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보훈·노동
국가유공자 비해당·상이등급 미달 불복 — 이의신청 30일·재심신체검사 60일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에서 등록요건 비해당 결정을 받았는지,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을 받지 못했는지에 따라 불복 절차가 다릅니다. 등록요건 비해당 결정은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4조의18), 신규신체검사 판정에 이의가 있으면 신체검사결과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합니다(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행정심판은 이의신청과 관계없이 청구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 결과를 통보받았다면 통보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합니다(같은 법 제74조의18제4항).
진행 절차
- 불복·구제 난이도 높음
이미 받은 처분·결정에 대해 의견제출·이의신청·행정심판을 하거나 피해구제·분쟁조정을 신청하는 절차입니다. 심사기관이 사실관계와 법령을 검토하여 결정하므로 소명자료 준비가 중요합니다.
보훈대상 등록과 보훈급여 신청서류를 작성해드립니다. 비해당 결정 등에 대한 불복은 결정 통지와 대상 절차를 확인하여 안내해드립니다.
포함 범위·수임료
- 단순 보훈급여 신청
- 보훈급여 신청 1건의 제공 등록·신분·관계·지급 증빙을 검토하고 신청서류를 준비해드립니다. 새로운 보훈대상 등록이나 공무 관련성 논증은 별도입니다. 사무소 방문 제출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 신규 보훈대상 등록
- 신규 보훈대상 등록 1건의 복무·사고·진료 등 제공자료를 검토하여 공무 관련성 경위서·의견서와 신청서류를 작성해드립니다. 병원 검사·보훈심사위원회 심의·결정 후 불복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작성 범위: 공무 관련성 경위서·의견서 1종·종당 5쪽. 사무소 방문 제출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1. 통지서로 불복 대상 확인
등록 결정은 등록요건을 확인하는 단계와 신체검사로 상이등급(1급부터 7급)을 판정하는 단계로 나뉩니다(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제6조의4). 신규신체검사·재심신체검사·재확인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의 판정을 받지 못하면 등록신청은 기각된 것으로 봅니다(같은 법 제6조의3제3항). 통지서 문구로 등록요건 비해당인지 등급 미달인지 확인하고, 통지서를 받은 날을 기록해 둡니다.
2. 등록요건 비해당 결정의 이의신청
이의신청은 법령 적용의 착오, 중요한 증거자료 미검토, 처분 후 새로운 증거자료 발견 중 하나에 해당할 때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74조의18제1항·제2항). 이의신청서에 주장하는 사실을 증명할 서류를 첨부해 관할 보훈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제출하며(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의5),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결과가 통보됩니다. 처분 이유에서 인정되지 않은 사실을 특정하고, 그 사실을 보여 주는 복무·진료 기록을 시간 순서로 정리합니다.
3. 등급 판정 불복은 재심신체검사
신규신체검사 판정에 이의가 있으면 재심신체검사 신청서에 사유를 적어 신체검사결과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합니다(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시행규칙 제7조제2항). 상이등급 판정은 이의신청 대상 사항에 들어 있지 않으므로(같은 법 제74조의18제1항, 제74조의5제1항제2호) 재심신체검사 기한을 먼저 확인합니다. 상급종합병원 등이 발급한 국가보훈 장해진단서를 제출하면 신체검사를 실시한 것으로 봅니다(같은 법 제6조의3제8항).
4. 기한이 지났다면 재확인신체검사
신규신체검사나 재심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을 받지 못한 사람은 판정이 있은 날부터 2년이 지나거나 상이처의 재발·악화 등 상당한 사유가 있으면 등록을 신청할 때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이때는 등록신청서를 관할 보훈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제출합니다(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 재확인신체검사에서도 등급을 받지 못하면 같은 조건(2년 경과 또는 재발·악화)으로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4항).
5. 행정심판 청구
이의신청 결과를 통보받았다면 통보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74조의18제4항). 이의신청을 거치지 않으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행정심판법 제27조). 국가행정기관 소속 행정청의 처분이므로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심리·재결합니다(행정심판법 제6조제2항).
필요 서류
- 이의신청서(「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4호의2서식)
- 재심·재판정신체검사 신청서(같은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상이등급 판정에 불복하는 경우)
- 국가유공자(유족) 등 등록신청서(같은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는 경우)
- 행정심판 청구서(「행정심판법 시행규칙」 별지 제30호서식,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경우)
- 결정 통지서 또는 신체검사결과 통지서 사본
- 주장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병적·복무 기록, 사고 경위 기록, 진료기록 등)
- 국가보훈 장해진단서(같은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와 소견서·진료기록부(신체검사를 대신하는 경우, 1개월 이내 발급분)
비용 안내
진단서·진료기록 사본 발급 비용 등 실비가 들 수 있습니다. 본 사무소 수임료는 위에 표시한 금액부터이며, 불복 절차의 종류, 검토할 기록 분량, 보완 자료 범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자료를 검토한 후 정확한 견적을 안내드리겠습니다.
근거·확인일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3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4조의5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4조의18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의5
- 행정심판법 제6조
- 행정심판법 제27조
먼저 확인하세요
- 기한의 기준일이 절차마다 다릅니다. 이의신청은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재심신체검사는 신체검사결과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행정심판은 이의신청 결과를 통보받은 날 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이므로 통지서 수령일을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재심신체검사 결과 상이등급의 변동이 없거나, 특별한 사유 없이 본인이 신청한 신체검사를 받지 않으면 그 신청은 기각된 것으로 봅니다(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3제3항). 검사 일정을 받으면 미리 일정을 맞추어 두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국가유공자 비해당 결정 이의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상이등급 미달 판정도 이의신청으로 다투나요?
재확인신체검사는 언제 신청할 수 있나요?
이의신청 결과를 기다리면 행정심판 기한이 지나지 않나요?
이의신청 없이 바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나요?
보훈병원 신체검사 대신 병원 진단서를 낼 수 있나요?
국가유공자 이의신청을 행정사에게 맡길 수 있나요?
문의 안내
인천 행정사·송도 행정사, 황윤상 행정사 사무소입니다. 포스코타워송도에서 ‘보훈대상 등록·보훈급여 신청서류 작성’를 비롯한 행정 서류의 작성과 제출 대행, 절차 안내를 맡고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 궁금하시면 편하게 문의 남겨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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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안내는 공개 자료를 토대로 정리한 일반 정보로, 개별 사안의 요건·서류·기한은 관할 기관과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진행 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