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 불복

출국명령 행정심판·집행정지 신청 방법 — 90일 기한과 소명자료

출국명령은 강제퇴거 사유가 있지만 스스로 출국하려는 사람, 출국권고를 따르지 않은 사람, 허가가 취소된 사람 등에게 출입국·외국인관서가 내리는 처분입니다.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지만, 청구만으로는 출국 기한이 멈추지 않으므로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합니다. 정한 기한까지 출국하지 않으면 강제퇴거명령으로 넘어갑니다.

진행 절차

업무 유형
  • 불복·구제 난이도 높음

    이미 받은 처분·결정에 대해 의견제출·이의신청·행정심판을 하거나 피해구제·분쟁조정을 신청하는 절차입니다. 심사기관이 사실관계와 법령을 검토하여 결정하므로 소명자료 준비가 중요합니다.

사전통지 의견서·청문용 서면·처분청 이의신청서·행정심판 청구서와 집행정지 서류를 절차별로 작성해드립니다. 실제 통지서와 법정 신청요건을 먼저 확인해드립니다.

포함 범위·수임료
기본
처분 1건의 통지서와 제공 증빙을 검토하여 행정심판 본안 청구서를 작성해드립니다. 사전통지 의견서·청문·처분청 이의신청·집행정지는 각각 별도 선택 절차입니다. 작성 범위: 행정심판 청구서 1종·종당 5쪽. 사무소 방문 제출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일반 행정처분 사전통지 의견서 작성
신청인 1명·사전통지 1건의 제공자료 25쪽을 검토하여 의견서 5쪽과 제출자료를 작성해드립니다. 전용 업무가 있는 사건은 해당 유형을 우선하며 청문 출석·처분 후 심판은 별도입니다. 사무소 방문 제출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공식 수수료 확인 ↗
일반 행정처분 청문용 서면 작성·출석 제외
신청인 1명·청문 1건의 통지·처분근거 자료 25쪽을 검토하고 청문 의견서 5쪽을 작성해드립니다. 사전통지 의견서와 같은 문서이면 중복 작성하지 않으며 청문 출석·진술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사무소 방문 제출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공식 수수료 확인 ↗
처분청 이의신청서 작성·행정심판 제외
신청인 1명·처분 1건의 법정 이의신청 가능 여부와 자료 25쪽을 검토하여 이유서 5쪽을 작성해드립니다. 처분청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은 별개이며 심판·소송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사무소 방문 제출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공식 수수료 확인 ↗
기존 일반 행정심판의 집행정지 서류
이미 제기된 본안과 처분 1건의 긴급손해 자료 20쪽을 검토하고 집행정지 이유서 3쪽을 작성해드립니다. 본안 없는 독립 신청·새 본안·법원 신청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사무소 방문 제출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공식 수수료 확인 ↗
일반 행정심판 본안·집행정지 함께
처분 1건의 공통·긴급손해 자료 40쪽을 검토하여 본안 이유서 5쪽과 집행정지 이유서 3쪽을 작성해드립니다. 공통목록과 동시 제출을 포함하며 사전의견·청문·별도 답변서 반박·위원회 출석은 별도입니다. 사무소 방문 제출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공식 수수료 확인 ↗
  1. 1. 처분서와 기한 확인

    출국명령서에 적힌 출국기한, 주거 제한 같은 조건, 이행보증금 예치 여부를 확인합니다. 행정심판은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던 날부터 180일 안에 청구합니다. 강제퇴거명령을 받았다면 명령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 2. 행정심판 청구서 작성

    처분 사유가 사실과 다른지, 같은 사안에 비해 처분이 지나치게 무거운지를 나눠 씁니다. 체류 기간, 가족관계, 학업·사업 상황, 위반 뒤 바로잡은 사정을 적고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를 주장합니다.

  3. 3. 집행정지 신청

    행정심판을 청구해도 처분의 집행은 멈추지 않습니다. 출국하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생긴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적어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합니다. 졸업을 앞둔 학업, 국내 가족 부양, 치료 중인 질병, 운영 중인 사업처럼 손해를 자료로 보여 줍니다.

  4. 4. 소명자료 정리

    재학·성적 증명, 가족관계 서류, 진단서, 사업자등록과 매출 자료, 피해 회복이나 봉사활동 자료를 모읍니다. 벌금형이 처분 원인이면 판결문과 납부 확인서도 준비합니다.

  5. 5. 제출과 보충

    청구서와 집행정지 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하고, 처분청 답변서가 오면 반박 내용을 보충서면으로 냅니다. 집행정지 결정이 나면 재결 때까지 출국 기한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지 결정문으로 확인합니다.

필요 서류

비용 안내

행정사 수임료
  • 기본600,000원부터
  • 일반 행정처분 사전통지 의견서 작성500,000원부터
  • 일반 행정처분 청문용 서면 작성·출석 제외500,000원부터
  • 처분청 이의신청서 작성·행정심판 제외500,000원부터
  • 기존 일반 행정심판의 집행정지 서류400,000원부터
  • 일반 행정심판 본안·집행정지 함께700,000원부터
모든 행정사 수임료는 부가가치세(VAT 10%) 별도입니다.

본 사무소 수임료는 위에 표시한 금액부터이며, 처분 사유와 소명자료 범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자료를 검토한 후 정확한 견적을 안내드리겠습니다.

근거·확인일

  • 출입국관리법 제68조
  • 출입국관리법 제60조
  • 행정심판법 제27조
  • 행정심판법 제30조

원문 대조:

법령과 고시는 바뀔 수 있어 사안마다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먼저 확인하세요

  • 출국 기한이 행정심판 기한보다 먼저 옵니다. 출국명령서를 받으면 90일을 기다리지 말고 집행정지부터 준비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출국명령도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나요?
청구할 수 있습니다. 출국명령과 체류기간 연장 불허는 행정처분이어서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던 날부터 180일 안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을 청구하면 출국하지 않아도 되나요?
아닙니다. 청구만으로는 처분의 효력이나 집행이 멈추지 않습니다. 출국 기한 전에 집행정지를 신청해 결정을 받아야 재결 때까지 머물 수 있습니다.
출국명령을 받고 기한까지 나가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강제퇴거명령서가 발급되고, 예치한 이행보증금의 전부나 일부가 국고로 귀속될 수 있습니다. 대응하려면 기한 전에 행정심판과 집행정지를 함께 진행합니다.
강제퇴거명령은 어떻게 다투나요?
강제퇴거명령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를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기간이 매우 짧으므로 명령서를 받은 날 바로 준비합니다.
음주운전 벌금 때문에 출국명령을 받았는데 면허 구제와 같이 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 처분 불복과 체류 관련 처분 불복은 별개 절차라 각각 기한을 지켜 진행합니다. 같은 사실관계를 쓰므로 소명자료를 한 번에 정리해 두면 두 절차 모두에 씁니다.
행정사가 출국명령 행정심판을 도와주나요?
네. 황윤상 행정사 사무소는 행정심판 청구서와 집행정지 신청서 작성, 소명자료 정리, 제출 대행, 답변서에 대한 보충서면 작성까지 진행합니다.

문의 안내

인천 행정사·송도 행정사, 황윤상 행정사 사무소입니다. 포스코타워송도에서 ‘행정처분 의견제출·이의신청·행정심판 서류 작성’를 비롯한 행정 서류의 작성과 제출 대행, 절차 안내를 맡고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 궁금하시면 편하게 문의 남겨 주세요.

📍 인천 연수구 컨벤시아대로 165, 포스코타워송도 2697호 · 📞 010-3374-2687 · 🌐 hwangadmin.com

본 안내는 공개 자료를 토대로 정리한 일반 정보로, 개별 사안의 요건·서류·기한은 관할 기관과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진행 전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