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4개 질문 ·
청구기간·절차 12
Q행정심판은 언제까지 청구할 수 있나요?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하고,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이 지나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청구할 수 없습니다. 90일은 늘릴 수 없는 불변기간이므로 통지서를 받은 날짜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근거: 행정심판법 제27조 제1항·제3항·제4항
Q행정심판 청구서는 어디에 내나요?
처분을 한 행정청(피청구인)이나 행정심판위원회 중 한 곳에 내면 되고, 피청구인 수만큼 부본을 함께 제출합니다. 청구기간은 청구서가 그곳에 제출된 때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행정청이 안내를 하지 않거나 잘못 안내해 다른 기관에 냈다면, 그 기관이 정당한 피청구인에게 넘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거: 행정심판법 제23조
Q처분 통지서에 행정심판 청구기간 안내가 없었습니다. 90일이 지나도 되나요?
행정청은 처분할 때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지와 청구기간을 알려야 합니다. 청구기간을 알리지 않았다면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안에 청구할 수 있고, 90일보다 긴 기간으로 잘못 알렸다면 그 잘못 알린 기간 안에 낸 청구도 적법한 청구로 봅니다.
근거: 행정심판법 제27조 제5항·제6항, 제58조 제1항
Q행정심판은 온라인으로도 청구할 수 있나요?
네. 심판청구서와 첨부서류를 전자문서로 만들어 위원회가 지정한 온라인 행정심판 시스템(전자정보처리조직)으로 제출할 수 있고, 이 경우 부본은 내지 않아도 됩니다. 제출한 사람이 시스템에서 접수번호를 확인한 때 접수된 것으로 보고, 청구기간도 그때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기한이 임박했다면 접수번호가 나왔는지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근거: 행정심판법 제52조 제1항~제4항
Q행정심판 청구서에는 무엇을 적어야 하나요?
행정심판은 서면으로 청구하고, 청구서에는 청구인의 이름과 주소, 피청구인(처분한 행정청)과 행정심판위원회, 처분 내용,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 청구 취지와 이유, 처분청의 행정심판 안내 여부와 그 내용을 적습니다. 청구인이 법인이거나 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에는 대표자·대리인의 이름과 주소도 적고, 청구인 등이 서명하거나 날인합니다. 청구 이유에는 처분이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보는 사정과 이를 뒷받침하는 소명자료를 구체적으로 담아야 합니다.
근거: 행정심판법 제28조 제1항·제2항·제4항·제5항
Q행정심판을 청구했다가 취하할 수 있나요?
네. 청구인은 위원회의 의결이 있기 전까지 서면으로 심판청구를 취하할 수 있습니다. 취하서에 서명하거나 날인해 피청구인이나 위원회에 내면 되고, 취하서를 받은 기관은 다른 관계 기관과 당사자에게 취하 사실을 알립니다.
근거: 행정심판법 제42조 제1항·제3항·제4항·제5항
Q행정심판 청구서에 누락된 내용이 있으면 바로 각하되나요?
아닙니다. 고칠 수 있는 흠이면 위원회가 기간을 정해 보정을 요구하고, 경미한 사항은 위원회가 직권으로 보정할 수 있습니다. 보정 요구를 받은 청구인은 서면으로 보정서를 내야 하고, 보정하면 처음부터 적법하게 행정심판이 청구된 것으로 봅니다. 정해진 보정기간 안에 흠을 고치지 않으면 청구가 각하될 수 있습니다. 보정기간은 재결 기간(60일)에 넣지 않습니다.
근거: 행정심판법 제32조 제1항·제2항·제4항·제5항·제6항, 제45조 제1항
Q행정심판 증거자료는 언제, 몇 부를 내야 하나요?
청구서와 함께 내지 않아도 됩니다. 심판청구서뿐 아니라 보정서·보충서면 등에 덧붙여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서류나 증거물을 낼 수 있습니다. 증거서류에는 다른 당사자의 수만큼 부본을 함께 내야 하고, 위원회는 그 부본을 지체 없이 상대방에게 보냅니다.
근거: 행정심판법 제34조 제1항·제2항·제3항
Q행정심판 청구서를 다른 기관에 잘못 냈다면 청구기간을 놓친 건가요?
처분청이 청구 절차를 알리지 않았거나 잘못 알려 다른 행정기관에 낸 경우라면 놓친 것이 아닙니다. 이때 청구서를 받은 기관은 지체 없이 정당한 피청구인에게 보내고 그 사실을 청구인에게 알려야 하며, 청구기간은 처음 그 기관에 청구서를 낸 때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안내를 제대로 받고도 다른 곳에 낸 경우에는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청구서는 처분청이나 행정심판위원회에 냅니다.
근거: 행정심판법 제23조 제1항~제4항, 제58조
Q행정심판위원회에서 보정 요구를 받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정해진 보정기간 안에 서면으로 보정서를 내야 합니다. 이때 다른 당사자 수만큼 보정서 부본을 함께 제출합니다. 기간 안에 보정하면 처음부터 적법하게 청구한 것으로 보지만, 보정하지 않으면 위원회가 심판청구를 각하할 수 있습니다. 경미한 사항은 위원회가 직권으로 보정하기도 합니다.
근거: 행정심판법 제32조 제1항·제2항·제4항·제6항
Q행정심판 청구서를 낸 뒤에 청구 이유나 취지를 바꾸거나 보탤 수 있나요?
네.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없는 범위에서 청구의 취지나 이유를 바꿀 수 있습니다. 청구변경신청서를 서면으로 내되 피청구인과 참가인 수만큼 부본을 함께 내야 하고, 위원회가 허가 여부를 결정합니다. 변경이 허가되면 처음 청구한 때부터 변경된 내용으로 청구한 것으로 봅니다.
근거: 행정심판법 제29조 제1항·제3항·제6항·제8항
Q처분을 한 행정청에 이의신청을 했다가 기각되면 행정심판은 언제까지 청구할 수 있나요?
이의신청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행정기본법에 따른 이의신청은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처분청에 하고, 처분청은 14일 이내(부득이하면 10일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에 결과를 알려야 하며, 그 기간 안에 통지가 없으면 통지기간이 끝난 다음 날부터 90일을 셉니다. 이의신청과 관계없이 바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공무원 징계, 외국인의 출입국·난민인정·귀화, 과태료 부과처럼 이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 처분이 있고, 다른 법률에 이의신청 절차가 따로 있으면 그 법률이 정하지 않은 사항에만 이 조항이 적용됩니다.
근거: 행정기본법 제36조 제1항~제4항·제6항·제8항
청구 대상·당사자 8
Q인허가를 신청했는데 행정청이 아무 답을 주지 않으면 행정심판을 할 수 있나요?
네. 신청에 대해 행정청이 처분을 하지 않는 부작위는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요구하는 의무이행심판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처분을 신청한 사람이 청구할 수 있고, 부작위에 대한 의무이행심판에는 90일·180일 청구기간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신청을 거부하는 처분을 받은 경우에도 의무이행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때는 청구기간을 지켜야 합니다.
근거: 행정심판법 제5조 제3호, 제13조 제3항, 제27조 제7항
Q이웃 건물이 받은 허가도 행정심판으로 다툴 수 있나요?
조건부로 가능합니다. 처분의 상대방이 아니더라도 그 처분의 취소나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으면 취소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불편하거나 마음에 들지 않는 정도로는 부족하고, 근거 법령이 보호하는 개인의 이익이 침해되는지가 기준입니다. 청구기간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입니다.
근거: 행정심판법 제13조 제1항, 제27조 제1항·제3항
Q행정심판 도중에 청구인이 사망하거나 영업을 넘기면 행정심판은 어떻게 되나요?
다른 사람이 청구인의 지위를 이어받을 수 있습니다. 청구인이 사망하면 상속인 등 권리나 이익을 승계한 사람이, 법인이 합병으로 소멸하면 존속하거나 새로 설립된 법인이 지위를 승계하고, 그 사유를 증명 서면과 함께 위원회에 서면으로 신고합니다. 심판청구 대상과 관계되는 권리나 이익을 양수한 사람은 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지위를 승계할 수 있고, 허가하지 않는 결정을 받으면 결정서 정본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근거: 행정심판법 제16조
Q행정심판 청구서에 피청구인(처분청)을 잘못 적었으면 청구가 각하되나요?
바로 각하되지는 않습니다. 피청구인은 처분을 한 행정청(권한이 넘어간 경우 넘겨받은 행정청)인데, 청구인이 피청구인을 잘못 지정하면 행정심판위원회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으로 피청구인을 경정하는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경정 결정이 있으면 처음 행정심판을 청구한 때에 새 피청구인에게 청구한 것으로 보므로, 청구기간은 처음 청구서를 낸 날을 기준으로 봅니다. 경정 결정에 이의가 있으면 결정서 정본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근거: 행정심판법 제17조 제1항·제2항·제4항·제6항
Q여러 사람이 같은 처분에 대해 함께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나요?
네. 여러 명이 공동으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청구인들 중에서 3명 이하의 선정대표자를 뽑을 수 있습니다. 선정대표자를 뽑으면 다른 청구인들은 선정대표자를 통해서만 그 사건에 관한 행위를 할 수 있고, 선정대표자는 다른 청구인들을 위해 사건에 관한 모든 행위를 하되 청구를 취하하려면 다른 청구인들의 동의를 받아 그 사실을 서면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청구인들이 선정대표자를 뽑지 않으면 행정심판위원회가 선정을 권고할 수 있고, 청구인들은 필요하면 선정대표자를 해임하거나 바꾼 뒤 지체 없이 위원회에 서면으로 알려야 합니다.
근거: 행정심판법 제15조 제1항~제5항
Q과태료 부과도 행정심판으로 다툴 수 있나요?
대부분의 과태료는 행정심판이 아니라 이의제기로 다툽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적용되는 과태료는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부과한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고, 이의제기가 있으면 과태료 부과처분은 효력을 잃습니다. 행정청은 이의제기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의견과 증빙서류를 붙여 관할 법원에 통보하고, 이후에는 법원 절차에서 과태료가 정해집니다. 이의제기 사유가 타당해 과태료를 부과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면 행정청이 법원에 통보하지 않습니다.
근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 제21조
Q다른 사람이 청구한 행정심판 결과가 나에게 영향을 주면 그 사건에 참가할 수 있나요?
네. 행정심판 결과에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나 행정청은 위원회가 의결하기 전까지 그 사건에 심판참가를 할 수 있습니다. 참가의 취지와 이유를 적은 참가신청서를 당사자 수만큼 부본과 함께 위원회에 내고, 위원회가 허가 여부를 결정합니다. 허가하지 않는 결정에 대해서는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근거: 행정심판법 제20조 제1항·제2항·제5항·제6항
Q처분 상대방이 아닌 이해관계인도 행정청에 행정심판 대상인지와 청구기간을 물어볼 수 있나요?
네. 이해관계인이 요구하면 행정청은 그 처분이 행정심판 대상인지, 대상이라면 소관 위원회와 심판청구 기간을 지체 없이 알려 주어야 합니다. 서면으로 알려 달라고 요구하면 서면으로 알려 주어야 합니다. 처분 상대방에게는 처분할 때 행정심판 청구 가능 여부와 절차·기간을 알려야 합니다.
근거: 행정심판법 제58조 제1항·제2항
심리·재결 9
Q행정심판 결과는 얼마나 걸리나요?
재결은 피청구인 또는 위원회가 심판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도록 되어 있고, 부득이한 경우 위원장이 30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연장할 때는 기간이 끝나기 7일 전까지 당사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근거: 행정심판법 제45조
Q행정심판위원회에 직접 나가서 사정을 설명할 수 있나요?
네. 구술심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은 서면심리나 구술심리로 하는데, 당사자가 구술심리를 신청하면 위원회는 서면만으로 결정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아니면 구술심리를 해야 하고, 허가 여부를 정해 신청인에게 알립니다. 구술심리가 허가되지 않을 수도 있으므로 청구서와 소명자료에 사정을 빠짐없이 적어 두어야 합니다.
근거: 행정심판법 제40조
Q행정심판을 청구하면 처분청의 답변서는 언제 오고, 반박할 수 있나요?
네, 보충서면으로 반박할 수 있습니다. 처분청(피청구인)은 심판청구서를 접수하거나 송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답변서를 위원회에 보내야 하고, 위원회는 답변서 부본을 청구인에게 송달합니다. 답변서에는 처분의 근거와 이유, 청구 취지와 이유에 대응하는 답변이 적혀 있습니다. 청구인은 주장을 보충하거나 답변서 내용을 반박하는 보충서면을 위원회에 낼 수 있고, 위원회가 제출기한을 정했다면 그 기한 안에 내야 합니다. 황윤상 행정사 사무소는 답변서를 검토해 보충서면을 작성하고 제출을 대행합니다.
근거: 행정심판법 제24조 제1항·제6항, 제26조 제2항, 제33조 제1항·제2항
Q행정심판을 청구하면 처분청이 스스로 처분을 취소할 수도 있나요?
네, 할 수 있습니다. 심판청구서를 받은 처분청(피청구인)은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청구 취지에 따라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변경하거나 신청에 따른 처분을 할 수 있고, 그 사실을 서면으로 청구인에게 알려야 합니다. 청구인이 청구를 취하하지 않으면 처분청은 직권취소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답변서와 함께 위원회에 냅니다.
근거: 행정심판법 제25조 제1항·제2항
Q행정심판 중에 처분청이 처분 내용을 바꾸면 청구를 다시 해야 하나요?
다시 청구하지 않아도 됩니다. 처분청이 새로운 처분을 하거나 처분을 변경하면 청구인은 그에 맞춰 청구 취지나 이유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청구변경은 서면으로 신청하고 피청구인 수만큼 부본을 함께 내며, 위원회가 허가하면 처음 청구한 때부터 바뀐 내용으로 청구한 것으로 봅니다. 불허 결정에는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근거: 행정심판법 제29조
Q행정심판에서도 처분청과 조정으로 사건을 끝낼 수 있나요?
조건부로 됩니다. 행정심판위원회는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당사자의 권리·권한 범위에서 조정을 할 수 있지만, 조정이 공공복리에 맞지 않거나 해당 처분의 성질에 반하면 조정하지 않습니다. 조정은 당사자가 합의한 사항을 조정서에 적고 서명 또는 날인한 뒤 위원회가 확인하면 성립합니다. 성립한 조정에는 재결의 기속력 등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어 처분청도 따라야 합니다.
근거: 행정심판법 제43조의2, 제49조
Q행정심판에서 증인신문이나 현장 확인을 요청할 수 있나요?
네. 당사자는 위원회에 증거조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보면 당사자나 관계인(관계 행정기관 공무원 포함)을 회의에 출석시켜 신문하거나, 문서·장부·물건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전문가에게 감정을 맡기거나, 사업장 등에 출입해 질문하고 조사·검증할 수 있습니다. 증거조사를 할지는 위원회가 정하므로, 신청할 때는 그 조사로 무엇을 확인하려는지 청구서나 보충서면에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근거: 행정심판법 제36조 제1항
Q행정심판에서 직접 출석해 의견을 말하는 구술심리를 신청할 수 있나요?
네. 당사자는 심리기일 3일 전까지 위원회에 서면이나 구술로 구술심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이 있으면 위원회는 서면심리만으로 결정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가 아니면 구술심리를 해야 하고, 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알립니다. 구술심리를 하지 않으면 제출한 청구서·보충서면·증거자료로 서면심리를 합니다.
근거: 행정심판법 제40조 제1항·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Q행정심판위원 중 공정한 심리를 기대하기 어려운 위원을 빼 달라고 신청할 수 있나요?
네.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리·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위원이 사건 당사자의 친족이거나 그 처분에 관여한 경우처럼 법에 정한 사유가 있으면 제척신청도 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사유를 소명한 문서로 해야 하고, 불가피하면 신청한 날부터 3일 이내에 소명 자료를 내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으면 위원장이 각하합니다.
근거: 행정심판법 제10조 제1항~제4항·제6항
재결 효력·불복 7
Q행정심판이 기각되면 같은 처분으로 다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이 있으면 그 재결이나 같은 처분에 대해 다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기각 재결에 불복하려면 재결서 정본을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행정소송으로 다투어야 하므로, 처음 청구할 때 생계 사정과 소명자료를 빠짐없이 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거: 행정심판법 제51조,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Q행정심판이 인용되면 처분청은 그 결과를 따라야 하나요?
네.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재결은 피청구인인 처분청과 그 밖의 관계 행정청을 기속하므로, 행정청은 재결 내용에 따라야 합니다. 신청을 거부한 처분이 재결로 취소되면 처분청은 재결 취지에 따라 이전 신청에 대해 다시 처분해야 하고, 처분의 이행을 명하는 재결이 나오면 지체 없이 그 취지에 따라 처분해야 합니다.
근거: 행정심판법 제49조 제1항~제3항
Q행정심판을 청구했다가 처분이 더 무거워질 수도 있나요?
아닙니다. 행정심판위원회는 심판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보다 청구인에게 불리한 재결을 할 수 없습니다. 또 청구 대상인 처분 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재결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결과는 청구 인용(취소·변경)이나 기각·각하 중 하나이고, 원래 처분보다 무거운 처분으로 바뀌지는 않습니다.
근거: 행정심판법 제47조 제1항·제2항
Q행정심판 결과(재결)는 어떻게 통지받고, 언제부터 효력이 생기나요?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는 방식으로 통지받고, 재결은 청구인에게 재결서 정본이 송달된 때부터 효력이 생깁니다. 위원회는 재결을 하면 지체 없이 당사자에게 재결서 정본을 보내야 합니다. 재결은 서면으로 하며 재결서에는 주문, 청구의 취지, 이유, 재결한 날짜가 적힙니다. 기각된 경우 행정소송을 낼 수 있는 90일도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계산하므로 받은 날짜를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
근거: 행정심판법 제46조 제1항·제2항, 제48조 제1항·제2항,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Q의무이행심판에서 이겼는데 행정청이 처분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행정심판위원회에 직접 처분이나 간접강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을 거부하거나 방치한 처분의 이행을 명하는 재결이 있으면 행정청은 지체 없이 재결 취지에 따라 처분해야 하고, 하지 않으면 위원회가 당사자 신청으로 기간을 정해 서면으로 시정을 명한 뒤 그 기간에도 이행하지 않으면 직접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간접강제를 신청하면 위원회가 이행 지연기간에 따른 배상을 명하는 결정을 할 수 있고, 그 결정서 정본은 강제집행에서 집행권원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처분의 성질상 위원회가 직접 할 수 없는 처분은 직접 처분 대상에서 빠집니다.
근거: 행정심판법 제49조 제3항, 제50조 제1항, 제50조의2 제1항·제5항
Q처분이 잘못됐다고 인정돼도 행정심판에서 기각될 수 있나요?
예외적으로 그럴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위원회는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더라도 인용하는 것이 공공복리에 크게 위배된다고 인정하면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사정재결)을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위원회는 재결 주문에 처분이 위법하거나 부당하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하고, 청구인에게 상당한 구제방법을 취하거나 처분청에 그 구제방법을 취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무효등확인심판에는 사정재결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행정심판법 제44조
Q행정심판 청구기간이 지난 처분도 새 증거가 나오면 다시 심사해 달라고 할 수 있나요?
조건부로 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행정소송으로 더 다툴 수 없게 된 처분이라도 처분의 근거가 된 사실관계나 법률관계가 뒤에 당사자에게 유리하게 바뀌었거나, 유리한 결정을 가져왔을 새로운 증거가 있으면 처분청에 취소·철회·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 사유를 안 날부터 6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 이내에 해야 하고, 앞선 절차에서 중대한 과실 없이 그 사유를 주장하지 못한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영업정지·면허취소 같은 제재처분과 행정상 강제,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처분, 과태료와 외국인의 출입국·귀화 관련 처분은 대상이 아니며, 처분청이 처분을 유지한다는 결과에는 다시 불복할 수 없습니다.
근거: 행정기본법 제37조 제1항~제5항·제8항
음주운전 감경·이의신청 9
Q음주운전 면허취소,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은 무엇이 다른가요?
이의신청은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시·도경찰청장에게 하는 절차로, 운전면허행정처분 이의심의위원회가 심의합니다. 이의신청과 관계없이 행정심판도 청구할 수 있고, 이의신청 결과를 통보받은 사람은 통보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도로교통법 제94조 제1항·제3항
Q음주운전 면허 감경은 어떤 경우에 받을 수 있나요?
운전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중요한 수단이거나, 처분 당시 3년 이상 교통봉사활동을 한 모범운전자이거나, 도주 운전자를 검거해 경찰서장 이상의 표창을 받은 사람이 감경 사유에 해당합니다. 다만 혈중알코올농도 0.1퍼센트 초과, 음주운전 중 인적피해 사고, 음주측정 불응·도주·단속경찰관 폭행, 과거 5년 이내 3회 이상 인적피해 사고, 과거 5년 이내 음주운전 전력 중 하나라도 있으면 감경 대상이 아닙니다. 2027년 2월 25일부터는 마지막 기준이 2001년 6월 30일 이후 음주운전 전력으로 바뀌어 감경 대상이 더 좁아집니다.
근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제1호 바목 (1)(가)
Q감경되면 처분이 어떻게 바뀌나요?
처분기준이 면허취소에 해당하면 처분벌점을 110점으로 하여 정지처분으로 바뀌고, 정지처분에 해당하면 정지 집행일수가 2분의 1로 줄어듭니다.
근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제1호 바목 (2)
Q면허취소가 110일 정지로 감경됐는데, 교육을 받으면 정지 기간이 더 줄어드나요?
아닙니다. 이의심의위원회 심의나 행정심판·행정소송으로 처분이 감경된 경우에는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이나 법규준수교육(권장)을 마쳐도 정지처분 기간을 추가로 줄이지 않습니다. 이때는 교육확인증을 경찰서장에게 내면 누산점수만 20점 줄어듭니다.
근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제1호 라목 (1)(나)·(다)
Q벌점이 쌓여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도 생계형 감경 이의신청을 할 수 있나요?
네, 요건을 갖추면 할 수 있습니다. 운전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중요한 수단이거나 처분 당시 3년 이상 교통봉사활동을 한 모범운전자인 경우 등 감경 사유가 있어야 하고, 과거 5년 이내에 면허취소 전력, 3회 이상 인적피해 교통사고, 3회 이상 면허정지 전력, 이의심의·행정심판·행정소송으로 처분이 감경된 전력 중 하나라도 있으면 대상이 아닙니다. 감경되면 취소 전 누산점수와 처분벌점을 합산한 처분벌점을 110점으로 하는 정지처분으로 바뀝니다. 이의신청은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운전면허처분 이의신청서(「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지 제87호서식)를 주소지 관할 시·도경찰청장에게 냅니다.
근거: 도로교통법 제94조 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95조, 별표 28 제1호 바목 (1)(나)·(2)·(3)
Q정기 적성검사를 받지 않아 운전면허가 취소됐는데 감경받을 수 있나요?
조건부로 가능합니다. 정기 적성검사 연기신청을 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등 취소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면 감경 사유가 됩니다. 이 경우 행정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60일 이내에 주소지 관할 시·도경찰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하고, 운전면허행정처분 이의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감경 여부가 정해집니다. 감경되면 취소처분은 처분벌점 110점의 정지처분으로 바뀝니다.
근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제1호 바목 (1)(다)·(2)·(3)
Q음주운전 면허취소가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으로 감경되면 벌금도 줄어드나요?
아닙니다. 면허취소·정지는 시·도경찰청장이 하는 행정처분으로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으로 다투고, 벌금·징역은 도로교통법 벌칙에 따라 형사절차에서 따로 정해집니다. 10년 안에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적이 없는 경우, 혈중알코올농도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법정형입니다. 면허 처분 감경과 형사처벌은 별도로 진행되므로 두 절차의 기한과 준비 자료를 따로 챙겨야 합니다.
근거: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94조 제1항·제3항, 제148조의2 제1항·제3항
Q운전면허 정지·취소 사전통지서를 받았는데 처분 전에 의견을 낼 수 있나요?
네. 시·도경찰청장이나 경찰서장은 운전면허를 정지하거나 취소하기 전에 사전통지서를 보내고, 통지를 받은 본인이나 대리인은 지정된 날짜에 출석하거나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지정된 기일까지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이의가 없는 것으로 보므로, 단속 경위와 생계 사정을 적은 서면과 자료를 기일 전에 내 두어야 합니다. 처분이 결정된 뒤에는 이의신청(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이나 행정심판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근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3조 제1항·제2항, 도로교통법 제94조 제1항
Q음주운전으로 사람이 다친 사고를 냈어도 생계형 감경 이의신청을 할 수 있나요?
이의신청서를 낼 수는 있지만, 음주운전 중 사람이 다친 교통사고를 냈다면 생계형 감경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은 운전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중요한 수단인 경우 등 감경 사유가 있더라도 음주운전 중 인적피해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는 감경하지 않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 제외 사유는 인적피해 사고를 기준으로 하므로 물적피해만 난 사고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지만, 혈중알코올농도 0.1퍼센트 초과나 음주측정 불응 같은 다른 제외 사유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이의신청과 관계없이 행정심판은 청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처분이 위법하거나 부당한지는 행정심판위원회가 판단합니다.
근거: 도로교통법 제94조 제1항·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28 제1호 바목 (1)(가)·(3)
운전면허 취소·정지 기준 10
Q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면 언제 다시 면허를 딸 수 있나요?
음주운전(음주측정 거부 포함)으로 한 번 취소된 경우 원칙적으로 취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야 다시 면허를 받을 수 있습니다. 2회 이상 위반했거나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낸 경우는 2년,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게 하고 구호조치·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는 5년입니다. 결격기간이 끝나도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을 받아야 면허를 받을 수 있고, 음주운전을 한 날부터 5년 안에 다시 음주운전으로 취소된 사람은 결격기간과 같은 기간 동안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단 조건부 면허로 운전해야 합니다.
근거: 도로교통법 제82조 제2항 제3호·제6호·제7호·제3항, 제80조의2 제1항·제2항
Q면허정지 기간에 운전하면 어떻게 되나요?
운전면허 효력이 정지된 기간에 자동차를 운전하면 무면허운전이 되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이 일로 면허가 취소되면 취소된 날부터 1년 동안 다시 면허를 받을 수 없고, 사람을 다치게 하고도 필요한 조치와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5년이 지나야 합니다. 음주운전 감경으로 110일 정지를 받았다면 정지 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운전하지 않아야 합니다.
근거: 도로교통법 제43조, 제152조 제1호, 제82조 제2항 제1호
Q벌점이 쌓이면 몇 점부터 면허가 취소되나요?
1회 위반·사고의 벌점이나 누산점수가 1년간 121점 이상, 2년간 201점 이상, 3년간 271점 이상이 되면 운전면허가 취소됩니다. 이보다 낮아도 벌점이나 처분벌점이 40점 이상이면 정지처분 대상이 되고, 정지 기간은 원칙적으로 1점을 1일로 계산합니다. 벌점 누산으로 받은 취소·정지 처분도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으로 다툴 수 있으므로 통지서를 받은 날짜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근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제1호 다목, 도로교통법 제94조 제1항
Q혈중알코올농도가 얼마면 면허정지이고, 얼마부터 면허취소인가요?
혈중알코올농도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이면 벌점 100점으로 면허정지 대상이고, 0.08퍼센트 이상이면 면허취소 대상입니다. 0.03퍼센트 이상이라도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한 경우, 이전에 음주운전·음주측정 불응·음주측정방해행위를 한 사람이 다시 0.03퍼센트 이상에서 운전한 경우에는 면허가 취소됩니다. 면허정지와 면허취소 처분 모두 이의신청(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이나 행정심판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근거: 도로교통법 제44조 제4항, 제93조 제1항 제1호·제2호, 제94조 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28
Q음주 단속 후 면허증을 냈는데, 처분이 나오기 전까지 운전할 수 있나요?
임시운전증명서를 발급받으면 유효기간 동안 운전할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 취소·정지처분 대상자가 운전면허증을 제출하면 임시운전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고, 이 증명서는 유효기간 중에는 운전면허증과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처분 대상자의 유효기간은 40일 이내로 정할 수 있고, 경찰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1회에 한해 20일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유효기간이 지나면 이 효력도 없어지므로 증명서에 적힌 날짜를 확인해야 합니다.
근거: 도로교통법 제91조 제1항 제3호·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88조 제2항
Q면허취소·정지 처분을 받으면 운전면허증은 언제까지 반납하나요?
처분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도경찰청장에게 반납해야 하고,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전자적으로 반납합니다. 반납하지 않으면 경찰공무원이 직접 회수할 수 있고, 회수를 거부하거나 방해하면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 대상입니다. 정지처분으로 반납한 면허증은 정지기간이 끝나면 즉시 돌려받습니다.
근거: 도로교통법 제95조 제1항 제1호·제2호·제2항·제3항, 제156조 제7호
Q음주측정을 거부하면 운전면허는 어떻게 되나요?
운전면허 취소 대상이며, 정지로 낮춰 정할 수 없는 필요적 취소 사유입니다.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데도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으면 시·도경찰청장은 면허를 취소해야 하고, 형사상으로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음주측정 불응은 생계형 감경 사유가 있어도 감경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처분을 다툴 때에는 측정을 요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는지와 측정 요구 과정이 적법했는지를 자료로 확인해야 합니다.
근거: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 제93조 제1항 제3호,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28 제1호 바목 (1)(가)3)
Q운전면허 벌점은 시간이 지나면 없어지나요?
조건을 갖추면 소멸합니다. 처분벌점이 40점 미만이면 마지막 위반일이나 사고일부터 위반·사고 없이 1년이 지났을 때 그 처분벌점이 소멸합니다. 벌점은 처분 대상 위반·사고가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과거 3년간 모두 누산해 관리하므로, 1년이 지나기 전에 새 위반이 생기면 기존 벌점과 합산됩니다. 경찰청장 고시에 따라 무위반·무사고 서약을 하고 1년간 지킨 운전자는 10점의 특혜점수를 받아 나중에 정지처분을 받을 때 누산점수에서 뺄 수 있지만, 음주운전이나 사망사고 등으로 받는 정지처분에는 공제할 수 없습니다.
근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제1호 나목 (1)~(3)
Q운전면허가 취소됐는데 형사사건에서 무혐의나 무죄가 나오면 면허는 어떻게 되나요?
운전면허증을 새로 발급받게 됩니다. 취소 처분의 원인이 된 교통사고나 법규위반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불기소 결정을 받거나 무죄 판결이 확정되면, 시·도경찰청장이 이를 한국도로교통공단에 통보하고 공단은 즉시 운전면허증을 새로 발급해야 합니다. 새 면허증의 유효기간은 취소 당시 남아 있던 정기적성검사기간이나 면허증 갱신기간입니다. 다만 불송치·불기소 뒤 다시 수사·기소되어 유죄가 확정되면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3조 제6항
Q이사해서 운전면허 취소 결정통지서를 받지 못했으면 처분이 없었던 것이 되나요?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경찰은 운전면허 취소·정지처분을 결정하면 결정통지서를 보내야 하지만, 대상자가 소재불명이어서 통지할 수 없으면 운전면허대장에 적힌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 게시판에 14일간 공고하는 것으로 통지를 대신할 수 있습니다. 처분 전에 보내는 사전통지서도 주소를 확인할 수 없거나 발송이 불가능하면 같은 방법으로 공고할 수 있습니다. 통지서를 받지 못했다면 경찰서에서 처분 여부와 공고 날짜를 먼저 확인하고, 이의신청·행정심판 기간도 그 확인 결과에 따라 따져야 합니다.
근거: 도로교통법 제93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93조 제1항·제3항
집행정지 4
Q행정심판을 청구하면 처분(면허취소·영업정지)이 멈추나요?
아닙니다. 행정심판을 청구해도 처분의 효력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처분 때문에 중대한 손해가 생길 것을 막아야 할 긴급한 필요가 있으면 집행정지를 따로 신청해야 하며, 심판청구와 동시에 또는 위원회 의결 전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거: 행정심판법 제30조 제1항·제2항·제5항
Q집행정지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영업정지·면허취소)
행정심판위원회에 신청 취지와 원인을 적은 서면을 내고, 심판청구와 동시에 또는 위원회 의결 전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심판청구서를 처분청에 내면서 같은 때에 집행정지를 신청한다면 심판청구서 사본과 접수증명서를 함께 제출합니다. 처분 때문에 생길 중대한 손해를 막아야 할 긴급한 필요가 있어야 하고,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줄 우려가 있으면 허용되지 않습니다. 위원회의 심리·결정을 기다리면 중대한 손해가 생길 우려가 있을 때는 위원장이 직권으로 먼저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근거: 행정심판법 제30조 제2항·제3항·제5항·제6항
Q허가 거부처럼 멈출 처분이 없는 경우에도 임시로 구제받을 수 있나요?
임시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처분이나 부작위가 위법·부당하다고 상당히 의심되고, 중대한 불이익이나 급박한 위험을 막기 위해 임시지위를 정할 필요가 있으면 위원회가 직권이나 신청으로 임시처분을 결정합니다. 다만 집행정지로 목적을 이룰 수 있는 경우에는 임시처분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행정심판법 제31조 제1항·제3항
Q거부처분이나 처분을 미루는 경우에도 집행정지처럼 임시로 구제받을 수 있나요?
네. 처분이나 부작위가 위법·부당하다고 상당히 의심되고, 중대한 불이익이나 급박한 위험을 막기 위해 임시지위를 정할 필요가 있으면 행정심판위원회에 임시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위원회가 직권으로 결정할 수도 있지만, 집행정지로 목적을 이룰 수 있는 경우에는 임시처분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신청은 심판청구와 동시에 또는 위원회 의결 전까지 신청 취지와 원인을 적은 서면으로 냅니다.
근거: 행정심판법 제31조, 제30조 제5항
영업정지·사전통지 6
Q음식점 영업정지 처분도 감경받을 수 있나요?
네, 감경 사유에 해당하면 줄일 수 있습니다. 식품위생법 행정처분 기준은 위반 정도가 경미하거나 고의성 없는 사소한 부주의로 인한 경우, 검찰의 기소유예나 법원의 선고유예를 받았고 고의성이 없거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없는 경우 등에 영업정지 기간을 2분의 1 이하의 범위에서 경감할 수 있게 정하고 있습니다. 위생등급을 지정받은 업소는 1차 위반에 한해 경감 대상이 되고, 영업허가 취소나 영업소 폐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업정지 3개월 이상으로 경감할 수 있습니다. 처분청이 이런 사정을 반영하지 않았다면 행정심판에서 경위와 자료를 내고 다툴 수 있습니다.
근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9조, 별표 23 Ⅰ. 일반기준 제15호
Q영업정지 처분 사전통지서를 받았는데 의견을 낼 수 있나요?
네. 행정청은 영업정지처럼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기 전에 처분 원인과 내용, 법적 근거, 의견제출 기한을 미리 알려야 하고, 당사자는 처분 전에 서면이나 말 또는 정보통신망으로 의견을 내면서 증거자료를 붙일 수 있습니다. 의견제출 기한은 10일 이상을 고려해 정하도록 되어 있고, 정당한 이유 없이 기한까지 의견을 내지 않으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봅니다. 위반 경위와 감경 사유를 이 단계에서 자료로 내 두어야 처분이 나온 뒤 행정심판에서도 같은 자료를 이어서 쓸 수 있습니다.
근거: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제3항, 제27조 제1항·제2항·제4항
Q숙박업·미용업 같은 공중위생영업의 영업정지도 감경받을 수 있나요?
네, 감경 사유에 해당하면 줄일 수 있습니다. 공중위생관리법 행정처분기준은 위반 정도가 경미하거나, 검사의 기소유예 처분 또는 법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경우 영업정지·면허정지는 처분기준 일수의 2분의 1 범위에서, 영업장 폐쇄는 3개월 이상의 영업정지로 경감할 수 있게 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숙박자에게 도박 등 사행행위를 하게 한 숙박업소의 1차 위반 기준은 영업정지 1개월입니다. 감경 사정은 처분 전 의견제출이나 행정심판에서 소명자료와 함께 내야 반영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 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 제1항, 별표 7 Ⅰ. 일반기준 제5호·Ⅱ. 개별기준 제1호
Q처분 사전통지서에 적힌 의견제출 기한을 넘기면 어떻게 되나요?
정당한 이유 없이 기한까지 의견을 내지 않으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고 처분 절차가 진행됩니다. 사전통지서에는 처분의 원인 사실과 근거, 의견제출 기관과 기한이 적혀 있고, 행정청은 의견제출에 필요한 기간을 10일 이상으로 고려해 기한을 정해야 합니다. 의견은 서면·말·정보통신망으로 낼 수 있고 증거자료를 함께 낼 수 있으므로, 통지서를 받으면 기한 안에 사정과 자료를 정리해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처분이 나온 뒤에는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제3항, 제27조, 행정심판법 제27조 제1항
Q행정청이 처분 이유를 알려주지 않았다면 행정심판에서 다툴 수 있나요?
네. 행정청은 처분을 할 때 당사자에게 근거와 이유를 제시해야 하므로, 이유 제시가 빠졌다면 절차상 하자로 행정심판 청구서에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청 내용을 모두 그대로 인정하는 처분, 당사자가 이유를 명백히 알 수 있는 단순·반복적이거나 경미한 처분, 긴급히 처분할 필요가 있는 경우는 이유 제시 의무의 예외입니다. 단순·경미한 처분이나 긴급 처분이라도 처분 후 당사자가 요청하면 행정청은 근거와 이유를 제시해야 하므로, 처분서에 이유가 없으면 먼저 서면으로 요청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근거: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제2항
Q청문 없이 영업허가를 취소당했으면 다툴 수 있나요?
네. 인허가 등의 취소, 신분·자격의 박탈, 법인이나 조합 등의 설립허가 취소는 행정청이 청문을 해야 하는 처분이므로, 청문 없이 취소했다면 절차상 하자로 행정심판에서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공의 안전·복리를 위해 긴급히 처분할 필요가 있는 경우, 자격이 없어진 사실이 법원 재판 등으로 객관적으로 증명된 경우, 처분의 성질상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한 경우, 당사자가 의견진술 기회를 포기한다는 뜻을 명백히 표시한 경우에는 청문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행정청은 통지를 하지 않은 사유를 알려야 하므로, 처분서에 그 사유가 적혀 있는지 함께 확인합니다.
근거: 행정절차법 제21조 제4항·제6항, 제22조 제1항 제3호·제4항
비용·대리 4
Q행정심판 청구에 비용이 드나요?
행정심판은 소송과 달리 인지대 같은 청구 수수료가 없습니다. 서류 준비를 맡기는 경우의 대행 수수료만 별도로 생깁니다.
Q행정사가 행정심판을 대신 해 주나요?
네. 처분 통지서와 경위를 검토해 행정심판 청구서와 집행정지 신청서를 작성하고, 탄원서·생계 자료 같은 소명자료를 정리해 제출까지 대행합니다. 청구 뒤에도 피청구인 답변서를 확인해 보충서면을 작성·제출하고, 재결이 나올 때까지 진행 상황을 챙깁니다.
Q형편이 어려우면 행정심판 국선대리인을 신청할 수 있나요?
네. 경제적 사정으로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청구인은 행정심판위원회에 국선대리인 선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상은 기초생활 수급자,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기초연금 수급자, 장애인연금 수급자, 북한이탈주민 보호대상자, 그 밖에 위원장이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신청서는 심리기일 전까지 내야 하고, 위원회는 청구가 명백히 부적법하거나 이유가 없으면 선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행정심판법 제18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2 제1항·제2항
Q본인 대신 가족이 행정심판 절차를 맡아 진행할 수 있나요?
네. 청구인은 배우자, 청구인 또는 배우자의 사촌 이내 혈족을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습니다. 청구인이 법인이면 그 소속 임직원을 대리인으로 둘 수 있고, 그 밖의 사람은 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청구인은 처분을 받은 본인입니다. 황윤상 행정사 사무소는 청구서와 보충서면을 작성하고 제출을 대행합니다.
근거: 행정심판법 제18조 제1항
행정소송 5
Q운전면허 취소, 행정심판 없이 바로 행정소송을 할 수 있나요?
운전면허 처분은 행정심판을 먼저 거쳐야 행정소송으로 갈 수 있고, 행정심판에는 이점도 많습니다. 청구 수수료가 없고, 처분이 위법한 경우뿐 아니라 너무 무거워 부당한 경우도 다툴 수 있어 생계 사정 등을 들어 감경을 구할 수 있습니다. 재결은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부득이하면 30일 연장) 하도록 되어 있고, 60일이 지나도 재결이 없으면 기다리지 않고 소송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근거: 도로교통법 제142조, 행정심판법 제5조 제1호·제45조, 행정소송법 제18조 제2항 제1호
Q행정심판에서 기각되면 행정소송은 언제까지 낼 수 있나요?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취소소송을 내야 하고, 재결이 있은 날부터 1년이 지나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낼 수 없습니다. 90일은 늘릴 수 없는 불변기간이므로 재결서를 받은 날짜를 적어 두어야 합니다. 재결서를 아직 받지 못했다면 90일은 실제로 송달받은 날부터 계산합니다.
근거: 행정소송법 제20조
Q영업정지 처분도 행정심판을 먼저 거쳐야 행정소송을 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다른 법률에 행정심판을 먼저 거치도록 한 규정이 없으면 행정심판 없이 바로 취소소송을 낼 수 있고, 운전면허 처분처럼 법률에 그런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행정심판을 먼저 거쳐야 합니다. 바로 소송을 낼 때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안에 내야 하고, 행정심판을 먼저 청구했다면 재결서 정본을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낼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은 위법뿐 아니라 처분이 지나치게 무거운 부당한 경우도 다툴 수 있어, 감경 사정이 중요한 사건은 행정심판부터 검토할 만합니다.
근거: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제20조 제1항·제2항, 행정심판법 제5조 제1호
Q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함께 진행할 수 있나요?
네. 처분 취소소송은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에도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바로 낼 수 있으므로, 행정심판을 청구하면서 같은 처분에 대해 소송을 함께 내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행정심판을 먼저 거치도록 정한 처분은 원칙적으로 재결을 거쳐야 하고, 행정심판청구일부터 60일이 지나도 재결이 없는 경우 등에는 재결 없이 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소송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내야 하고, 행정심판을 청구한 경우에는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입니다.
근거: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제2항, 제20조 제1항
Q행정심판에서 기각된 뒤 행정소송을 내면 원래 처분과 재결 중 무엇을 다투나요?
원칙적으로 원래 처분을 다툽니다. 취소소송은 처분을 대상으로 하고, 재결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은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는 경우로 한정됩니다. 그래서 기각 재결을 받은 뒤에도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려면 처분을 대상으로 소송을 내고, 재결에만 있는 절차·형식상 위법을 다툴 때 재결을 대상으로 합니다.
근거: 행정소송법 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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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처분의무 청문 의견서 작성 — 휴경·임대 정당한 사유 소명과 처분 1년·이행강제금 25%7
시민권 취득 후 한국 여권 사용, 출입국 사범심사 소명서 작성 방법 — 범칙금 기준과 F-4(재외동포) 신청6
공무원 소청심사 청구기간 30일 — 처분사유 설명서 받은 날부터 계산하는 방법6
병역처분 변경 신청 방법 — 질병 악화로 신체검사 다시 받기와 입영일 연기 5일 전 신청5
행정심판 피청구인 경정 신청 방법 — 이의신청 7일, 공동청구 선정대표자 3명 이하5
공무원 징계위원회 의견서 작성 — 출석통지 후 준비와 진술 방법7
음주운전 반성문·탄원서 작성 — 면허취소 이의신청 60일, 감경 요건과 첨부 서류6
노래연습장 영업정지 대응 — 주류 판매·접대부 적발 처분 기준과 의견제출·행정심판6
음주운전 방지장치 조건부 운전면허 대상과 부착기간 — 무면허 음주 재범 포함, 등록·검사 6개월7
공인중개사 과태료 의견제출 — 중개보조원 고지의무 위반 500만 원과 감독 소명6
숙박요금표 온라인 게시 의무 — 예약 앱 요금표 미게시·초과 요금 영업정지 기준과 대응 절차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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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은 2026년 9월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했습니다. 개별 사안의 요건·서류·기한은 관할 기관과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진행 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