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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중 부동산 처분 총회 결의 — 종원총회 소집통지·의사록과 재산세 납세의무

종중 소유 부동산은 종원 전체가 총유하는 재산이므로 매각·교환·담보 제공 같은 처분은 규약에 정함이 없으면 종원총회 결의로 합니다(민법 제275조·제276조제1항). 개인 명의로 등재된 종중재산은 종중 소유임을 신고하지 않으면 공부상 소유자가 재산세 납세의무자가 되며, 이 신고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부터 15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지방세법 제107조제2항제3호·제114조·제120조제1항제3호).

진행 절차

업무 유형
  • 서류 작성 난이도 낮음

    계약서·내용증명·사실확인서처럼 행정기관의 심사 없이 서류 작성으로 마무리되는 업무입니다.

  1. 1. 종중 규약의 처분 조항 확인

    총유에 관하여는 사단의 정관 기타 계약에 의하는 외에 민법 제276조·제277조가 적용되므로, 규약에 처분 결의 기관·의결정족수·소집 방법이 정해져 있으면 그 규정을 따릅니다(민법 제275조제2항). 규약에 정함이 없으면 총유물의 처분은 종원총회 결의로 하여야 하며 대표자가 결의 없이 단독으로 처분을 결정할 수 없습니다(같은 법 제276조제1항).

  2. 2. 종원 명부 정리와 소집통지

    소집 통지 대상 종원의 성명·주소·연락처를 명부로 정리하고, 처분할 부동산의 소재지·지번·면적과 처분 방법을 회의 목적사항으로 적은 소집통지서를 발송합니다. 규약에 소집 방법이 없으면 사단법인 총회 규정인 민법 제71조(1주간 전에 목적사항을 적은 통지)를 참고해 준비하며, 같은 법 제72조는 통지한 사항에 관하여서만 결의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3. 3. 총회 개최와 결의서·의사록 작성

    총회에서는 출석 종원 수와 찬반 수를 확인해 처분 대상 부동산, 처분 방법과 가격 기준, 매매대금을 받을 종중 명의 계좌, 계약 체결을 맡을 대표자를 결의합니다. 규약에 의결정족수가 없으면 사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사원 결의권 과반수로 결의하는 민법 제75조제1항을 참고하고, 서면이나 대리인으로 결의권을 행사한 종원은 서면결의서·위임장으로 남깁니다(같은 법 제73조제2항·제75조제2항).

  4. 4. 대표자 선임 서류와 고유번호증 확인

    종중 부동산 등기는 종중 명의로 대표자가 신청하며(부동산등기법 제26조), 종중이 등기의무자인 경우 규약, 대표자임을 증명하는 정보, 민법 제276조제1항의 결의가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 등을 등기소에 제공해야 합니다(부동산등기규칙 제48조). 대표자 선임 총회 의사록이나 고유번호증이 아직 없으면 처분 결의와 함께 갖추고, 등기는 별도 절차로 진행됩니다.

  5. 5. 개인 명의 종중재산의 재산세 확인

    종중재산이 종원 개인 명의로 등재되어 있으면 종중 소유임을 신고하지 않는 한 공부상 소유자가 재산세 납세의무자가 됩니다(지방세법 제107조제2항제3호). 공부상 소유자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부터 15일 이내에 그 사실을 알 수 있는 증거자료를 갖추어 소재지 시·군·구에 신고해야 하므로(같은 법 제114조·제120조제1항제3호), 총회 의사록과 재산 목록에 명의 경위를 함께 적어 둡니다.

필요 서류

  • 제출 서식 없음(종중 내부 결의 절차로 법령이 정한 신청서가 없음)
  • 종중 규약(처분 결의 기관·의결정족수·소집 방법 조항 포함)
  • 소집 통지 대상 종원 명부(성명·주소·연락처)
  • 총회 소집통지서와 발송 내역(목적사항에 처분 대상 부동산 기재)
  • 부동산 처분 결의 총회 의사록과 서면결의서·위임장
  • 대표자 선임 총회 의사록과 대표자 신분증 사본
  • 종중 고유번호증 사본
  • 처분 대상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토지대장

비용 안내

행정사 수임료
  • 기본800,000원부터
모든 행정사 수임료는 부가가치세(VAT 10%) 별도입니다.

종원총회 소집통지·결의서·의사록 작성에 법령이 정한 관공서 수수료는 없으며, 소집통지 우편 발송 비용 등 실비가 듭니다. 본 사무소 수임료는 위에 표시한 금액부터이며, 종원 수와 소집통지 범위, 규약 정비 필요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자료를 검토한 후 정확한 견적을 안내드리겠습니다.

근거·확인일

  • 민법 제71조
  • 민법 제72조
  • 민법 제73조
  • 민법 제75조
  • 민법 제275조
  • 민법 제276조
  • 부동산등기법 제26조
  • 부동산등기규칙 제48조
  • 지방세법 제107조
  • 지방세법 제114조
  • 지방세법 제120조

원문 대조:

법령과 고시는 바뀔 수 있어 사안마다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먼저 확인하세요

  • 규약에 정함이 없는데 종원총회 결의 없이 종중 부동산을 처분하면 민법 제276조제1항에 맞지 않아 처분의 효력이 문제될 수 있으므로 매매계약 전에 결의를 마쳐야 합니다(민법 제275조·제276조).
  • 개인 명의로 등재된 종중재산은 6월 1일부터 15일 이내에 종중 소유임을 신고하지 않으면 공부상 소유자에게 재산세가 부과됩니다(지방세법 제107조제2항제3호·제114조·제120조제1항제3호).

자주 묻는 질문

종중 대표자 혼자 종중 땅을 팔 수 있나요?
규약에 다른 정함이 없으면 안 됩니다. 총유물의 처분은 사원총회 결의에 의하므로 종중 부동산 처분에는 종원총회 결의가 필요합니다(민법 제276조제1항). 규약에 처분 권한이나 결의 기관을 따로 정해 두었다면 그 규약을 따릅니다(같은 법 제275조제2항).
종중 토지 매각 총회 의결정족수는 어떻게 되나요?
규약에 정한 의결정족수가 있으면 그 기준을 따릅니다(민법 제275조제2항). 규약에 정함이 없으면 사단법인 총회 규정인 민법 제75조제1항(사원 과반수 출석, 출석 사원 결의권 과반수)을 참고해 준비하며, 서면이나 대리인으로 결의권을 행사한 종원은 출석한 것으로 봅니다(같은 법 제73조제2항·제75조제2항).
종중 총회 소집통지는 며칠 전에 해야 하나요?
규약에 정한 기간과 방법을 따릅니다. 규약에 정함이 없으면 1주간 전에 회의 목적사항을 적어 통지하도록 한 민법 제71조를 기준으로 준비하며, 같은 법 제72조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통지한 사항에 관하여서만 결의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처분 대상 부동산을 목적사항에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개인 명의로 된 종중 땅 재산세는 누가 내나요?
종중 소유임을 신고하지 않으면 공부상 소유자가 냅니다(지방세법 제107조제2항제3호). 공부상 소유자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부터 15일 이내에 증거자료를 갖추어 소재지 시·군·구에 신고해야 하며(같은 법 제114조·제120조제1항제3호), 신고가 없으면 시·군·구가 직권으로 조사해 과세대장에 등재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120조제3항).
종중 땅 매각 등기에 총회 의사록이 필요한가요?
필요합니다. 종중이 등기의무자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민법 제276조제1항의 결의가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규약, 대표자임을 증명하는 정보와 함께 등기소에 제공해야 합니다(부동산등기규칙 제48조). 등기는 종중 명의로 대표자가 신청하는 별도 절차입니다(부동산등기법 제26조).
종중 총회 서류 작성을 행정사에게 맡길 수 있나요?
맡길 수 있습니다. 황윤상 행정사 사무소는 종중 규약의 처분 조항을 확인하고 종원 명부 정리, 총회 소집통지서·처분 결의서·서면결의서·의사록·대표자 선임 서류 작성을 해드리며, 고유번호증 발급에 필요한 규약·의사록도 작성해드립니다. 등기와 재산세 과세는 등기소와 시·군·구가 법령에 따라 처리합니다.

문의 안내

인천 행정사·송도 행정사, 황윤상 행정사 사무소입니다. 포스코타워송도에서 ‘종중 규약·총회 서류 작성(고유번호증 준비)’를 비롯한 행정 서류의 작성과 제출 대행, 절차 안내를 맡고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 궁금하시면 편하게 문의 남겨 주세요.

📍 인천 연수구 컨벤시아대로 165, 포스코타워송도 2697호 · 📞 010-3374-2687 · 🌐 hwangadmin.com

본 안내는 공개 자료를 토대로 정리한 일반 정보로, 개별 사안의 요건·서류·기한은 관할 기관과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진행 전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