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건축·보상
공장·사업장 이전비 보상 — 영업시설 이전비와 이사비 구분, 청구 서류

공익사업으로 공장이나 사업장을 옮겨야 하면 토지에 정착한 건축물·공작물은 이전에 필요한 비용으로 보상하되, 이전이 어렵거나 이전비가 물건의 가격을 넘으면 물건의 가격으로 보상합니다(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이하 토지보상법 제75조제1항). 영업시설·원재료·제품·상품의 이전 비용과 감손상당액은 영업손실 항목으로 평가하고(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제1항제2호), 주거용 건축물 거주자의 이사비는 별표 4 기준으로 따로 산정합니다(같은 법 시행규칙 제55조제2항). 이전비는 사업시행자가 조서 작성과 평가를 거쳐 협의로 정하므로 물건조서 열람 단계부터 이전 대상 물량을 근거 자료로 맞춰 두어야 합니다.
진행 절차
- 신청 난이도 보통
지원금·급여·보상·결정 등을 받기 위해 신청하는 절차입니다. 행정기관이 지급요건·선정 기준 충족 여부를 심사하여 결정합니다.
토지보상 협의의견서와 수용재결·이의재결 관련 신청·의견서류를 작성해드립니다. 감정평가와 보상협상 전체를 포함하는 서비스는 아닙니다.
포함 범위·수임료
- 협의 단계 서류
- 토지보상 사건 1건의 제공 조서·사실자료를 정리하여 협의의견서를 작성해드립니다. 감정평가와 협의 현장 협상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작성 범위: 협의 의견서 1종·종당 5쪽. 사무소 방문 제출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 수용재결 서류
- 토지수용 사건 1건의 재결 관련 신청·의견서와 증빙을 작성해드립니다. 법정 제출주체와 청구 경로를 확인하며 감정평가·후속 이의재결은 별도입니다. 작성 범위: 수용재결 신청·의견서 1종·종당 5쪽. 사무소 방문 제출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 이의재결 서류
- 수용재결 결과와 제공 근거를 검토하여 이의재결 관련 신청·의견서류를 작성해드립니다. 선행 협의·수용재결 서류 신규 작성과 감정평가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작성 범위: 이의재결 신청·의견서 1종·종당 5쪽. 사무소 방문 제출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1. 보상 항목별 근거 조문 구분
건축물·공작물 등 토지에 정착한 물건은 이전비로 보상합니다(토지보상법 제75조제1항). 영업장소를 이전하는 경우 영업시설·원재료·제품·상품의 이전 비용과 감손상당액은 영업손실에 포함되고(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제1항제2호), 이사비 대상이 아닌 그 밖의 동산은 이전 비용과 감손상당액으로 보상합니다(같은 법 시행규칙 제55조제1항). 같은 물건이 두 항목에 겹치거나 어느 항목에서도 빠지지 않도록 물건별로 해당 항목을 정리합니다.
2. 이전비에 들어가는 비용 확인
이전비는 물건의 유용성을 동일하게 유지하면서 공익사업시행지구 밖으로 이전·이설하는 데 드는 비용으로, 해체비와 건축허가에 일반적으로 드는 경비를 포함한 건축비, 적정거리까지의 운반비를 포함합니다(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2조제4호).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요구되는 시설 개선 비용은 제외됩니다. 기계 본체뿐 아니라 기초·전기 증설·배관·집진·냉각설비 같은 부속시설의 해체와 재설치 비용이 반영되는지 확인합니다.
3. 물건조서 대조와 열람기간 내 이의
보상계획이 공고·통지되면 14일 이상의 열람기간 안에 물건조서의 기계·설비 종류, 구조, 규격, 수량을 현장과 대조합니다(토지보상법 제15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4항). 누락되거나 잘못 적힌 항목은 열람기간 안에 사업시행자에게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합니다(같은 법 제15조제3항).
4. 이전 물량 근거 자료 작성
물건조서와 현장을 대조한 뒤 물건별 사진, 명판, 규격·중량·수량을 정리하고, 이를 바탕으로 적재량과 필요한 차량 대수, 해체·운반·재설치 항목별 견적을 만듭니다. 원재료·제품·상품은 재고 수량과 이전 과정의 손상 가능성을 보여 주는 자료를 함께 준비합니다. 이 자료는 협의 단계에서 평가 내역과 항목별로 대조하는 근거가 됩니다.
5. 협의 의견 제출과 재결신청 청구
보상협의요청서의 협의기간(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30일 이상) 동안 평가 내역을 항목별로 대조하고 누락·과소 항목에 대한 의견서를 냅니다(토지보상법 시행령 제8조제3항). 사업인정고시 후 협의가 성립되지 않으면 협의기간이 지난 뒤 재결신청청구서를 사업시행자에게 직접 내거나 증명취급 우편으로 보냅니다(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사업시행자는 청구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해야 합니다(같은 법 제30조제2항).
필요 서류
- 물건조서 이의서와 보상 의견서(정해진 서식 없음, 조서 이의는 토지보상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서면으로 제출)
- 협의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 재결신청청구서(토지보상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의 기재사항 포함)
- 보상계획 통지서와 물건조서 사본 또는 항목별 열람 기록
- 기계·설비 목록(명판, 규격, 중량, 수량, 설치 위치)과 전체·세부 사진
- 해체·운반·재설치 항목별 견적서
- 설비 취득·설치 계약서, 세금계산서, 공사비 지급내역
- 원재료·제품·상품 재고 목록
- 영업 인허가 서류와 사업자등록증명, 임차 사업장이면 임대차계약서
비용 안내
재결 신청 수수료는 재결을 신청하는 사업시행자가 내며(토지보상법 제28조제2항, 제30조제2항), 의뢰인에게는 견적서 작성 비용, 증명서 발급 수수료, 우편 요금 같은 실비가 듭니다. 본 사무소 수임료는 위에 표시한 금액부터이며, 공장 설비의 종류와 수량, 사진·견적 자료의 정리 범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자료를 검토한 후 정확한 견적을 안내드리겠습니다.
근거·확인일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8조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0조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5조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7조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5조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7조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5조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4
먼저 확인하세요
- 설비를 먼저 해체하거나 반출하면 물건조서에서 누락된 항목을 입증하기 어려우므로, 이전 전에 물건별 사진과 명판·규격·수량·설치 위치 기록을 남겨야 합니다.
- 영업시설 이전비가 영업손실 보상에 포함되려면 허가 등이 필요한 영업은 사업인정고시일등 전에 허가 등을 받아 그 내용대로 영업하고 있어야 하므로(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5조제2호), 공장등록·인허가 내용과 실제 업종이 맞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공장 이전비와 이사비는 어떻게 다른가요?
공익사업 이사비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기계 이전비가 기계 가격보다 많으면 어떻게 되나요?
임차한 공장도 영업시설 이전비를 받을 수 있나요?
공장 이전 휴업기간은 얼마로 인정되나요?
새 공장에서 법령 기준에 맞추는 시설 개선 비용도 이전비에 들어가나요?
공장 이전비 보상 서류를 행정사에게 맡길 수 있나요?
문의 안내
인천 행정사·송도 행정사, 황윤상 행정사 사무소입니다. 포스코타워송도에서 ‘토지보상 협의·재결·이의신청 서류 작성’를 비롯한 행정 서류의 작성과 제출 대행, 절차 안내를 맡고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 궁금하시면 편하게 문의 남겨 주세요.
📍 인천 연수구 컨벤시아대로 165, 포스코타워송도 2697호 · 📞 010-3374-2687 · 🌐 hwangadmin.com
본 안내는 공개 자료를 토대로 정리한 일반 정보로, 개별 사안의 요건·서류·기한은 관할 기관과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진행 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