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조합 등록
법인으로 보는 단체 승인과 고유번호증 발급 — 협회·동호회·임의단체 통장 개설

등기하지 않은 협회나 모임도 정관을 갖추고 대표자를 선임해 재산을 독립적으로 관리하며 수익을 회원에게 나누지 않는다면, 관할 세무서장 승인을 받아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될 수 있습니다. 승인과 동시에 고유번호가 부여되어 단체 명의 통장 개설, 계약, 보조금 신청에 쓸 수 있습니다. 세무서는 신청일부터 10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알려 줍니다.
진행 절차
- 인가·승인 난이도 높음
법인 설립, 사업계획, 양도·양수처럼 행정기관이 심사하여 동의해야 효력이 생기는 절차입니다. 행정기관의 판단 범위가 넓어 사업계획서와 증빙자료 준비가 중요합니다.
1. 승인 요건 점검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정관·규약)이 있고 대표자나 관리인을 선임했는지, 단체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관리하는지, 수익을 회원에게 나누지 않는지 세 가지를 확인합니다. 하나라도 빠지면 승인되지 않습니다.
2. 정관과 창립총회 회의록 준비
정관에는 목적, 명칭, 사무소, 회원 자격, 임원과 선임 방법, 총회 의결 방법, 재산과 회계, 해산 시 재산 처리 같은 조항을 넣습니다. 창립총회를 열어 정관 승인과 대표자 선임을 의결하고 회의록을 남깁니다.
3. 주사무소 서류 확인
단체 사무소의 임대차계약서나 사용승낙서를 준비합니다. 별도 사무실이 없으면 대표자 주소를 쓸 수 있는지 관할 세무서에 확인하고, 임차 주소라면 임대인 동의를 받아 둡니다.
4. 관할 세무서에 승인 신청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신청서에 단체 명칭, 주사무소, 대표자, 고유사업, 재산상황, 정관을 적어 제출합니다. 세무서는 신청일부터 10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통지하고, 승인과 동시에 고유번호를 부여합니다.
5. 승인 후 관리
고유번호증으로 단체 명의 통장을 열고, 대표자가 바뀌면 관할 세무서에 변경 신고를 합니다. 승인 후 승인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면 관할 세무서장이 지체 없이 승인을 취소합니다.
필요 서류
-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신청서
- 정관(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
- 창립총회 회의록(정관 승인·대표자 선임)
- 대표자 신분증과 선임 서류
- 주사무소 임대차계약서 또는 사용승낙서
- 회원 명부와 재산 현황 자료
비용 안내
수수료는 없습니다. 본 사무소 수임료는 위에 표시한 금액부터이며, 정관을 새로 쓰는지 여부와 총회 서류 정리 범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자료를 검토한 후 정확한 견적을 안내드리겠습니다.
근거·확인일
- 국세기본법 제13조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8조
- 국세기본법 제13조제3항·제5항·제6항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3항·제4항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9조·제9조의2
-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5조의2·제6조
-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 소득세법 제2조제3항
- 소득세법 제168조제5항
먼저 확인하세요
- 정관의 목적 조항이 모호하거나 해산 시 재산 처리 조항이 없으면 반려될 수 있습니다.
- 승인신청서 서식의 처리기간은 10일이고, 관할 세무서장은 신청일부터 10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통지해야 합니다. 정부24 민원안내에는 처리기간이 총 7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 정부24 민원안내상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은 인터넷·방문·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고, 신청인은 단체의 대표자나 관리인입니다.
- 단체가 수익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승인과 동시에 고유번호가 부여되지 않고 「법인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 대상이 됩니다. 규약을 만들 때 수익사업을 할지 단체 안에서 먼저 정해 고유사업과 수익사업 칸을 맞게 적습니다.
- 승인을 받은 단체는 승인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과 그 과세기간이 끝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소득세법」상 거주자나 비거주자로 바꿀 수 없습니다. 다만 승인요건을 갖추지 못해 승인이 취소된 경우에는 이 제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대표자나 관리인을 새로 뽑거나 바꾸면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대표자등의 선임(변경)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에 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관할 세무서장이 구성원이나 관계인 중 1명을 국세에 관한 의무를 이행할 사람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법인 등기를 하지 않아도 고유번호증을 받을 수 있나요?
처리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친목 모임도 승인받을 수 있나요?
고유번호증이 있으면 바로 단체 통장을 만들 수 있나요?
나중에 사단법인으로 바꿀 수 있나요?
행정사 사무소에서는 어디까지 도와주나요?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한 단체도 이 승인을 받아야 하나요?
법인으로 보는 단체 승인 없이 고유번호만 받을 수도 있나요?
단체 이름을 대표자 이름이나 약칭으로 정해도 되나요?
인천 연수구에서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문의 안내
인천 행정사·송도 행정사, 황윤상 행정사 사무소입니다. 포스코타워송도에서 ‘법인으로 보는 단체 승인 준비(정관·총회 서류)’를 비롯한 행정 서류의 작성과 제출 대행, 절차 안내를 맡고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 궁금하시면 편하게 문의 남겨 주세요.
📍 인천 연수구 컨벤시아대로 165, 포스코타워송도 2697호 · 📞 010-3374-2687 · 🌐 hwangadmin.com
본 안내는 공개 자료를 토대로 정리한 일반 정보로, 개별 사안의 요건·서류·기한은 관할 기관과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진행 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