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체류 자주 묻는 질문

체류 관련 신청은 기한을 한 번 넘기면 선택지가 크게 줄어듭니다. 자주 받는 질문을 출입국관리법 조문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78개 질문 ·

체류기간 연장·비자 변경 18

Q체류기간 연장은 언제 신청해야 하나요?

체류기간이 끝나기 전에 연장허가 신청서와 서류를 내야 합니다. 만료일을 넘기면 연장 신청이 아니라 체류기간을 넘긴 상태가 되어 처리 방식이 달라지므로, 만료일 전에 서류를 갖춰 접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근거: 출입국관리법 제25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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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다른 비자로 바꾸려면 어떻게 하나요? (예: D-10(구직) → E-7)

지금 체류자격과 다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려면, 그 활동을 시작하기 전에 법무부장관의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허가 전에 새 활동(예: 취업)을 먼저 시작하면 안 됩니다. 변경 요건은 체류자격별 심사기준에 따라 다릅니다.

근거: 출입국관리법 제24조 제1항·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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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행정사에게 비자 서류를 맡기면 무엇을 해 주나요?

체류자격 변경·연장, 근무처 변경, 사증발급인정서 신청에 필요한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작성하고, 누락된 서류를 확인해 제출을 대행합니다. 허가 여부는 출입국·외국인관서의 심사로 정해지며, 결과를 보장할 수 있는 절차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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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체류기간 연장이 거절되면 언제까지 출국해야 하나요?

연장을 허가하지 않을 때는 불허 통지서에 출국기한이 적혀 나오고, 출국기한은 통지서 발급일부터 14일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정해집니다. 법무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원래 체류기간 만료일이 출국기한이 되기도 합니다. 체류자격 변경허가가 거절된 경우에는 이미 허가된 체류자격으로 계속 머물게 할 수 있고, 이때는 출국기한을 적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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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비자를 연장하면 한 번에 몇 년까지 받을 수 있나요?

체류자격마다 한 번에 부여할 수 있는 체류기간의 상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교수(E-1)와 거주(F-2)는 5년, 특정활동(E-7)·비전문취업(E-9)·재외동포(F-4)·결혼이민(F-6)은 3년, 유학(D-2)·일반연수(D-4)·회화지도(E-2)는 2년, 구직(D-10)과 기타(G-1)는 1년입니다. 상한이므로 실제 허가 기간은 심사에서 이보다 짧게 정해질 수 있고, 법무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상한을 달리 정하거나 넘겨서 허가할 수도 있습니다.

근거: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의3, 별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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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체류기간 연장이나 비자 변경 때 출입국에 내는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에 정해진 금액을 냅니다. 체류기간 연장허가는 6만원(결혼이민 F-6은 3만원), 체류자격 변경허가는 10만원(영주 F-5로 변경은 20만원), 근무처 변경·추가 허가와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는 각 12만원(유학·일반연수생의 시간제 취업 등은 2만원), 외국인등록증 발급·재발급은 3만 5천원입니다. 체류기간 연장, 체류자격 변경, 근무처 변경·추가 허가를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해당 수수료의 10분의 2가 감경됩니다. 서류 작성과 제출을 맡기는 경우의 대행 수수료는 이와 별도입니다.

근거: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72조 제2호~제6호·제10호, 제74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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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체류기간 연장을 신청할 때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체류기간 연장허가 신청서에 체류자격별로 법무부령(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의2)에서 정한 첨부서류를 붙여, 체류기간이 끝나기 전에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 냅니다. 필요한 서류는 체류자격마다 다르므로 지금 가진 체류자격을 기준으로 목록을 확인해야 합니다. 담당 공무원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할 수 있는 서류는 그 확인으로 제출을 대신합니다. 연장이 허가되면 외국인등록을 마친 사람은 외국인등록증에 허가기간이 적힙니다.

근거: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76조 제2항 제6호·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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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유학생(D-2)이 졸업한 뒤 한국에서 구직(D-10)으로 바꿀 수 있나요?

체류기간이 끝나기 전에 구직(D-10)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D-10은 교수(E-1)부터 특정활동(E-7)까지의 분야에 취업하려고 연수나 구직활동을 하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므로, 전공·학위와 희망 직무가 이 분야에 맞는지가 심사의 출발점입니다. 한 번에 받을 수 있는 체류기간의 상한은 1년이고, D-10 상태에서는 취업활동을 할 수 없어 채용이 정해지면 E-7 등으로 다시 변경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근거: 출입국관리법 제24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 별표 1의2 제13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의3, 별표 1

D-2 유학생 아르바이트 허가 가이드 →체류자격·비자 업무안내 →

Q동반(F-3) 가족의 체류기간은 어떻게 정해지고, 따로 연장해야 하나요?

동반(F-3) 가족의 체류기간 상한은 함께 사는 본인(E-7·D-2 등 주된 체류자)에게 정해진 체류기간입니다. 그래서 가족의 체류기간이 본인보다 길게 정해지지 않습니다. 본인이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아도 가족의 체류기간이 저절로 늘어나지 않으므로, 가족도 각자 체류기간이 끝나기 전에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신청해야 합니다.

근거: 출입국관리법 제25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 별표 1의2 제25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의3, 별표 1

F-3 동반 가족 비자 가이드 →체류자격·비자 업무안내 →

Q외국인 본인이 출입국에 가지 않고 대행기관을 통해 비자 신청을 낼 수 있나요?

네. 외국인, 외국인을 고용한 회사, 산업기술 연수업체, 유학생이 다니는 학교는 법무부장관에게 등록한 대행기관에 사증발급인정서 신청,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 근무처 변경·추가 허가와 신고, 체류자격 부여·변경허가, 체류기간 연장허가 신청을 맡길 수 있습니다. 행정사가 대행기관이 되려면 대행 업무 교육을 이수하고 법무부장관에게 등록해야 합니다. 황윤상 행정사 사무소는 출입국 대행기관으로 등록되어 이 신청서 작성과 제출을 대행합니다.

근거: 출입국관리법 제79조의2 제1항·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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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무비자(관광·통과 B-2)로 입국했는데 한국에서 체류기간을 연장하거나 다른 비자로 바꿀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허가되지 않습니다. 관광·통과(B-2) 목적으로 사증 없이 입국허가를 받은 외국인은 30일 범위(법무부장관이 따로 정하면 그 기간)의 체류기간을 받고, 이 경우 체류자격 변경이나 체류기간 연장은 허가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면 예외적으로 허가할 수 있지만, 체류기간을 연장하더라도 입국일부터 90일을 넘길 수 없습니다. 한국에서 일하거나 공부할 계획이라면 입국 전에 그 목적에 맞는 사증을 받는 절차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근거: 출입국관리법 제7조 제2항 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제2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 제2항~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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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비자 활동이 끝났는데 출국 전에 국내 여행을 하거나 출국할 항공편이 없으면 체류기간을 늘릴 수 있나요?

네. 출국을 위한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등록을 한 사람이 체류자격에 따른 활동을 마치고 국내 여행 등으로 잠시 더 머물려는 경우, 출국할 선박·항공편이 없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출국할 수 없는 경우가 대상입니다. 체류기간연장허가신청서에 사유를 소명하는 자료를 붙여 출입국·외국인관서에 내며, 이 연장에는 수수료가 없고 연장 기간이 30일을 넘으면 법무부장관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근거: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32조 제1항~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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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난민불인정 결정을 받으면 언제까지 이의신청을 해야 하나요?

난민불인정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의신청서에 이의 사유를 소명하는 자료를 붙여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에 내고, 이의신청은 난민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됩니다. 이의신청을 하면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은 따로 청구할 수 없으므로 어느 절차로 다툴지 먼저 정합니다.

근거: 난민법 제21조 제1항·제2항·제3항·제6항

G-1(기타) 체류자격 연장 가이드 →체류자격·비자 업무안내 →

Q난민인정 심사가 끝나지 않았으면 한국에 계속 머물 수 있나요?

머물 수 있습니다. 난민신청자는 난민인정 여부에 관한 결정이 확정될 때까지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고, 난민불인정결정에 대한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이 진행 중이면 그 절차가 끝날 때까지 체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체류할 수 있다는 것과 일할 수 있다는 것은 별개라서, 취업은 신청일부터 6개월이 지난 뒤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근거: 난민법 제5조 제6항, 제40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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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D-10(구직) 비자를 연장할 때 구직활동계획서가 법령상 필수 서류인가요?

아닙니다.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의2에는 D-10(구직) 체류기간 연장허가에만 적용되는 첨부서류가 따로 정해져 있지 않고, 모든 체류자격에 공통인 여권·외국인등록증과 체류기간 연장 공통 서류인 체류지 입증서류를 냅니다. 다만 출입국·외국인관서는 심사 과정에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첨부서류를 더할 수 있으므로, 구직이나 연수 활동을 확인하는 자료를 추가로 요청받을 수 있습니다. D-10은 한 번에 부여받을 수 있는 체류기간의 상한이 1년입니다.

근거: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76조 제2항 제6호, 제18조의3, 별표 1, 별표 5의2;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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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체류기간 연장을 신청했는데 결과가 나오기 전에 체류기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나요?

체류기간이 끝나기 전에 연장허가를 신청했다면 결과 통지를 기다리면 됩니다. 법은 체류기간이 끝나기 전에 신청서를 내도록 정하고 있고, 연장을 허가하지 않을 때에는 통지서에 발급일부터 14일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출국기한을 적어 알리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체류기간이 이미 끝난 뒤에 신청하면 연장허가 없이 체류기간을 넘긴 것이 되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되므로, 만료일 전에 접수하고 접수증을 보관해 두어야 합니다.

근거: 출입국관리법 제25조 제1항, 제94조 제17호;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 제33조 제1항·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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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F-5) 자격은 한국에서 몇 년 살아야 신청할 수 있나요?

체류자격에 따라 다르며, 취업·거주 자격으로 있는 성인은 5년 이상 체류해야 합니다. 주재(D-7)부터 특정활동(E-7)까지의 체류자격이나 거주(F-2) 자격으로 5년 이상 체류한 성인이 대상이고, 국민이나 영주자격자의 배우자·미성년 자녀는 2년 이상 체류, 재외동포(F-4)는 2년 이상 계속 체류하고 법무부장관이 계속 거주할 필요를 인정한 경우에 대상이 됩니다. 기간을 채워도 법령 준수 등 품행 단정, 본인이나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소득·재산에 따른 생계유지 능력, 한국어능력 등 기본소양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박사학위자·투자자 등 다른 유형은 법령이 정한 기간과 조건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근거: 출입국관리법 제10조의3 제2항;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2조의2 제1항, 별표 1의3 제1호·제2호·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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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체류기간이 이미 지났는데 지금이라도 연장 신청을 할 수 있나요?

연장허가 신청은 체류기간이 끝나기 전에 해야 하므로, 만료일이 지난 뒤에는 이미 법을 위반한 상태에서 처리를 받게 됩니다. 연장허가 없이 체류기간을 넘겨 계속 머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고, 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은 조사 결과에 따라 범칙금 통고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범칙금 기준액은 초과 기간이 1개월 미만이면 50만원,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이면 100만원,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이면 200만원으로 기간에 따라 늘어나고, 통고처분 뒤 출국조치가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출국명령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초과 기간이 길수록 기준액이 커지므로, 만료일을 넘긴 사실을 알았다면 미루지 말고 넘기게 된 경위를 보여 주는 자료를 갖춰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 출석하는 것이 좋습니다.

근거: 출입국관리법 제25조 제1항, 제68조 제1항 제5호, 제94조 제17호, 제102조 제1항;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86조, 별표 7 제2호 고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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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등록·각종 신고 10

Q외국인등록은 입국하고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입국한 날부터 90일을 넘겨 한국에 머물려면, 입국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체류지를 관할하는 출입국·외국인관서에 외국인등록을 해야 합니다.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아 90일을 넘겨 머물게 되는 경우에는 변경허가를 받을 때 함께 등록합니다.

근거: 출입국관리법 제31조 제1항·제4항

Q외국인등록증을 잃어버렸거나 비자를 바꿨으면 재발급을 받아야 하나요?

외국인등록증을 잃어버렸거나 헐어서 못 쓰게 된 경우,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은 경우, 성명·성별·생년월일·국적이 바뀌어 변경신고를 한 경우에는 체류지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 재발급을 받습니다. 재발급 신청서에 사진 1장을 붙여 내고, 분실이 아닌 사유라면 원래 외국인등록증도 함께 제출합니다.

근거: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제2항

Q한국에서 태어난 외국인 아기는 언제까지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나요?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외국인 아기는 출생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체류자격을 받아야 합니다. 체류자격 부여 신청서에 서류를 붙여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 내면 법무부장관이 체류기간을 정해 부여하고, 그날부터 90일을 넘겨 머물게 되면 체류자격을 받을 때 외국인등록도 함께 합니다. 한국 국적을 잃거나 이탈해 외국인이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생긴 날부터 60일 이내에 체류자격을 받아야 합니다.

근거: 출입국관리법 제23조 제1항, 제31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제2항

Q외국인 자녀가 17세가 되면 외국인등록증을 따로 신청해야 하나요?

네. 17세 미만이라 외국인등록증을 발급받지 않은 외국인은 17세가 된 때부터 90일 이내에 체류지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 외국인등록증 발급을 신청해야 합니다. 이 신청을 하지 않으면 5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 영주(F-5) 자격자가 받는 영주증은 유효기간이 10년이므로 기간이 끝나기 전에 재발급을 받아야 합니다.

근거: 출입국관리법 제33조 제1항~제4항, 제100조 제3항 제1호

Q외국인등록을 할 때 무엇을 내고, 지문 같은 생체정보도 제공해야 하나요?

외국인등록 신청서에 여권과 법무부령으로 정한 서류를 붙여 체류지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 냅니다. 외국인등록을 해야 하는 17세 이상인 사람은 생체정보도 제공해야 하고, 제공을 거부하면 체류기간 연장허가 등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허가를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등록을 마치면 외국인등록번호가 부여되고, 외국인등록증 발급 수수료는 3만 5천원입니다.

근거: 출입국관리법 제31조 제1항, 제38조 제1항 제1호·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72조 제10호

Q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을 항상 가지고 다녀야 하나요?

네. 한국에 체류하는 17세 이상 외국인은 여권이나 외국인등록증(모바일 외국인등록증 포함) 등을 항상 지니고 있어야 합니다. 출입국관리공무원이나 권한 있는 공무원이 직무상 제시를 요구하면 보여 주어야 합니다. 이를 어기면 100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됩니다.

근거: 출입국관리법 제27조 제1항·제2항, 제98조 제1호

Q외국인등록이나 전입신고를 기한 안에 못 하면 어떻게 되나요?

처벌 대상이 됩니다. 입국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해야 하는 외국인등록을 하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전입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해야 하는 체류지 변경신고(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100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은 조사 결과에 따라 벌금에 상당하는 범칙금을 내도록 통고처분을 할 수 있고, 법무부장관은 위반 동기와 결과, 부담능력 등을 고려해 통고처분을 면제할 수 있습니다. 기한을 넘긴 사실을 알았다면 등록이나 신고부터 바로 마쳐야 합니다.

근거: 출입국관리법 제31조 제1항, 제36조 제1항, 제95조 제7호, 제98조 제2호, 제102조 제1항, 제103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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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외국인등록 사실증명은 어디에서 발급받나요?

출입국·외국인관서뿐 아니라 시·군·구청과 읍·면·동 주민센터에서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외국인등록을 한 본인과 법정대리인 등 법무부령으로 정한 사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출입국 사실증명은 출입국·외국인관서, 시·군·구, 읍·면·동과 재외공관에서 발급합니다.

근거: 출입국관리법 제88조 제1항·제2항

Q영주(F-5) 자격자도 영주증을 갱신해야 하나요?

네. 영주자격을 가진 외국인에게 발급하는 외국인등록증(영주증)의 유효기간은 10년이고,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재발급을 받아야 합니다. 재발급 신청서에 여권, 체류지 입증서류, 원래의 영주증, 사진 1장을 붙여 체류지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 냅니다. 기한까지 재발급을 받지 않으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

근거: 출입국관리법 제33조 제3항·제4항, 제100조 제1항 제4호,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의2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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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외국인 가족이 한국 국적을 취득하거나 사망하면 외국인등록증은 어떻게 하나요?

체류지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 외국인등록증을 반납해야 합니다. 귀화 등으로 국민이 된 경우에는 주민등록을 마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본인이나 배우자·부모 등이 반납합니다. 사망한 경우에는 배우자·부모 등이 사망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진단서·검안서처럼 사망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붙여 반납합니다. 반납을 받은 관서는 체류지 시·군·구와 읍·면·동에 외국인등록 말소를 통보합니다.

근거: 출입국관리법 제37조 제2항·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제2항·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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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류지·등록사항 변경 신고 5

Q외국인도 이사하면 전입신고를 해야 하나요?

네. 외국인등록을 한 외국인이 체류지를 옮기면 전입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새 체류지의 시·군·구 또는 읍·면·동, 또는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할 때 외국인등록증을 함께 제출합니다.

근거: 출입국관리법 제36조 제1항·제2항

Q여권을 새로 발급받았는데 출입국에 신고해야 하나요?

네. 외국인등록을 한 외국인은 여권의 번호·발급일자·유효기간이 바뀌면 15일 이내에 체류지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 외국인등록사항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성명·성별·생년월일·국적이 바뀐 경우도 같은 기한이 적용됩니다.

근거: 출입국관리법 제35조 제1호·제2호

Q유학생·주재원인데 학교나 회사 이름이 바뀌어도 신고하나요?

네. 유학(D-2), 일반연수(D-4)부터 무역경영(D-9)까지 등 법무부령으로 정한 체류자격은 소속 기관·단체가 바뀌거나 추가될 때, 이름만 바뀌는 경우에도 15일 이내에 외국인등록사항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유학생은 재학 여부가 바뀐 경우도 신고 대상입니다.

근거: 출입국관리법 제35조 제3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49조의2 제1호·제2호

Q여권 갱신이나 소속 변경 신고를 늦게 하면 과태료가 나오나요?

네. 여권 번호·유효기간 변경이나 소속 기관 변경 같은 외국인등록사항 변경신고를 15일 안에 하지 않거나, 완전히 출국하면서 외국인등록증을 반납하지 않으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 과태료는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이 부과하고, 법무부장관은 위반 동기와 결과, 부담능력 등을 고려해 면제할 수 있습니다. 기한을 넘긴 사실을 알았다면 바로 신고를 마치는 것이 우선입니다.

근거: 출입국관리법 제35조, 제37조 제1항, 제100조 제2항 제1호·제4항·제5항

Q구직(D-10) 체류 중에 연수를 시작하거나 연수기관을 바꾸면 신고해야 하나요?

네. 구직(D-10) 체류자격으로 외국인등록을 한 사람은 연수를 시작했거나 연수기관이 바뀐 경우(이름만 바뀐 경우 포함) 15일 이내에 체류지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 외국인등록사항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 신고를 하지 않으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 연수가 아니라 취업을 시작하려는 경우에는 신고로 끝나지 않고, 일을 시작하기 전에 E-7 등으로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근거: 출입국관리법 제24조 제1항, 제35조 제3호, 제100조 제2항 제1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49조의2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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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청·사증발급인정서 10

Q해외에 있는 가족·직원을 초청하려면 누가 신청하나요?

사증발급인정서는 입국하려는 외국인이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그 외국인을 초청하려는 사람이 대신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국의 회사나 가족이 국내에서 서류를 내고, 발급된 인정서로 외국인이 현지 공관에서 사증을 받는 방식입니다.

근거: 출입국관리법 제9조 제1항·제2항

Q사증발급인정서는 어디에 신청하고, 발급되면 어떻게 입국하나요?

초청하는 사람이 사증발급인정신청서와 서류를 초청자 주소지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 냅니다. 법무부 심사를 거쳐 발급되면 초청자에게 사증발급인정번호가 통지되고, 외국인은 그 번호를 사증발급신청서에 적어 현지 재외공관에 사증을 신청합니다. 재외공관은 인정된 내용에 따라 사증을 발급합니다.

근거: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17조 제2항·제5항, 제17조의2 제1항·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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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사증발급인정서는 발급받고 언제까지 써야 하나요?

사증발급인정서의 유효기간은 3개월이고, 사증을 한 번 발급받는 데에만 효력이 있습니다. 법무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유효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유효기간이 지나면 그 인정서로는 사증을 신청할 수 없으므로, 발급 통지를 받으면 외국인이 현지 재외공관에 사증을 신청하는 일정을 바로 잡아야 합니다.

근거: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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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초청하는 회사나 가족 때문에 사증발급인정서가 거부될 수도 있나요?

네. 초청하는 사람이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면 법무부장관은 사증발급인정서를 발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불법고용이나 고용알선 등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이나 500만원 이상의 벌금을 받은 날부터 3년(500만원 미만 벌금은 1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3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최근 1년간 10명 이상을 초청했는데 그 과반수가 불법체류 중인 경우, 최근 1개월간 외국인 고용 등 신고의무를 2회 이상 게을리한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발급하지 않을 때는 사유가 적힌 발급거부통지서가 신청인이나 대리 신청인에게 통지될 수 있고, 출입국·외국인관서를 방문해 통지서 교부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근거: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제2항, 제17조의4

Q비자(사증)를 받으면 언제까지 한국에 입국해야 하나요?

단수사증은 발급일부터 3개월 안에 입국해야 합니다. 단수사증의 유효기간이 발급일부터 3개월이고, 외국인은 입국할 때 유효한 사증을 가지고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복수사증의 유효기간은 체류자격과 협정에 따라 달라서 방문취업(H-2)은 5년 이내, 외교(A-1)부터 협정(A-3)까지는 3년 이내입니다. 사증을 받으면 사증에 적힌 유효기간부터 확인해 입국 일정을 잡아야 합니다.

근거: 출입국관리법 제7조 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제1항·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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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외국인을 초청하면서 신원보증을 서면 어떤 책임을 지나요?

법무부장관은 신원보증인에게 그 외국인의 체류·보호·출국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습니다. 보증책임을 이행하지 않아 국고가 부담하면 신원보증인에게 그 비용을 청구(구상)할 수 있고, 필요하면 외국인 1명당 300만 원 이하의 보증금을 미리 맡기게 할 수 있습니다. 보증기간은 최장 4년이며, 신원보증인은 국내에 주소를 두고 보증능력이 있음을 소명해야 합니다.

근거: 출입국관리법 제9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77조 제2항·제7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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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해외에 있는 외국인도 구직(D-10) 비자를 받을 수 있나요?

네, 해외에서 재외공관에 구직(D-10) 사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체류기간 6개월 이하의 D-10 단수사증은 법무부장관이 재외공관의 장에게 발급 권한을 위임해 두었고, D-10은 국내 초청자가 대신 신청하는 사증발급인정서의 발급 대상에도 들어 있습니다. 다만 교수(E-1)부터 특정활동(E-7)까지의 분야에 취업하려는 구직활동이어야 하고, 학력·경력 등 체류자격별로 법무부장관이 따로 정한 기준도 갖춰야 합니다.

근거: 출입국관리법 제9조,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의2 제13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 제1항 제2호, 제9조의2, 제17조 제1항 제2호

체류자격·비자 업무안내 →E-7 특정활동 비자 가이드 →

Q무비자로 한국에 올 수 있는 나라 사람도 입국 전에 전자여행허가(K-ETA)를 받아야 하나요?

법무부장관이 사전여행허가 대상으로 정한 경우에는 받아야 합니다. 법에서는 이를 사전여행허가라고 하며, 사증면제협정 국가 국민이나 관광·통과 목적으로 사증 없이 입국할 수 있는 외국인에게 입국 전에 허가를 받도록 할 수 있습니다. 허가를 받은 외국인은 입국할 때 사전여행허가서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대상 국가와 한시적 면제 여부는 법무부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바뀔 수 있으므로, 출발 전에 해당 국적이 대상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근거: 출입국관리법 제7조 제2항, 제7조의3 제1항~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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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어떤 비자가 사증발급인정서로 초청할 수 있는 대상인가요?

문화예술(D-1)부터 결혼이민(F-6)까지의 장기 체류자격과 방문취업(H-2), 기타(G-1), 영주(F-5)가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대상입니다. 동반(F-3)·방문동거(F-1)·구직(D-10)도 이 범위에 들어 초청하는 사람이 국내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외교(A-1)부터 협정(A-3)까지, 관광취업(H-1), 단기방문(C-3) 같은 단기 체류자격은 대상이 아니지만, 미수교국가·특정국가 국민이거나 법무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발급될 수 있습니다. 신청은 초청하는 사람의 주소지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 합니다.

근거: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17조 제1항·제2항,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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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초청한 외국인의 사증발급인정서가 발급된 뒤에 취소될 수도 있나요?

네. 법에서 정한 사유가 있으면 법무부장관은 이미 발급한 사증발급인정서를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습니다. 신원보증인이 보증을 철회하거나 신원보증인이 없게 된 경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발급받은 사실이 밝혀진 경우,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사정 변경으로 허가상태를 더 이상 유지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생긴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취소나 변경에 필요하면 법무부장관은 외국인이나 신청인에게 사유와 출석일시·장소를 출석일 7일 전까지 알린 뒤 의견을 들을 수 있고, 취소된 사증발급인정서는 출입국관리공무원이 회수합니다.

근거: 출입국관리법 제89조 제1항·제2항·제3항;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94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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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이민(F-6) 6

Q결혼이민(F-6) 비자로 있다가 이혼하면 계속 체류할 수 있나요?

국민인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 국내에 체류하던 중 배우자의 사망이나 실종, 그 밖에 본인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게 된 사람은 법무부장관의 인정을 받아 결혼이민(F-6) 체류자격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혼인이 끝난 경위와 본인에게 책임이 없다는 점을 보여 주는 자료를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민과의 혼인관계에서 낳은 자녀를 양육하는 부 또는 모도 법무부장관의 인정을 받으면 F-6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거: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2 제27호(결혼이민 F-6) 가목~다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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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결혼이민자가 가정폭력 피해로 재판·수사 중이면 체류기간을 연장받을 수 있나요?

네. 가정폭력을 이유로 법원 재판이나 수사기관 수사 등 권리구제 절차가 진행 중인 국민의 배우자인 외국인이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신청하면, 법무부장관은 그 절차가 끝날 때까지 체류기간 연장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성폭력·아동학대·인신매매 피해로 권리구제 절차가 진행 중인 외국인에게도 같은 특칙이 있고, 절차가 끝난 뒤에도 피해 회복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연장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신청할 때는 재판이나 수사가 진행 중임을 보여 주는 자료를 함께 갖춰야 합니다.

근거: 출입국관리법 제25조의2 제1항·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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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한국인 배우자가 결혼이민(F-6) 비자로 초청하려면 어떤 요건을 보나요?

초청인의 소득과 주거, 외국인 배우자의 한국어 구사 능력 등을 심사합니다. 재외공관은 혼인의 진정성과 정상적인 결혼 생활 가능성을 판단하기 위해 교제 경위와 혼인 의사, 상대 나라 법에 따른 혼인 성립 여부, 초청인이 최근 5년 안에 다른 배우자를 초청한 사실이 있는지, 법무부장관이 매년 고시하는 소득 요건, 피초청인의 기초 수준 이상 한국어 구사, 부부가 함께 살 수 있는 주거공간 확보 여부 등을 확인합니다. 고시원·모텔·비닐하우스는 정상적인 주거공간으로 보지 않고, 두 사람 사이에 자녀가 있는 등 고시에 해당하면 일부 요건 심사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법무부장관이 고시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초청인은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 이수증명서를 첨부하거나 초청장에 이수번호를 적어야 합니다.

근거: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의4 제1항·제2항, 제9조의5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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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결혼이민(F-6) 비자가 거절되면 언제 다시 신청할 수 있나요?

심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사증 발급이 허가되지 않았다면 허가되지 않은 날부터 6개월이 지난 뒤에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출산처럼 국내에 입국해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으면 6개월이 지나지 않아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시 신청할 때는 거절 사유가 된 요건(소득·주거·한국어 구사 등)을 보완한 자료를 함께 갖추어야 합니다.

근거: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의5 제1항·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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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결혼으로 귀화했거나 영주(F-5) 자격을 받은 사람이 이혼 후 새 외국인 배우자를 결혼이민(F-6)으로 초청할 수 있나요?

초청 자체가 금지되지는 않지만, 국적이나 영주자격을 취득한 뒤 3년이 지났는지가 심사 항목에 들어갑니다. 결혼이민 사증을 심사하는 재외공관은 초청인이 한국인 배우자와의 혼인을 근거로 간이귀화했거나 국민의 배우자 등으로 영주(F-5) 자격을 받은 경우 그로부터 3년이 지났는지를 확인합니다. 초청인이 최근 5년 안에 다른 배우자를 초청한 사실이 있는지도 함께 확인하므로, 재혼 배우자를 초청하기 전에 이 두 기간을 먼저 계산해 보아야 합니다.

근거: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의5 제1항 제3호·제8호, 국적법 제6조 제2항 제1호·제2호,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3 영주(F-5)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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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결혼이민(F-6)으로 있다가 이혼한 뒤 같은 한국인 배우자와 다시 혼인하면 결혼이민 비자를 다시 신청할 수 있나요?

결혼이민 사증은 다시 신청할 수 있지만, 처음과 같은 초청과 심사를 다시 거쳐야 합니다. 결혼동거 목적의 사증은 배우자의 초청이 있어야 받을 수 있고, 재외공관은 교제경위와 혼인의사, 혼인 성립 여부, 초청인의 소득 요건, 부부가 함께 살 주거공간 확보 여부, 피초청인의 한국어 구사 능력 등을 심사합니다. 같은 배우자와 다시 혼인한 경우를 따로 제한하는 규정은 없지만 혼인의 진정성을 판단하는 심사이므로, 이혼과 재혼에 이른 경위를 설명할 자료를 함께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심사 결과 사증 발급이 허가되지 않으면 출산 등 급박한 사정이 없는 한 허가되지 않은 날부터 6개월이 지난 뒤에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거: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의4 제1항, 제9조의5 제1항 제1호·제2호·제4호·제6호·제7호·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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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F-4) 5

Q재외동포(F-4) 동포는 외국인등록 대신 국내거소신고를 하나요?

네. 재외동포(F-4) 체류자격으로 입국한 외국국적동포는 거소를 관할하는 출입국·외국인관서에 국내거소신고를 할 수 있고, 신고하면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외국인등록과 체류지 변경신고를 한 것으로 봅니다. 신고한 거소를 옮기면 14일 이내에 새 거소가 있는 시·군·구청이나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 거소이전 신고를 해야 하고, 신고하지 않으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 국내거소신고증이나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은 법령상 절차와 거래에서 주민등록증·외국인등록증 등이 필요할 때 이를 대신할 수 있습니다.

근거: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제2항, 제9조 제1항, 제10조 제4항, 제17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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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재외동포(F-4)는 한 번에 몇 년까지 머물 수 있고, 연장할 수 있나요?

재외동포(F-4) 체류자격의 체류기간은 한 번에 최장 3년이고, 그 기간을 넘겨 계속 머물려면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병역을 마치거나 면제받지 않은 상태에서 한국 국적을 이탈·상실한 남성이거나 대한민국의 안전보장·질서유지 등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연장허가를 받을 수 없습니다. 국내거소신고를 한 F-4 동포가 체류기간 안에 출국했다가 다시 들어오는 경우에는 재입국허가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근거: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 제10조 제1항~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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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재외동포(F-4) 국내거소신고증은 언제 반납해야 하나요?

한국 국적을 취득했거나 재외동포(F-4) 체류자격을 잃은 경우, 국내에서 사망한 경우, 다시 들어올 계획 없이 출국하는 경우에 반납해야 합니다. 국적을 취득하면 주민등록을 마친 날부터, 체류자격을 잃으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사망한 경우는 배우자·부모 등이 사망 사실을 안 날부터 각각 30일 이내에 거소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 반납하고, 재입국 의사 없이 출국할 때는 출국항을 관할하는 출입국·외국인관서에 본인이 반납합니다. F-4에서 다른 체류자격으로 변경허가를 받으면 그 허가를 받을 때 반납하며, 반납하지 않으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

근거: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7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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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재외동포(F-4) 비자로 단순노무 일을 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할 수 없습니다. 재외동포(F-4) 자격은 취업활동의 제한을 거의 받지 않지만, 한국표준직업분류의 단순노무직 근로자 취업분야에서 일하는 것과 사행행위 영업장소 취업, 유흥주점 유흥종사자 근무 같은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취업은 제외됩니다. 다만 인구감소지역에서 거주하거나 취업하려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단순노무행위 제한의 예외가 적용됩니다. 구체적인 제한 범위는 법무부장관 고시로 정하므로 채용 전에 직종이 제한 대상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근거: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3조 제3항·제4항,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27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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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병역을 마치지 않고 한국 국적을 이탈한 남성도 재외동포(F-4) 비자를 받을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현역·상근예비역·보충역·대체역 복무를 마치거나 전시근로역에 편입되거나 병역면제처분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국적을 이탈하거나 상실해 외국인이 된 남성에게는 재외동포 체류자격을 부여하지 않습니다. 다만 법무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41세가 되는 해 1월 1일부터 부여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안전보장·질서유지·공공복리·외교관계 등 국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도 부여하지 않습니다.

근거: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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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활동 허가 6

Q외국인 직원이 회사를 옮기거나 한 곳 더 일하려면 허가가 필요한가요?

체류자격 범위 안에서 근무처를 바꾸거나 추가하려면 미리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전문 지식·기술을 가진 사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우는 신고로 대신합니다. 허가를 받지 않은 외국인을 고용하거나 고용을 알선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근거: 출입국관리법 제21조 제1항·제2항

QD-10 구직비자로 있는 외국인을 채용하거나 아르바이트로 쓸 수 있나요?

지금 체류자격 그대로는 안 됩니다. 구직(D-10)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에 들지 않으므로, 정식으로 채용하려면 먼저 직무에 맞는 체류자격(예: E-7)으로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고, 구직 중에 다른 활동을 함께 하려면 미리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 없는 사람을 고용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금지됩니다.

근거: 출입국관리법 제18조 제1항·제3항, 제20조, 제24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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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외국인 직원이 본업 외에 강의나 다른 활동을 하려면 허가가 필요한가요?

그 활동이 다른 체류자격에 해당하면 미리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지금 체류자격의 활동과 함께 다른 체류자격에 속하는 활동을 하려는 경우,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 신청서에 법무부령으로 정한 서류를 붙여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 냅니다. 같은 체류자격의 일을 다른 근무처에서 더 하는 경우는 근무처 추가 허가 문제이므로 구분해야 합니다. 허가 없이 다른 체류자격의 활동을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됩니다.

근거: 출입국관리법 제20조, 제94조 제12호,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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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체류자격 외 활동허가 없이 아르바이트를 하면 어떻게 되나요?

처벌과 강제퇴거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체류자격에 해당하지 않는 활동을 함께 하려면 미리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 없이 다른 체류자격의 활동을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며 강제퇴거 사유에도 들어갑니다.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 없는 사람을 고용한 사업주도 같은 형량의 처벌 대상이므로, 일을 시작하기 전에 허가부터 받아야 합니다.

근거: 출입국관리법 제18조 제3항, 제20조, 제46조 제1항 제8호, 제94조 제9호·제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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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결혼이민(F-6) 비자로 있는 외국인 배우자도 따로 허가 없이 취업할 수 있나요?

네. 결혼이민(F-6) 체류자격을 가진 사람은 체류자격 구분에 따른 취업활동의 제한을 받지 않아 별도의 취업 허가 없이 일할 수 있습니다. 거주(F-2) 자격 중 일부 세부 자격도 같은 대우를 받습니다. 다만 가사 도우미처럼 국민 생활과 밀접한 직종으로 법무부장관이 고시한 직종에 취업할 때는 국적·성명·직종을 법무부장관이 정한 정보통신망에 입력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근거: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3조 제2항 제3호·제6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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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외국인 직원이 같은 체류자격으로 다른 회사로 옮기거나 회사를 추가하려면 허가를 받아야 하나요?

네. 체류자격 범위 안에서 근무처를 바꾸거나 추가하려면 미리 근무처 변경·추가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전문적인 지식·기술·기능을 가진 사람으로 대통령령에서 정한 사람은 근무처를 바꾸거나 추가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신고하면 됩니다. 허가를 받지 않은 외국인은 누구도 고용하거나 고용을 알선할 수 없으므로, 새 회사도 입사 전에 허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근거: 출입국관리법 제21조 제1항·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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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국·재입국·위반 12

Q잠깐 본국에 다녀오려면 재입국허가를 받아야 하나요?

대부분은 면제됩니다. 외교(A-1)부터 동반(F-3)까지, 결혼이민(F-6)부터 기타(G-1)까지의 체류자격은 출국한 날부터 1년(남은 체류기간이 1년보다 짧으면 그 기간) 안에 다시 들어오면 재입국허가가 필요 없고, 영주(F-5)는 2년 안에 들어오면 면제됩니다. 그보다 오래 머물 예정이거나 이 범위에 들지 않는 체류자격(재외동포 F-4 등)은 출국 전에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근거: 출입국관리법 제30조 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의2 제1항

Q출국할 때 외국인등록증을 반납해야 하나요?

완전히 출국할 때는 출입국관리공무원에게 반납해야 합니다. 재입국허가를 받고 허가기간 안에 다시 들어올 예정이거나, 복수사증 소지자·재입국허가 면제 대상으로 체류기간 안에 다시 들어올 예정이면 반납하지 않습니다.

근거: 출입국관리법 제37조 제1항

Q비자 신청 때 사실과 다른 서류를 내면 어떻게 되나요?

허가가 취소될 수 있고 형사처벌 대상도 됩니다. 체류자격 변경·연장, 근무처 변경, 체류자격 외 활동 등 허가 신청에 위조·변조 문서나 거짓 내용이 적힌 신청서를 내는 행위와 이를 알선·권유하는 행위는 금지되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사실이 밝혀지면 법무부장관은 이미 받은 사증이나 체류허가도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고, 허가가 취소된 사람은 출국명령 대상이 됩니다.

근거: 출입국관리법 제26조, 제89조 제1항 제2호, 제68조 제1항 제3호, 제94조 제17호의2

Q체류기간을 며칠 넘기면 바로 강제퇴거되나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체류기간을 넘겨 머무는 것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지만, 위반 정도가 가벼우면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이 출국권고를 할 수 있고, 이때는 출국권고서 발급일부터 5일 범위에서 출국기한이 정해집니다. 출국권고를 따르지 않으면 출국명령을, 출국명령 기한까지 출국하지 않으면 강제퇴거명령을 받게 됩니다. 기간을 넘긴 사실을 알았다면 미루지 말고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 처리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근거: 출입국관리법 제17조 제1항, 제25조, 제67조, 제68조 제1항 제2호·제4항, 제94조 제7호·제1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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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강제퇴거명령을 받으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나요?

네. 강제퇴거명령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관할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을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서를 내야 합니다. 법무부장관이 이의신청이 이유 있다고 결정하면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이 그 사실을 알리고, 보호 중인 사람은 즉시 보호가 해제됩니다. 이유 없다는 결정이 나도 그 결과가 통지됩니다. 기간이 7일로 짧으므로 명령서를 받은 날짜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근거: 출입국관리법 제6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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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범칙금 통고처분을 받으면 언제까지 내야 하나요?

통고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내야 합니다. 통고처분은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이 조사 결과 위반이 확인되면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범칙금)을 내도록 서면으로 알리는 절차이고, 통고한 대로 범칙금을 내면 같은 사건으로 다시 처벌받지 않습니다. 15일 안에 내지 않으면 고발 대상이 되지만, 고발되기 전에 내면 고발하지 않습니다. 범칙금은 법무부령으로 정한 기준액에서 나이와 환경, 위반 동기와 결과, 부담능력, 위반 횟수 등을 참작해 2분의 1 범위에서 줄이거나 늘릴 수 있습니다.

근거: 출입국관리법 제102조 제1항, 제105조 제1항·제2항, 제10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86조 제1항·제2항

Q출국권고와 출국명령은 무엇이 다른가요?

출국권고가 더 가벼운 조치입니다. 출국권고는 체류자격·체류기간 범위나 체류자격 외 활동 규정을 가볍게 위반한 경우 등에 스스로 출국하라고 권하는 것으로, 출국권고서를 발급한 날부터 5일 범위에서 출국기한이 정해집니다. 출국명령은 강제퇴거 사유에 해당하지만 자기 비용으로 출국하려는 경우, 출국권고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허가가 취소된 경우 등에 내려지며, 2천만원 이하의 이행보증금을 예치하게 할 수 있습니다. 출국명령 기한까지 출국하지 않으면 강제퇴거명령서가 발급됩니다.

근거: 출입국관리법 제67조 제1항·제3항, 제68조 제1항·제3항·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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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어떤 경우에 강제퇴거 대상이 되나요?

체류자격 외 활동, 허가 없는 근무처 변경·추가, 체류기간 초과, 외국인등록 의무 위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석방된 경우 등이 강제퇴거 대상입니다. 입국 후에 입국금지 사유가 발견되거나 생긴 경우도 포함됩니다. 영주자격(F-5)을 가진 사람은 원칙적으로 강제퇴거되지 않지만, 내란·외환의 죄나 5년 이상의 징역·금고형 등 법이 정한 예외에 해당하면 대상이 됩니다.

근거: 출입국관리법 제46조 제1항·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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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외국인도 세금이나 벌금을 내지 않으면 출국이 막히나요?

네, 출국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국민의 출국금지 사유에 해당하는 외국인은 출국정지 대상이며, 벌금 1천만원 이상·추징금 2천만원 이상을 내지 않았거나 국세·관세 5천만원 이상, 지방세 3천만원 이상을 정당한 사유 없이 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은 경우가 포함됩니다.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거나 징역·금고형의 집행이 끝나지 않은 경우, 범죄 수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도 출국정지 사유입니다.

근거: 출입국관리법 제29조 제1항, 제4조 제1항·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3

Q출국정지가 풀렸는데 그사이 체류기간이 끝났다면 연장 신청을 해야 하나요?

해제일부터 10일 안에 출국한다면 연장 신청이 필요 없습니다. 출국정지 때문에 허가받은 체류기간 안에 출국하지 못한 외국인은 출국정지 해제일부터 10일 이내에는 체류기간 연장 등 별도의 절차 없이 출국할 수 있습니다. 이 특례는 해제일부터 10일 동안만 적용되므로, 해제 통지를 받으면 출국 일정부터 정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근거: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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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F-5) 자격도 취소될 수 있나요?

네. 다만 영주자격은 법이 정한 경우에만 취소할 수 있습니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영주자격을 받은 경우에는 반드시 취소되고, 법무부령으로 정한 죄로 2년 이상의 징역·금고형이 확정된 경우, 최근 5년 안에 징역·금고형 형기 합산이 3년 이상인 경우, 투자 유지 같은 조건을 붙여 영주자격을 받은 사람이 조건을 어긴 경우, 국익에 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 영주자격이 취소되더라도 계속 체류할 필요가 인정되고 일반 체류자격 요건을 갖추면 신청에 따라 일반 체류자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출입국관리법 제89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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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외국에 나갔다가 병이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재입국 기한 안에 돌아오지 못하면 어떻게 하나요?

기한이 끝나기 전에 머무는 나라의 한국 재외공관에 재입국허가기간 연장허가를 신청해야 합니다. 재입국허가를 받은 사람뿐 아니라 재입국허가가 면제된 사람도 타고 올 선박·항공기가 없거나 질병 같은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 안에 들어올 수 없으면 같은 절차를 밟습니다. 신청할 때는 연장허가 신청서에 사유를 소명하는 서류를 붙이고, 연장 기간은 재입국허가기간 만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서 정해지되 이미 허가받은 체류기간을 넘을 수 없습니다.

근거: 출입국관리법 제30조 제3항·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9조의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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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화·국적 4

Q한국인과 결혼한 외국인은 한국에서 몇 년 살아야 귀화를 신청할 수 있나요?

혼인한 상태로 한국에 2년 이상 계속 주소가 있으면 간이귀화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혼인한 지 3년이 지났다면 혼인한 상태로 한국에 1년 이상 계속 주소가 있어도 됩니다. 배우자의 사망·실종처럼 본인 책임이 없는 사유로 혼인 생활을 이어 갈 수 없게 된 경우나 혼인으로 낳은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에는 남은 기간을 채우면 법무부장관이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 귀화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국적법 제6조 제2항

귀화 신청 가이드 →

Q결혼이민자가 아니면 일반귀화는 몇 년 살아야 신청할 수 있나요?

5년 이상 계속 한국에 주소가 있어야 합니다. 이와 함께 영주할 수 있는 체류자격, 민법상 성년, 품행 단정, 생계유지 능력, 국어능력과 기본 소양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부모가 한국 국민이었던 사람 등 간이귀화 대상은 3년 이상 계속 주소가 있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적법 제5조, 제6조 제1항

귀화 신청 가이드 →

Q귀화 허가를 받으면 바로 한국 국적을 취득하나요?

아닙니다. 귀화허가를 받은 뒤 법무부장관 앞에서 국민선서를 하고 귀화증서를 받은 때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합니다. 국민선서와 귀화증서 수여는 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이 대행할 수 있고, 나이나 장애로 선서의 의미를 이해하거나 표현할 수 없는 사람은 선서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외국 국적을 포기해야 하는 1년의 기한도 이 국적 취득일부터 셉니다.

근거: 국적법 제4조 제3항·제4항, 제10조 제1항

일반귀화·특별귀화 가이드 →국적·귀화 신청 서류 준비 →

Q한국에 살다가 외국 국적을 얻어 한국 국적을 잃으면 체류자격은 언제까지 받아야 하나요?

국적을 상실하거나 이탈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체류자격 부여를 받아야 합니다. 한국에 체류하는 중에 국적을 잃으면 그때부터 외국인이 되지만 아직 체류자격이 없으므로,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 체류자격 부여를 신청해야 합니다. 같은 조문에 따라 한국에서 태어난 외국인 아기는 출생한 날부터 90일 이내입니다.

근거: 출입국관리법 제23조 제1항

국적상실신고 가이드 →체류자격·비자 업무안내 →

건강보험·생활 2

Q외국인도 한국에 6개월 이상 살면 건강보험에 가입해야 하나요?

네. 직장에 다니는 외국인등록자는 직장가입자가 되고, 직장가입자가 아닌 외국인은 국내에 6개월 이상 거주했거나 계속 거주할 것으로 보는 사유가 있고 정해진 체류자격을 가지고 있으면 지역가입자가 됩니다. 영주(F-5)·비전문취업(E-9)·결혼이민(F-6) 체류자격을 받은 경우와 고시로 정한 유학(D-2)·일반연수(D-4) 체류자격을 받은 경우는 6개월을 기다리지 않고 지역가입 대상이 됩니다. 지역가입자인 외국인이 보험료를 정해진 기간 이상 체납하면 체납한 보험료를 다 낼 때까지 보험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 국민건강보험법 제109조 제2항·제3항·제10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61조의2 제1항·제2항

체류자격·비자 업무안내 →

Q외국인 직장가입자의 배우자나 부모도 한국에 오자마자 건강보험 피부양자가 될 수 있나요?

배우자와 19세 미만 자녀(배우자의 자녀 포함)는 국내 거주기간과 관계없이 피부양자 신청을 할 수 있지만, 부모 등 그 밖의 가족은 거주기간 요건부터 갖춰야 합니다. 그 밖의 가족은 국내에 6개월 이상 거주했거나, 영주(F-5)·결혼이민(F-6) 체류자격을 받은 경우처럼 법령이 정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어느 경우든 외국인등록이나 국내거소신고를 마치고 직장가입자와의 관계와 피부양자 인정 기준을 갖춘 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해야 피부양자가 됩니다.

근거: 국민건강보험법 제109조 제2항·제3항 제1호·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61조의2 제1항

4대보험 신고 대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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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은 2026년 9월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했습니다. 개별 사안의 요건·서류·기한은 관할 기관과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진행 전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