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건축·보상
토지조서·물건조서 이의 제기 — 보상계획 열람 14일과 서면 이의 기한

공익사업에 토지나 건물이 편입되면 사업시행자가 토지조서·물건조서를 작성하고, 그 내용을 담은 보상계획을 공고·통지한 뒤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게 합니다(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이하 토지보상법 제14조, 제15조제1항·제2항). 조서 내용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은 열람기간 안에 사업시행자에게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해야 하며, 사업시행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보상계획을 통지받지 못했다면 협의가 완료되기 전까지 제기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15조제3항). 사업인정고시 후에는 이 이의를 낸 경우나 조서 내용이 진실과 다르다는 것을 입증하는 경우가 아니면 조서 내용을 다툴 수 없습니다(같은 법 제27조제3항).
진행 절차
- 불복·구제 난이도 높음
이미 받은 처분·결정에 대해 의견제출·이의신청·행정심판을 하거나 피해구제·분쟁조정을 신청하는 절차입니다. 심사기관이 사실관계와 법령을 검토하여 결정하므로 소명자료 준비가 중요합니다.
토지보상 협의의견서와 수용재결·이의재결 관련 신청·의견서류를 작성해드립니다. 감정평가와 보상협상 전체를 포함하는 서비스는 아닙니다.
포함 범위·수임료
- 협의 단계 서류
- 토지보상 사건 1건의 제공 조서·사실자료를 정리하여 협의의견서를 작성해드립니다. 감정평가와 협의 현장 협상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작성 범위: 협의 의견서 1종·종당 5쪽. 사무소 방문 제출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 수용재결 서류
- 토지수용 사건 1건의 재결 관련 신청·의견서와 증빙을 작성해드립니다. 법정 제출주체와 청구 경로를 확인하며 감정평가·후속 이의재결은 별도입니다. 작성 범위: 수용재결 신청·의견서 1종·종당 5쪽. 사무소 방문 제출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 이의재결 서류
- 수용재결 결과와 제공 근거를 검토하여 이의재결 관련 신청·의견서류를 작성해드립니다. 선행 협의·수용재결 서류 신규 작성과 감정평가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작성 범위: 이의재결 신청·의견서 1종·종당 5쪽. 사무소 방문 제출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1. 보상계획 통지와 열람기간 확인
보상계획은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 공고와 토지소유자·관계인에 대한 개별 통지로 알리며, 소유자와 관계인이 20인 이하이면 공고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토지보상법 제15조제1항). 열람기간은 14일 이상이므로 통지서나 공고문에 적힌 열람 장소와 종료일을 먼저 확인합니다(같은 법 제15조제2항). 사업지역이 둘 이상의 시·군·구에 걸치거나 사업시행자가 행정청이 아니면 관할 시·군·구에도 사본이 송부되어 열람할 수 있습니다.
2. 토지조서 기재사항 대조
토지조서에는 소재지·지번·지목·전체면적·편입면적과 현실적인 이용상황, 토지소유자와 소유권 외의 권리를 가진 자의 성명·주소와 권리 내용이 적힙니다(토지보상법 시행령 제7조제3항). 등기사항증명서·토지대장·지적도와 하나씩 대조하고, 공부상 지목과 실제 이용상황이 다르면 현장 사진과 이용 사실을 보여 주는 자료를 준비합니다.
3. 물건조서와 현장 대조
물건조서에는 물건의 종류·구조·규격·수량과 소유자, 소유권 외의 권리자가 적히고, 건축물은 연면적·편입면적과 실측평면도가 함께 붙습니다(토지보상법 시행령 제7조제4항·제5항). 담장·포장·배수시설·관정·비닐하우스·수목과 공장의 기계설비·전기·배관·집진설비 같은 지장물을 현장과 맞춰 누락, 수량·규격 오기, 소유자 오기를 표시합니다. 임차인이 설치한 시설은 임대차계약서와 공사비 지급 자료로 소유관계를 정리합니다.
4. 서면 이의 제기
이의는 열람기간 안에 사업시행자에게 서면으로 제기합니다(토지보상법 제15조제3항). 항목별로 조서에 적힌 내용, 실제 현황, 정정을 구하는 내용을 적고 사진·도면·계약서 사본을 붙입니다. 제출일을 입증할 수 있도록 직접 제출해 접수 사실을 확인받거나 내용증명 우편으로 보냅니다.
5. 이의 부기 확인과 이후 기한 관리
사업시행자는 제기된 이의를 조서에 부기하고, 이의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토지보상법 제15조제4항). 토지소유자는 열람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에 감정평가법인등을 추천할 수 있으므로 이 기한도 함께 확인합니다(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2항). 이후 보상협의요청서를 받으면 협의기간(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30일 이상) 안에 정정 내용이 보상 내역에 반영되었는지 대조합니다(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3항).
필요 서류
- 토지조서·물건조서 이의서(정해진 서식 없음, 토지보상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서면으로 제출)
- 보상계획 통지서 또는 열람 공고문 사본
- 열람한 토지조서·물건조서 사본 또는 항목별 열람 기록
- 토지 등기사항증명서, 토지대장, 지적도
- 건축물대장과 건축물현황도(건축물이 편입된 경우)
- 현장 사진과 지장물 목록(위치·규격·수량·설비 명판 기록)
- 임차인이 설치한 시설의 임대차계약서, 공사비 지급내역, 세금계산서
- 대리인이 제출하는 경우 위임장과 신분증 사본
비용 안내
조서 열람과 서면 이의 제기에 대해 법령에서 정한 수수료는 없으며, 등기사항증명서·대장 발급 수수료와 우편 요금 같은 실비가 듭니다. 본 사무소 수임료는 위에 표시한 금액부터이며, 조서에 오른 필지와 지장물의 수, 현장 확인 범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자료를 검토한 후 정확한 견적을 안내드리겠습니다.
근거·확인일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4조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6조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7조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
먼저 확인하세요
- 사업인정고시 후에는 열람기간 안에 낸 이의가 아니면 조서 내용이 진실과 다르다는 것을 입증해야만 다툴 수 있으므로(토지보상법 제27조제3항), 열람 종료일 전에 서면 이의가 접수되도록 해야 합니다.
- 철거나 설비 반출이 시작되면 누락된 지장물의 존재를 입증하기 어려우므로, 이의 제기 전에 전체·세부 사진과 설비 명판·규격·수량·설치 위치를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토지조서·물건조서 이의신청 기간은 언제까지인가요?
물건조서에 서명을 거부하면 절차가 멈추나요?
열람기간이 지나면 조서 내용을 다시 다툴 수 없나요?
이의를 제기하면 사업시행자는 어떻게 처리하나요?
임차인이 설치한 시설도 물건조서에 올라가야 하나요?
토지조서 이의 제기를 행정사에게 맡길 수 있나요?
문의 안내
인천 행정사·송도 행정사, 황윤상 행정사 사무소입니다. 포스코타워송도에서 ‘토지보상 협의·재결·이의신청 서류 작성’를 비롯한 행정 서류의 작성과 제출 대행, 절차 안내를 맡고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 궁금하시면 편하게 문의 남겨 주세요.
📍 인천 연수구 컨벤시아대로 165, 포스코타워송도 2697호 · 📞 010-3374-2687 · 🌐 hwangadmin.com
본 안내는 공개 자료를 토대로 정리한 일반 정보로, 개별 사안의 요건·서류·기한은 관할 기관과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진행 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