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영업신고 자주 묻는 질문

업종마다 신고·등록·허가가 다르고, 건물 용도와 시설 기준에서 막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업종별 가이드의 질문을 한곳에 모았습니다.

29개 질문 ·

영업신고·변경·폐업 12

Q일반음식점 영업신고를 하려면 건물 용도가 무엇이어야 하나요?

건축법상 일반음식점은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속합니다. 휴게음식점·제과점은 같은 건물에서 그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 합계가 300제곱미터 미만이면 제1종, 300제곱미터 이상이면 제2종 근린생활시설입니다. 영업신고를 받은 시·군·구청은 건축물대장과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확인하므로, 임대차 계약 전에 건축물대장의 용도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근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 나목, 제4호 아목·자목,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2조 제2항 제1호·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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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음식점 상호나 영업장 면적이 바뀌면 신고해야 하나요?

네. 영업신고를 한 음식점은 영업자 성명(법인은 대표자 성명), 상호, 영업소 소재지, 영업장 면적이 바뀌면 시·군·구청에 변경신고를 해야 하고, 폐업할 때도 신고해야 합니다. 영업장 면적을 늘릴 때는 늘어나는 부분도 영업신고가 가능한 건축물 용도인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근거: 식품위생법 제37조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1호~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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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미용실을 열려면 건물 용도가 무엇이어야 하나요?

건축법상 이용원·미용원은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속합니다. 미용업 영업신고를 받은 시·군·구청은 건축물대장과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미용사 면허증을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하므로, 임대차 계약 전에 건축물대장의 용도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신고는 업종별 시설·설비 기준에 맞는 시설을 갖춘 뒤에 할 수 있고, 시·군·구청은 필요하면 신고증을 내준 뒤 30일 안에 시설을 확인합니다.

근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 다목,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 제1항·제2항·제4항

Q음식점을 그만두면 구청에도 폐업신고를 해야 하나요?

네.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처럼 영업신고를 한 영업은 폐업할 때도 영업신고를 받은 시·군·구청에 폐업신고를 해야 합니다. 세무서에 폐업신고를 하거나 사업자등록이 말소되면 시·군·구청이 영업신고를 직권으로 말소할 수도 있지만, 이는 행정청이 할 수 있는 조치이므로 영업신고 폐업은 따로 챙기는 것이 안전합니다. 영업정지 등 처분 기간 중이거나 처분 사전통지를 받은 뒤 처분이 확정되기 전에는 폐업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

근거: 식품위생법 제37조 제4항·제7항·제8항,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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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카페에서 맥주를 팔려면 휴게음식점이 아니라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해야 하나요?

네. 휴게음식점은 다류·아이스크림류·분식 등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되 음주행위가 허용되지 않는 영업이고, 일반음식점은 식사와 함께 부수적으로 음주행위가 허용되는 영업입니다. 술을 팔려면 일반음식점 영업신고가 필요하고, 일반음식점은 건축물 용도 요건이 다를 수 있어 건축물대장을 먼저 확인합니다.

근거: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제8호 가목·나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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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일반음식점 영업신고를 할 때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영업신고서와 미리 받은 식품위생교육 이수증이 기본입니다. 건축물대장·토지이용계획확인서, 건강진단결과서, LPG 사용시설 완성검사증명서, 다중이용업소에 해당하면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는 구청이 행정정보로 확인하며, 확인에 동의하지 않으면 사본을 냅니다. 지하수를 쓰면 수질검사성적서, 영업장에 붙은 외부 공간을 쓰면 사용 권한 증명서류처럼 해당하는 경우에만 내는 서류도 있습니다.

근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2조 제1항·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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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음식점 영업신고를 하면 구청이 매장을 점검하러 오나요?

네. 식품접객업 영업신고를 받은 구청은 신고증을 발급한 뒤 1개월 이내에 영업소 시설이 신고 내용과 맞는지 반드시 확인합니다. 신고증은 시설을 갖춰 신고하면 지체 없이 발급되므로, 점검 전까지 시설 기준과 신고한 면적·구조를 그대로 유지해야 합니다. 신고증을 잃어버리면 재발급신청서로 다시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2조 제8항·제10항·제1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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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방탈출카페를 열려면 어떤 신고와 소방 절차가 필요한가요?

방탈출카페업은 다중이용업에 해당해 소방 절차를 먼저 챙겨야 합니다. 안전시설등을 설치하기 전에 설계도서를 붙여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신고하고, 공사를 마치면 완공 신고를 해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를 받으며, 화재배상책임보험에도 가입해야 합니다. 음료나 간식을 조리·판매하려면 식품위생법상 휴게음식점 등 영업신고를 따로 하고, 이때 건물 용도가 그 영업에 맞는지도 확인합니다.

근거: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 제1항·제3항·제5항, 제13조의2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8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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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빵집을 열려면 어떤 영업신고를 해야 하나요?

빵·떡·과자를 주로 만들어 파는 영업은 제과점영업으로 시·군·구청에 영업신고를 해야 합니다. 제과점영업은 음주행위가 허용되지 않는 식품접객업이고, 시설을 갖춘 뒤 영업신고서(「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지 제37호서식)에 미리 받은 위생교육 이수증 등을 붙여 냅니다. 만든 빵을 그 업소에서 최종 소비자에게 직접 파는 형태라면 즉석판매제조·가공업으로 신고할 수도 있고, 이때는 제조·가공하려는 식품의 유형과 제조방법설명서를 함께 냅니다.

근거: 식품위생법 제37조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제2호·제8호 바목, 제25조 제1항 제2호·제8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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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음식점 영업신고증을 잃어버리면 다시 발급받을 수 있나요?

네. 영업신고증을 잃어버렸거나 헐어서 쓸 수 없게 되면 영업신고를 받은 시·군·구청(신고관청)에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발급신청서(「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지 제35호서식)를 내고, 헐어서 다시 받는 경우에는 기존 신고증을 함께 냅니다. 잃어버린 경우에는 기존 신고증을 첨부하지 않습니다.

근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2조 제1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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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음식점 영업신고를 하기 전에 가게를 먼저 열어도 되나요?

아닙니다.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처럼 신고 대상 영업은 영업을 시작하기 전에 영업소별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없이 영업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되므로, 시범 운영이나 지인 대상 판매도 신고증을 받은 뒤에 시작해야 합니다. 신고 전에 위생교육 수료증, 건강진단 결과서, 건물 용도에 맞는 건축물대장 등 첨부 서류를 먼저 준비해 두면 접수가 빨라집니다.

근거: 식품위생법 제37조 제4항, 제97조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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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의료기기 판매업 신고를 할 때 건축물 용도 제한이 있나요?

판매 방식에 따라 다릅니다. 의료기기법령은 판매업 영업소의 건축물 용도를 일반적으로 정한 조항을 두지 않고, 전자상거래·통신판매 방식으로 판매하는 경우에 한해 주택 용도의 건축물이나 창업보육센터를 영업소로 쓸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매장을 두고 판매한다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이 의료기기 등 일용품을 판매하는 소매점을 같은 건축물에서 그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 합계가 1천 제곱미터 미만이면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 분류하므로, 임대차 계약 전에 건축물대장상 용도를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건축물 용도와 별개로, 의료기기를 보관하는 장소는 판매·임대 업무 외의 다른 목적으로 쓰지 않고 의료기기가 바닥에 직접 닿지 않게 하는 등 의료기기 유통품질 관리기준에 맞아야 합니다.

근거: 의료기기법 제17조 제1항;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37조 제1항·제2항, 제39조 제4호, 별표 6 제2호;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 가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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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건강진단 3

Q음식점 직원은 건강진단(보건증)을 언제 받아야 하나요?

영업을 시작하거나 일을 시작하기 전에 미리 받아야 하고, 그 뒤로는 1년마다 받습니다. 식품을 조리·저장·운반·판매하는 일에 직접 종사하는 영업자와 종업원이 대상이며, 완전 포장된 식품만 운반하거나 판매하는 사람은 제외됩니다. 건강진단의 유효기간은 1년이고, 다음 건강진단은 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각각 30일 이내에 받아야 합니다. 건강진단을 받지 않은 사람을 영업에 종사시키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

근거: 식품위생법 제40조 제1항·제3항, 제101조 제3항 제1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49조 제1항·제2항,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2조 제2항~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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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음식점 사장이 매장에 직접 나가지 않으면 직원이 위생교육을 대신 받을 수 있나요?

네. 교육을 받아야 하는 영업자가 영업에 직접 종사하지 않거나 두 곳 이상에서 영업하면 종업원 중 식품위생책임자를 지정해 대신 교육을 받게 할 수 있습니다. 조리사·영양사·위생사 면허가 있는 사람은 식품접객업을 시작하기 전 위생교육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영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식품위생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을 영업에 종사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근거: 식품위생법 제41조 제3항·제4항·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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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음식점을 처음 열 때 위생교육은 언제, 몇 시간 받아야 하나요?

영업신고 전에 미리 받아야 하고, 휴게음식점·일반음식점·제과점은 6시간입니다. 영업을 하려는 사람이 미리 받는 교육은 집합교육으로 실시하며,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영업을 시작한 뒤에 받을 수 있습니다. 영업을 시작한 뒤에는 매년 3시간의 식품위생교육을 받아야 하고, 휴게음식점·일반음식점·제과점끼리 업종을 바꿀 때는 이미 받은 신규 교육이 인정됩니다. 조리사·영양사·위생사 면허가 있으면 식품접객업 신규 교육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근거: 식품위생법 제41조 제1항·제2항·제4항·제6항,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2조 제1항 제1호·제2항 제3호·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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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기준·준수사항 6

Q음식점에 화장실을 꼭 따로 갖춰야 하나요?

원칙적으로 갖춰야 하지만, 공중화장실이 있는 역·터미널·유원지 등에 있는 업소, 공동화장실이 있는 건물 안의 업소, 가까이에 쓰기 편한 화장실이 있는 업소는 따로 설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화장실을 두는 경우에는 조리장에 영향을 주지 않는 곳에 콘크리트 등으로 내수처리를 하고, 정화조를 갖춘 수세식으로 설치하며 손 씻는 시설을 갖춰야 합니다. 전통시장이나 해수욕장 등에서 하는 음식점처럼 시·군·구청장이 시설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는 경우도 있으므로, 영업신고 전에 관할 구청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근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6조, 별표 14 제8호 가목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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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음식점이나 카페에 반려견을 데리고 들어오게 하려면 무엇을 갖춰야 하나요?

휴게음식점·일반음식점·제과점은 개와 고양이에 한해 반려동물 동반 영업장의 시설기준과 준수사항을 갖추면 반려동물 출입을 허용할 수 있습니다. 시설로는 조리장·식재료 보관창고 등 식품취급시설에 반려동물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칸막이나 울타리를 설치해야 합니다. 운영 중에는 출입문 등에 반려동물 동반 영업장임을 알리는 표지를 게시하고, 전용의자·케이지·전용공간 같은 이동 제한 장비를 하나 이상 갖추며, 음식 덮개 사용과 반려동물 용품 구분 보관, 예방접종 여부 확인 같은 준수사항을 지켜야 합니다.

근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4 제8호 가목 1) 나)·나목 1) 아), 별표 17 제7호 보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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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음식점 영업신고 때 소방 안전시설 완비증명서가 필요한가요?

영업장 바닥면적 합계가 100㎡ 이상(지하층은 66㎡ 이상)인 휴게음식점·일반음식점·제과점이면 필요합니다. 이런 영업장은 다중이용업소에 해당해 안전시설을 기준에 맞게 설치하고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받은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를 영업신고 때 첨부해야 합니다. 다만 영업장이 지상 1층이나 지상과 직접 접하는 층에 있고 주된 출입구가 건물 밖 지면과 바로 연결되면 다중이용업소에서 제외됩니다. 안전시설을 설치하기 전에는 설계도서를 붙여 소방서에 미리 신고해야 합니다.

근거: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 제1항·제3항·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호 가목,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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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음식점 가격표는 가게 밖에도 붙여야 하나요?

신고한 영업장 면적이 150제곱미터 이상인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은 영업소 외부와 내부 모두에 가격표를 붙이거나 게시해야 합니다. 그보다 작은 곳은 외부나 내부 중 손님이 보기 쉬운 곳에 붙이면 됩니다. 가격표에는 부가가치세 등을 포함해 손님이 실제로 내는 가격을 적고, 그 가격대로 요금을 받아야 합니다. 불고기·갈비 같은 식육은 100그램당 가격으로 표시하고, 1인분 가격도 적으려면 1인분 중량을 함께 적습니다.

근거: 식품위생법 제44조 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57조 별표 17 제7호 아목·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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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음식점 간판에 신고한 상호와 다른 이름을 써도 되나요?

아닙니다. 간판에는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상호를 표시해야 합니다. 상호와 함께 외국어를 나란히 적을 수는 있지만, 업종을 혼동하게 할 수 있는 내용은 표시할 수 없습니다. 상호를 바꾸려면 영업소 명칭·상호 변경 신고도 함께 해야 합니다.

근거: 식품위생법 제44조 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57조 별표 17 제7호 사목, 같은 법 제37조 제4항 후단,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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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일반음식점에서 손님이 춤을 추게 해도 되나요?

원칙적으로 안 됩니다. 휴게음식점·일반음식점 영업자가 음향시설을 갖추고 손님이 춤을 추는 것을 허용하는 행위는 영업자 준수사항에서 금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시·군·구 조례로 안전기준·시간 등을 따로 정해 별도의 춤 공간이 아닌 객석에서 춤을 추는 것을 허용한 경우는 예외이므로, 영업소 소재지 조례에 해당 규정이 있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같은 준수사항에서 음향·반주시설을 갖추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게 하는 행위도 금지하며, 연회석이 있는 일반음식점에서 회갑연·칠순연 같은 가정 의례로 하는 경우만 예외입니다.

근거: 식품위생법 제44조 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57조 별표 17 제7호 타목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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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수·지위승계 4

Q영업 중인 음식점을 인수하면 영업신고를 새로 해야 하나요?

영업을 양도받으면 양수인이 기존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고, 1개월 이내에 시·군·구청에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를 해야 합니다. 경매·공매 등으로 영업 시설 전부를 인수한 경우도 같습니다. 승계하는 사람에게도 영업신고 제한 사유가 똑같이 적용되므로 인수 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근거: 식품위생법 제39조 제1항~제3항·제6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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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식당을 양도받으면 지위승계 신고 때 어떤 서류를 내나요?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서에 기존 영업신고증과 양도·양수를 증명하는 서류 사본을 붙여 영업신고를 받은 시·군·구청에 냅니다. 미리 식품위생교육을 받았다면 교육이수증을, 신고를 위임했다면 위임인의 자필서명이 있는 신분증 사본과 위임장을 함께 냅니다. 다중이용업소에 해당하는 영업은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증명서류가 더 필요하고, 건강진단결과서는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합니다(확인에 동의하지 않으면 사본 첨부). 상호를 바꿀 계획이면 지위승계 신고와 함께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근거: 식품위생법 제39조 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8조 제1항·제2항·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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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식당 대표가 사망하면 가족이 영업을 이어 가려면 무엇을 해야 하나요?

상속인이 영업자 지위를 승계하고, 1개월 이내에 지위승계 신고를 해야 합니다.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서(「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지 제49호서식)에 기존 영업신고증과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붙여 영업신고를 받은 시·군·구청에 냅니다. 관청은 신고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수리 여부를 알려야 하고, 다중이용업소에 해당하는 음식점은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증명서류를 함께 냅니다.

근거: 식품위생법 제39조 제1항·제3항·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8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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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식당을 인수했는데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하면 어떻게 되나요?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영업을 양수하거나 경매 등으로 영업 시설 전부를 인수한 사람은 1개월 이내에 시·군·구청에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를 해야 하고,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신고를 받은 시·군·구청은 3일 이내에 수리 여부를 알려야 하고, 그 기간 안에 수리 여부나 처리기간 연장을 알리지 않으면 기간이 끝난 다음 날 수리된 것으로 봅니다. 인수 계약을 마치면 1개월 기한 안에 승계 신고부터 접수해야 합니다.

근거: 식품위생법 제39조 제1항~제5항, 제97조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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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과징금 4

Q영업정지 처분을 앞둔 음식점을 폐업하거나 양도할 수 있나요?

폐업신고는 할 수 없습니다. 영업정지 등 행정 제재처분 기간 중이거나, 처분의 사전 통지를 받은 때부터 처분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폐업신고가 제한됩니다. 영업을 양도해도 종전 영업자에게 내려진 제재처분의 효과는 처분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간 양수인에게 승계되고, 진행 중인 처분 절차도 양수인에게 계속될 수 있습니다. 다만 양수인이 인수할 때 그 처분이나 위반 사실을 몰랐음을 증명하면 승계되지 않으므로, 인수 전에 진행 중인 처분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근거: 식품위생법 제37조 제8항, 제78조

음식점 영업신고 가이드 →

Q음식점 영업정지 처분을 과징금으로 바꿀 수 있나요?

사안에 따라 가능합니다. 시장·군수·구청장 등은 영업정지 처분을 갈음해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고, 금액은 위반 행위의 종류와 정도에 따라 대통령령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다만 위해식품 판매 금지 위반처럼 법과 총리령이 정한 중대한 위반은 과징금으로 바꿀 수 없습니다. 과징금을 기한 안에 내지 않으면 과징금 부과를 취소하고 영업정지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근거: 식품위생법 제82조 제1항·제2항·제4항

음식점 영업신고 가이드 →행정심판 청구 방법 가이드 →

Q영업정지 기간에 영업을 하면 어떻게 되나요?

영업소 폐쇄 명령과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영업정지 명령을 위반해 영업을 계속하면 시장·군수·구청장 등은 영업허가나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소 폐쇄를 명할 수 있습니다.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처럼 영업신고를 한 영업자가 영업정지 명령을 위반해 계속 영업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영업허가를 받은 영업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영업정지 처분을 다투려면 처분 기간에는 영업을 멈추고 행정심판 청구와 집행정지 신청 절차를 이용해야 합니다.

근거: 식품위생법 제75조 제1항·제2항, 제95조 제5호, 제97조 제7호

행정심판 청구 방법 가이드 →

Q음식점 영업정지 처분은 의견을 낸 뒤 언제 나오고, 어떻게 통지되나요?

구청 등은 의견제출이나 청문 절차를 마친 날부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14일 이내에 처분을 해야 합니다. 영업정지·영업소 폐쇄 같은 처분은 처분 사유와 처분 내용을 적은 서면으로 해야 하므로, 정지 일정을 말로만 들었다면 처분서를 받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처분서를 받아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처분서를 받은 날짜를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

근거: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52조 제1항·제2항, 행정심판법 제27조 제1항

영업정지·행정처분 대응 업무안내 →영업정지 행정심판 가이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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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드트럭 영업신고 방법 — 음식판매자동차 튜닝 승인·영업장소·위생교육 순서6
식품첨가물제조업 등록 방법 — 시설기준·품목제조보고·자가품질검사 주기5
벤처나라 제품 지정 신청 절차 — 지정 대상 기업·물품목록번호·6년 지정기간6
식품제조가공업 등록 방법 — 시설기준·품목제조보고·HACCP 의무 품목6
지역제한 경쟁입찰 참가 요건 — 본점 소재지 180일 기준과 사전 준비5
건설업 등록 요건과 서류 — 자본금·기술인력·보증가능금액확인서6
규제 샌드박스 신청 방법 — 실증특례·임시허가·신속확인 차이와 유효기간6
통신판매업 신고 방법 — 필요서류·면제 기준·변경신고 15일6
외국인투자 신고 방법 — 1억원·지분 10% 요건과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60일6
전기공사업 등록 요건 — 기술자 3명·자본금 1억5천만원과 등록 서류6
정보통신공사업 등록 요건 — 자본금 1억5천만원·기술자 4명과 신청 서류6
건물위생관리업 영업신고 — 청소용역업 장비 기준과 신고 서류6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 요건 — 특급기술자 포함 기술인력 3명과 사무실5
프랜차이즈 정보공개서 등록 방법 — 직영점 1년 요건과 매년 변경등록 기한5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 방법 — 사무실 10㎡·대표자 자격·보증보험 1천만원5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 요건 — 장애인 10명·70%·중증 60%와 재지정 신청5
계량기 제조업·수리업 등록과 수입업 신고 — 종류별 검사설비와 구청 접수 서류5
외국기업 연락사무소·지점 설치 신고 방법 — 외국환은행 신고와 영업소 등기 3주5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 면제 신청 방법 — 제조업 창업 7년 면제와 환급 5년 시효5
HACCP 인증 신청 절차와 서류 — 의무 적용 품목·유효기간 3년·연장 60일 전5
교육환경보호구역 금지시설 제외 신청 — 학교 200m 안 숙박업·노래연습장 심의 절차5
소부장 전문기업 확인 신청 — 매출 비중 50% 요건과 확인서 유효기간 3년5
직업정보제공사업 신고 — 구인구직 사이트·앱 운영 전 신고 서류와 준수사항5
G-PASS기업 지정 신청 방법 — 조달청 해외조달시장 진출유망기업 심사 기준과 서류5
소상공인 폐업지원금 신청 방법 — 점포철거비·사업정리 컨설팅·전직장려수당 순서와 서류5
성능인증(EPC)·우수조달물품 지정·환경표지 인증 신청 — 대상 제품과 서류, 유효기간5
KC 안전인증·안전확인 대상 확인과 신청서류 — 전기용품·생활용품 수입·OEM 제품5
해외직접투자 신고 방법 — 국내기업 해외법인 지분 10%·외국환은행 사전신고와 사후보고 기한5
축제·야외 행사 인허가 체크리스트 — 재해대처계획 14일 전, 안전관리계획 3주 전, 공원 점용·드론 비행승인6
KCs 자율안전확인 신고 — 연삭기·컨베이어·산업용 로봇 출고 전 신고서와 첨부서류6
종중묘지·가족묘지 설치허가와 개인묘지 신고 — 면적 기준·거리 제한과 신청서류6
유기가공식품 인증 신청 절차 — 유기원료 95%·인증기관 서류·현장심사와 1년 갱신6
해외이주알선업 등록 — 법인 자본금 1억 원·보증보험 3억 원과 신청서류7
개발제한구역 행위허가 신청 방법 — 그린벨트 건축·형질변경 허가 대상과 신청서류6
건강기능식품 일반판매업 신고 방법 — 사전교육 2시간·의료기기 판매업 신고 함께 하기6
공중위생영업 신고 방법 — 미용실·네일·이용원·목욕탕·세탁소 위생교육 3시간과 면허·시설 기준6
종량제봉투 판매소 지정 신청 절차4
다단계판매업 등록 방법 — 자본금 5억원·소비자피해보상보험·후원수당 35% 기준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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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은 2026년 9월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했습니다. 개별 사안의 요건·서류·기한은 관할 기관과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진행 전 확인이 필요합니다.