.
- 고용추천서 발급 주체·필요 여부는 분야마다 다르다.
- 보수 지급 장소만으로 C-4 필요성을 배제하지 않는다.
대상 세부코드
C-4 단기취업
단기취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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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4-1 계절근로 농업·MOU
계절근로 농업·M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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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4-2 계절근로 농업·결혼이민자 추천
계절근로 농업·결혼이민자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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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4-3 계절근로 어업·MOU
계절근로 어업·M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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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4-4 계절근로 어업·결혼이민자 추천
계절근로 어업·결혼이민자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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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4-5 계절근로 외 단기취업
계절근로 외 단기취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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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hikorea-517.hwp 683~736행 / hikorea-516.hwp 1710~1912행 · 하이코리아 사증·체류 안내 매뉴얼
D-1 문화예술
수익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학술·순수예술 활동, 고유문화 연구 또는 전문가 지도를 받으려는 사람이다. 활동 내용이 공연 수익·고용계약에 따른 근무인지 먼저 구분한다.
신청 경로
- 사증: 공관 재량 발급 대상과 사증발급인정서가 필요한 경우를 구분한다.
- 국내변경: 해외입양 동포 및 국적·협정상 예외 등 본문이 정한 대상에서 제한적으로 허용한다. 일반 단기입국자의 일률적 변경 상품으로 안내하지 않는다.
- 연장: 계속되는 비영리 문화·예술 연수의 일정과 기관·체류지를 입증하여 검토한다.
공통 구비서류
- 사증발급 또는 통합신청서
- 여권·사진
- 초청장
- 문화예술단체임을 입증하는 자료
- 이력서 또는 경력증명서
- 체류경비 부담 자료
- 전문가 지도: 지도자의 경력 입증자료·연수 일정
- 연장: 연수기관 작성 일정표·연수증명서(요구 시)·체류지 자료
- 비영리 활동과 보수성 공연 E-6을 구별한다.
- 문화·예술기관의 실체와 전문가 지도를 확인한다.
대상 세부코드
D-1 문화예술
문화예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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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hikorea-517.hwp 737~809행 / hikorea-516.hwp 1913~1948행 · 하이코리아 사증·체류 안내 매뉴얼
D-6 종교
외국 종교·사회복지단체에서 국내 지부 또는 관련 단체에 파견되거나 국내 종교단체 추천으로 수도·수련·연구·사회복지 활동을 하려는 사람이다. 보수성 고용에 해당하는지 별도 확인한다.
신청 경로
- 사증: 공관 신청과 사증발급인정서 대상 유형을 나누어 단체의 국내외 관계와 활동을 확인한다.
- 국내변경: 원칙적으로 불가이며 독일·캐나다 국민의 협정상 예외 등 본문에 명시된 경우만 검토한다.
- 연장: 파송·재직 상태와 계속되는 종교·복지 활동, 체류지를 확인하여 검토한다.
공통 구비서류
- 사증발급 또는 통합신청서
- 여권·사진
- 파송·파견명령서
- 종교·사회복지단체 설립허가 등 실체 자료
- 체류경비 지원 자료
- 사증발급인정서: 초청사유서·국내 단체 고유번호증
- 연장: 재직 또는 파송명령·체류지 자료
- 초청단체의 등록만으로 외국인의 모든 보수활동이 허용되지 않는다.
- 종교활동과 일반 취업을 구별한다.
대상 세부코드
D-6 종교
종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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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hikorea-517.hwp 2650~2720행 / hikorea-516.hwp 2956~3002행 · 하이코리아 사증·체류 안내 매뉴얼
D-10 구직
일반 전문직 구직·허용 인턴, 기술창업 준비, 첨단기술 인턴 및 최우수인재 등 세부유형이다. 학위·전문직 취업 가능성·점수 또는 면제특례와 구체적인 활동계획을 확인한다.
신청 경로
- 사증: 해외 신청이 허용되는 직종·유형을 먼저 확인한다. E-7 준전문·숙련 분야 등을 일반 해외 구직사증 대상으로 확대하지 않는다.
- 국내변경: 현 체류자격·국적·학력·점수·면제특례에 따라 변경 가능 여부를 심사한다. 국내대학 졸업자의 최초 변경과 일반 점수제를 구분한다.
- 연장: 실제 구직·준비활동, 인턴 이력, 재정·체류지와 유형별 허용 총기간을 확인한다.
공통 구비서류
- 사증발급 또는 통합신청서
- 여권·사진
- 학력·경력 등 대상자 입증자료
- 구직·활동 계획
- 일반 구직: 해당 점수 또는 면제특례 입증자료·체재비 자료
- 기술창업 준비: 창업계획·지식재산·교육프로그램 등 준비활동 자료
- 첨단기술 인턴: 대학·학위·전공 자료·허용기업의 인턴 근로계약·기업요건 입증자료
- 연장: 구직·인턴·창업활동 실적과 후속계획·체재비·체류지 자료
- 일반구직의 허용 인턴과 기술창업준비의 활동범위를 구분한다.
- 최신 변경된 체류기간·점수제·국내졸업 특례는 신청 시 공고를 확인한다.
- 단순노무 취업을 구직활동으로 안내하지 않는다.
대상 세부코드
D-10 구직
구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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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10-1 일반구직
일반구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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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10-2 기술창업준비
기술창업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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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10-3 첨단기술인턴
첨단기술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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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10-T 예비톱티어 구직
예비톱티어 구직
신청일 기준 최근5년 내 인정 대학평가100위 이내 대학의 석사 이상 학위를 취득한 예비톱티어로 국내 구직·연수를 하려는 사람. 부처추천은 불요하다.
해당 코드의 서류
- 신청서·여권·표준규격사진·해당 수수료
- 외국인등록증(해당자)
- 체류지 입증서류
- 구직활동계획서
- 인정 우수대학 본교 졸업(예정)증명서 또는 학위증
- 연장 시 지난1년 구직활동 및 향후 계획 증빙
해당 코드의 신청 경로
- 재외공관 구직 D-10-T 단수사증
- 등록외국인의 국내 체류자격 변경
- 구직활동 및 요건에 따른 기간연장
- 본인 및 동반가족은 전자사증 발급 불가.
- 사증은 체류기간6개월, 국내 관리·연장 경로는 별도 확인한다.
- 일반 D-10-1의 점수제를 자동 적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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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hikorea-517.hwp 3698~4624행 / hikorea-516.hwp 3673~4145행 · 하이코리아 사증·체류 안내 매뉴얼
E-1 교수
고등교육기관 또는 이에 준하는 기관에서 교육·연구지도를 하도록 임용되는 교수 등이다. 해당 교육기관의 자격과 개인의 학위·경력·임용 내용을 함께 확인한다.
신청 경로
- 사증: 공관·인정서 및 전자사증 허용 대상을 구분한다. 전자사증은 대상자·신청주체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 국내변경: 부득이한 비취업·무사증 입국 고급인력, E-1·E-3 상호변경 등 명시된 요건을 갖춘 경로를 확인한다.
- 연장: 계속되는 임용·교육활동과 체류지를 확인하고 필요 시 실제 강의·소득자료를 보완한다.
공통 구비서류
- 사증발급 또는 통합신청서
- 여권·사진
- 학위·경력증명서
- 고용계약 또는 임용예정확인서
- 초청학교·기관 설립 자료
- 고급과학기술인력 특례: 해당 고용추천서·자격 입증자료
- 기존 근무처가 있는 경우: 원 근무처장 동의 등 해당 변경 자료
- 연장: 계속 고용계약·필요 시 교원활용계획·수강생·소득 자료·체류지 자료
- 교수라는 직함만이 아니라 교육기관과 임용 자격을 확인한다.
- 근무처 추가·변경과 체류자격 변경을 구분한다.
대상 세부코드
E-1 교수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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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hikorea-517.hwp 4625~4792행 / hikorea-516.hwp 4146~4331행 · 하이코리아 사증·체류 안내 매뉴얼
E-2 회화지도
허용된 외국어 교육기관에서 외국어 회화지도를 하려는 사람이다. 출신국·모국어·학력과 기관 요건, 공적확인을 받은 범죄·학력 자료를 확인한다.
신청 경로
- 사증: 일반 학원강사 인정서 경로와 교육청 초청교사 공관 경로를 구분한다.
- 국내변경: 등록외국인 및 교육감 초청 교사 등 해당 절의 변경대상과 서류 간소화 여부를 확인한다.
- 연장: 계약·기관 요건·실제 강의·소득과 체류지를 확인하고 미비한 학력·범죄자료가 있으면 보완한다.
공통 구비서류
- 사증발급 또는 통합신청서
- 여권·사진
- 고용계약
- 교육기관 사업자·설립·운영 자료
- 일반 회화강사: 공적확인 학력·범죄경력 자료·채용신체검사 자료(해당 절·경로에 따름)
- 교육감·국립국제교육원 초청: 원어민 보조교사 합격증 또는 초청장·교육감 등과 체결한 고용계약
- 연장: 고용계약·소득금액·강의시간표·학원설립운영등록증(해당자)·체류지 자료
- 기제출 검증자료 면제 검토: 과거 적법 제출 이력과 계속체류 확인자료
- 회화지도와 문학·전문교과·통번역 교육은 같은 활동이 아니다.
- 국외서류 인증·건강검진은 실제 필요 경로를 구분하여 견적한다.
- 근무처 변경의 신고·허가 구분과 이적자료를 확인한다.
대상 세부코드
E-2 회화지도
회화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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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2-1 일반회화강사
일반회화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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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2-2 원어민 보조교사
원어민 보조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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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2-91 FTA 영어보조교사
FTA 영어보조교사
한-인도 CEPA에 따른 영어보조교사로서 인도 국적·학사 이상 학위·영어전공 교사자격 등 해당 요건을 갖추고 교육부 또는 시도교육감 주관으로 선발되는 대상이다.
해당 코드의 서류
- 사증발급신청서·여권·사진·해당 수수료
- 국립국제교육원장 또는 시도교육감의 해당 영어보조교사 합격증·초청자료
- 교육감 등과 체결한 고용계약서
- 학사 이상 학위·영어전공 교사자격에 관한 모집·검증 자료: 기관이 이미 검증하여 제출면제가 인정되는 범위는 중복 요구하지 않는다.
해당 코드의 신청 경로
- 교육부·시도교육감 선발 경로의 해당 재외공관 사증발급 절차
- FTA 영어보조교사는 E-2-91을 부여한다. 교육청 자체채용 E-2-1 경로와 구분한다.
- 연장은 CEPA 영어보조교사의 별도 취업기간과 현재 고용계약을 확인한다.
- 일반 학원강사의 영어 모국어국가 조건을 그대로 적용하여 인도 국적 대상자를 배제하면 안 된다.
- 공공초청 교사의 학력·범죄경력·신체검사 검증 및 제출면제를 확인하여 중복 준비를 피한다.
이 코드의 공식 근거·상세 참고자료 →
공식 원문: hikorea-517.hwp 4793~5044행 / hikorea-516.hwp 4332~4499행 · 하이코리아 사증·체류 안내 매뉴얼
E-3 연구
허용 연구기관에서 자연과학·산업 고도기술 또는 인정되는 인문·사회·예체능 연구를 수행하는 사람이다. 연구기관의 법적 성격과 연구계약·학력·경력을 확인한다.
신청 경로
- 사증: 초청기관·국적·특례에 따라 공관·인정서·전자사증 대상 여부를 확인한다.
- 국내변경: E-1·E-3 상호변경, 고급인력 및 지정 연구기관 종사자 등의 명시된 경로와 자격요건을 확인한다.
- 연장: 연구계약·기관·체류지와 해당 파견·재정 상태를 확인한다.
공통 구비서류
- 사증발급 또는 통합신청서
- 여권·사진
- 고용계약 또는 임용예정확인서
- 학위·경력 자료
- 연구기관 설립·등록 자료
- 연구기관별 특례: 초청공문 또는 고용추천서·기관 유형 입증자료
- 학위취득 예정·우수논문 특례: 졸업예정·학위수여 일정 자료·해당 논문 실적
- 연장: 계속 연구계약·기관 자료·체류지 자료·파견·재정 자료(해당자)
- 모든 회사의 연구직을 허용 연구기관의 연구활동으로 보지 않는다.
- 학위·경력 면제·특례는 적용대상별로 확인한다.
대상 세부코드
E-3 연구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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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hikorea-517.hwp 5045~5275행 / hikorea-516.hwp 4500~4669행 · 하이코리아 사증·체류 안내 매뉴얼
E-4 기술지도
기술도입계약 등에 따라 자연과학 전문지식·산업상 특수기술을 국내 기관에 제공하는 사람이다. 단순 설비 업무와 전문 기술지도의 계약·자격 차이를 확인한다.
신청 경로
- 사증: 계약·기술 성격과 협정 적용에 따라 인정서·전자사증 등 허용 경로를 확인한다.
- 국내변경: D-2·D-10의 적격 취업 변경 또는 명시된 기술도입 계약 전문인력 특례를 확인한다.
- 연장: 계속되는 기술도입·서비스 계약, 재직·파견과 체류지를 확인한다.
공통 구비서류
- 사증발급 또는 통합신청서
- 여권·사진
- 초청기관 설립 자료
- 기술도입·용역계약 등 기술제공 근거
- 파견명령 또는 재직증명
- 기술도입·방위산업 경로: 기술도입계약 신고수리 또는 방위산업체 지정 자료
- 고용추천 대상: 소관부처 고용추천서
- 협정상 전문인력: 해당 협정 적용·자격·경력·서비스계약 자료
- 연장: 계속 기술제공·파견 자료·체류지 자료
- 계약서 명칭만이 아니라 실제 기술제공 내용을 확인한다.
- 기술도입 인허가와 외국인 체류허가는 별도다.
대상 세부코드
E-4 기술지도
기술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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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hikorea-517.hwp 5276~5382행 / hikorea-516.hwp 4670~4736행 · 하이코리아 사증·체류 안내 매뉴얼
E-5 전문직업
대한민국 법률상 인정되는 전문자격으로 해당 전문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항공·의료·해기사 등 자격과 담당 부처 추천 또는 고용 필요성을 확인한다.
신청 경로
- 사증: 직종별 전문자격·추천 경로를 충족하여 공관 또는 인정서 경로를 확인한다.
- 국내변경: D-2·D-10의 해당 전문자격·고용계약 요건 및 협정상 예외 등 명시된 변경경로를 확인한다.
- 연장: 전문업무 고용의 계속 여부와 체류지를 확인한다.
공통 구비서류
- 사증발급 또는 통합신청서
- 여권·사진
- 학위·전문자격·면허 자료
- 고용계약
- 초청기관 설립·사업 자료
- 추천 대상 분야: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고용추천서 또는 요구되는 고용 필요성 자료
- 협정 전문인력: 해당 협정의 직종·학력·경력 자료
- 연장: 계속 계약·사업자 자료·체류지 자료
- 외국 면허만으로 국내 업무 자격이 자동 인정되지 않는다.
- 전문면허 취득·인정 업무를 체류서류 작성과 별도 범위로 정한다.
대상 세부코드
E-5 전문직업
전문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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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hikorea-517.hwp 5383~5482행 / hikorea-516.hwp 4737~4793행 · 하이코리아 사증·체류 안내 매뉴얼
E-6 예술흥행
수익이 따르는 예술·연예·공연·광고·모델·스포츠 및 관련 활동이다. E-6-1·E-6-2·E-6-3은 공연·고용추천과 사업장·신원보증 자료가 다르다.
신청 경로
- 사증: 활동·공연장·추천기관에 따라 인정서 및 사증 경로를 준비한다. 단기 공연 C-4와 구별한다.
- 국내변경: E-6-1·E-6-3의 요건 충족자 등 제한된 대상에서 검토한다. E-6-2까지 일률적으로 국내변경 가능하다고 안내하지 않는다.
- 연장: 근로계약·공연추천 기간과 세부유형별 제한을 확인한다.
공통 구비서류
- 사증발급 또는 통합신청서
- 여권·사진
- 고용·공연계약
- 초청업체 사업자 자료
- 공연·흥행: 공연 또는 고용추천서(면제 대상 제외)·공연계획
- 호텔·유흥 E-6-2: 해당 업소·추천 요건 자료·신원보증서·요구되는 건강보험 자료
- 미성년 공연자: 법정대리인 동의서
- 연장: 계속 계약·추천 자료·체류지 자료·해당 실제 공연·고용 증빙
- 공연추천이 필요 없는 예외를 포함하여 해당 분야 기준을 대조한다.
- 모델·공연·호텔·유흥·운동 활동은 추천기관과 제출서류가 다르므로 실제 활동을 확인합니다.
대상 세부코드
E-6 예술흥행
예술흥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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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6-1 예술․연예
(예술․연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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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6-2 호텔․유흥
(호텔․유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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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6-3 운동
(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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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hikorea-517.hwp 5483~5633행 / hikorea-516.hwp 4794~4900행 · 하이코리아 사증·체류 안내 매뉴얼
E-7 특정활동
법무부장관이 지정한 전문·준전문·기능·숙련 분야 등 활동을 국내 기관과 계약하여 수행하는 사람이다. 세부코드뿐 아니라 실제 직종, 학력·경력·자격, 임금, 고용업체 요건을 함께 확인한다.
신청 경로
- 사증: 직종·국적·초청업체에 따른 사증발급인정·공관 등 적합 경로를 확인한다. 직종코드와 체류 세부코드를 구별한다.
- 국내변경: 일반 E-7 변경에는 단기체류·D-3·E-8·E-9·E-10·G-1 등에 제한이 있다. E-7-4 등 별도 전환 프로그램의 명시된 특례는 독립 검토한다.
- 연장: 실제 임금·소득·고용 계속·업체와 직종별 추가요건을 확인한다.
공통 구비서류
- 사증발급 또는 통합신청서
- 여권·사진
- 고용계약
- 학위·경력·자격 등 직종요건 자료
- 고용업체 사업자·설립 자료
- 고용 필요성·활용계획 자료
- 납세 자료
- 추천 필수 직종: 소관기관 고용추천서
- 신원보증 대상 직종: 신원보증서
- 숙련기능·지역특화·육성형 등 별도 프로그램: 해당 점수·재직·소득·한국어·추천·교육 등 프로그램별 자료
- 국외 발급 핵심서류: 적합한 번역·공적확인 자료
- 연장: 실제 소득·계속 고용·사업체 자료·체류지 자료
- 연도별 임금기준·허용 직종·고용한도·점수제는 현행 공고로 대조한다.
- E-7-1 전문인력과 숙련기능·육성형·지역특화 등은 직종과 신청요건이 다릅니다.
- 근무처 변경·고용변동 신고와 자격변경은 구분한다.
대상 세부코드
E-7 특정활동
특정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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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7-1 전문인력
전문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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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7-2 준전문인력
준전문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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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7-3 일반기능인력
일반기능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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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7-4 숙련기능인력(점수제
숙련기능인력(점수제)
비전문취업·선원취업·방문취업 등의 선행 체류자격과 등록 체류이력, 숙련기능 점수 및 추천·고용 요건을 충족하는 숙련기능인력 경로입니다. 일반 전문인력 E-7-1과 별도의 점수·추천 기준을 확인합니다.
해당 코드의 서류
- 통합신청서·여권·외국인등록증·체류지 자료
- 선행 체류자격 및 국내 등록·근무 이력
- 고용계약·재직 및 업체 사업자등록·인원 자료
- 소득·한국어·연령·자격 등 해당 점수 항목의 입증자료
- 고용업체 추천서 및 해당되는 기관 추천·가점 증빙
해당 코드의 신청 경로
- 해당 선행 자격의 국내 체류자가 점수·추천·고용 요건을 갖추어 특정활동 변경 신청
- 허가 후 체류연장·근무처 관리는 각각 해당 요건을 확인
- 지역특화 E-7-4R 적용은 해당 지역 추천·세부약호 변경 경로로 구분
- 점수표·한국어·임금·고용한도와 근속기간 특례는 신청 연도 기준을 대조합니다.
- E-7-4 취득이 가족의 체류허가를 자동으로 포함하지 않습니다. 동반가족은 F-3-74 등 적용 경로로 별도 신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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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7-4R 지역특화형 숙련기능인력
지역특화형 숙련기능인력
최근10년간 E-9·E-10·H-2로2년 이상 체류하고 근무 중인 등록외국인 등 지역특화 숙련기능인력 대상자. 광역지자체 추천·거주취업3년·점수200/300점 및 기본항목 기준을 심사한다.
해당 코드의 서류
- 신청서·여권·표준규격사진·해당 수수료
- 외국인등록증(해당자)
- 체류지 입증서류
- 점수제 자체심사표·신상기술서
- 지역특화형 표준근로계약서
- 최근2년 소득금액증명
- 한국어능력 입증
- 고용주 신원보증서·고용기업 추천서·추천자 신분증
- 고용기업 사업자등록 또는 농업경영체등록
- 국세·지방세 납세 및4대보험/고용보험 가입자명부
- 광역지자체장 추천서(발급3개월 이내)
- 가점·구직등록·조선업/내항운송업 관련 해당자 추가자료
해당 코드의 신청 경로
- 지역 추천 확보 후 해당 자격으로 국내 변경
- 기존 E-7-4자는 연장 시 세부약호를 E-7-4R로 변경하는 경로
- 가족은 F-3-3R 별도 신청
- 기존 E-7-4 → E-7-4R은 자격변경허가 대상이 아니라 연장 시 세부약호 변경이라고 명시되어 있다.
- 인구감소지역·관심지역 및 구직자 특례, 결격·재신청 제한을 구분한다.
- 예외 대상과 실제 최신 지자체 추천 공고를 대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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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7-91 FTA 독립전문가
FTA 독립전문가
적용 FTA의 독립전문가 경로이다. 확보된 한-인도 CEPA 원문은 인도 법인에 소속되지 않은 자영업 전문가로서 국내 법인·개인사업자와 협정 양허분야의 서비스공급계약을 이행하는 적격 인도 국민을 대상으로 한다. 일반 고용계약으로 E-7 직종에 취업하는 사람은 이 독립전문가 특례와 구별한다.
해당 코드의 서류
- 사증발급인정신청서·여권사본·사진
- 본인과 국내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간 서비스공급계약
- 국내 계약상대방 법인등기 또는 사업자등록 자료
- 납세사실증명
- 협정 직종의 학력·경력·자격 자료
- 서비스공급 필요성 자료·활용계획 등 해당 직종 추가서류
해당 코드의 신청 경로
- 한-인도 CEPA 독립전문가는 서비스계약기간 범위 내 최대1년 단수사증발급인정서 경로
- 연장·근무처 변경추가·자격변경·자격외활동은 제한된다. 사고·질병 등 인도적 예외만 해당 일반지침으로 검토한다.
- 다른 협정 적용을 주장하는 경우 먼저 해당 협정과 E-7-91 코드 적용의 공식 근거를 확인한다.
- 일반 E-7 고용계약서·직무기술서·고용사유서 묶음을 그대로 복제하지 않는다.
- 계약서비스 공급자 소속직원과 독립 자영업 전문가를 구별한다.
- 원문에 명시된 협정 양허직종·학위·경력 등 요건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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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7-M 육성형 전문기술인력(K-CORE
육성형 전문기술인력(K-CORE)
국내 전문대학의 지정 육성형 전문기술학과를 이수한 유학생이 관련 기술을 활용해 지역 기업에 취업하는 K-CORE 경로입니다. 지정학과·졸업시점·한국어·고용계약과 근무지역 요건을 확인합니다.
해당 코드의 서류
- 통합신청서·여권·외국인등록증
- 지정학과 졸업 또는 졸업예정증명
- 한국어 요건 입증
- 전공 관련 업체 고용계약
- 업체 사업자등록·법인등기 및 전공·직무 관련성 자료
해당 코드의 신청 경로
- 국내 유학 등 체류자격에서 특정활동 변경 경로
- 지정학과 및 고용계약·한국어 기준 확인
- 지정학과·졸업시점·한국어·임금·고용계약 요건은 해당 연도 공고와 신청 시점 기준을 대조합니다.
- 일반 E-7-1의 모든 직종·학력·고용비율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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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7-S 네거티브 방식 전문인력
네거티브 방식 전문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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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7-S1 고소득자
고소득자
전년도1인당 GNI3배 이상 소득인 전문인력. 제한 직종을 제외하고 학력·경력·분야와 관계없이 허용되는 네거티브 방식 유형이다.
해당 코드의 서류
- 신청서·여권·표준규격사진·해당 수수료
- 외국인등록증(해당자)
- 체류지 입증서류
- 고용계약서·고용업체 설립자료·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
- 외국인 고용 필요성 관련 자료(해당 경로에서 요구하는 범위)
- 고용계약서·소득금액증명 등 GNI3배 소득 입증
- 제한 직종에 해당하지 않는 업무내용 자료
해당 코드의 신청 경로
- 사증발급 또는 자격변경의 해당 신청경로 구분
- 기간연장·근무처 변경 시 계속 요건 확인
- E-7-1의 통상 학력·경력요건을 별도 특례를 무시하고 일괄 적용하지 않는다.
- S1과 S2는 소득·점수·첨단분야 증빙이 다르다.
- 고용계약서와 소득금액증명 등은 신청 종류에 맞춰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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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7-S2 첨단산업분야 종사 예정자
첨단산업분야 종사 예정자
점수60점 이상, 전년도1인당 GNI1배 이상 소득, 고시된 첨단산업 분야 종사 및 제한 직종 제외 요건을 갖춘 전문인력이다.
해당 코드의 서류
- 신청서·여권·표준규격사진·해당 수수료
- 외국인등록증(해당자)
- 체류지 입증서류
- 고용계약서·고용업체 설립자료·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
- 외국인 고용 필요성 관련 자료(해당 경로에서 요구하는 범위)
- E-7-S2 점수표와 각 항목 입증자료
- 고용계약서·소득금액증명 등 소득 입증
- 첨단기술·제품 보유 또는 직접 종사 입증(필요 시 첨단기술·제품 확인서)
해당 코드의 신청 경로
- 사증발급 또는 자격변경의 해당 신청경로 구분
- 기간연장·근무처 변경 시 계속 요건 확인
- E-7-1의 통상 학력·경력요건을 별도 특례를 무시하고 일괄 적용하지 않는다.
- S1과 S2는 소득·점수·첨단분야 증빙이 다르다.
- 고용계약서와 소득금액증명 등은 신청 종류에 맞춰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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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7-T 유망톱티어 특정활동
유망톱티어 특정활동
국내 첨단산업 기업과의 고용계약, GNI2배 이상 소득, 인정 우수대학 석사 이상 학력·기업 또는 연구경력 및 부처추천을 갖춘 유망톱티어이다.
해당 코드의 서류
- 신청서·여권·표준규격사진·해당 수수료
- 외국인등록증(해당자)
- 체류지 입증서류
- 관계 중앙행정기관 장 추천서
- 졸업증명서·학위증·경력증명서(해외서류 인증 확인)
- 고용계약서 또는 소득금액증명 등 소득요건 증빙
- 사업자등록증 등 고용기업 자료
해당 코드의 신청 경로
- 본인 또는 고용주의 전자사증 신청
- 본인의 하이코리아 전자 체류민원 또는 관할관서 방문 경로
- 등록·지문 등 본인 절차 별도
- 일반 E-7-1과 별개 톱티어 학력·경력·추천 기준이다.
- 동반 배우자·미성년자녀는 F-3-17 별도 신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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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7-Y 국내성장인력
국내성장인력
국내 성장 기반 외국인 청소년 공통요건을 충족하고 제한업종 외에 취업하려는 사람. 원칙적으로18~24세 합법체류·18세 이전 국내7년 이상 체류·학교/사회통합 요건 등을 확인한다.
해당 코드의 서류
- 신청서·여권·표준규격사진·해당 수수료
- 외국인등록증(해당자)
- 체류지 입증서류
- 국내 초·중·고 졸업 또는 동등학력 증빙
- 국내성장 기반 청소년 자격변경 체크리스트
-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증(해당자)
- 중도 해외 장기체류 사유서·증빙(해당자)
- 해외범죄경력증명서(면제기준 대조)
- 고용계약서·사업자등록증·법인등기부등본 등
- 연장 시 재직증명·직전1년 소득금액증명 및 업체 납세자료
해당 코드의 신청 경로
- 국내 체류자격 변경
- 취업 유지·소득 및 고용기업 기준에 따른 연장
- 일반 E-7-1 학력·경력 및 허용직종 제한의 특례이다.
- 초·중·고 일부 미졸업 및 해외체류 이력은 별도 사회통합·소명 기준으로 심사한다.
- 고교 졸업예정 및24세 이하 제한 등 실제 신청 시점 요건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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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hikorea-517.hwp 5634~8736행 / hikorea-516.hwp 4901~7876행 · 하이코리아 사증·체류 안내 매뉴얼
E-8 계절근로
허용 농작물 재배·수확 및 수산물 원시가공 등의 계절근로 사업에 배정된 사람이다. 지자체·고용주·해외 모집 또는 가족초청 등 사업 경로와 근로·숙소·보험 조건을 확인한다.
신청 경로
- 사증: 지자체·프로그램을 통한 도입·배정과 비자포털 절차를 확인한다. 민간이 임의 모집하여 일반 취업비자로 초청하는 경로가 아니다.
- 국내변경: 모든 등록외국인의 E-8 변경을 허용하는 것으로 안내하지 않는다. 국내 체류자 참여는 해당 제도의 대상과 자격외활동 등 정확한 경로를 확인한다.
- 연장: 사업·근로계약 및 해당 총 체류기간 범위 내 연장 가능 여부를 관할·지자체 절차로 확인한다.
공통 구비서류
- 해당 사증·인정 또는 통합신청서
- 여권·사진
- 표준근로계약
- 지자체 배정·고용주 확인자료
- 숙소 자료
- 해외 도입: 사업 MOU 또는 해당 모집·가족관계 자료·내국인 구인노력 자료·대상자의 농어업 경력(해당 경로)
- 결혼이민자 친척·유학생 부모: 초청인의 신분·재학·혼인 자료·친척관계도·가족관계 자료
- 등록·근무처변경: 산재·안전보험 및 여행자보험 등 적용자료·마약검사 확인서(요구 경로)
- 국내 체류자 계절근로 참여: 계절근로 참여신청·배정·추천·현재 체류자격 자료
- 근무처 추가는 허용되지 않으며 고용주 재배정 사유·절차가 별도로 있다.
- 최신 사업 모집·총기간·국적·배정 조건을 확인한다.
- 계절근로 도입 주체의 업무와 개별 서류작성 지원 범위를 구분한다.
대상 세부코드
E-8 계절근로
계절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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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8-1 국내지자체와 외국지자체간 MOU 방식으로 선정·농업
국내지자체와 외국지자체간 MOU 방식으로 선정·농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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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8-2 결혼이민자가 해외 거주하는 4촌 이내 친척을 추천·농업
결혼이민자가 해외 거주하는 4촌 이내 친척을 추천·농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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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8-3 국내지자체와 외국지자체간 MOU 방식으로 선정·어업
국내지자체와 외국지자체간 MOU 방식으로 선정·어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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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8-4 결혼이민자가 해외 거주하는 4촌 이내 친척을 추천·어업
결혼이민자가 해외 거주하는 4촌 이내 친척을 추천·어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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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8-5 기타(G-1) 자격으로 계절근로 활동 후 재입국 추천·농업
기타(G-1) 자격으로 계절근로 활동 후 재입국 추천·농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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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8-6 기타(G-1) 자격으로 계절근로 활동 후 재입국 추천·어업
기타(G-1) 자격으로 계절근로 활동 후 재입국 추천·어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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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8-7 유학생의 부모·농 업
유학생의 부모·농 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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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8-8 유학생의 부모·어 업
유학생의 부모·어 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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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8-99 언어소통 도우미 등 기타 보조 인력·기타
언어소통 도우미 등 기타 보조 인력·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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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hikorea-517.hwp 8737~8802행 / hikorea-516.hwp 7877~8163행 · 하이코리아 사증·체류 안내 매뉴얼
E-9 비전문취업
고용허가제의 허용 국가·업종·사업장 요건에 따른 비전문취업이다. 사업주의 고용허가와 근로자 표준근로계약·송출·입국 절차를 확인한다.
신청 경로
- 사증: 고용허가제의 정해진 도입·사증발급인정 절차를 따른다. 일반 민간 초청형 취업비자로 안내하지 않는다.
- 국내변경: 다른 체류자격에서 E-9로의 일반 변경 경로가 아니다. 산업재해 등으로 G-1에 변경한 기존 근로자의 자격 회복은 별도 대상·남은 기간을 심사한다.
- 연장: 고용허가·계약·재고용 확인과 허용 총 취업기간을 대조한다. 구직 중 특례는 별도 기준으로 확인한다.
공통 구비서류
- 사증발급인정 또는 통합신청서
- 여권·사진
- 사업자등록 자료
- 고용허가서
- 표준근로계약
- 사업장실태조사 자료
- 업종별 추가: 건설업 등록·도급·현장 인력 자료 또는 농축산·어업 등 해당 업종 자료
- 연장·재고용: 취업활동기간 연장확인서 등 고용노동부 자료·체류지 자료
- 사업장 변경: 고용센터의 사업장변경·구직 자료·새 사업장 계약·허가 자료
- 사업장 변경은 법정 사유·기한·횟수 제한과 출입국 절차를 함께 확인한다.
- 고용센터 허가만으로 출입국 허가가 모두 완료되지는 않는다.
- 국가·업종·정원은 최신 고용허가제 공고를 확인한다.
대상 세부코드
E-9 비전문취업
비전문취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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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9-1 제조업
제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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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9-10 광업
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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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9-2 건설업
건설업
이 코드의 공식 근거·상세 참고자료 →
E-9-3 농축산업
농축산업
이 코드의 공식 근거·상세 참고자료 →
E-9-4 어업
어업
이 코드의 공식 근거·상세 참고자료 →
E-9-5 서비스업
서비스업
이 코드의 공식 근거·상세 참고자료 →
E-9-9 임업
임업
이 코드의 공식 근거·상세 참고자료 →
E-9-95 과거추천연수
과거 업종·허가 분류입니다. 현재 고용허가제의 업종과 허가 내용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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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9-96 과거연수취업
과거 업종·허가 분류입니다. 현재 고용허가제의 업종과 허가 내용을 확인합니다.
이 코드의 공식 근거·상세 참고자료 →
E-9-97 과거특례고용
과거 업종·허가 분류입니다. 현재 고용허가제의 업종과 허가 내용을 확인합니다.
이 코드의 공식 근거·상세 참고자료 →
E-9-98 과거합법조치
과거 업종·허가 분류입니다. 현재 고용허가제의 업종과 허가 내용을 확인합니다.
이 코드의 공식 근거·상세 참고자료 →
공식 원문: hikorea-517.hwp 8803~9080행 / hikorea-516.hwp 8164~8495행 · 하이코리아 사증·체류 안내 매뉴얼
E-10 선원취업
내항선·어선·순항여객선 등 해당 선박·사업에서 근무할 선원으로 선원근로계약을 체결한 사람이다. 선박·사업 분류와 도입 정원·추천 주체를 확인한다.
신청 경로
- 사증: 선종·사업·정원에 맞는 선원 도입·인정서 절차를 확인한다.
- 국내변경: 본문은 국내 자격변경 해당사항 없음으로 안내하므로 일반 국내변경형 상품을 만들지 않는다.
- 연장: 계약·추천·재고용 및 허용 총기간을 확인한다. 고용해지 후 구직 체류는 별도 조건으로 검토한다.
공통 구비서류
- 사증발급인정 또는 통합신청서
- 여권·사진
- 선원근로계약
- 사업자 자료
- 신원보증서
- 해당 고용·선원추천 자료
- 사증 신청: 국적국 범죄경력증명·건강상태 확인서·대상 선박·도입 관련 자료
- 연장: 고용·선원취업활동기간 연장추천·체류지 자료
- 고용해지 후 구직: 고용해지·구직사유와 남은 허용기간 자료
- 선원 전문자격 E-5와 선원 부원 E-10을 구분한다.
- 근무처 변경의 동의·추천·허가 요건은 별도 확인한다.
대상 세부코드
E-10 선원취업
선원취업
이 코드의 공식 근거·상세 참고자료 →
E-10-1 내항선원
내항선원
이 코드의 공식 근거·상세 참고자료 →
E-10-2 어선원
어선원
이 코드의 공식 근거·상세 참고자료 →
E-10-3 순항여객선원
순항여객선원
이 코드의 공식 근거·상세 참고자료 →
공식 원문: hikorea-517.hwp 9081~9202행 / hikorea-516.hwp 8496~8572행 · 하이코리아 사증·체류 안내 매뉴얼
H-2 방문취업
방문취업 사증으로 적법하게 입국하여 기존 체류관리 대상인 외국국적동포이다. 2026년 동포 매뉴얼은 신규 사증발급 중단 후 기존 입국자 체류·취업 신고 절차를 안내한다.
신청 경로
- 사증: 2026-02-12부터 신규 발급 중단이라고 공식 매뉴얼에 명시되어 있다. 신규 H-2 사증발급 상품·단가를 설정하지 않고 기존 대상자의 체류관리만 구분한다.
- 국내변경: 다른 체류자격에서 H-2로의 변경은 불가라고 명시되어 있다.
- 연장: 기존 입국자의 취업활동기간 연장확인과 허용 총기간을 확인한다. 이미 보유한 H-2 이력·입국일·남은 기간을 먼저 확인한다.
공통 구비서류
- 통합신청서
- 여권·외국인등록 관련 자료
- 기존 H-2 발급·입국·체류 이력
- 외국인등록: 조기적응프로그램 이수자료·지정병원 건강진단·해당 한국어·범죄경력 자료
- 취업개시·근무처변경: 특례고용가능확인서·표준근로계약·사업자 자료
- 연장: 취업기간 만료자 취업활동기간 연장확인서 등 고용노동부 자료·체류지 자료
- H-2는 신규발급 중단과 기존 체류자 관리가 동시에 존재한다.
- 취업교육·구직신청·허용업종·취업개시 및 근무처 신고를 확인한다.
- 등록 대행기관의 신고 가능 범위와 본인·고용주의 의무를 구분한다.
대상 세부코드
H-2 방문취업
방문취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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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2-1 연고방취
연고방취
이 코드의 공식 근거·상세 참고자료 →
H-2-11 연고방취
과거 방문취업 세부분류입니다. 신규 발급과 기존 허가자의 체류관리·전환 절차를 구분합니다.
이 코드의 공식 근거·상세 참고자료 →
H-2-12 연고방취
과거 방문취업 세부분류입니다. 신규 발급과 기존 허가자의 체류관리·전환 절차를 구분합니다.
이 코드의 공식 근거·상세 참고자료 →
H-2-2 유학방취
유학방취
이 코드의 공식 근거·상세 참고자료 →
H-2-21 유학방취
과거 방문취업 세부분류입니다. 신규 발급과 기존 허가자의 체류관리·전환 절차를 구분합니다.
이 코드의 공식 근거·상세 참고자료 →
H-2-22 유학방취
과거 방문취업 세부분류입니다. 신규 발급과 기존 허가자의 체류관리·전환 절차를 구분합니다.
이 코드의 공식 근거·상세 참고자료 →
H-2-3 자진방취
과거 방문취업 세부분류입니다. 신규 발급과 기존 허가자의 체류관리·전환 절차를 구분합니다.
이 코드의 공식 근거·상세 참고자료 →
H-2-31 자진방취
과거 방문취업 세부분류입니다. 신규 발급과 기존 허가자의 체류관리·전환 절차를 구분합니다.
이 코드의 공식 근거·상세 참고자료 →
H-2-32 자진방취
과거 방문취업 세부분류입니다. 신규 발급과 기존 허가자의 체류관리·전환 절차를 구분합니다.
이 코드의 공식 근거·상세 참고자료 →
H-2-4 연수방취
과거 방문취업 세부분류입니다. 신규 발급과 기존 허가자의 체류관리·전환 절차를 구분합니다.
이 코드의 공식 근거·상세 참고자료 →
H-2-41 연수방취
과거 방문취업 세부분류입니다. 신규 발급과 기존 허가자의 체류관리·전환 절차를 구분합니다.
이 코드의 공식 근거·상세 참고자료 →
H-2-42 연수방취
과거 방문취업 세부분류입니다. 신규 발급과 기존 허가자의 체류관리·전환 절차를 구분합니다.
이 코드의 공식 근거·상세 참고자료 →
H-2-5 추첨방취
추첨방취
이 코드의 공식 근거·상세 참고자료 →
H-2-51 추첨방취
과거 방문취업 세부분류입니다. 신규 발급과 기존 허가자의 체류관리·전환 절차를 구분합니다.
이 코드의 공식 근거·상세 참고자료 →
H-2-52 추첨방취
과거 방문취업 세부분류입니다. 신규 발급과 기존 허가자의 체류관리·전환 절차를 구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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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2-6 변경방취
과거 방문취업 세부분류입니다. 신규 발급과 기존 허가자의 체류관리·전환 절차를 구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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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2-61 변경방취
과거 방문취업 세부분류입니다. 신규 발급과 기존 허가자의 체류관리·전환 절차를 구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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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2-62 변경방취
과거 방문취업 세부분류입니다. 신규 발급과 기존 허가자의 체류관리·전환 절차를 구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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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2-7 만기출국 후 재입국한 사람
만기출국 후 재입국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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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2-71 만기방취
과거 방문취업 세부분류입니다. 신규 발급과 기존 허가자의 체류관리·전환 절차를 구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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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2-72 변경방취
과거 방문취업 세부분류입니다. 신규 발급과 기존 허가자의 체류관리·전환 절차를 구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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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2-91 기타방취
과거 방문취업 세부분류입니다. 신규 발급과 기존 허가자의 체류관리·전환 절차를 구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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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2-92 기타방취
과거 방문취업 세부분류입니다. 신규 발급과 기존 허가자의 체류관리·전환 절차를 구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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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2-99 기타방취
과거 방문취업 세부분류입니다. 신규 발급과 기존 허가자의 체류관리·전환 절차를 구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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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hikorea-517.hwp 14503~14558행 / hikorea-516.hwp 11072~12509행 · 하이코리아 사증·체류 안내 매뉴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