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고용 자주 묻는 질문

외국인 근로자를 쓰는 사업장은 채용보다 신고 기한에서 더 자주 문제가 생깁니다. 사업주 입장의 질문을 법령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47개 질문 ·

고용허가 절차·요건 12

Q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려면 먼저 무엇을 해야 하나요?

고용허가제로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려는 사업주는 먼저 고용센터 등 직업안정기관에 내국인 구인 신청을 해야 합니다. 내국인을 구하지 못한 경우에 외국인 고용허가를 신청하는 순서입니다.

근거: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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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다른 회사에서 일하던 외국인을 바로 채용해도 되나요?

근무처 변경허가(또는 대상에 따라 신고)를 받지 않은 외국인을 고용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채용 전에 외국인등록증의 체류자격과 근무처 변경 절차가 끝났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근거: 출입국관리법 제21조 제2항

Q행정사가 외국인 근로자를 알선해 줄 수 있나요?

고용허가제(E-9)와 방문취업(H-2) 근로자의 선발·알선은 고용센터 등 공공기관만 할 수 있어 민간은 알선할 수 없습니다. 이 사무소는 고용허가 신청서와 첨부 서류를 작성하고, 고용변동 신고와 체류자격 관련 서류는 작성과 출입국 제출을 대행합니다.

근거: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6항

Q고용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내국인 구인은 며칠 해야 하나요?

원칙적으로 7일입니다. 고용센터에 내국인 구인 신청을 하고 7일 이상 구인 노력을 했는데도 내국인을 채용하지 못한 경우에 외국인 고용허가서 발급을 신청할 수 있고, 신청은 구인노력 기간이 지난 뒤 3개월 안에 해야 합니다. 고용센터가 사업주의 적극적인 채용 노력을 인정하거나, 고용센터 구인과 함께 일간신문·정기간행물·방송으로 3일 이상 구인 사실을 알린 경우에는 3일로 줄일 수 있습니다. 소개받은 내국인을 정당한 이유 없이 2회 이상 채용하지 않았거나, 구인 신청 2개월 전부터 고용조정으로 내국인을 이직시켰거나 5개월 전부터 임금을 체불했다면 고용허가 요건을 갖추지 못합니다.

근거: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4 제2호~제4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제1항, 제5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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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어떤 경우에 외국인 근로자 고용이 제한되나요?

고용허가 없이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했거나, 고용허가가 취소됐거나, 외국인고용법이나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해 처벌을 받은 사용자는 그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3년간 외국인 근로자 고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고용허가서를 받은 날(또는 근로가 시작된 날)부터 6개월 안에 내국인 근로자를 고용조정으로 이직시킨 경우, 외국인 근로자를 근로계약에 적힌 사업장 밖에서 일하게 한 경우, 근로계약 뒤 취업교육을 마치기 전에 불가피한 사유 없이 계약을 해지한 경우, 외국인 근로자의 사망으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처벌받은 경우도 해당합니다. 고용이 제한되면 그 사실이 사용자에게 통지됩니다.

근거: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1호~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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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고용허가서를 받은 뒤 언제까지 근로계약을 맺어야 하나요?

고용허가서 발급일부터 3개월 이내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 표준근로계약서로 외국인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맺어야 합니다. 근로계약 체결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 대행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사망 등 불가피한 사유로 계약을 맺지 못했거나, 계약 뒤 사용자 책임이 아닌 사유로 근로를 시작할 수 없게 되면 고용센터가 다른 근로자를 추천해 고용허가서를 재발급합니다.

근거: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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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고용허가가 취소되면 외국인 근로자와의 계약은 어떻게 되나요?

고용허가가 취소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외국인 근로자와의 근로계약을 끝내야 합니다. 취소 사유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입국 전에 계약한 임금이나 근로조건을 위반한 경우, 임금체불 등 노동관계법 위반으로 근로계약을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입니다. 고용허가가 취소된 사업주는 그 뒤 일정 기간 외국인 근로자 고용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계약 조건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거: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제2항, 제20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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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결혼이민(F-6)이나 재외동포(F-4) 외국인을 채용할 때도 고용허가를 받아야 하나요?

아닙니다. 체류자격 구분에 따른 활동 제한을 받지 않는 외국인은 외국인근로자고용법의 고용허가 대상에서 빠지고, 결혼이민(F-6)·영주(F-5)·일부 거주(F-2)·재외동포(F-4)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다만 재외동포(F-4)는 한국표준직업분류의 단순노무직 업무와 사행행위 영업장소, 유흥주점 유흥종사자처럼 사회질서에 반하는 업무에는 취업할 수 없으므로 맡길 업무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인구감소지역에 거주하거나 취업하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한 경우에는 단순노무 제한의 예외가 있습니다.

근거: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단서,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2호, 출입국관리법 제10조의3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제2항·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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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E-9 근로자와 근로계약 기간은 어떻게 정하고, 갱신하면 따로 허가를 받아야 하나요?

취업활동 기간(입국한 날부터 3년) 안에서 사업주와 근로자가 합의한 기간으로 정하고, 같은 범위에서 갱신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의 효력은 근로자가 입국한 날부터 생깁니다. 근로계약을 갱신한 사업주, 재고용으로 취업활동 기간이 연장되어 근로계약을 다시 맺은 사업주는 고용센터(직업안정기관)에서 고용허가기간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근거: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3항·제4항, 제1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1항·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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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E-9 근로자와 회사 양식 근로계약서로 계약해도 되나요?

안 됩니다. 고용허가제로 선정한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려면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 표준근로계약서를 사용해야 하고, 사용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 근로계약 체결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 대행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근거: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제2항, 제32조 제1항 제1호

Q해외에 있는 아는 외국인을 지정해서 E-9 근로자로 데려올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안 됩니다. 고용허가제에서는 고용노동부가 송출국가 정부기관과 협의해 작성한 외국인구직자 명부에 등록된 사람 중에서 고용센터 등 직업안정기관이 적격자를 추천하고, 사업주는 추천받은 사람 가운데 선정해 고용허가서를 받습니다. 직업안정기관이 아닌 자는 외국인 근로자의 선발·알선 등 채용에 개입할 수 없습니다. 다만 재고용 기간까지 일한 근로자를 같은 사업주가 출국 전에 재입국 후 고용허가를 신청해 다시 고용하는 재입국 특례는 요건을 갖추면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근거: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8조 제3항·제4항·제6항, 제18조의4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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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기타(G-1) 비자로 있는 외국인을 직원으로 채용할 수 있나요?

그대로는 채용할 수 없습니다. 기타(G-1)는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에 들지 않으므로, 일하려면 외국인 본인이 먼저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나 허가 없이 고용하면 사업주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허가 여부는 출입국·외국인관서가 체류 사유와 하려는 일을 보고 정하므로, 채용 전에 허가서를 확인합니다.

근거: 출입국관리법 제18조 제1항·제3항, 제20조, 제94조 제9호,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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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9 체류·사업장 변경·재고용 10

QE-9 근로자는 한국에서 몇 년까지 일할 수 있나요?

입국한 날부터 3년의 범위에서 일할 수 있습니다. 3년이 끝나 출국하기 전에 사업주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재고용 허가를 요청하면, 한 차례만 2년 미만의 범위에서 취업활동 기간을 연장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8조의2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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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E-9 근로자는 사업장을 몇 번까지 바꿀 수 있나요?

처음 취업활동 기간(3년) 동안은 원칙적으로 3회, 재고용으로 연장된 기간에는 2회를 넘을 수 없습니다. 다만 휴업·폐업, 고용허가 취소, 사용자의 근로조건 위반이나 부당한 처우처럼 근로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고시에 따라 사업장을 바꾼 경우는 횟수에 넣지 않습니다.

근거: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1항 제2호·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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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사업장 변경을 신청한 E-9 근로자는 언제까지 새 사업장을 구해야 하나요?

사업장 변경을 신청한 날부터 3개월 안에 근무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고, 근로계약이 끝난 날부터 1개월 안에 변경 신청을 하지 않으면 출국해야 합니다. 업무상 재해·질병·임신·출산 등으로 신청하거나 허가받을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기간을 셉니다. 새로 고용하는 사업주도 내국인 구인 신청과 고용허가 절차를 거칩니다.

근거: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2항·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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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E-9 근로자 재고용(취업활동 기간 연장)은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사업주가 근로자의 취업활동 기간 만료일 7일 전까지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직업안정기관)에 취업기간 만료자 취업활동 기간 연장신청서를 내야 합니다. 만료일까지 근로계약 기간이 1개월 이상 남은 근로자가 대상이고, 외국인등록증·여권·표준근로계약서 사본을 붙입니다. 요건을 갖추면 고용센터는 접수한 날부터 7일 안에 연장확인서를 발급하며, 연장은 한 차례만 2년 미만의 범위에서 인정됩니다.

근거: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 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2 제1항·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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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재고용 기간까지 마친 E-9 근로자를 다시 고용할 수 있나요?

요건을 갖추면 가능합니다. 원래는 출국한 날부터 6개월이 지나야 다시 취업할 수 있지만, 연장된 취업활동 기간 만료일 7일 전까지 사업주가 재입국 후 고용허가를 신청하면 출국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나 다시 일할 수 있습니다. 요건은 취업활동 기간 중 사업장을 바꾸지 않았을 것(근로자 책임이 없는 변경 등은 예외 기준 적용), 내국인을 구하기 어렵다고 정한 업종·규모의 사업장에서 일하고 있을 것, 재입국 후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맺었을 것입니다. 이 경우 내국인 구인 절차는 적용되지 않고, 재입국 취업은 한 차례만 허용됩니다.

근거: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의3, 제18조의4 제1항~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3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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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E-9로 5년 이상 일했던 외국인을 다시 E-9로 불러올 수 있나요?

아닙니다. 비전문취업(E-9) 체류자격으로 국내에 5년 이상 체류한 사실이 있으면 E-9 사증발급인정서가 발급되지 않고, 선원취업(E-10)으로 체류한 기간과 합산해 5년 이상인 경우도 같습니다. 다만 사업주의 재고용 요청으로 취업활동 기간이 연장된 기간은 이 5년 계산에 넣지 않습니다.

근거: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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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E-9 근로자는 어떤 경우에 사업장 변경을 신청할 수 있나요?

법에서 정한 사유가 있을 때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로 근로계약을 해지하거나 갱신을 거절하는 경우, 휴업·폐업·고용허가 취소·근로조건 위반·부당한 처우 등 근로자 책임이 아닌 사유로 계속 일할 수 없다고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경우, 상해 등으로 그 사업장 근무는 어렵지만 다른 곳에서는 일할 수 있는 경우입니다. 근로계약이 끝난 날부터 1개월 안에 변경을 신청해야 하고, 신청한 날부터 3개월 안에 근무처 변경허가를 받지 못하면 출국해야 합니다.

근거: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1항·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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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E-9 근로자는 가족을 동반(F-3) 비자로 데려올 수 있나요?

아닙니다. 동반(F-3) 체류자격은 문화예술(D-1), 유학(D-2), 일반연수(D-4)부터 특정활동(E-7)까지, 거주(F-2), 재외동포(F-4), 방문취업(H-2) 체류자격을 가진 사람의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배우자가 없는 사람)에게 주어지고, 비전문취업(E-9)은 여기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E-9 근로자의 배우자나 자녀를 F-3로 초청할 수는 없습니다. 근로자가 특정활동(E-7) 등 동반 대상 체류자격으로 변경허가를 받은 뒤에는 그 체류자격을 기준으로 F-3 초청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근거: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2조, 별표 1의2 제2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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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재입국 특례로 다시 들어온 E-9(비전문취업) 근로자도 취업교육과 외국인등록을 다시 해야 하나요?

취업교육은 다시 받지 않아도 되지만 외국인등록은 다시 해야 합니다. 재입국 특례로 다시 취업하는 비전문취업(E-9) 근로자에게는 외국인 취업교육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반면 재입국허가 없이 출국하면서 외국인등록증을 반납했다면, 다시 입국해 90일을 넘게 머물려면 입국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체류지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 외국인등록을 해야 합니다.

근거: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8조의4 제2항, 출입국관리법 제31조 제1항, 제37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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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임금을 받지 못해 회사를 그만두려는 E-9(비전문취업) 근로자도 사업장을 바꿀 수 있나요?

조건부로 가능합니다.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은 사용자의 근로조건 위반이나 부당한 처우 등 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그 사업장에서 계속 일할 수 없게 되었다고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경우를 사업장 변경 사유로 정하고 있으므로, 임금을 받지 못한 사정이 고시 기준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이 사유로 사업장을 바꾸면 처음 취업활동 기간 3회, 연장된 기간 2회인 변경 횟수 제한에 넣지 않습니다. 사업장 변경신청서는 근로자가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내고 고용센터는 사유 확인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므로, 임금명세서나 입금 내역처럼 체불을 보여 주는 자료를 갖춰 근로계약이 끝난 날부터 1개월 안에 신청해야 합니다.

근거: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1항 제2호·제3항·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 제1항; 고용노동부 고시(외국인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업 또는 사업장 변경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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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이탈 신고 7

Q외국인 근로자가 퇴사하거나 계약이 바뀌면 신고해야 하나요?

네. 고용허가제(E-9 등)로 고용한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해지하거나 고용과 관련된 중요 사항이 바뀌면, 사유가 생긴 날 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5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직업안정기관)에 고용변동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 신고가 출입국관리법상 신고 사유에도 해당하면 출입국 신고를 한 것으로 봅니다.

근거: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QE-7 등 외국인 직원이 퇴사하면 회사가 출입국에 신고해야 하나요?

네.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을 고용한 사람은 외국인을 해고하거나 외국인이 퇴직·사망한 경우, 소재를 알 수 없게 된 경우, 고용계약의 중요한 내용을 바꾼 경우 15일 이내에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기한은 해고·퇴직은 그날부터, 사망과 소재불명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계약 변경은 변경한 날부터 셉니다. 고용계약기간 변경, 고용주·대표자나 근무처 명칭 변경, 근무처 이전도 신고 대상이지만 법인 대표자 변경 등 일부는 제외됩니다.

근거: 출입국관리법 제19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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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외국인 근로자가 연락 없이 출근하지 않으면 신고해야 하나요?

네. 고용허가제로 고용한 외국인 근로자가 사용자의 승인을 받는 등 정당한 절차 없이 5일 이상 결근하거나 소재를 알 수 없게 되면 고용변동 신고 사유가 됩니다. 사용자는 그 사유가 생긴 날 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5일 이내에 외국인근로자 고용변동 등 신고서를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직업안정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사망하거나 부상 등으로 계속 근무하기 어려운 경우, 사용자나 근무처 명칭이 바뀐 경우, 사용자 변경 없이 근무 장소를 옮긴 경우도 같은 기한의 신고 대상입니다.

근거: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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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회사 이름이 바뀌거나 외국인 근로자 근무 장소만 옮겨도 신고해야 하나요?

네, 신고 대상입니다. 사용자나 근무처의 명칭이 바뀐 경우, 사용자 변경 없이 근무 장소를 옮긴 경우도 근로계약 해지·5일 이상 무단결근과 같이 고용변동 신고 사유에 들어갑니다.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

근거: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제7호,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

Q재외동포(F-4) 직원이 퇴사하면 회사가 출입국에 신고해야 하나요?

출입국관리법상 고용주 신고 대상은 아닙니다. 해고·퇴직 때 15일 이내 출입국 신고 의무는 단기취업(C-4), 교수(E-1)부터 선원취업(E-10)까지, 방문취업(H-2)처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을 고용한 경우에 적용되고, 재외동포(F-4)는 시행령에서 따로 체류자격 구분에 따른 활동 제한을 받지 않는 자격으로 정해 여기에 들지 않습니다. 다만 F-4도 원칙적으로 단순노무 등 제한 범위의 일은 할 수 없으므로 채용 때 업무 내용을 확인하고, 사회보험 자격상실처럼 다른 법령에 따른 신고는 따로 챙깁니다.

근거: 출입국관리법 제19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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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외국인 근로자가 다쳐서 더 이상 일하기 어렵게 되면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하나요?

네. 외국인 근로자가 부상 등으로 그 사업장에서 계속 근무하기 부적합하게 되면 사업주는 그 사유가 생긴 날 또는 안 날부터 15일 이내에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고용변동 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서는 외국인근로자 고용변동 등 신고서(「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입니다. 이 신고가 출입국관리법상 고용변동 신고 사유에도 해당하면 출입국에 따로 신고한 것으로 봅니다.

근거: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 제2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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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외국인 근로자가 퇴사하면 4대보험 상실신고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가입된 보험별로 기한이 다르며, 고용보험과 국민연금은 자격 상실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건강보험은 퇴사로 자격이 변동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산재보험은 고용관계가 끝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지만,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했다면 이 신고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E-9(비전문취업) 등 외국인 근로자에게는 고용보험법이 적용되고,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외국인등록 여부나 본국 법 등에 따라 가입 대상이 정해지므로 실제 가입된 보험을 기준으로 신고합니다. 고용허가로 고용한 외국인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해지하면 이와 별도로 고용센터에 고용변동 신고도 해야 합니다.

근거: 고용보험법 제10조의2 제1항, 제15조 제1항;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10 제4항·제7항; 국민건강보험법 제9조 제1항 제3호·제2항, 제109조 제2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조 제4항 제2호; 국민연금법 제12조 제1항 제3호, 제21조 제1항, 제126조 제1항;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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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퇴직금 7

Q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면 어떤 보험에 가입해야 하나요?

사업주는 퇴직금 지급에 대비한 출국만기보험과 임금체불에 대비한 보증보험에 근로계약 효력발생일부터 15일 이내에 가입해야 합니다. 출국만기보험은 퇴직급여 제도가 적용되는 사업장에서 취업활동 기간이 1년 이상 남은 근로자를 고용한 경우, 보증보험은 임금채권보장법이 적용되지 않거나 상시 근로자 300명 미만인 사업장이 대상입니다. 근로자 본인도 정해진 사업장에서는 상해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근거: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3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제2항, 제27조

Q외국인 근로자 퇴직금(출국만기보험)은 언제 지급되나요?

출국만기보험·신탁의 보험금은 근로자가 출국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고, 체류자격 변경이나 사망 등으로 신청하거나 출국한 뒤에 신청한 경우에는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됩니다. 사업주가 출국만기보험에 가입하면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보고, 보험료는 매월 내야 합니다. 근로자가 지급사유가 생긴 날부터 3년 동안 청구하지 않으면 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합니다.

근거: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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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출국만기보험금이 퇴직금보다 적으면 사업주가 차액을 줘야 하나요?

네. 외국인 근로자의 근로관계가 끝나거나 체류자격이 바뀌었을 때 출국만기보험·신탁 일시금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금보다 적으면 사업주가 그 차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차액을 확인하려면 사업주나 근로자가 보험사업자에게 일시금 금액 확인을 요청할 수 있고, 보험사업자는 지체 없이 서면으로 확인해 줍니다. 가입 대상 사업주는 근로계약 효력발생일부터 15일 이내에 출국만기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근무기간이 1년 미만이면 적립된 일시금은 사업주에게 돌아갑니다.

근거: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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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외국인 근로자의 귀국비용보험과 상해보험은 누가, 언제까지 가입하나요?

둘 다 외국인 근로자 본인이 가입합니다. 귀국비용보험(또는 신탁)은 근로계약 효력발생일부터 3개월 이내에, 상해보험은 15일 이내에 가입해야 합니다. 귀국비용보험의 납부금액은 국가별로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고 일시금 또는 3회 이내로 나누어 낼 수 있으며, 체류기간이 끝나 출국하거나 개인 사정으로 만료 전에 출국할 때 일시금 지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귀국비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근로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므로 사업주도 입사 초기에 가입 여부를 확인해 두어야 합니다.

근거: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23조 제2항, 제32조 제1항 제6호,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제1항~제3항, 제28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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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외국인 근로자도 일하다 다치면 산재보험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에 적용되고, 이 법의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말하므로 국적으로 따로 나누지 않습니다. 외국인 근로자도 업무상 재해를 입으면 요양급여·휴업급여 등 보험급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위험률·규모·장소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업은 적용에서 빠집니다.

근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2호,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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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외국인 근로자도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출국할 때 낸 보험료를 돌려받나요?

가입은 원칙이고, 돌려받는지는 국적과 체류자격에 따라 다릅니다. 국민연금 적용 사업장에서 일하는 외국인은 당연히 사업장가입자가 되지만, 본국 법이 한국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연금을 적용하지 않으면 가입 대상에서 빠지고, 체류기간 연장허가 없이 머무는 사람 등도 제외됩니다. 반환일시금은 외국인에게 원칙적으로 지급하지 않지만, E-9(비전문취업)·H-2(방문취업)처럼 외국인고용법에 따른 외국인근로자와 본국 법이 한국인에게 일시금을 주는 나라의 국민은 국외로 이주하는 등의 사유가 생기면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국민연금법 제77조 제1항, 제126조 제1항·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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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외국인 근로자 출국만기보험은 언제까지 가입하고, 가입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근로계약의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사업주가 가입해야 합니다. 퇴직급여 적용 사업장에서 취업활동 기간이 1년 이상 남은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가 대상이며,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금액을 임금과 별도로 매월 적립합니다. 가입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 매월 보험료를 3회 이상 연체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 근무기간이 1년 미만이면 적립된 일시금은 사업주에게 돌아갑니다.

근거: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30조 제1호, 제32조 제1항 제5호,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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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기숙사 3

Q새로 입국한 외국인 근로자는 언제 취업교육을 받나요? 비용은 누가 내나요?

입국한 뒤 15일 이내에 한국산업인력공단이나 지정된 외국인 취업교육기관에서 16시간 이상의 취업교육을 받아야 하고, 교육비는 원칙적으로 사업주가 부담합니다. 교육에는 고용허가제도, 산업안전보건, 근로기준법·출입국관리법 등 관련 법령이 들어갑니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하며, 받게 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근거: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2조 제1항 제2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제11조 제1항~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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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외국인 근로자를 처음 고용하는 사업주도 교육을 받아야 하나요?

네. 고용허가를 처음 받은 사업주는 고용허가서를 처음 발급받은 날부터 6개월 안에 사용자 교육 6시간을 받아야 합니다. 교육은 집합교육이나 원격교육으로 받을 수 있고, 고용허가제도, 노동관계 법령, 산업안전보건, 출입국·체류관리, 직장 내 성희롱 예방 등 인권보호 내용으로 구성됩니다. 받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근거: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 제32조 제1항 제2호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의2 제1항~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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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외국인 근로자에게 기숙사를 주면 미리 알려야 할 것이 있나요?

네. 기숙사를 제공하는 사업주는 근로계약을 맺을 때 기숙사의 구조와 설비, 설치 장소, 주거 환경, 면적 등을 외국인 근로자에게 미리 알려야 합니다. 계약 뒤에 이 내용이 바뀌어도 다시 알려야 합니다. 기숙사는 근로기준법의 기숙사 기준을 지키고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운영해야 합니다.

근거: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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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근로조건 5

Q외국인 근로자에게도 최저임금을 지급해야 하나요?

네. 최저임금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고 국적에 따른 예외가 없습니다(동거 친족만 쓰는 사업, 가사 사용인, 선원법 적용 선원은 제외). 사용자는 국적을 이유로 근로조건을 차별할 수 없고, 외국인근로자라는 이유로 부당하게 차별해서도 안 됩니다.

근거: 최저임금법 제3조, 근로기준법 제6조,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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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외국인 근로자의 여권이나 외국인등록증을 회사가 맡아 두어도 되나요?

근로계약이나 빚을 담보하려는 목적이라면 안 됩니다. 출입국관리법은 누구든지 외국인의 여권이나 외국인등록증을 취업에 따른 계약 또는 채무이행의 확보수단으로 제공받거나 그 제공을 강요·알선하는 것을 금지하고,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퇴사나 이탈을 막으려고 사업주가 여권·등록증을 보관하는 것도 계약 이행을 확보하려는 것이어서 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17세 이상 외국인은 여권이나 외국인등록증을 늘 지니고 있어야 하므로 원본은 근로자 본인이 갖고 있게 해야 합니다.

근거: 출입국관리법 제27조 제1항, 제33조의3 제1호, 제94조 제1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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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외국인 근로자가 퇴사하거나 귀국하면 임금과 퇴직금은 언제까지 정산해야 하나요?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등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근로자와 합의해 지급 기일을 늘릴 수 있지만, 합의 없이 늦추면 금품 청산 의무 위반이 됩니다. E-9(비전문취업) 근로자처럼 출국만기보험에 가입한 경우 보험금은 출국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보험사업자가 지급하고, 그 금액이 법정 퇴직금보다 적으면 사업주가 차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제1항,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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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외국인 근로자도 수습기간에는 최저임금보다 적게 줄 수 있나요?

조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해 근로계약을 맺고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근로자는 시간급 최저임금액에서 10%를 뺀 금액까지 최저임금액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단순노무업무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수습 중이어도 감액할 수 없고, 이 기준은 국적과 관계없이 내국인 근로자와 같게 적용됩니다.

근거: 최저임금법 제5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근로기준법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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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외국인 근로자에게도 주휴일과 연차유급휴가를 똑같이 줘야 하나요?

네. 사용자는 국적을 이유로 근로조건을 차별할 수 없으므로,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외국인 근로자에게 주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고, 1년간 80% 이상 출근하면 15일, 1년 미만이면 1개월 개근마다 1일의 연차유급휴가를 줘야 합니다.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는 주휴일은 적용되지만 연차유급휴가와 공휴일 유급휴일 규정은 적용되지 않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주휴일과 연차유급휴가가 모두 적용되지 않습니다. 농림·축산·수산 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근로시간·휴게·휴일 규정의 적용이 제외되어 주휴일 규정은 적용되지 않지만, 연차유급휴가는 적용됩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제6조, 제18조 제3항, 제55조, 제60조 제1항·제2항, 제63조 제1호·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7조·별표 1, 제3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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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과태료 3

QE-9(비전문취업) 근로자의 근로계약은 언제부터 효력이 생기나요?

외국인 근로자가 한국에 입국한 날부터 효력이 생깁니다. 사용자는 고용허가를 받은 뒤 표준근로계약서로 근로계약을 맺는데, 계약서에 미리 서명했더라도 효력발생일은 입국일입니다. 사용자의 출국만기보험·보증보험 가입(15일 이내)과 근로자의 상해보험(15일 이내)·귀국비용보험(3개월 이내) 가입 기한도 이 효력발생일부터 계산하므로, 입국일을 기준으로 가입 일정을 정해 두어야 합니다.

근거: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1항, 제21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27조 제2항, 제28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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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가 보험 가입이나 고용변동 신고를 하지 않으면 어떤 제재를 받나요?

의무에 따라 벌금이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출국만기보험이나 임금체불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용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고, 고용변동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 표준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은 경우, 출국만기보험료를 3회 이상 연체한 경우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 외국인 근로자의 사업장 변경을 방해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이 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으면 외국인 근로자 고용이 제한될 수도 있습니다.

근거: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29조 제4호, 제30조, 제32조 제1항 제1호·제5호·제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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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외국인 근로자를 계약 기간 중에 해고하려면 미리 알려야 하나요?

네. 국적을 이유로 근로조건을 차별할 수 없으므로 외국인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해야 하고, 예고하지 않았다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이거나 천재·사변 등으로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등은 예외이며,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은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알려야 해고의 효력이 생깁니다. 고용허가제로 고용한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해지했다면 그 사유가 생긴 날부터 15일 이내에 고용센터에 고용변동 신고도 해야 합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제6조, 제26조, 제27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별표 1,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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