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10월 16일, 경찰청·한국도로공사와 함께 10월 15일 전국에서 자동차세와 차량 관련 과태료 상습 체납 차량을 합동 단속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날 단속을 시작으로 12월 말까지 각 지방정부가 ‘하반기 체납액 일제 정리 기간’을 운영합니다. 자동차세나 주정차 과태료가 밀려 있다면 연말 전에 정리해 두셔야 할 시기입니다.
1. 10월 15일 합동 단속 결과

- 단속 장소: 구리남양주·홍천·서청주 등 고속도로 요금소 9곳과 전국 도심
- 단속 대상: 자동차세를 2회 이상 내지 않은 차량, 주정차 위반·책임보험 미가입 등 차량 관련 과태료가 30만 원 이상 밀린 차량
- 결과: 체납 차량 2,023대(체납액 약 13.8억 원) 적발, 번호판 1,946개 영치. 체납 통행료 차량 77대는 한국도로공사가 별도로 단속
- 투입 인력: 세무공무원·경찰·도로공사 직원 등 1,500여 명
현장에서 납부하지 않은 차량은 번호판을 떼어 갔고, 화물차·승합차처럼 생계에 필수인 차량은 번호판을 바로 떼기보다 분할 납부를 안내했다고 행안부는 밝혔습니다.
2. 12월 말까지 무엇이 강화되나
- 아파트 주차장·상가 밀집 지역에서 야간·새벽 시간대 번호판 영치를 전국적으로 늘립니다.
- 고액·상습 체납자는 예금·급여 압류, 가상자산 추적, 출국금지 요청 대상이 됩니다.
- 번호판을 뗀 뒤에도 내지 않는 차량과 명의도용 차량(대포차)은 압류·인도명령 후 강제 견인과 공매로 체납액에 충당합니다.
3. 번호판 영치의 법적 근거와 기준

번호판 영치는 체납 원인에 따라 근거 법령이 다릅니다.
| 구분 | 근거 | 영치 기준 | 반환 |
|---|---|---|---|
| 자동차세 체납 | 「지방세법」 제131조, 시행령 제128조 | 독촉기간 안에 체납 자동차세를 내지 않은 경우(실제 단속은 2회 이상 체납 차량 중심) | 체납 자동차세를 내면 즉시 반환 |
|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5조, 시행령 제14조 | 체납발생일부터 60일을 넘고, 가산금 포함 합계 30만 원 이상, 체납자 소유 차량 | 납부증명서 확인 후 즉시 반환 |
과태료로 영치할 때는 행정청이 미리 **“10일 안에 내지 않으면 영치한다”**는 서면 통지를 보내야 합니다(시행령 제14조제3항). 영치 예고문을 받았다면 그 기간 안에 납부하거나 사정을 설명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4. 생계용 차량이라면: 영치 일시 해제와 분할납부
차량이 생계 수단이어서 번호판이 없으면 생활이 어려운 경우, 번호판을 돌려받아 쓰면서 나눠 낼 길이 있습니다.
- 자동차세 체납: 「지방세법 시행령」 제128조의2에 따라 신청서와 생계 목적 사용을 증명하는 자료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냅니다. 일시 해제 기간은 6개월 이내이고, 사유가 남아 있으면 1회에 한해 3개월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때 체납 자동차세를 분할납부하라는 조건이 붙을 수 있습니다.
- 해제가 취소되는 경우: 다른 지방세를 또 체납하거나 분할납부 조건을 지키지 않으면 일시 해제가 취소되고 번호판을 다시 영치합니다.
- 과태료 체납: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5조제4항도 생계형 차량의 영치 일시 해제를 두고 있습니다. 다만 다른 과태료를 함께 체납하고 있으면 해제되지 않습니다.
생계 목적 증빙으로 어떤 서류를 인정하는지는 지방정부마다 다를 수 있어 ⚠️ 관할 시·군·구 확인이 필요합니다. 화물운송 사업자라면 운송사업 허가증, 차량 운행 기록, 소득 자료처럼 차량이 생계와 직접 연결된다는 점을 보여 주는 자료를 준비해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5. 지금 확인할 점
- 위택스나 관할 시·군·구에서 자동차세 체납 여부를 먼저 조회합니다. 이사·명의이전 과정에서 고지서를 받지 못해 쌓인 체납이 적지 않습니다.
- 주정차·검사 지연·책임보험 미가입 과태료는 합계가 30만 원을 넘으면 영치 대상이 되니, 건별 금액이 작아도 합계를 확인합니다.
- 과태료 부과 자체에 다툴 사유가 있다면, 고지서 안내에 따른 의견 제출이나 이의제기 기한을 먼저 확인해 두셔야 합니다.
출처: 행정안전부 · 15일 전국서 자동차세 등 상습 체납 차량 합동단속 실시(2026.10.16.)
본 글은 황윤상 행정사 사무소가 공개된 자료를 토대로 정리한 행정동향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적용 여부는 관할 기관 확인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