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 불복

숙박요금표 온라인 게시 의무 — 예약 앱 요금표 미게시·초과 요금 영업정지 기준과 대응 절차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이 2026년 7월 14일 개정·시행되면서, 숙박업자가 예약 앱·자체 예약 페이지 같은 온라인 인터페이스를 숙박업에 활용하는 경우 접객대뿐 아니라 온라인 인터페이스에도 숙박요금표를 게시하고 게시한 요금을 지켜야 합니다(같은 규칙 별표 4 제1호라목(1)). 온라인 요금표를 게시하지 않거나 게시한 요금보다 높은 요금을 받으면 1차 위반부터 영업정지 5일, 2차 10일, 3차 20일, 4차 이상 영업장 폐쇄명령 기준이 적용됩니다(같은 규칙 별표 7 Ⅱ 제1호라목5)). 다만 전산오류 등 숙박업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위반한 경우는 처분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진행 절차

업무 유형
  • 불복·구제 난이도 높음

    이미 받은 처분·결정에 대해 의견제출·이의신청·행정심판을 하거나 피해구제·분쟁조정을 신청하는 절차입니다. 심사기관이 사실관계와 법령을 검토하여 결정하므로 소명자료 준비가 중요합니다.

영업정지·과징금의 사전통지 의견서, 청문용 서면, 처분 후 행정심판·집행정지 서류를 선택한 절차에 맞춰 작성해드립니다. 청문용 서면에는 출석·진술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포함 범위·수임료
처분 전 사전통지 의견제출서 작성·제출
사업장 1곳의 사전통지와 제공 증빙을 검토하여 의견제출서를 작성해드립니다. 청문 출석과 처분 후 행정심판은 별도입니다. 작성 범위: 의견제출서 1종·종당 5쪽. 사무소 방문 제출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처분 전 청문 서면 준비·출석 제외
청문 통지 1건에 대한 청문 의견서·진술요지와 증빙을 준비해드립니다. 같은 사전통지 의견서를 중복 작성하지 않으며 청문 출석·진술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작성 범위: 청문 의견서·진술요지 1종·종당 5쪽. 사무소 방문 제출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공식 수수료 확인 ↗
처분 후 행정심판 본안·집행정지 제외
영업정지·과징금 등 처분 1건의 본안 청구서를 작성해드립니다. 처분 전 의견서·청문과 집행정지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작성 범위: 처분 위법·부당 및 감경 청구이유 1종·종당 5쪽. 사무소 방문 제출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공식 수수료 확인 ↗
처분 후 행정심판 청구·집행정지 신청
영업처분 1건의 행정심판 본안과 집행정지 신청서를 함께 작성해드립니다. 사전통지 의견서·청문용 문서와 청문 출석은 별도입니다. 사무소 방문 제출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공식 수수료 확인 ↗
기존 영업처분 행정심판의 집행정지 서류
이미 제기된 영업처분 행정심판의 기록과 긴급손해 자료로 집행정지 신청서를 작성해드립니다. 새 본안과 본안 없는 독립 신청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작성 범위: 집행정지 신청이유 1종·종당 3쪽. 사무소 방문 제출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공식 수수료 확인 ↗
  1. 1. 접객대와 온라인 요금표 일치 점검

    접객대에 게시한 숙박요금표와 예약 앱·자체 예약 페이지에 게시한 요금을 객실 유형별로 대조합니다. 온라인 인터페이스는 웹사이트 또는 모바일 앱 등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의 매개체를 말하므로(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제1항), 숙박업에 활용하는 예약 채널마다 요금표 게시 여부와 실제 수령 요금을 확인합니다.

  2. 2. 처분 사전통지·청문 통지 내용 확인

    시장·군수·구청장은 영업정지명령이나 영업소 폐쇄명령을 하려면 청문을 해야 하며(공중위생관리법 제12조), 처분 전에 원인 사실·처분 내용·의견제출 또는 청문 일시를 통지합니다(행정절차법 제21조). 통지서에 적힌 위반 일자, 적용 조문, 위반 차수, 의견제출 기한을 먼저 확인하고, 위반 일자가 2026년 7월 14일 이전이면 종전 처분기준이 적용되는지도 함께 확인합니다.

  3. 3. 의견서 작성과 증거자료 제출

    전산오류나 예약 플랫폼의 요금 반영 지연처럼 숙박업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가 있으면 처분 제외 사유로 주장하고, 위반 정도가 경미한 경우에는 처분기준 일수의 2분의 1 범위의 경감을 요청합니다(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7 Ⅰ 제5호). 요금 설정 화면, 플랫폼 변경 이력, 환불 내역, 시정 후 요금표 사진을 증거자료로 첨부해 기한 안에 제출합니다(행정절차법 제27조).

  4. 4. 과징금 갈음 여부 검토

    영업정지가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영업정지 처분에 갈음하여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의2제1항). 과징금은 영업정지기간에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의 산정기준을 적용해 산정하므로(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 의견서에 과징금 갈음을 요청할 사정을 함께 정리합니다.

  5. 5. 행정심판 청구와 집행정지 신청

    처분이 나온 뒤에는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해야 합니다(행정심판법 제27조제1항·제3항). 청구만으로는 영업정지의 효력이 멈추지 않으므로 영업정지 시작일이 가까우면 집행정지 신청서를 함께 제출합니다(같은 법 제30조제1항·제2항).

필요 서류

  • 의견제출서(「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 처분 사전통지서 또는 청문 통지서, 영업정지 처분서 사본
  • 숙박업 영업신고증 사본
  • 접객대 숙박요금표 사진과 예약 앱·자체 예약 페이지의 요금 게시 화면
  • 예약 플랫폼 요금 설정 변경 이력, 전산오류 확인 자료(해당하는 경우)
  • 초과 수령 요금의 환불 내역과 시정 후 요금표 게시 사진
  • 행정심판 청구서(「행정심판법 시행규칙」 별지 제30호서식), 집행정지신청서(같은 규칙 별지 제33호서식)
  • 위임장(서류 작성·제출을 맡기는 경우)

비용 안내

행정사 수임료
  • 처분 전 사전통지 의견제출서 작성·제출500,000원부터
  • 처분 전 청문 서면 준비·출석 제외600,000원부터
  • 처분 후 행정심판 본안·집행정지 제외600,000원부터
  • 처분 후 행정심판 청구·집행정지 신청800,000원부터
  • 기존 영업처분 행정심판의 집행정지 서류500,000원부터
모든 행정사 수임료는 부가가치세(VAT 10%) 별도입니다.

의견제출과 행정심판 청구에는 법령상 정해진 수수료가 없습니다. 본 사무소 수임료는 위에 표시한 금액부터이며, 처분 단계, 위반 차수, 증거자료의 분량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자료를 검토한 후 정확한 견적을 안내드리겠습니다.

근거·확인일

  •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
  •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7
  •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부칙(제1186호) 제2조
  • 공중위생관리법 제4조
  • 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
  • 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의2
  • 공중위생관리법 제12조
  •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제7조의2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
  • 행정절차법 제21조
  • 행정절차법 제27조
  • 행정심판법 제27조
  • 행정심판법 제30조

원문 대조:

법령과 고시는 바뀔 수 있어 사안마다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먼저 확인하세요

  • 위반 차수는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처분을 받은 경우를 기준으로 산정하므로, 이전 처분 이력이 있으면 처분일과 새 위반 적발일을 비교해 차수가 맞게 적용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7 Ⅰ 제3호).
  • 숙박업 영업신고를 준비할 때부터 접객대와 예약 채널에 게시할 숙박요금표를 같은 내용으로 준비해야 하며, 영업정지 기간에 영업을 하면 영업소 폐쇄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제3항).

자주 묻는 질문

예약 앱으로만 영업해도 온라인에 숙박요금표를 게시해야 하나요?
게시해야 합니다. 숙박업자가 웹사이트나 모바일 앱 등 온라인 인터페이스를 숙박업에 활용하는 경우 온라인 인터페이스에도 숙박요금표를 게시하고 게시한 숙박요금을 지켜야 합니다(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 제1호라목(1) 후단). 접객대 숙박요금표 게시 의무도 그대로 유지됩니다.
온라인 요금표를 게시하지 않으면 처분은 어느 정도인가요?
1차 위반부터 영업정지 5일입니다. 온라인 인터페이스에 숙박요금표를 게시하지 않거나 게시한 요금보다 높은 요금을 받은 경우 1차 영업정지 5일, 2차 영업정지 10일, 3차 영업정지 20일, 4차 이상 영업장 폐쇄명령 기준이 적용됩니다(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7 Ⅱ 제1호라목5)). 접객대 요금표 미게시나 초과 수령도 같은 단계의 기준이 적용됩니다(같은 별표 Ⅱ 제1호라목4)).
플랫폼 전산오류로 요금이 잘못 표시된 경우에도 처분을 받나요?
전산오류 등 숙박업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위반한 경우는 온라인 요금표 위반 처분 대상에서 제외됩니다(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7 Ⅱ 제1호라목5) 단서). 다만 책임이 없다는 사정은 숙박업자가 자료로 보여 주어야 하므로 플랫폼 오류 확인 내역과 요금 설정 이력을 보관해 의견서에 첨부합니다.
2026년 7월 14일 이전 위반에도 강화된 기준이 적용되나요?
적용되지 않습니다. 개정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는 별표 7 Ⅱ 제1호라목4)의 개정규정이 아니라 종전 규정을 적용하고, 시행 전 위반행위로 받은 처분은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 차수 산정에 포함하지 않습니다(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부칙 제2조, 제1186호). 처분 통지서의 위반 일자와 차수를 확인해 다르게 적용된 부분이 있으면 의견서에 적습니다.
숙박업 영업정지 처분 대응을 행정사에게 맡길 수 있나요?
맡길 수 있습니다. 황윤상 행정사 사무소는 처분 통지서와 요금 게시 자료를 검토해 의견제출서를 작성·제출해드리고, 처분이 나온 경우 행정심판 청구서와 집행정지 신청서 작성·제출을 대행해드립니다. 처분 여부와 내용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과 행정심판위원회가 판단합니다.

문의 안내

인천 행정사·송도 행정사, 황윤상 행정사 사무소입니다. 포스코타워송도에서 ‘영업정지·과징금 의견제출·청문·행정심판 서류 작성’를 비롯한 행정 서류의 작성과 제출 대행, 절차 안내를 맡고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 궁금하시면 편하게 문의 남겨 주세요.

📍 인천 연수구 컨벤시아대로 165, 포스코타워송도 2697호 · 📞 010-3374-2687 · 🌐 hwangadmin.com

본 안내는 공개 자료를 토대로 정리한 일반 정보로, 개별 사안의 요건·서류·기한은 관할 기관과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진행 전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