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동포·가족 체류
자진출국 출국명령 — 체류기간이 지난 외국인의 출국기한과 유예 신청

체류기간을 넘겨 강제퇴거 대상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외국인이라도 자기 비용으로 자진해서 출국하려는 경우에는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이 출국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출입국관리법 제68조 제1항 제1호). 출국명령서에는 발부일부터 30일 범위에서 출국기한이 정해지고(시행규칙 제65조), 필요하면 2천만 원 이하의 이행보증금과 주거 제한 같은 조건이 붙습니다(법 제68조 제3항). 기한 안에 출국하지 않으면 강제퇴거명령서가 발급되므로(제68조 제4항), 질병 등으로 출국이 어려울 때는 출국기한 유예를 신청합니다. 아직 체류기간이 남아 있다면 만료 전에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신청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진행 절차
- 신청 난이도 보통
지원금·급여·보상·결정 등을 받기 위해 신청하는 절차입니다. 행정기관이 지급요건·선정 기준 충족 여부를 심사하여 결정합니다.
외국인등록과 체류기간 연장 중 필요한 신청서류를 작성해드립니다. 체류자격별 증빙을 확인하고 전자민원·방문 접수와 본인 확인 절차를 안내해드립니다.
포함 범위·수임료
- 외국인등록 서류 준비·본인 방문접수
- 신청인1명의 외국인등록 신청서와 자격별 증빙을 준비해드립니다. 신분·체류지 자료를 제공받아 본인 방문·지문 절차를 안내해드립니다. 사무소 방문제출·체류연장·자격변경은 별도입니다.
- 공식 수수료 확인 ↗
- 외국인등록·방문제출(수도권) 1회 포함
- 신청인1명의 외국인등록 서류준비와 방문제출(수도권) 1회를 진행해드립니다. 신분·체류지·자격별 증빙을 제공받으며 지문·본인확인은 본인이 수행합니다. 연장·자격변경·추가 출장은 별도입니다.
- 공식 수수료 확인 ↗
1. 체류기간과 출국 사유 확인
체류기간이 아직 남아 있으면 체류기간이 끝나기 전에 연장허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출입국관리법 제25조 제1항, 시행령 제31조). 체류기간을 넘겼다면 제25조 위반으로 강제퇴거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제46조 제1항 제8호) 출국명령 대상인지 먼저 정리합니다.
2. 자기비용 자진출국 의사와 출국 준비
출국명령은 강제퇴거 대상에 해당한다고 인정되지만 자기 비용으로 자진하여 출국하려는 사람에게 할 수 있습니다(제68조 제1항 제1호). 항공권 예약 가능 일정, 여권 유효기간, 외국인등록증 보유 여부를 확인하고 체류지·소재 증명 자료를 준비합니다.
3. 출입국·외국인관서에 출국 의사 전달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 출석해 자진출국 의사를 밝히고 조사를 받습니다. 사안에 따라 과태료·통고처분 뒤 출국조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출국명령이 가능합니다(제68조 제1항 제4호·제5호). 관서 안내에 따라 필요한 서류를 냅니다.
4. 출국명령서와 출국기한 확인
출국명령을 하면 출국명령서가 발급되며, 발부일부터 30일 범위에서 출국기한이 정해집니다(제68조 제2항, 시행규칙 제65조 제1항). 주거 제한 같은 조건이 붙거나 2천만 원 이하의 이행보증금을 예치하라는 결정이 나올 수 있으니 조건과 기한을 문서로 확인합니다.
5. 출국기한 안에 출국, 어려우면 유예 신청
지정한 기한까지 출국하지 않거나 조건을 어기면 강제퇴거명령서가 발급되고 이행보증금은 국고에 귀속될 수 있습니다(제68조 제4항). 출국할 선박등이 없거나 질병 같은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 안에 출국할 수 없음이 분명하면 출국기한유예신청서에 사유를 소명하는 자료를 붙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시행규칙 제33조 제1항·제2항).
필요 서류
- 출국명령 관련 신청서(출입국·외국인관서 소정 서식, 법정서식)
-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 출국 항공권 예약 확인서 등 출국 일정 자료
- 체류지(거소) 확인 자료
- 출국기한유예신청서와 사유 소명 자료(진단서 등, 유예 신청 때)
비용 안내
항공권과 이행보증금은 본인 부담입니다. 본 사무소 수임료는 위에 표시한 금액부터이며, 사안의 복잡도와 통역 필요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자료를 검토한 후 정확한 견적을 안내드리겠습니다.
근거·확인일
- 출입국관리법 제25조
- 출입국관리법 제46조
- 출입국관리법 제68조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31조
-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33조
-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65조
먼저 확인하세요
- 출국기한이 끝나기 전에 출국하거나 유예를 신청해야 강제퇴거명령서 발급을 피할 수 있습니다.
- 체류기간이 남아 있다면 기간이 끝나기 전에 연장허가를 신청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체류기간이 지난 외국인도 자진해서 출국할 수 있나요?
출국명령을 받으면 출국기한은 얼마나 되나요?
이행보증금은 얼마를 내나요?
출국기한 안에 출국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체류기간이 끝나기 전에 출국 준비를 위해 연장할 수 있나요?
행정사가 자진출국 서류를 도와주나요?
문의 안내
인천 행정사·송도 행정사, 황윤상 행정사 사무소입니다. 포스코타워송도에서 ‘외국인등록·체류기간 연장 신청서류 작성’를 비롯한 행정 서류의 작성과 제출 대행, 절차 안내를 맡고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 궁금하시면 편하게 문의 남겨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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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안내는 공개 자료를 토대로 정리한 일반 정보로, 개별 사안의 요건·서류·기한은 관할 기관과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진행 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